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 원칙이 현실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상속인의 세 형제 중 한 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재산 정보와 관리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던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약 2년에 걸친 다섯 차례의 심문을 거쳐 법정상속분 1/3 공동분할과 함께 상대방 측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해 냈습니다.
사건 개요 — 해외 거주 형제와 한국 거주 형제 사이의 상속
피상속인이 2021년 사망할 당시 배우자·자녀가 없었고 부모도 먼저 돌아가신 상태여서, 민법에 따라 형제자매 3인이 각 1/3씩 상속하는 구조였습니다. 상속 재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채 (소형·중형 각 1채)
- 자동차 — 2019년식 중형 세단 1대
- 주식 — 상장사 1종목(약 1,175주), 상장사 1종목(약 550주), 비상장사 1종목(83주)
- 금전채권 — 예금·보험 해지환급금·펀드 등 (합계 약 1.8억 원)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재산 내역 확인과 관리 참여가 제한되었고, 한국 거주 형제 중 일부가 오피스텔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오피스텔 한 채의 전세보증금 1.3억 원 반환 문제와 대출 연장 문제까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 — 네 가지 다툼 지점
1. 기여분 주장 — 누가 실질적 장남이었나
한국에 거주하던 형제 중 한 명이 “평생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투병·장례·49재·묘지 관리를 도맡아 왔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형제의 법정상속분에 추가 몫이 가산되어, 의뢰인의 실제 분할 지분은 1/3 미만으로 줄어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오피스텔 단독취득 vs 공동분할
상대방 측은 오피스텔을 자신이 단독 취득하고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산 가액 산정 근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정산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시세 변동에 따른 실질 손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3. 주식 단주 처리
POSCO홀딩스 1,175주, HD현대 550주 등은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아 단주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각자 지분이 1주 단위로 달라지므로, 단주 처리 기준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예금·보험·펀드의 분할 여부
예금·보험 해지환급금·펀드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분할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법리를 전제로, 본건에서 심판 대상과 대상 외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기여분 방어와 자산별 분할 설계
1. 기여분 주장 방어 — 요건·입증·상당성 전면 반박
기여분은 단순한 부양·수발의 존재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통상적인 가족 부양의 범주를 넘어서는지, 구체적 입증 자료가 있는지를 심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은 심문 진행 중 기여분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상속분만 받겠다고 양보했습니다.
2. 자산별 분할 설계 — 현물·공유·단주 기준 명시
의뢰인의 해외 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 주체 전환이 쉬운 현물 분할을 기본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부동산 2채와 자동차 1대는 형제 각 1/3 지분의 공유 분할로 정리하여, 추후 매각·임대·처분 시 공유물 분할 청구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식은 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목별 주수를 서면에 정확히 지정해 분쟁 여지를 제거했습니다.
3. 금전채권 — 심판 대상 제외 확인
예금·보험 해지환급금·펀드는 심판 대상이 아님을 법원에 분명히 하여 분할 심판과 별개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분할 심판 기간 동안 금전채권 회수 지연을 막고, 심판 쟁점을 현물 자산에 집중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과 — 법정상속분 1/3 관철, 기여분 0
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 주장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법정상속분(각 1/3)에 따라 자산별 분할 주문을 내렸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분할 분쟁은 이로써 종결되었습니다.

- 부동산·자동차 — 형제 각 1/3 지분 공유 분할
- 상장사 주식 — 의뢰인 391주, 상대방 각 392주 등 종목별 주수 명시
- 비상장사 주식 — 단주 정리 반영하여 27·28·28주로 배분
- 기여분 — 상대방 주장 철회, 인정 0
- 금전채권(예금·보험·펀드) — 심판 대상 제외 확인, 법정상속분 당연 분할
이 사건의 의미 — 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한 변론 구조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한국 거주 상속인과 달리 재산 정보 접근·관리 참여·현장 협상이 모두 제한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형제가 현금 정산 방식의 단독취득을 제안하면, 시세와 관리비용의 공백이 해외 거주자 쪽으로 전가되기 쉽습니다. 본 사건은 공유 분할 + 자산별 주수 명시를 통해 해외 거주 의뢰인이 원격으로도 관리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설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상속 실무에서 기여분 주장은 청구 자체는 자주 나오지만 인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막연한 “내가 부양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심문 중 기여분 주장을 스스로 철회한 것도 그 기준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실무 사례입니다.
한편 해외 거주 의뢰인의 경우 분할 이후에도 상속 재산의 외화 반출(비거주자 송금 한도·증빙)과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일정 등 후속 절차가 남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무법인 자체가 세무 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협력 세무사·회계사와의 One-Firm 구조로 연계해 분할 결정문 교부 이후 외화 반출·신고 일정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반출 절차와 세무 일정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폭넓게 조력해 온 가족 분쟁 전문가로, “구하라법” 대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외 거주 의뢰인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현물·공유 분할과 주식 단주 정리, 기여분 방어를 세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국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외 거주 상속인은 변호사 대리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문 기일 참석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과 대리인 출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분을 강하게 주장하면 내 지분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며 입증 기준이 엄격합니다. 단순 부양·수발·장례 주관 정도로는 잘 인정되지 않으며, 본 사건처럼 심문 과정에서 주장이 철회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보험·펀드도 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예금·보험 해지환급금·펀드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정산 관련 다툼이 있으면 심판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자산 성격에 맞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형제 공유로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처분하나요?
각 형제가 1/3씩 공유 지분을 갖게 되므로, 매각·임대·대출 시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공유물분할 청구로 경매 또는 현물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라면 향후 공유물 분할 청구 또는 지분 매각 시 대리인 선임·위임장 공증 등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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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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