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혼인 유지 의사가 없거나 장기간의 별거와 충분한 생활보장 등으로 책임을 계속 묻는 의미가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주의 유지)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16년 별거·자녀 지원 사건, 원심 파기) 및 2022년 판결들 |
|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민법 제840조 제6호) |
| 예외 3요소 | 상대방에게 혼인 유지 의사 없음 / 상대방·자녀에 대한 충분한 생활보장 / 세월 경과로 책임 경중을 따질 의미 약화 |
| 결론 |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실제 언행·생활관계·생활보장을 종합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판례가 제시한 기준

배우자가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 오랜 기간 별거하다가 먼저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이미 부부로서의 생활이 끝난 지 오래인데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대법원은 현재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현재에도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에게 혼인을 회복하고 유지할 진지한 뜻이 있는지,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유책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폭언, 장기간의 가출과 부양의무 불이행, 도박이나 중독으로 가족의 생활을 무너뜨린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를 비교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실질적으로 무겁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욕을 잃은 채 서로 방관하거나 적대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면, 처음 갈등을 일으킨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현재의 파탄 책임을 전부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므568 판결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2000년경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두었고, 아내는 홀로 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아내는 직업이 없었고 만 63세가 넘은 상태에서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부터 매월 지급하던 생활비마저 중단했습니다. 아내는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아내가 오기나 보복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책임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유지한 이유에는 유책배우자가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해 온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축출이혼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부양제도나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할 별도의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넓게 인정하면,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어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해 왔거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의 잘못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계속 따지는 의미가 크지 않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판단하면서 외도나 가출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별거 후 각자의 생활, 생활비와 양육비의 지급, 주거와 연금 등 상대방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 당사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받아들여질지를 별거 연수 하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또는 20년 동안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외도가 계속되고 있고,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외면했으며, 이혼 후 상대방이 주거와 생계를 잃을 처지라면 예외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오랜 별거로 각자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상대방과 자녀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도 부부생활을 실제로 회복하려는 뜻을 찾기 어렵다면 법원은 유책성이 여전히 이혼청구를 막아야 할 정도인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청구가 허용되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선고한 판결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했던 남편이 16년 넘게 아내와 따로 살았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사라졌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상당한 결혼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했으며, 아내의 진술에서도 혼인관계를 실제로 회복하려는 뜻이 확고한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곧바로 기각해서는 안 되며, 아내와 자녀에게 이루어진 보호와 지원, 세월의 경과로 책임을 계속 따져야 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별거가 곧 이혼 허용을 뜻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별거가 이어진 동안 유책배우자가 어떤 책임을 이행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과 뜻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혼인 유지 의사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소송에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혼인 유지 의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혼인기간 전체와 이혼소송 중 나타난 언행을 살펴, 상대방이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하거나 부부상담에 참여했고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 없이 상대방만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면 표면적인 이혼 거부 의사만으로 진지한 혼인 유지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이나 주거, 연금, 보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걱정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전제로 연금과 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앞서 조건을 요구한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오기나 보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요구인지, 실제로는 혼인의 회복을 바라지 않으면서 경제적 조건만을 이유로 법률혼을 유지하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이미 그 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는지, 상대방에게도 폭력이나 장기간의 부양 거부 등 중대한 책임이 있었는지, 현재의 파탄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살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예외 사유를 사건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별거했고 각자의 생활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상대방의 주거를 어떻게 보장했는지, 자녀의 학비와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을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자녀를 위한 보호는 소송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제시한 약속보다 그동안의 이행 내역에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재산을 나누겠다고 제안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바꾼 정황이 있다면 축출이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려는 뜻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했던 경위,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에 참여한 내역, 별거 중에도 연락과 공동생활 회복을 제안한 내용, 자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건강과 생계, 주거, 연금, 자녀의 생활 때문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치료비와 주거비,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잃게 되는 연금·보험상의 이익, 자녀의 교육과 양육 환경을 설명하면 이혼 거부가 보복이 아니라 생활보장에 관한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본소를 기각시키는 전략과 이혼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 자신에게도 혼인을 끝낼 뜻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므로, 이혼 자체를 막을지 책임 있는 조건으로 혼인을 정리할지를 소송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면 이긴다”는 조언이 위험한 이유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를 소송에서 한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언행과 생활관계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들은 상대방이 부부상담과 대화를 거부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부부가 장기간 서로 방관하거나 적대하면서 혼인 유지를 위한 의욕을 잃었는지까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흐름을 “별거가 길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요약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과 함께 그동안 누적된 생활관계, 양측의 태도, 상대방과 자녀의 보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리가 정교해졌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소송에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언행과 생활관계로 판세를 읽습니다.
→ 이혼 상담 안내 보기유책 여부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와 이혼 후 재산·자녀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와 관련해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판단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유책행위뿐 아니라 혼인 파탄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태도와 생활관계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합니다. 양육권 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제재보다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지, 누가 실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 자녀와의 유대와 향후 양육계획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외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방치하거나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 사정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는 상담 전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혼인신고일과 혼인기간, 자녀의 출생과 현재 생활 ② 외도·가출·폭력·부양 거부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 사건 ③ 별거 시작일과 별거 후 각자의 주거 및 생활 ④ 생활비·양육비·학비·치료비의 지급 내역 ⑤ 부부상담,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⑥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퇴직금·연금 등 재산 현황 ⑦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주거 및 생활보장 가능성 ⑧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대화 ⑨ 이미 진행된 이혼소송·상간소송·보전처분·형사절차가 있는지
이 내용을 갖추면 현재 사건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곧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큰지, 예외 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과 생활보장 조건을 조정하는 편이 나은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유책배우자 사건에서는 외도나 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행위가 현재의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별거 이후 양측이 어떠한 생활을 해 왔는지,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혼인 회복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고난도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유책성과 혼인 유지 의사를 어떤 기록에서 확인하는지, 어느 사정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과 상간소송, 명예훼손·스토킹 등 가족분쟁과 함께 발생하는 형사·평판 문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사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가사소송과 별도로 예상되는 위험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을 이혼전문팀의 협업으로 연결해, 이혼청구의 인용 가능성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생활비, 보전처분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업무 기준 역시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분야별 변호사의 수행 역량을 결합하는 One-Firm 방식을 주요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고난도 이혼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았다면 소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잘못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니 당연히 기각된다”거나 “별거가 오래되었으니 결국 이혼된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혼인 파탄 시점과 실제 별거 시점이 맞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외도나 부양 거부를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생활비와 자녀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이혼 후의 생활보장 조건을 제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막는 것이 현재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에게 필요한 선택인지, 이혼은 받아들이되 상대방의 책임과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남기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첫 답변서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관한 주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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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를 소송에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언행과 생활관계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교화해 왔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혼인을 회복할 뜻이 없거나, 상대방·자녀에 대한 충분한 생활보장이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을 따질 의미가 약해져야 합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생활비·양육비의 이행 내역으로 예외 사유를, 방어하는 쪽이라면 혼인 회복 노력과 생활보장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답변서에서의 선택이 이후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며, 대법원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몇 년 별거해야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허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률이나 판례에 정해진 최소 별거기간은 없습니다. 별거기간과 함께 별거 후 생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지원, 혼인 유지 의사, 이혼 후 생활보장을 함께 살핍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하지 못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 거부 의사가 진지한 혼인 회복 의사인지 실제 언행을 통해 판단합니다. 부부상담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표면적인 반대 의사만으로 청구가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유책 여부와 별도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 주 양육자, 부모와의 유대, 양육 환경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소장을 무시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장을 받고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혼인 유지 의사와 상대방의 유책사유, 생활보장과 자녀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상간소송을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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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2
이 글은 법령과 공개 판례를 해설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실제 받을 수 있는 몫까지 따져야 합니다
· 부부 계좌이체 증여세, 배우자 통장으로 옮긴 돈은 모두 증여일까
· 장인이 건넨 검은돈도 재산 형성의 기여일까 — 대법원 2024므13669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유책배우자 이혼, 소장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별거 시점과 생활비·양육비 이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이혼청구 인용 가능성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생활보장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One-Firm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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