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된 형제를 바꿀 수 있나요|변경청구와 권한 제한의 기준

성년후견인이 된 형제 어떤 경우 바꿀 수 있나요 —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와 대법원 2020스647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가족 갈등만으로는 후견인을 바꿀 수 없고, 후견업무 문제가 부모의 복리에 영향을 준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형제가 부모의 지출 내역을 설명하지 않거나 치료·요양에 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다고 느낀다면, 그로 인해 부모의 재산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에서는 기존 후견인의 업무가 부적절하여 부모의 복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람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한지를 가정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된 형제 바꿀 수 있나요 — 변경청구와 권한 제한의 기준, 재산관리·돌봄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카드 표지(상담·예약 02-2055-3880, 정장 차림의 두 사람 사진)

이때 ‘복리’를 판단할 때에는 부모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부모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하실 수 있지만, 형제 사이의 불화를 법원에 설명할 때에는 그 갈등 때문에 병원과의 연락이 끊겼거나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처럼 후견업무에 생긴 문제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가족들이 원하면 성년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가족 갈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후견업무가 부모 복리에 실제 문제를 주는지, 재산관리·치료·요양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람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며 핵심은 다툼 자체보다 업무상 문제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가족 다수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
대법원은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임무에 적당하지 않고, 그 점이 복리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청구는 이미 확정된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스647).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친족으로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 다수가 다른 사람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무 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그 부적당함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갈등이 본인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고, 현재 후견인을 바꾸면 갈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어 본인의 복리가 나아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후견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모의 생활이나 재산에 실제로 영향이 생겼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형제가 선임되기를 바랐다는 주장도 현재의 업무 평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선임 전의 재산 분쟁을 문제 삼더라도 그 사정이 현재의 재산관리나 권리행사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변경청구를 이미 확정된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대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결정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후견인 선임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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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하는데 형제끼리 협의안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지정할까?
후견인 후보를 두고 형제끼리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법원이 제3의 인물을 정하는지, 가족 가운데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정하는지 묻는 40초 쇼츠입니다. 처음 후견인을 정하는 문제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을 변경하는 문제는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변경청구의 기준은 본문의 대법원 결정 해설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제3의 후견법인으로 바꾼 결정을 왜 파기했나요?

한눈에 보기
뇌출혈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본인을 위해 그 큰형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본인의 자녀가 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금전 차용·중요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을 제한했고, 항고심은 후견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후견인의 업무에 어떤 구체적 문제가 있었는지, 후견인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편이 더 나은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에서는 뇌출혈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피후견인을 위해 그 큰형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피후견인의 자녀가 재산 침해와 후견동의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의혹으로, 대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1심은 약 2년간 후견사무보고서와 감독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금전 차용과 부동산 등 중요재산 처분에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항고심은 가족 갈등이 계속될 경우 손해나 위험이 생길 가능성 등을 들어 사단법인인 후견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 후견인을 유지한 채 권한 범위 변경 등 다른 처분을 하는 편이 본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동과 의사표시가 어려운 피후견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후견법인이 기존 후견인보다 더 적합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원심결정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이 기존 후견인의 유지를 최종 확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가족 후견인이나 전문가 후견인 중 어느 쪽을 일률적으로 우선할 수 없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와 변경 이후의 보호 방안을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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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임대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변경사유가 되나요?

한눈에 보기
가족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과 법원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은 구분해 확인합니다.
후견감독인은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제954조).
큰 금액 인출과 임대수익은 사용처를 확인할 증빙과 맞춰 봅니다.

다른 가족에게 설명이 부족한 경우와 법원의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은 내역이 무엇인지,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에게는 어떻게 보고했는지, 실제 거래가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변경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3조와 제954조는 후견감독인의 보고 요구·조사 권한과 가정법원의 조사·처분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비가 연체된 기간에 부모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인출 사실을 적는 것과 함께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은 것인지, 부모와 관계없는 비용에 쓴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청구서와 납부 내역을 해당 거래와 맞춰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 잔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상 임대료가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뒤, 수선비나 세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설명이 영수증·납부서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과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계좌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현재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 시기를 특정하고, 어떤 금액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법원의 조사·감독이 필요한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법원에 후견사무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가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 후견인이 부모 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때를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더라도 치료와 돌봄 때문에 바뀔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모두 포함되며, 대법원도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두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후임자를 제안할 때에는 치료기관 연락과 요양비 지급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함께 제시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업무에는 재산관리와 함께 신상보호가 포함되므로, 재산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업무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47조는 본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요양비 지급을 중단한 사정을 문제 삼는다면, 당시 어떤 치료가 필요했고 후견인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다른 치료를 선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비용 청구 내역, 후견인에게 전달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재 후견인에게 부여된 신상보호 권한의 범위(민법 제938조 제3항)와도 맞춰보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 중 누군가의 선호에 따라 거주지나 돌봄 방식을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자로 다른 형제나 전문가를 제안할 때에도 현재의 돌봄을 어떻게 이어갈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기관과 연락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요양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을지, 부모가 익숙한 생활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제시하면 교체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교체하지 않고 관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나요?

교체보다 권한 조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인출·임대료 관리가 적절했는지, 치료·요양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권한 제한·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보고 후임자를 제안한다면 관리·돌봄 계획도 설명하라는 카드(회의 중인 사람들 사진)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그대로 두고 대리권·신상결정 권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4항).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제954조),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936조 제3항).
후견인과 부모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나 특별대리인이 부모를 대리합니다(제940조의6·제949조의3).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그대로 두면서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에 따른 대리권·신상보호 권한의 변경과 제954조에 따른 조사·처분은 특정 거래나 관리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며, 사건에 따라 제936조 제3항에 따라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바꾸는 방법과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
방법이런 문제에 맞춰 검토합니다
후견인 변경(민법 제940조)업무 전반이 부적절해 부모의 복리에 영향을 주고, 사람을 바꿔야 해결되는 경우
권한 범위 변경(제938조 제4항)부동산 처분이나 금전 차용처럼 특정 거래에 위험이 있는 경우
재산 조사·처분 명령(제954조)보고 내용이 불명확해 재산과 지출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후견인 추가 선임(제936조 제3항)기존 후견인만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감독인 대리·특별대리인(제940조의6·제949조의3)상속재산분할처럼 후견인과 부모의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

가령 부모의 일상적인 돌봄은 유지되고 있으나 부동산 처분에 위험이 있다면, 해당 거래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권한 제한과 관계없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허가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이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과 지출을 다시 확인할 것인지 정하고, 기존 후견인만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추가 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과 부모가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어서 분할협의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누가 대리할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부모를 대리하고(민법 제940조의6 제3항), 감독인이 없으면 제949조의3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 행위의 이해상반과 후견업무 전반의 부적절함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제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조치로 부모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후견인에게 계속 업무를 맡기기 어려울 정도라면 권한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변경을 구해야 하고, 법원의 조사·감독이 먼저 필요한 사건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처분이나 돌봄 중단이 임박했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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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후견인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계좌 거래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심판 중 보호가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직무집행 정지·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재산을 강제로 보전해야 한다면 가압류·가처분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후견인 변경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후견인의 권한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부모 계좌의 거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업무를 계속 맡기기 어렵고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32조는 후견사건의 직무대행자 선임과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요양비가 끊길 상황이라면 미납액과 기관이 통보한 납부기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맞춰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등 신청할 사전처분의 범위를 정하고, 부모의 치료나 정기 지출을 이어갈 방법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사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력을 갖는 조치가 아닙니다. 재산을 강제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청구권과 보전처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변경청구서를 제출하면 재산 처분 문제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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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청구를 받은 기존 후견인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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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별로 당시의 권한과 처리 경위, 지출의 이유와 실제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법원에 낸 재산목록·후견사무보고서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다면 원인과 보완할 내용을 밝힙니다.
변경으로 해임되면 후견인 결격사유가 생기므로(민법 제937조 제6호), 업무를 이어가기 어렵다면 사임 절차(제939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변경청구를 받은 후견인이 먼저 설명할 내용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마다 당시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급을 결정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후견사무보고서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다면 그 원인과 보완할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돌봤다고 설명할 때에도 치료와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때 교체에 그대로 동의할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경심판으로 기존 후견인이 해임되면 민법 제937조 제6호의 후견인 결격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변경사유를 엄격히 살펴야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건강이나 생활상의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변경심판으로 해임되는 것과 구분해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민법 제939조의 사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의 반대가 있는 후견사건을 어떻게 수행했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 봅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와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사·비송사건 심리 경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소개 카드(정장 차림의 두 사람 사진)
한눈에 보기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는 자녀 한 명이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반대했습니다.
진료기록·인지기능 검사로 후견의 필요성을, 진술서·의료기록으로 돌봄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이해상반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계획을 제시했고, 반대하던 가족도 동의해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는 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했지만, 자녀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를 정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로 후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어머니의 진료와 일상생활을 돌봐 온 경위를 진술서와 의료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후 반대하던 가족도 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 성공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선임 사례로서 후견인 변경이 인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가족이 우려하는 재산 문제를 특정하고 돌봄 경위와 이해상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설명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건에서도 현재의 업무상 문제가 무엇인지 밝힌 뒤, 후임자 선임이나 권한 조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후견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부여한 권한과 감독 내용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읽어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비송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비송사건 등을 심리했으며, 이한나 파트너변호사는 성년후견인 변경과 임시후견인 지정 등 후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TRACK RECORD · 후견사건 수행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후견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변경청구, 권한 조정, 사전처분 가운데 어떤 대응이 맞는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서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후견인 변경 사건을 상담할 때 현재 심판문에 정해진 권한과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맞춰본 뒤,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실과 의뢰인이 확보한 증빙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정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후견사무에 관한 조사·감독이 필요한지, 변경청구와 임시 보호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부모의 치료와 정기 지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임자의 업무 인수 방안까지 사건에 맞춰 제안합니다.

상담 전에는 어떤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전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후견개시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사무보고서·계좌 내역, 진료기록·요양비 청구·납부 내역, 가족 간 요청·답변과 문제 발생 날짜 — 자료가 일부 없어도 알고 있는 범위부터 정리하면 된다는 체크리스트 카드
한눈에 보기
후견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후견인의 권한과 제한부터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날짜순으로, 확인하려던 거래 기간과 필요했던 치료까지 정리합니다.
모든 문서를 갖출 필요는 없고, 받지 못한 문서는 종류와 보유 기관을 적어 둡니다.

상담할 때는 기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제시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날짜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를 확인하려 했는지 적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라면 필요한 치료가 무엇이었고 후견인에게 언제 전달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성년후견인 변경 상담 전에 준비할 문서
준비할 문서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후견개시·변경 심판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현재 후견인의 권한과 제한, 별도로 정해진 감독 사항
확보한 후견사무보고서·재산목록과 계좌 내역보고된 내용과 실제 거래 사이의 차이
진료기록, 요양계약서, 비용 청구서·납부 내역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제공됐는지, 지급이 끊긴 이유
가족 간 요청·답변, 법원 통지와 명령후견인이 문제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후임 후보자의 관리·돌봄 계획변경 후 계약과 지출, 치료기관 연락을 어떻게 이어갈지

모든 문서를 갖춘 뒤에만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준비하되, 받지 못한 문서는 종류와 보유 기관을 구분해 적어 두면 추가 확인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변경청구서를 송달받았거나 재산 처분 일정이 잡혀 있다면, 상담을 예약하실 때 그 문서와 날짜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후견인이 부모의 계좌와 부동산에 관해 가진 권한은 부모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교체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도 현재의 관리상 문제와 변경 이후의 보호 방안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신청하실 때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인이 필요한 거래 또는 돌봄 중단 경위를 먼저 전달해 주시면, 현재 가능한 청구와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성년후견·상속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본문의 대법원 결정은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별개 사건이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최초 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후견인의 권한, 업무수행 내용과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끼리 사이가 나쁘면 전문가 후견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 불화만으로 변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부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어떤 해를 주는지, 전문가로 변경하면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스647 결정도 가족 갈등이 계속되면 손해나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사유만을 들어 후견법인으로 바꾼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Q. 후견인을 바꾸려면 횡령 유죄판결부터 받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형사 유죄판결을 변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가 적절했는지, 그 업무상 문제가 본인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지가 판단 대상이며,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변경청구를 하면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후임자 선임은 구분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므로(민법 제936조 제4항), 변경을 청구한 가족이 당연히 후임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현재 후견인도 그만두는 데 동의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과 후견인의 합의만으로 후견인이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임무수행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한 변경과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임은 구분되며, 사임에도 가정법원 허가와 새로운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0스647 사건에서도 양측이 제3자로 바꾸는 데 이의하지 않기로 한 사정은 변경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후견인이 부모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자녀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958조 제2항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부모의 금전을 소비하면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부모에게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 경위를 확인한 뒤 후견감독인이나 특별대리인 등 누가 부모를 대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36조·제937조·제938조·제939조·제940조·제940조의6·제947조·제947조의2·제949조의3·제953조·제954조·제95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사소송규칙 제32조(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시행) /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 법률 기준일: 2026-10-13 ·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 본문의 결정과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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