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다. 연락은 잘 되는데 당장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팩스로 서명 받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팩스 서명은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그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임장(委任狀)이다. 상속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대리인에게 분할 협의 권한을 맡기는 문서다. 형식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위임장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상황마다 요구되는 인증 방법이 다르다. 국내에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속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상속인, 치매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속인 — 각각 가야 하는 절차가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오류를 중심으로, 상황별 위임장 작성 방법과 인증 절차를 정리했다.
01. 위임장이 필요한 3가지 상황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1명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다.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 1. 해외 거주 상속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직접 한국에 올 수 없을 때는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뒤, 현지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아 국내로 보내야 한다. 인증 방법은 해당 국가가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이용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비협약국이므로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와 영사공증 모두 시간이 걸린다.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한 뒤 해당 주 정부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영사공증은 예약이 필요하고, 대사관 직원 수와 업무량에 따라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상속재산 이전 등기를 서두른다면 최소 2~3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다. 위임장 인증에 최소 2~4주, 협의서 작성·등기까지 추가 기간이 필요하므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사망 직후 바로 위임장 절차를 시작해야 가산세 없이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재외국민·외국 국적자(시민권자) 별 서류 요건 상세는 → WP-186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국내 원거리 · 거동 불편 상속인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강원 오지에 거주하는 형제, 입원 중인 고령의 상속인, 거동이 크게 불편한 장애를 가진 상속인 등 국내에 있지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사례다. 이때는 해당 상속인이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국내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처리하며, 비용은 보통 3만 원~10만 원 수준이다.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 입원 중인 상속인의 경우 공증인이 병원으로 출장 공증을 오는 방법도 있다. 출장 공증은 사전 예약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서명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 3. 의사능력 저하 상속인 — 위임장이 아닌 별도 절차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고령으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임 행위 자체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위임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위임장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의사능력 없는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 상황에서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도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 04섹션에서 이 절차를 상세히 다룬다.
02.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 — 빠지면 효력 없는 항목
위임장은 형식이 법에 정해진 문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소·법원·금융기관 모두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목이 부족하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아래 항목이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
▸ 1. 위임인 · 수임인 특정
위임인(권한을 주는 상속인)과 수임인(권한을 받는 대리인) 모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없다.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등기소가 신원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임인은 상속인이 아니어도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 2. 피상속인 특정
위임 대상 상속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성명, 사망일을 기재한다.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망 사건에 걸쳐 공동상속인으로 올라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2024년 3월 5일 사망한 홍길동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의 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3. 위임 범위 — 가장 중요한 항목
위임장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항목이 위임 범위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일체의 권한”처럼 포괄적으로만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수임인이 어느 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수령하기로 협의했는지 위임인이 예상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번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84㎡, 피상속인 홍길동 명의)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체결 및 관련 서류 서명·날인 권한”처럼 쓴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라면 각각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한다. 재위임(복임) 가능 여부도 이 항목에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 4. 인감도장 날인 vs 서명 — 어느 쪽이 유효한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그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동산 등기 이전 시 등기소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명(사인)만으로 된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도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단,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한국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는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영사관에서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아포스티유나 영사공증을 받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구 서류는 담당 등기소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03. 인증 방법 4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
위임장에 날인하거나 서명한다고 끝이 아니다. 그 서명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 방법은 상속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 1. 국내 공증 — 가장 빠르고 단순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직접, 또는 거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동할 수 있다면,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이 위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로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비용은 문서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만 원~10만 원 수준이고, 당일 처리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출장 공증도 가능하다. 공증인이 병원, 요양원, 자택 등을 방문하는 방식이며, 출장 위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2. 아포스티유 — 헤이그 협약 가입국 상속인
아포스티유(Apostille)는 1961년 헤이그 협약에서 탄생한 국제 문서 인증 제도다. 협약 가입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 120개국 이상) 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간편하게 확인한다.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므로, 해당 나라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별도 영사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먼저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위임장에 서명한다. 그 다음, 공증인의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아포스티유를 현지 정부기관(미국의 경우 주 정부 또는 연방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위임장을 한국으로 송부하면, 국내에서 별도의 영사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소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2~4주가 일반적이다.
▸ 3. 영사공증 — 비협약국 상속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영사가 위임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직접 확인해 준다.
영사공증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재외공관의 인원과 업무량에 따라 2주~1개월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상하이·칭다오·선양·광저우 등 총영사관이 여럿 있으니,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야 한다. 준비 서류는 위임장 원본, 여권, 상속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4. 재외공관 확인서 — 제한적으로 사용
영사공증 외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본인 확인 또는 서명 확인 서류가 위임장 인증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수령 기관(법원·등기소·금융기관 등)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담당 기관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영사공증이 더 확실하다.
04. 의사능력 저하 상속인 — 위임장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치매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 방식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사람이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다(민법 제9조).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한다. 절차 기간은 통상 2~4개월이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사능력 저하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한다. 단, 이 역시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 2. 상속재산분할 협의 —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38조, 제949조의2). 상속재산분할 협의처럼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허가 없이 성년후견인이 서명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취소될 수 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문제가 제기되면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성년후견 관련 상속 문제는 반드시 전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3. 한정후견 · 특정후견과의 차이
성년후견 외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수준에 따라 한정후견(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과 특정후견(특정 사안에 한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 있다. 특정후견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처럼 특정 법률행위를 위해 한시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비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상속 협의가 시급한 경우 먼저 검토해볼 만하다.
05.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위임장 관련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오류다. 발행 전 아래 5가지를 점검하면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위임장을 먼저 받아두고 나중에 등기를 진행할 생각이라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위임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기 —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는 문구 하나만 쓰면 수임인이 어떤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지 범위가 불명확해져 분쟁 소지가 생긴다. 대상 재산과 허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 아포스티유·영사공증 소요시간 과소 예상하지 않기 — 아포스티유는 2~4주, 영사공증은 최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등기 일정이나 상속세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소 2~3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성년후견인 선임 후 법원 허가 없이 협의하지 않기 —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법원 허가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그 협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후견 허가 신청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별도 절차다.
- 위임장 원본 반드시 보관하기 — 협의가 완료된 후에도 위임장 원본을 폐기하거나 분실하면, 훗날 위임 사실 자체가 분쟁화될 때 입증 수단이 없어진다. 등기 완료 후에도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위임장 하나가 상속재산 전체의 이전 시점을 좌우하기도 한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거나, 고령·의사능력 이슈로 절차가 막혔다면, 초기에 경로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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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위임장 없이 협의서를 완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하지 않은 협의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1명의 서명이 빠지면 협의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등기 신청을 해도 등기소가 반려한다. 또한 위임장 없이 다른 상속인이 서명한 것처럼 처리했다면, 이는 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2. 이메일로 서명 이미지를 받으면 위임장으로 쓸 수 있나요?
이메일로 서명 이미지나 스캔본을 받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다. 위임장은 인증기관(공증인·아포스티유·영사관)이 직접 원본의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스캔 이미지나 PDF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소나 법원에서 반려된다.
Q3. 아포스티유를 받는 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국가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우편 신청은 10~15주 대기이지만 직접 방문 신청은 1~2주 이내다. 일본은 2~3영업일 이내다. 독일·프랑스는 2~4주. 우편 발송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국에 도착하는 데 3~5주가 걸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급하다면 현지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긴급 처리(Expedited) 옵션을 확인한다.
Q4. 치매 진단이 있어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서명할 수 있나요?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당해 법률행위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치매 초기라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서명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생긴다. 이 위험을 막으려면 서명 전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의사능력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Q5. 인감도장이 없는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외국민은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사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영사공증을 받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현지 공증인 앞 서명 +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인감도장을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방식이 수용되는지 사전에 담당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Q6. 수임인이 위임 범위를 초과해 협의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임 범위를 초과한 대리 행위는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無權代理)로 처리된다. 위임인(상속인)이 이를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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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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