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編註
병원·가게 영업권(권리금·초과수익력)도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산정한 영업권은 배척하며, 배우자 개인 역량(인적자본)과 사업체 시스템 가치를 엄격히 분리합니다. 결국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본 글은 노종언 변호사가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시리즈 세 번째로 기고한 「병원·가게의 영업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2026.07.15 게재)를 의뢰인 관점에서 다시 풀어쓴 글입니다.
“우리 병원, 남편 지분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영업권 질문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궈 온 병원, 오랜 세월 단골로 채워진 가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은 두 사람의 시간이 축적된 사업체가 있을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병원·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장비 외에 단골·입지·평판 같은 무형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쟁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과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저는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 오면서 영업권 다툼이 결국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을 한 장씩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민법 제839조의2)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이룩한 무형가치
재산분할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 그 대상이 되죠. 여기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명의와 무관: 사업체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함께 일궈 온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
② 무형가치 포함: 부동산·장비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영업권(권리금·초과수익력) 같은 무형가치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영업권이란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금”과 “초과수익력”입니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해도 얻지 못할, 그 사업체 특유의 지속적 초과수익 능력을 뜻합니다. 오래된 단골 명단, 유리한 입지, 축적된 브랜드 신뢰, 잘 짜인 조직이 모두 이 안에 담깁니다.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안에 두 개의 다툼이 이어집니다. 첫째, 존재하느냐. 둘째, 얼마인가. 대법원은 두 물음 모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세워 두었습니다.
대법원이 배척하는 세 가지 (대법원 93므409 등)
막연한 산정과 자의적 평가에 대한 엄격한 잣대
대법원은 증거 없이 막연히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방식을 엄격히 배척합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 등이 세워 둔 세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① 폐업보상 산식 원용 금지: 토지수용 시 사용되는 폐업보상 산식을 이혼 재산분할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과 산정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 자의적 평가 금지: 근거 없는 매출을 전제로 한 자의적 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세무 신고 자료·매출 원장 같은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③ 중복 산정 금지: 통상의 점포 권리금에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금과 별도로 영업권을 다시 계산하면 같은 가치가 이중으로 잡히게 되죠.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독자적인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성과 독립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대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됐으니 영업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체의 두 얼굴: 인적 자본 vs 시스템 가치 (대법원 2011다67699)
배우자 개인의 역량과 사업체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분리할까
병원 같은 전문직 사업체에서는 배우자 개인의 역량과 사업체 자체의 시스템 가치를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67699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의사 개인의 전문 자격이나 환자로부터의 신뢰처럼 인적 자본에 전속된 요소는 양도·환가가 어려워 독립된 분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요소는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반면 병원이 조직·브랜드·환자기반 등 의사 1인의 탈퇴에 영향받지 않는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운영 체계가 창출하는 초과수익력은 사업체 자체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병원의 영업권을 자산 가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사업이 이 사람 없이도 굴러가는가”입니다.
그것은 인적 자본이 아니라
사업체의 시스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 1인이 모든 진료를 감당하고 그가 은퇴하면 환자가 모두 이탈하는 소규모 의원은 대부분 인적 자본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반면 여러 전공의가 함께 진료하고, 진료 프로토콜과 마케팅 시스템·환자 관리 체계가 정착한 중대형 병원은 사업체 시스템 가치로 인정받을 여지가 훨씬 큽니다.
영업권 평가 방법: DCF와 상증세법, 그리고 유의사항
법원이 허용하는 평가 방식과 배척되는 감정 논리
영업권을 평가할 때 법원은 특정 방법 한 가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아래 방식들을 활용합니다.
① 현금흐름할인법(DCF, 수익가치법): 미래 초과수익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산정.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 세무상 확립된 산식을 원용.
③ 시장가격법·거래사례비교법: 유사 업종의 실제 거래 사례를 참고.
다만 감정 결과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담고 있다면 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 뚜렷한 근거 없이 초과수익력 유지 기간을 의사 정년까지 길게 잡은 경우
• 산정 논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감정
• 업종별 특수성(예: 병원의 인허가 및 개설주체 제한)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
특히 병원은 의료법상 인허가와 개설주체 제한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제약은 시장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치를 크게 좌우하므로,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이를 도외시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감정으로 배척됩니다.
결국 입증의 싸움: 사람의 능력과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분리할까
가액을 높이려는 측과 방어하려는 측의 실전 전략
영업권 분쟁은 존재 여부보다 그 가치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상반된 두 입장이 마주 서게 되죠.
[분할 가액을 높이려는 측]
재무 자료와 매출 규모를 통해 개인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최근 3~5년치 매출·손익 추이와 안정성
• 원장 부재 시에도 유지되는 진료 스케줄과 예약 시스템
• 브랜드 인지도, SNS·검색 데이터, 환자 리뷰 축적
• 프랜차이즈화 가능성 또는 실제 지점 확장 이력
• 잘 짜인 조직도와 인력의 전문성
[분할 대상에서 방어하려는 측]
무형가치가 개인 역량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 모형의 오류를 집중 공략합니다. 예를 들면:
• 원장 개인 이름으로 형성된 환자 신뢰의 비중
• 원장 부재 시 매출이 급락한 실제 사례(휴업·연수 기간 매출)
• 감정평가가 유지 기간을 부당히 길게 잡은 오류
• 인허가·개설주체 제한으로 시장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수성
• 권리금과 영업권의 중복 산정 오류
장부상 수치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능력과 사업체의 가치를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다툼을 여러 번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혼 결심이 서기 전,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사업체가 있다면 재무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사업체의 시스템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칼럼을 읽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기여
監修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原文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③
병원·가게의 영업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6.07.15)
編註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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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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