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증거 없이 상간자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정된 판결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 문자·사진·영상자료로 확인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항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707 판결을 통해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는 상간소송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영상자료,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성관계 장면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했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를 제출된 자료 전체로 판단합니다.

성관계 증거 없이 상간자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정된 판결

성관계 직접 증거 없는데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 판결문으로 보는 상간소송 부정행위 입증 기준. 성관계 장면이나 직접 자백이 없어도 문자·사진·영상자료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1)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성관계 장면이나 이를 직접 인정하는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숙박업소 출입 정황은 확인되더라도 상대방이 농담이었을 뿐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 현재 자료만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217707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다투었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도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영상자료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어도 메시지·만남·정황이 연결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생활 침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항변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성관계 증거 없으면 소송 못 하나요 — 외도 정황은 확실한데 결정적 증거가 없을 때, 상대방이 그냥 농담이었다 성관계는 없었다며 부인한다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2)

성관계가 있었다는 직접 자료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 —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만남의 빈도·연락 시간대·대화 수위 등 전체 정황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3)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단정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도 반복된 만남과 선물, 늦은 시간의 동행, 신체적 접촉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재판에서 간통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판단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장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메시지 한두 개만 제출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이 시작된 경위와 교제 기간, 대화의 내용이 변한 과정, 사적으로 만난 장소와 시간, 여행이나 숙박 정황, 서로 주고받은 사진과 선물, 관계가 드러난 뒤의 대응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사실이 확인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례 — 사건은 중학교 동창과 만남을 시작한 피고, 증거는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사진·영상 자료, 결과는 성관계 사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800만 원 지급을 명령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4)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배우자와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피고는 2019년 4월경 중학교 동창모임에서 원고 배우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개별 메시지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동창으로 다시 만난 시점부터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과정,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 성적 친밀성을 뒷받침하는 대화와 사진·영상자료가 서로 연결되면서 법원이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형성됐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함께 2019년 9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 2가지 — 첫째 부정행위의 존재, 단순 호감을 넘어선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 입증. 둘째 기혼 사실 인식,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등장 관계·SNS·자녀 언급 대화 등). 상대가 미혼으로 철저히 속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5)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의 관계와 주변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와 오랜 동창이었거나 공동 지인이 많았다는 사정, 대화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가 언급된 사실, 가족사진과 SNS 게시물, 주말과 명절의 연락 방식, 피고가 혼인 사실을 통지받은 뒤에도 연락과 만남을 계속한 기록은 기혼 사실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 별도의 책임 요건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존재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며, 소송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를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를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교제 과정에서도 기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접하기 어려웠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었다는 추측만 제시하기보다,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계기와 그 이후의 행동을 날짜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 주장, 통할까 — 상간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음은 상간자(제3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6)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파탄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므13504, 13511 판결에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고가 혼인생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가 별거, 이혼 협의, 경제적 분리나 잦은 부부싸움을 근거로 기파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당시에도 공동 주거가 유지됐는지, 생활비와 가계 운영을 함께했는지, 가족행사와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했는지, 일상적인 연락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피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혼하기로 했다”거나 “부부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설명이 당시의 실제 생활자료와 일치하는지가 재판에서 확인됩니다.

카카오톡·사진·CCTV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주의할 점 — 불법 녹음·무단 계정 접속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섣부른 직접 연락·폭로는 명예훼손·스토킹·협박죄 역고소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선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7)

상간소송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캡처 화면을 모아 제출하기 전에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혼인 사실 통지 이후까지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원본 자료와 전체 대화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일부 문장만 잘라내면 피고가 농담이나 업무상 대화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화 상대와 날짜가 표시되는 원본 화면, 앞뒤 대화, 사진과 파일 전송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사진과 영상도 촬영 일자와 장소, 확보 경위가 확인돼야 하며, 편집본만 남기기보다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숙박업소나 건물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는 장소와 일시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기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르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이메일이나 SNS에 접속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료를 가져오는 행위도 별도의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간소송 판례 중에는 배우자의 이메일과 SNS에 반복적으로 무단 접속하고 게시물을 수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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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상간자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는 상간소송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락하면 피고가 메시지와 이동기록을 삭제하거나, 원고가 보유한 증거와 향후 주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연락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 협박, 사생활 침해, 스토킹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던 원고가 무단 계정 접속, 게시물 조작, 모욕이나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접 접촉의 필요성과 문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이 의미를 가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자·이혼 사건과 함께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가사분쟁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간소송의 청구 가능성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 수집과 직접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새로운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행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나요?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 — 상간소송은 의심의 강도가 아니라 증거를 엮어내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초기 증거 분석부터 역고소 방어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존재) 상담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판례 분석 08 · 클릭 시 상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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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보유한 증거를 소장에 첨부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고, 각 메시지와 이동자료가 부정행위, 기혼 사실 인식, 혼인생활 침해 가운데 어느 쟁점을 설명하는지 정리한 다음, 피고가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기혼 사실 부지와 혼인관계 기파탄 주장을 예상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사실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부인한다고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대화만 강조하기보다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사적인 만남이 이어진 기간, 여행과 숙박 정황,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진술과 행동을 연결해야 하며, 피고가 원고 부부의 파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제출할 주장과 향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사용할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 재산, 직장과 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예상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시점과 상대방에게 통지할 범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사건뿐 아니라 피고 측 방어사건도 수행해 왔으며, 공개된 최근 사례에서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청구를 방어하여 3,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조정한 결과가 소개돼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논리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상대방의 답변을 예상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교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 혼인 사실을 직접 통지한 날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캡처본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원본 기기를 함께 보존하고, 사진·영상·통화내역·결제내역·차량 이동자료는 각 자료를 확보한 경위와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고가 혼인 파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당시의 공동 주거, 생활비 지급, 가족행사, 자녀 양육과 부부 사이의 연락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했거나 내용증명과 합의안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과 자녀 문제, 배우자의 현재 태도까지 알려야 상간소송과 이후 가사절차에서 사용할 주장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성관계 증거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가 현재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인지, 추가로 보전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의 기혼 사실 부지와 혼인관계 파탄 항변에 어떤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지, 직접 연락이나 합의를 중단해야 하는지, 이혼·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성관계 장면이 없더라도 상간자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의심의 강도가 아니라,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어떤 관계를 언제부터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성관계 장면이나 직접적인 자백이 없어도 애정·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된 사적 만남과 여행·숙박 정황, 사진·영상, 통화내역과 관계를 인정한 진술이 서로 연결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언급된 대화, 가족사진과 SNS, 공동 지인, 혼인 사실을 통지한 문자와 그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도 동거, 생활비, 가족행사와 자녀 양육 등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숙박업소 CCTV는 직접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개인이 요청한다고 숙박업소가 영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문제로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문제됩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계속됐거나 뒤늦게 일부 행위를 알게 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와 손해 인식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707 판결 · 대법원 2022므13504·135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정황의 종합으로 판단, 혼인파탄 항변은 제3자가 증명,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작성 정보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본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707 판결 등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법무법인 존재의 직접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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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어도,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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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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