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죄 역공과 피고소인 방어 4단계 실무

명예훼손 맞고소 피고소인 방어와 형법 제156조 무고죄 역고소 실무 가이드

00.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OOO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경찰서 주소, 담당 수사관 이름. 무슨 일인지 바로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달받은 고소장 사본에는, 두 달 전 학부모 단톡방에서 남긴 한 줄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 엄마가 반에서 계속 애들 줄 세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아이와 다른 학부모들이 직접 겪은 상황이었고,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고소인은 악의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글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한 피고소인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지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재판부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피고소인이 되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형사 절차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빈 의자 앞 책상 위에 놓인 고소장 봉투와 알림이 켜진 스마트폰 — 출석 통보를 받은 저녁의 은유
출석 통보 한 줄이 도착한 저녁 — 대응의 7일이 시작된다

01.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구성요건 — 상대방이 왜 역고소 위험에 처하는가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오히려 무거운 죄입니다.

첫째, 허위사실의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과장한 것”이 아니라, 신고자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신고인의 인식”을 무고죄의 핵심으로 본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도2462 등 다수).

둘째,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단순한 항의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피신고자에게 실제 처벌이나 징계가 내려지도록 유도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경찰·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요건의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셋째,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은 경우가 전형입니다. 단톡방에서의 비난이나 맘카페 글은 무고죄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고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무고죄의 시작점입니다.

02. 피고소인 초기 대응 3단계 — 출석 통보 후 7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약 7~14일 사이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출석 통보 수령부터 변호인 선임·고소장 열람·조사 출석·무고죄 역고소 개시까지 6단계 타임라인
피고소인 대응 타임라인 — D-DAY부터 무고죄 역고소 개시까지

[1단계]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 피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고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증거는 무엇이 첨부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 송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장 확보가 안 되면 이후 진술 전략이 모래성입니다.

[2단계] 본인 발언의 전후 맥락 복원. 단톡방·맘카페·오픈채팅방 발언이라면, 문제 된 한 줄이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전체 캡처를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학부모 사건은 “단톡방 한 줄만 잘려서 고소장에 첨부”된 구조입니다. 앞뒤 10~20분 대화, 혹은 앞뒤 며칠간의 대화 전체를 확보하면 발언의 맥락·목적·공공이익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변호사 선임과 대응 전략 수립. 이 단계에서 선임하는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무고죄 역고소까지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 시각에서 “신고자의 인식과 증거 구조”를 먼저 진단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무엇을 담을지, 고소인 진술의 어느 지점을 공략할지, 역고소는 어느 타이밍에 개시할지까지 한 번에 설계됩니다.

03. 경찰·검찰 조사 단계 진술 전략 — “진술의 방향”이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기일에 출석하면 수사관이 묻는 질문의 90%는 네 축으로 압축됩니다.

  1. 발언 사실의 인정 여부 — “이 메시지를 본인이 남긴 것이 맞는가”
  2. 발언의 근거 — “어떤 경위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가”
  3. 발언 당시의 인식 —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진실이라 믿었는가”
  4. 공공의 이익 여부 — “이 발언이 사적인 악감정인가, 공동의 관심사였는가”

핵심은 3번·4번 축의 진술 구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07조는 모두 “비방할 목적” 또는 “사실적시”에 대한 위법성 조각 요건(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당시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단톡방 내 동일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였다”는 구조를 진술·증거로 일관되게 입증하면, 허위사실 인식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흐릅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이 조사 초반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그렇게 들었다” 식으로 모호하게 답하면, 수사기관은 신고자(고소인) 주장에 무게를 싣게 됩니다. 형사 조사는 “기억의 정확도”가 아니라 “진술 구조의 일관성”을 평가합니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피고소인은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동법 제243조의2).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시절 수많은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검토해 왔고, 조사 기일에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의 경계선을 사안별로 설계합니다.

04. 불기소·무혐의 쟁점 —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하는 4가지 패턴

검사는 송치 후 통상 2~4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부모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네 가지 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인식 결여. 피고소인이 발언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인식”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제1항(사실적시)으로 포섭될 여지는 남지만, 공공의 이익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2) 비방할 목적 부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이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대법원 2010도10130 등). 발언의 동기·맥락·표현 수위가 공익성에 기울면 이 요건이 부정됩니다.

(3) 공연성 결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폐쇄된 단톡방이라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다수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매우 제한적인 가족·친지 대화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자체가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특정성 결여. 발언 내용이 특정 1인을 명확히 지칭해야 합니다. “그 집 엄마”·”어떤 학부모”처럼 다수가 해당 가능성이 있는 표현만으로는 특정성이 약합니다. 다만 단톡방 참가자 대부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진술 단계에서 “발언 시점의 지칭 인식”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05. 무고죄 역고소 타이밍 — 상대방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직후가 정석입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피고소인 본인의 무혐의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며, 고소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역고소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1. 고소인의 “허위 인식” 증거 확보 — 고소장에 첨부된 단톡방 캡처, 고소인과 제3자 간 대화에서 “사실은 아는데 그냥 고소하겠다” 류의 발언이 있었는지
  2. 불기소 이유의 문구 — “혐의없음” 결정이어도 이유란의 논리가 “증거 부족”인지 “허위 인식 있음”인지에 따라 역고소 승소 가능성이 다름
  3. 민사 손해배상 병합 여부 — 무고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무고 고소 과정에서 입은 변호사 비용·정신적 손해를 일부 회수 가능

무고죄 역고소는 보복이 아니라 법적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피고소인 본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얻은 진술·증거가 탄탄할수록 역고소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어 단계와 역공 단계는 같은 변호인이 연속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본 시리즈 편 1 — 학부모 단톡방에서 아이가 음해당했을 때편 2 — 엄마들 모임에서 아이가 집단 배제됐을 때가 피해자 관점의 고소 절차를 다룬다면, 본 편은 반대 포지션(피고소인)의 방어·역공 전략을 다룹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장을 받자마자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합의 의사 표시 또는 자백 진술로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 후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상대방과 접촉하십시오.

Q2. 단톡방 발언이 사실이면 무조건 무혐의 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공공의 이익 목적이 병존한다는 점을 진술·증거로 입증해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됩니다.

Q3. 출석 조사를 한 번 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단계에서는 1차 조사 후 추가 보완조사 또는 송치 결정이 이어집니다.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1~2회 조사 후 기소·불기소가 결정됩니다. 전체 기간은 3~6개월 내외이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역공까지 염두에 두는 사안은 초기 진술 구조가 최종 결론을 결정합니다. 피고소인이 스스로 구성한 진술은 재판부 시각에서 일관성·공익성·인식 구조가 체계적으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인 참여 조사는 피고소인의 권리입니다.

Q5. 무고죄가 인정되면 고소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학부모 커뮤니티 맥락의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집행유예가 많지만, 허위 인식 정도·피고소인 피해 규모·무고의 반복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6.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무고죄 형사 고소는 국가가 처벌하는 구조이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소인 개인에게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병행이 원칙이며, 형사 불기소·벌금 선고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호사 비용·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08. 마치며 — 방어는 빠를수록, 역공은 정확할수록

피고소인이 된 순간의 첫 대응이 전체 사건의 무게중심을 결정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선임 → 고소장 열람 → 발언 맥락 복원 → 진술 구조 설계의 순서가 흔들리지 않아야, 무혐의 결정 이후의 무고죄 역공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대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피해자·약자 보호 경험을 결합해, 피고소인 방어 → 무혐의 확정 → 무고죄 역공 → 민사 손해배상의 전 구간을 단절 없이 설계합니다.

상대방의 맞고소·허위사실 고소 사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07조의 피고소인 방어 쟁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어느 진술을 어느 조사 단계에서 남길지, 어느 시점에 역고소를 개시할지, 민사 손해배상을 언제 병합할지 — 모두 사안별 증거 구조와 고소인 인식의 입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무고죄 통합 대응 랜딩 프레임에서 피고소인 방어와 무고죄 역공을 동일 변호인이 연속으로 설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무고죄 역공 요건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피고소인 방어부터 역고소까지 일관되게 설계해 드립니다

맞고소 사안은 피고소인 방어와 무고죄 역공을 동일 변호인이 연속 설계해야 증거와 진술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구하라법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고소장 열람부터 역고소 타이밍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02-2055-3880💬카카오톡 상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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