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상간자소송 함께 가능할까

배우자가 가출한 뒤 먼저 보낸 이혼소장에 대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기준을 정리한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외도 정황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외도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가출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 후 확인된 외도와 휴대전화 사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배우자가 가출한 뒤 먼저 보낸 이혼소장에 대해 이혼청구 기각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표지
한눈에 보기
두 사건을 따로 준비하면 주장이 어긋납니다.
이혼청구 방어 —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을 일으킨 경위.
상간자소송 —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배우자가 2023년 3월경 집을 나간 뒤 두 차례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혼소장을 보냈으며,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야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의심할 사진과 대화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준비해서는 주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출 후 협의이혼을 강요하다 이혼소장을 보낸 사건에서 이혼청구 방어와 상간자 손해배상을 하나의 경과표로 대응해야 한다는 카드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을 일으킨 경위를 밝혀야 하고,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보호할 만한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하되, 상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성별·연령·거주지·직업·자녀의 성별과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지나요?

법원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혼인 유지 의사는 객관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유책주의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 —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부존재, 책임을 상쇄할 보호·배려, 장기간 별거.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혼인계속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려면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보복이나 조건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거나,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를 했거나, 장기간 별거로 양측의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비교하는 의미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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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인정되는 사정확인하는 내용
상대방에게 혼인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보복이나 조건 때문에 이혼만 거부하고 있는지
책임을 상쇄할 보호와 배려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생활비·양육비 지급과 실질적 보호가 있었는지
장기간 별거양측의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비교하는 의미가 약해질 정도인지

대법원은 혼인 유지 의사를 당사자가 법정에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경과와 별거 이후의 행동, 관계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상담을 거부하면서 이혼 의사만 형식적으로 부인한 경우에는 혼인계속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기재하기보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전 혼인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가출 이후 귀가나 대화를 요청했는지, 부부상담 또는 가족관계 회복을 제안했는지, 자녀와 함께하는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관련 기록과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두 차례 거절한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한눈에 보기
거절 횟수가 아니라 거절한 이유와 그 전후의 행동을 봅니다.
귀가 요청·부부상담 제안·자녀 문제 대화는 혼인 유지 의사를 뒷받침합니다.
소장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협의이혼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은 거절 횟수가 아니라, 거절한 이유와 그 전후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배우자의 귀가를 요청하고 부부상담을 제안했으며, 생활비와 자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대화를 이어갔다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조건만 협의했거나 배우자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와 접촉을 전부 거절했다면 상대방은 혼인 유지 의사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 “피고도 이미 이혼에 동의했다”, “재산분할 조건 때문에 협의이혼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장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당시 대화의 전체 내용과 협의가 중단된 이유를 날짜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앞뒤 문맥을 달리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와 원본 화면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2023년 3월 가출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눈에 보기
먼저 확정할 시점은 외도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입니다.
가출 이전의 동거 상태와 생활비, 가족행사, 자녀 양육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 시점을 구별 — 교제 시작, 가출, 정황 확인.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시점은 외도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기 전부터 제3자와 교제했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공동생활을 중단했다면,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의 별거와 심각한 갈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이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면 유책성 판단과 상간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출 이전의 동거 상태와 부부 대화, 생활비 부담, 가족행사 참여, 자녀 양육, 각방 사용 기간, 별거를 제안한 사람과 그 이유, 가출 당시 가져간 짐과 주소 이전 여부, 귀가 요구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해 당시 혼인생활의 실체를 판단합니다. 다음 세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세 시점
1. 배우자와 상간자가 처음 연락하거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2. 배우자가 집을 나간 2023년 3월의 구체적인 경위
3. 상담자 또는 자녀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시점

사진을 발견한 날짜와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짜가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 중 과거 만남을 언급한 내용, 이전 여행이나 숙박 정황, 선물과 금전거래, 가출 이전부터 이어진 연락 흔적을 통해 관계의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의 외도도 상간자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비·양육비·연락·가족행사 기록으로 파탄 주장을 반박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더라도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함께 부담하고, 일상적인 연락과 가족행사를 유지하며, 관계 회복을 논의하고 있었다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상간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먼저 증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증명책임만 믿고 아무런 기록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동거가 계속되었는지, 생활비와 양육비가 지급되었는지, 부부 사이에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명절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제시하면 상간자의 파탄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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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시작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혼인을 유지하면서 기각을 구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 개별 부정행위 손해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구분.
두 사건의 파탄 시점이 서로 맞는지 소 제기 전에 확인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혼청구에는 기각을 구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을 어떤 법원에 어떤 청구원인으로 제기할지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손해의 성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혼과 별개인 개별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경우와 부정행위에서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청구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이혼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의사와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 청구의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상간자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할 것인지, 향후 이혼 여부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두 사건에서 설명할 혼인 파탄 시점이 서로 맞는지를 소 제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하게 되는데, 두 주장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동일한 시간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타인 기기로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나 비밀번호 해제나 계정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민사소송에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집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 차량 녹음은 증거능력 부정, 휴대전화 촬영물은 비교형량.
추가 수집은 중단 — 비밀번호 해제, 계정 접속, 위치정보 확인.

배우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다른 기기로 촬영한 사진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진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진에서는 상대방의 계정이나 연락처, 대화 날짜와 시간, 앞뒤 문맥,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 반복된 만남과 숙박·여행 정황, 교제가 시작된 때를 추정할 수 있는 과거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거나 색상과 밝기를 편집하면 상대방이 위·변조나 문맥 왜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전체 화면, 촬영 순서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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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종류대법원 2026년 4월 30일 판단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확보한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증거 사용을 금지하므로 증거능력 없음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사진을 촬영한 파일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더라도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정도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긴급성, 당사자 관계와 수집 방법을 비교해 판단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판결에서 두 종류의 증거를 구별했습니다.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증거 사용을 금지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와 사진 등을 촬영한 파일은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생활 침해 정도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긴급성, 당사자 관계와 수집 방법 등을 비교해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촬영물이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휴대전화에 다시 접속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사진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배우자의 클라우드·메신저·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고, 대화를 내려받거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추가 수집은 중단해야 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과 수집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 사진을 확보한 장소와 당시 휴대전화의 상태, 잠금 해제 경위, 촬영한 사람과 촬영 범위를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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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외도 정황을 먼저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자녀가 자연스럽게 남긴 기록은 원형 그대로 보존합니다.
다시 확인하게 하거나 진술서를 쓰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가출 이후 양육비와 만남을 유지했는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우연히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 부모나 가족에게 알렸다면 당시 보낸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작성한 기록은 원형을 유지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거나, 상간자의 신원을 알아내도록 시키고, 같은 사실을 거듭 질문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를 부모의 분쟁과 증거 수집 과정에 직접 노출시키고, 이후 자녀의 진술이 부모의 반복 질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와 관련해 더 중요한 내용은 외도 사실을 발견한 충격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출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자녀와의 연락과 만남을 유지했는지, 자녀의 생활이 흔들린 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뒤 처음 30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혼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날짜별로 정리하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거 수집을 시키지 말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사진 첨부가 아니라 소장 문단별 대응에서 시작합니다.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장과 증거목록, 송달봉투를 함께 보관하고 정확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은 외도 사진을 전부 첨부하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문단별로 나누고,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 설명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한 뒤 각 문장에 대응할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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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범위준비할 내용
소송 진행이혼소장 전체, 증거목록, 송달봉투, 조정·기일 통지서
가출 경위가출 당일 대화, 짐을 옮긴 정황, 주소 이전, 귀가 요청
혼인 유지 의사부부상담 제안, 관계 회복 대화, 가족행사와 자녀 관련 연락
부정행위휴대전화 사진 원본, 전체 화면, 대화 일시, 장소와 인물
상간자의 인식배우자·자녀 언급, 가족사진, 혼인 사실 통지 내역
자녀 생활양육비·교육비 지급, 등하원과 진료, 부모와의 연락
경제적 보호생활비·주거비·보험료 지급 내역, 공동계좌 사용
수집 경위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의 기기를 촬영했는지

사건 일지는 “배우자가 나빴다”는 평가를 길게 적는 문서가 아니라, 날짜와 사건, 당시 대화, 남아 있는 기록을 서로 맞추는 경과표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개별 부정행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날짜를 구별해 기록 — 인지일, 신원 특정일, 각 부정행위 시기, 이혼 성립.

혼인 유지 중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문제됩니다.

반면 부정행위에서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26년 판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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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성격기산점기간
혼인 유지 중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가 있은 날3년 / 10년
부정행위부터 이혼까지의 손해를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혼인이 해소된 때3년

외도 정황을 처음 알게 된 날짜,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한 날짜, 각각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 이혼이 성립했거나 향후 성립할 가능성을 구별해 기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을 확보한 뒤 급여 가압류로 전액 회수한 수행사례 카드
한눈에 보기
공개 수행사례 —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 판단,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회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가압류와 판결금 회수까지 담당.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청구 기각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의뢰인은 혼인 유지를 원했고,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의 형사 관련 기록과 금융거래, 제3자와의 친밀한 표현, 숙박·여행 정황,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제시해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함께 상대방의 급여에 가압류를 진행한 뒤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이후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금액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민사·형사를 함께 대응한다는 카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서,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과 별거 이후의 행동이 재판 기록에서 어떤 순서로 읽힐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과 증거 수집 과정의 형사 위험, 가압류와 판결금 회수 문제를 함께 다뤄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방어, 상간자 손해배상, 휴대전화 사진의 증거 사용 가능성,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 미성년 자녀 보호를 서로 분리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같은 날짜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사·민사·형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가출 시점과 부정행위 시작일, 증거의 수집 경위를 하나의 경과표 위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내용

혼인 파탄 시점과 증거 수집을 상담할 때 이혼소장과 가출 전후 대화 기록, 휴대전화 촬영 사진 원본을 준비하라는 상담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장문의 진술서보다 날짜별 사건표가 먼저입니다.
휴대전화 사진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으로 보존하고 촬영 경위를 적어 둡니다.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이 사건에서 상담 전에 필요한 것은 외도 정황을 설명하는 장문의 진술서보다 다음 네 가지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1. 2023년 3월 가출 전후의 생활을 날짜별로 정리한 사건표
2.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소장과 증거목록 전부
3. 편집하지 않은 원본 상태의 휴대전화 사진과 별도로 적어 둔 촬영 경위
4. 관계 회복 요청과 생활비·양육비 지급, 가족행사와 자녀 관련 연락처럼 가출 이후에도 혼인과 가족생활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이 내용을 같은 경과표 위에 놓고,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어떤 순서로 답변할지, 상간자소송을 어느 법원에 어떤 청구원인으로 제기할지, 현재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추가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실재하는지,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했는지, 별거기간과 생활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거절한 사실만으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이혼을 거절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제안했는지, 배우자의 귀가와 대화를 요구했는지, 이혼을 전제로 조건만 협상했는지 등 거절 전후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지, 최종 이혼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하는지에 따라 관할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이혼소송의 진행 상태와 청구원인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의 외도도 상간소송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별거 중이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외도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수집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과 원본성, 확보 경위, 사생활 침해 정도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자녀가 외도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면 진술서를 받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가 당시 자연스럽게 남긴 메시지나 기록은 보존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증거를 다시 찾아오도록 요구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문제됩니다. 이혼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 해소 시점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최종 검토: 2026-08-05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상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성별과 연령, 거주지, 직업, 자녀의 성별과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변경했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거 경위와 증거의 수집 방법,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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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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