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매 편은 여섯 순서로 구성됩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자금의 지원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
| 당사자 | 대기업 경영자 ↔ 전직 대통령의 딸 (이혼·재산분할) |
| 항소심 | 아내 측 가족이 지원한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 → 큰 규모 재산분할 인정 |
| 핵심 쟁점 | 위법하게 조성된 자금의 지원을 민법 제839조의2의 협력·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
| 결론 | 원심 파기환송 — 불법 자금 지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기여가 아님 |
① 사건 개요 — 세기의 이혼,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 한쪽은 대기업 경영자, 다른 한쪽은 전직 대통령의 딸 — 이혼·재산분할 사건
– 항소심: 아내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자금을 남편 기업에 지원 → 아내의 기여로 평가
– 대법원에 올라간 진짜 질문 — 그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면 기여라 부를 수 있는가
한쪽은 대기업을 이끄는 경영자, 다른 한쪽은 전직 대통령의 딸. 이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을 나누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아내 측에 큰 규모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이랬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과거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조성한 자금을 남편 측 기업에 지원했는데, 이 사정을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얼마를 나누느냐”는 금액의 크기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올라간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면, 그래도 기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② 쟁점 — 불법 자금도 기여가 될 수 있는가

– 위법하게 조성된 비자금이 배우자 가족을 통해 상대방 재산 형성에 흘러 들어간 경우
– 이를 민법 제839조의2의 협력·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재산분할 법리와 형사법·추징이 정면으로 부딪친 사건
위법하게 조성된 비자금이 배우자 한쪽의 가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흘러 들어간 경우, 이것을 민법 제839조의2가 말하는 재산분할의 바탕, 즉 “협력”과 “기여”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법리와 형사법·추징(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제도)이 정면으로 부딪친 사건입니다.
③ 법원의 판단 — 기여의 유무가 아니라 보호 가치를 물었습니다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불법 비자금을 자녀·사돈 기업에 지원해 국가 추징을 무력화한 행위는 전체 법질서상 용인 불가
– “기여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를 정면으로 부정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비자금을 자녀와 사돈 기업에 지원해 국가의 추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기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 기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재산분할은 부부가 힘을 합쳐 이룬 것을 나누어 정산하는 제도
– 협력의 실질이 범죄 수익이라면, 분할 명령은 사법이 불법의 열매를 나눠 주고 추징을 무력화하는 셈
– 민법 개념도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이 그은 한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힘을 합쳐 이룬 것을 나누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의 실질이 사실은 범죄 수익이 흘러 들어온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그 분할을 명하는 순간, 사법(司法)이 불법으로 얻은 열매를 나눠 주고 국가의 추징을 무력화하는 데 손을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민법의 개념은 민법 안에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판결이 그은 한계입니다.
재판부의 관점에서 이 판결의 진짜 무게는 “출처 심사”를 공식화한 데 있습니다. 이제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의 크기 못지않게 그 기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원천이 정면의 심리 대상이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기여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담 안내 보기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고액 이혼의 공방 구도가 바뀜 — 상대가 “친정·시가 지원”을 기여로 내세우면 자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
– 가족 지원을 기여로 주장하려는 쪽은 자금 흐름이 적법하다는 증빙까지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찬조금·사업 지원금이 얽힌 평범한 사건에도 “어디서 온 돈인가”가 똑같이 내려옴
고액 자산가 이혼의 공방 구도가 바뀝니다.
상대방이 “친정(또는 시가)의 지원”을 기여로 내세우면, 이제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적법성을 다툴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지원을 기여로 주장하려는 쪽은 자금 흐름이 적법하다는 증빙까지 준비해야 비로소 완결됩니다.
이 논리는 세기의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흘러 들어온 부모의 찬조금이나 사업 지원금의 성격을 다투는 평범한 사건에서도, “어디서 온 돈인가”라는 질문이 똑같은 무게로 내려옵니다.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의 후속 판단은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므로, 계속 지켜볼 만한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고액 재산분할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기여는 “있었다”로 끝나지 않음 —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까지 인정되어야 진짜 기여
– 재산에는 출처의 꼬리표가 따라다님 — 지원받은 돈으로 이룬 재산일수록 돈의 흐름 기록이 성패를 좌우
– 대형 사건의 법리는 일반 사건으로 내려옴 — 부모 지원이 얽힌 모든 재산분할에서 양쪽의 무기
첫째, 기여는 “있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기여로 인정됩니다.
둘째, 재산에는 출처의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지원받은 돈으로 이룬 재산일수록 그 돈이 흘러온 기록이 분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셋째, 대형 사건의 법리는 반드시 일반 사건으로 내려옵니다. 부모의 지원이 얽힌 모든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판결의 문장은 양쪽 모두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기여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정면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개념도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흘러 들어온 협력은 재산분할의 기여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고액 재산분할에서 이제 “어디서 온 돈인가”라는 출처가 정면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지원을 기여로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자금 흐름의 적법성 증빙까지, 이를 다투는 쪽이라면 그 원천을 문제 삼는 준비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가족이 지원한 돈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가족의 지원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위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면, 대법원 2024므13669 판결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기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의 지원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기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범죄 수익이 흘러 들어온 협력은 분할에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모의 찬조금이나 사업 지원금도 자금 출처를 따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판결의 논리는 세기의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모의 찬조금이나 사업 지원금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일반 사건에서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같은 무게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자금 출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좌 이체 내역, 자금의 조성·전달 경위, 세무·회계 자료, 관련 형사 기록 등으로 자금 흐름의 적법성을 정리합니다. 가족 지원을 기여로 주장하는 쪽은 적법성 증빙을, 이를 다투는 쪽은 원천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이 판결이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노종언 변호사 ▸ 영향을 줍니다. 대형 사건의 법리는 일반 사건으로 내려옵니다. 부모의 지원이 얽힌 재산분할에서 자금의 출처와 적법성은 양쪽 모두에게 주장과 방어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재산분할·상속·가족 재산범죄를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8
이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을 해설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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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분할, 자금의 출처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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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 활동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재산분할·자금 출처·기여도·형사절차를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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