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성년후견인이 된 뒤 부모 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후견인이 된 형제가 부모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때 후견인 변경과 재산 반환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존재 썸네일

목차

💡 한 줄 정리
후견인의 관리가 의심되면 법원 감독을 요청하고, 교체 필요성과 재산 반환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인출은 민법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조사·처분을 청구해 확인하고, 유출된 재산의 회수는 부모를 대리할 권한을 갖춰 별도 청구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형제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부모 명의 예금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면, 후견인이 법원에 보고한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권한과 감독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므로, 설명되지 않는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발견되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가정법원에 그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형제가 부모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때 성년후견인 변경부터 재산 반환까지 확인한다는 안내 카드

다만 가족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을 곧바로 교체하거나 인출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 사용한 돈인지,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인지 밝히면서 현재의 관리 방식이 부모의 치료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은 부모의 복리를 위해 교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이미 유출된 재산의 반환은 청구권과 대리권을 갖추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이후의 관리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후견인이 통장과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 예금 감소와 임대료 유입 계좌, 요양비 미납, 거래 설명 거부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내역·기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를 소명해 법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 후견 개시·선임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민법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발급받거나 후견사건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법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후견사무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견 개시 당시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녀라면 가족관계를 밝히는 데 더해, 어느 계좌의 어떤 거래 때문에 부모의 재산관리를 확인하려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와 열람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만 하면 금융·의료 기록 전체를 받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기록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범위도 법원이 정한다는 뜻입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먼저 확인할 서류 4종과,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목록·후견사무보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카드

처음 확인할 서류는 후견 개시·선임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현재 후견인이 누구인지, 재산에 관한 대리권이 제한되어 있는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뒤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의 열람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통장 사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부모 소유 건물의 월세가 후견인 개인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나 요양비가 미납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후견인이 가족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원의 보고·보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다르므로,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보고서에서는 어떤 차이를 찾아야 하나요?

후견보고서는 기존 잔액에 연금과 임대료를 더하고 지출을 빼서 현재 잔액과 맞춰봐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준은 최초 재산목록과 마지막 보고기간 — 잔액+수입−지출이 현재 잔액과 맞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영수증 일부가 없다고 전액을 유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거래별로 구분해 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후견보고서의 잔액을 실제 계좌와 맞추면서, 차이가 생긴 거래의 상대방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지출이 모두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41조에 따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 없이 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조사의 기준은 최초 재산목록과 마지막으로 확인된 보고기간입니다. 그때의 잔액에 이후 들어온 연금·임대료를 더하고 실제 지출을 빼면 현재 계좌의 잔액과 맞아야 하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 계좌에 보관한 돈인지, 누락된 비용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인지 거래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적혀 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이 후견인의 배우자라면, 병원 청구서와 실제 결제 내역을 대조해 배우자가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경우에도 그 금액에는 장차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따르므로, 통장 잔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입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간병비에 영수증이 일부 없다고 하여 전액을 유용한 돈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간병인의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 약정, 이체·현금 인출 시점을 맞추어 설명되는 지출과 설명이 남아 있는 지출을 구분해야 법원에 요구할 조사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후견인이 부모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후견인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부모가 사는 집의 매도나 담보 제공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병원비·요양비는 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지만, 개인 대출 상환·자녀 사업자금 송금은 권한과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저당권 설정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법원 허가·후견감독인 동의·특별대리인은 어느 하나로 나머지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부여받은 대리권 안에서 부모의 생활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의 처분이나 이해상반 거래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부모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은 후견사무에 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후견인 자신의 대출을 갚거나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송금했다면, 부모를 위해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그러한 거래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오래 돌보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자신의 보수를 정하여 가져가는 것도 허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민법 제955조에 따른 후견인 보수와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정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이 정한 제한으로, 법원의 허가와 부모의 주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거주용이 아닌 임대건물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심판에서 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우선 적용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 변동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허가, 후견감독인 동의, 특별대리인을 통한 대리는 각각 필요한 사유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나머지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당시의 권한과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 효력과 등기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나중에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 본인이 돈을 가져갔다면 누가 부모를 대신하나요?

한눈에 보기
후견인 자신이 상대방인 거래에서는 이해상반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준용).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부모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변경을 청구한 자녀에게 부모를 대리할 권한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이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에서 부모까지 대리하면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대리권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921조를 준용하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후견감독인은 민법 제940조의6 제3항에 따라 후견인과 부모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 부모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없던 것으로 정리하거나, 자신이 받을 간병비와 부모에게 돌려줄 돈을 상계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뒤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객관적인 성질상 양쪽의 이해가 대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후견인 변경을 청구한 자녀에게 부모를 대리할 권한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명의로 반환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진행하려면 누가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 먼저 갖추어야 하므로, 상담할 때 감독인 유무와 현재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을 세우는 것과 후견인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후견사무 감독 청구와 후견감독인 선임,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감독인 선임은 감독할 사람을 두는 절차, 후견인 변경은 맡을 사람을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없어도 민법 제954조로 법원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 정리가 서툰 사안과 지출을 감추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사안은 대응이 다릅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은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할 사람을 두는 절차이고, 후견인 변경은 그 업무를 맡을 사람 자체를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보고와 확인 절차를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현재 후견인에게 계속 맡기기 어려운지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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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필요한 상황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내용
후견사무 감독과 필요한 처분인출금 사용처나 보고 누락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확인할 계좌·기간·거래, 미제출 보고서, 필요한 조사와 조치
후견감독인 선임중요한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경우재산의 종류와 거래 빈도, 현재 감독의 어려움, 감독인 필요성
대리권 범위 변경·추가 후견인 선임특정 재산 업무를 제한하거나 나누어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문제가 발생한 업무와 분장할 범위, 기존 돌봄의 유지 방법
후견인 변경부적절한 임무수행이 부모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구체적 관리·보호상 문제, 교체 필요성, 교체 이후 관리계획

민법 제953조는 후견감독인이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아직 없더라도 법원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후견인이 회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과, 개인적인 지출을 감추거나 법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안에는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 감독을 보완하거나 업무를 나누는 방법이 부모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추가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성년후견인을 변경하나요?

대법원 2020스647 결정은 재산관리와 치료·요양 업무 전반을 살피며 가족 불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준은 부모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민법 제940조).
대법원 2020스647 결정 —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 전반을 살펴 복리에 미친 영향을 심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관리 문제와 생활의 지장을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른 판단 기준은 부모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민법 제940조).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문제 삼는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부모에게 생긴 지장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자 2020스647 결정에서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관리와 함께 치료·요양 등 신상보호 업무도 살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20스647 결정).

이 사건에서는 뇌출혈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사람의 큰형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자녀가 재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법인으로 후견인을 바꾸었으나, 대법원은 기존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부모의 복리에 어떤 지장을 주었는지, 교체 외의 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후견인 변경을 허용한 결정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가족 간 다툼이 심하거나 전문가 후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양비가 미납되었다면 해당 송금과 미납의 관계를 밝히고, 필요한 진료를 중단시켰다면 당시 의료진의 의견과 후견인이 내린 결정을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충분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면서 보고서 일부를 보완해야 하는 정도라면, 법원은 감독이나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면회를 제한한 사정도 부모 본인의 의사와 건강상 이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다른 자녀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인의 부적격을 단정하는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경청구서에는 현재의 문제와 함께 교체 이후의 생활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병원과 연락하고, 정기적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며, 통장과 계약서의 인계를 누가 맡을 것인지 제시해야 법원이 교체 뒤 보호가 끊길 위험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 기준 판단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대법원이 요구하는 심리 기준에 맞춰, 관리상 문제와 부모의 생활에 생긴 지장을 연결한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성년후견인 해임과 변경은 같은 뜻인가요?

한눈에 보기
일상적으로 ‘해임’이라 부르지만, 민법 제940조의 절차는 후견인 변경입니다.
후견인의 사임(제939조)과 성년후견 종료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검색어 표현보다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현재 후견인을 교체하려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해임’이라고 부르지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민법 제940조의 절차는 ‘후견인 변경’입니다. 검색어의 표현보다 실제 청구의 내용과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39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문제되고, 긴급히 직무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다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어 후견 자체를 끝내려는 ‘성년후견 종료’ 역시 후견인만 교체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후견인을 바꾸면 이미 빠져나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후견인 변경은 관리자를 바꾸는 절차이고 이미 유출된 돈의 반환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변경 결정에는 과거 인출금을 자동으로 반환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 회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기를 위해 소비한 금전은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반환받을 권리는 부모에게 귀속 — 자녀 계좌로 돌려달라는 청구 방식은 안 됩니다.

후견인 변경 결정에는 과거 인출금을 자동으로 반환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청구권이 있는지와 반환 상대방을 정하여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부모 돈을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과 사용일을 특정하고, 부모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여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범위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958조 제2항은 후견인이 자신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58조).

돈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은 법적 근거를 따져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책임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담하는 정당한 채무를 지급한 거래와 후견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거래는 반환 상대방과 입증할 내용이 다르므로, 송금받은 사람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후견인이 권한을 넘어서 거래했는지, 필요한 허가나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돌려받는 청구와 별개로 후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소유자인 부모에게 귀속합니다. 자녀가 장래 상속받을 몫을 이유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인을 정한 뒤 소송과 보전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체된 후견인에게는 임무가 끝난 때의 정산도 남습니다. 민법 제957조는 원칙적으로 임무 종료 후 1개월 안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거래내역과 남아 있는 예금, 계약상 채무를 새 후견인에게 넘기는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계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횡령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후견사무 감독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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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순서는 없습니다 — 인출 지속 여부와 증거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인이 피의자라면 피해자인 부모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친족 간 횡령·배임은 현행 형법 제328조·제361조의 고소 요건과 부칙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사무 감독과 형사 고소 사이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순서는 없습니다. 인출이 계속되는지와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재산 보호와 수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하던 부모 돈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한 경위나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보고서 누락은 조사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누락 자체가 곧 횡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병원비 지급내역으로 확인되는 거래를 고소금액에 포함하면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개인 지출의 설명도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인 부모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소송에서 부모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와 형사 고소권자의 문제를 구분해야 하며, 후견인 변경이 끝나야 고소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친족 간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와 제361조는 친족 간 횡령·배임에 고소가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와 개정법의 적용 관계, 고소권자와 고소기간, 별도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28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후견인의 권한이나 부모의 재산관리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인출과 처분 위험이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가정법원에 알리고 감독·변경·긴급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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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변경 결정 전에 집을 팔거나 돈을 더 빼갈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특정 재산 처분 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변경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무집행 정지·직무대행자 선임·특정 처분 금지.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신청만으로 계좌가 동결되지 않습니다.
유출된 돈의 확보는 가압류, 부동산 권리 회복은 가처분을 따로 판단합니다.

후견인 변경청구를 접수하면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특정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의 금지,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후견 사건의 사전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32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2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 진행 상황을 제출하고, 최근 거액 인출이 이어졌다면 인출일과 금액을 밝혀 본안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정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맡긴 사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거래 상대방에 권한 변경을 알리는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신청만으로 계좌가 동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유출된 돈에 관한 금전채권을 확보하려면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 부동산의 권리 회복이 목적이라면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부모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과 보전할 청구권을 갖추어야 하며, 자녀의 장래 상속 기대만으로 부모 재산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긴급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부모의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지급 방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된 거래를 막는 동안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지급할지 제시하면, 보호가 필요한 거래와 계속되어야 할 지출을 법원이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대신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눈에 보기
가족의 이해가 충돌하면 전문가·법인후견인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사와 생활관계, 후보자의 경험·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돌봄은 가족이, 재산 업무는 다른 후견인이 나누어 맡는 방안도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부모와 후견인 사이에 금전채무가 얽혀 있거나 임대부동산·법인 지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 또는 법인후견인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후견인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후견인이 부모의 생활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 의료진과 연락하며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보수 부담이 부모의 재산과 생활비에 적절한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는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기존 가족이 돌봄을 계속 담당하되 재산 관련 업무를 다른 후견인에게 맡기는 방안도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여러 후견인을 두거나 업무를 나누는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과 권한 분장 결정이 필요하며,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었다는 합의만으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후견인 변경을 논의할 때, 부모가 현재 받는 치료와 돌봄을 유지하면서 재산관리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출 경위를 밝히는 일과 다음 달 요양비를 지급하는 일을 같은 사건 안에서 다루어야 후견이 필요한 부모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관련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해왔나요?

한눈에 보기
공개 수행사례 —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와 자녀 선임, 후속 특별대리인 선임(변경 사례 아님).
재산 처분이 임박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는지 보여주는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 법무 경험을 연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공개 사례 중에는 치매가 진행된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절차에서 이해상반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어머니의 의료기록과 실제 돌봄 경위를 제출하고, 후속 재산분할에서 독립적인 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가족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자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견 개시와 대리관계 정리에 관한 성공사례이며, 기존 후견인을 변경한 사례는 아닙니다(성년후견 개시 수행사례).

또 다른 공개 사건에서는 한 자녀가 고령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데려간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면서 처분 경위와 위임장 위조 의혹을 제출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 직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후견인 선임이나 일정 금액의 재산 보전이 확정된 성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수행 경험입니다(성년후견 대응 사례).

성년후견인 변경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후견인에게 맡긴 권한과 실제 업무수행을 대조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과 가사비송·신청사건의 재판 경험은, 감독을 보완할 사안과 권한을 조정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할 사안을 구분하는 데 연결됩니다(공식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가사·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공식 프로필). 부모 계좌에서 가족회사로 넘어간 돈이 문제라면 실제 차용 약정과 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부모에게 남아 있는 채권을 밝히고, 개인적인 유용 정황이 있다면 반환청구와 형사책임에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게 됩니다.

가사절차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조정하는 동안 민사상 회수 대상과 형사상 문제 거래를 같은 내역에 기초해 정리하면, 절차마다 금액이나 주장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들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면서 청구 범위와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 필요한 조력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성년후견과 경영권 분쟁의 관계를 다루었고, 유튜브 ‘가사언박싱’에서도 후견 유형과 관련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 칼럼). 부모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의 사용처와 의결권 행사까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후견보고서와 회사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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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와 사실관계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담 전에 후견 심판문과 의심되는 인출 내역, 부동산 등기, 미납 자료를 준비하라는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후견인 선임 시점과 최근 의심 거래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잔금일이나 예금 해지 예정일이 있다면 그 날짜를 우선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내역을 모은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아는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주십시오.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후견인이 선임된 시점과 최근에 의심하게 된 거래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잔금일이나 예금 해지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우선 전달해야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장을 직접 볼 수 없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범위에서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후견 관계 — 후견 개시·선임 심판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감독인 유무와 법원 사건번호
· 문제 거래 — 알고 있는 은행과 계좌, 인출·송금 날짜와 금액, 상대방, 후견인이 설명한 사용 목적
· 부동산 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월세 수령 계좌, 예정된 잔금일이나 담보 설정일
· 부모의 생활 — 현재 병원·요양시설, 매달 필요한 비용, 미납 여부, 치료나 거주지가 바뀐 경위
· 보고와 답변 — 확보한 재산목록·후견사무보고서, 법원의 보정·제출명령, 설명을 요청한 메시지와 답변
· 교체 이후 계획 — 돌봄을 이어갈 사람,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 재산관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지

모든 거래내역을 모은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적고, 확보하지 못한 서류의 종류를 표시해 오시면 기록 열람이나 법원의 조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후견인의 현재 권한과 확인 가능한 거래를 맞춘 뒤, 감독만으로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변경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반환이 필요한 거래가 확인되면 부모를 대리할 사람과 회수 상대방을 정하고, 재산이 다시 처분될 가능성에 따라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부모 재산의 관리 경위와 앞으로의 돌봄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남은 재산과 함께 부모가 필요한 치료·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거래와 생활상의 영향을 연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상담 예약 시 후견인과의 관계, 의심 거래, 임박한 처분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후견인 변경을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현재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함께, 부모가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계속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요양비가 미납되거나,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보고서에서도 거액 인출의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와 생활상의 영향을 연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성년후견 선임 기록과 문제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감독·변경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반환을 구할 금액과 부모를 대리할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 현재 후견인과의 관계, 의심되는 거래, 임박한 처분 일정을 알려주시면 우선 확인할 서류를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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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전원이 동의해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형제 전원의 동의가 변경청구의 요건은 아닙니다. 민법 제940조가 정한 청구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계인의 의견과 후견사무 수행 내용을 살펴 부모의 복리를 위해 교체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Q. 후견보고서를 한 번 늦게 제출해도 변경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제출 지연만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유와 보완 여부, 법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 실제 관리 부실과 부모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후견인이 병원비로 썼다고 하면 확인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병원 청구서와 영수증, 실제 지급 계좌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은 거래라면 대납한 사실과 정산금액이 설명되어야 하며, 같은 비용이 중복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변경을 신청한 자녀가 새 후견인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사와 생활관계,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외의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모 집을 팔 때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의 처분에 필요한 법원 허가와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절차를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Q. 후견인이 자기 계좌로 옮긴 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체 후 보관 중인 돈인지, 부모를 위해 사용했는지,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은 조사할 사유가 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횡령이나 최종 반환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후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36조·제939조·제940조·제940조의6·제941조·제947조의2·제949조의3·제950조·제953조·제954조·제955조·제957조·제95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62조 / 가사소송규칙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 형법 제328조·제361조 /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후견인 변경과 감독·반환은 피후견인의 복리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되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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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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