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다. 또 다른 형제는 베트남에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이 사람들도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국적이나 거주지는 그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다만 절차가 국내 상속인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 협의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서명은 어떻게 인증받는지,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명의로 넘어갈 수 있는지 — 각각 다른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인이 섞인 경우, 사전에 경로를 설계해두지 않으면 등기·금융·세무 어느 한 곳에서 반드시 막힌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막힘 지점을 중심으로, 5단계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01. 준거법 판단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국제 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준거법(準據法)입니다. 준거법이란 해당 법률관계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의서 작성 방식 자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 1.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 — 한국 민법 적용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베트남 거주 재외국민이 섞여 있어도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상속 순위, 법정 상속분, 유류분 — 모두 한국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미국인이 있다고 해서 미국 상속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서는 한국 민법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협의서에 외국에 있는 상속인의 서명만 적법하게 인증받으면 됩니다.
▸ 2.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 본국법 + 한국 부동산 예외
반대로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라면 그 사람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겼다면, 중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 범위·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법인 한국법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재외국민이란 누구인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국적자이므로 한국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물리적으로 한국에 없기 때문에 서명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국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로 대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2. 협의서 작성 기준 — 외국인 상속인에게 달라지는 것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서 본문은 한국 국내 상속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에 관한 기재 방식과 첨부 서류에서 차이가 생긴다.
▸ 1. 신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한국 상속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외국 국적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더 공식적인 식별자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여권 원본이나 공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2. 가족관계 증명 — 외국 공문서 제출
외국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국이라면 공증원이 발급하는 친속관계 공증서, 미국이라면 Death Certificate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을 거쳐야 한국 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 3. 협의서 번역 공증 — 필요한 경우와 방법
한국어로 작성된 협의서에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외국인 상속인이 서명한 경우, 나중에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협의서에 외국어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한 공증 번역사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공증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번역 공증 필수: 위 표에 해당하는 모든 해외 발급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수입니다. 번역 공증 없이 제출된 서류는 등기소·금융기관에서 반려됩니다.
03. 서명 인증 5단계 — 상황별 완전 정리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서명 인증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5단계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협의서에 유효하게 서명을 마치고 국내로 서류를 보내기까지의 흐름입니다.
- 준거법 및 상속인 범위 확정 — 피상속인 국적·사망지 확인 후 적용 법률 결정. 상속인 전원의 국적·거주지 파악.
- 협의서 초안 작성 — 한국법 기준(또는 본국법 기준)으로 초안 완성. 외국인 상속인의 신원 정보(여권번호 등) 반영.
- 해외 상속인 서명 및 인증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현지 Notary Public + 아포스티유 발급. 비협약국이면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공증. 재외국민은 영사관에서 서명·날인 인증 가능.
- 필요 시 번역 공증 — 협의서 내용을 해당 상속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공증 번역본 작성. 공증 번역사 또는 번역 법인이 서명.
- 국내 기관 처리 — 인증된 협의서 + 인증 서류를 등기소·금융기관·세무서에 제출하여 부동산 이전 등기, 예금 해지, 상속세 신고 진행.
3단계의 아포스티유는 협약국에 따라 2~4주, 영사공증은 최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 후 6개월)을 염두에 두고 역산하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04. 한국 부동산·금융 취득 절차
▸ 1.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상속 취득
외국인도 상속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외국인토지법 제4조)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법적 외국인(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 금융기관 상속 예금 처리
한국 은행에서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포함된 예금 상속을 처리하려면, 해당 상속인의 신원 확인 서류(여권 공증 사본 등)와 협의서,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피상속인 거래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나 영사공증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 3. 상속세 납부 의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더라도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미, 한·일 등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와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상속인 세금 주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부담이 거주자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3가지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재외국민·외국인 상속 사건에서 실제로 반복 확인한 막힘 지점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 서류 현지화 문제 — 한국 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상속인 확정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사망 신고를 한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영사공증 대기 기간 과소 예상 —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교민이 많은 지역은 영사공증 대기가 1개월 이상 밀려 있는 경우가 흔하다.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을 기준으로 최소 3~4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등기소·은행 서류 요구사항 사전 미확인 — 아포스티유와 영사공증 서류를 모두 갖췄는데도, 해당 등기소나 은행에서 번역 공증본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담당 기관에 정확한 요구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중복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경우, 초기에 전체 로드맵을 짜고 각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준거법 판단이 달라지고 요구 서류도 기관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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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상속인의 국적은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한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 상속세 납세의무도 발생합니다.
Q2. 협의서에 영어로 서명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서명 방식(한글·영문·사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은 인증기관(아포스티유·영사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공증인이 서명을 확인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으면 서명 방식에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Q3. 재외국민이 한국 인감도장 없는데 어떻게 서명하나요?
재외국민은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사인)으로 협의서에 날인한 후 영사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거주한다면 현지 공증인 앞에서 서명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도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인감도장 없이도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담당 등기소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4.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있더라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에 포괄적 위임장을 수여하면, 변호사가 국내 모든 절차(등기 신청, 상속세 신고, 금융기관 처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 위임장에는 각 상속인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이 필요합니다.
Q5. 외국인 피상속인의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이후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한국 법원이 관할하는 한국법 절차로 진행합니다. 본국의 상속 증명 서류(유언장, 상속증명서 등)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하여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 관련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상속세 신고를 해외에서 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한국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대리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세무 서비스는 비거주자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는 서류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어 국내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처리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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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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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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