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게 영업권,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 93므409·2011다67699 영업권 평가 실무 (이혼상속 처방전 ③ 노종언 변호사)

CURATED COLUMN
오늘의 칼럼 한 편
「이혼상속 처방전」 세 번째 이야기
법률신문 ·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編註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이자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가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시리즈 세 번째로 기고한 칼럼을, 의뢰인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 글입니다.
💡 한 줄 답변
병원·가게 영업권(권리금·초과수익력)도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산정한 영업권은 배척하며, 배우자 개인 역량(인적자본)과 사업체 시스템 가치를 엄격히 분리합니다. 결국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 법률신문 원문 칼럼
본 글은 노종언 변호사가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시리즈 세 번째로 기고한 「병원·가게의 영업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2026.07.15 게재)를 의뢰인 관점에서 다시 풀어쓴 글입니다.
CHAPTER · Prologue
제. 서 장

“우리 병원, 남편 지분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영업권 질문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궈 온 병원, 오랜 세월 단골로 채워진 가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은 두 사람의 시간이 축적된 사업체가 있을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증금이랑 장비값은 알겠는데, 우리 병원 단골이랑 입지·평판까지 나눌 수 있나요?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되긴 하나요?”
“남편이 개원한 지 15년 된 성형외과입니다. 매출은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건데, 이혼하면 그 무형가치는 어떻게 나뉘나요?”

이혼소송에서 병원·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장비 외에 단골·입지·평판 같은 무형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쟁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과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저는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 오면서 영업권 다툼이 결국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을 한 장씩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 ✦ ❦
CHAPTER · I
제. 1 장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민법 제839조의2)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이룩한 무형가치

재산분할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 그 대상이 되죠. 여기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명의와 무관: 사업체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함께 일궈 온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
② 무형가치 포함: 부동산·장비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영업권(권리금·초과수익력) 같은 무형가치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영업권이란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금”과 “초과수익력”입니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해도 얻지 못할, 그 사업체 특유의 지속적 초과수익 능력을 뜻합니다. 오래된 단골 명단, 유리한 입지, 축적된 브랜드 신뢰, 잘 짜인 조직이 모두 이 안에 담깁니다.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안에 두 개의 다툼이 이어집니다. 첫째, 존재하느냐. 둘째, 얼마인가. 대법원은 두 물음 모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세워 두었습니다.

❦ ✦ ❦
CHAPTER · II
제. 2 장

대법원이 배척하는 세 가지 (대법원 93므409 등)

막연한 산정과 자의적 평가에 대한 엄격한 잣대

대법원은 증거 없이 막연히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방식을 엄격히 배척합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 등이 세워 둔 세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① 폐업보상 산식 원용 금지: 토지수용 시 사용되는 폐업보상 산식을 이혼 재산분할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과 산정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 자의적 평가 금지: 근거 없는 매출을 전제로 한 자의적 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세무 신고 자료·매출 원장 같은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③ 중복 산정 금지: 통상의 점포 권리금에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금과 별도로 영업권을 다시 계산하면 같은 가치가 이중으로 잡히게 되죠.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독자적인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성과 독립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대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됐으니 영업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야 합니다.

❦ ✦ ❦
CHAPTER · III
제. 3 장

전문직 사업체의 두 얼굴: 인적 자본 vs 시스템 가치 (대법원 2011다67699)

배우자 개인의 역량과 사업체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분리할까

병원 같은 전문직 사업체에서는 배우자 개인의 역량과 사업체 자체의 시스템 가치를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67699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의사 개인의 전문 자격이나 환자로부터의 신뢰처럼 인적 자본에 전속된 요소는 양도·환가가 어려워 독립된 분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요소는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반면 병원이 조직·브랜드·환자기반 등 의사 1인의 탈퇴에 영향받지 않는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운영 체계가 창출하는 초과수익력은 사업체 자체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병원의 영업권을 자산 가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사업이 이 사람 없이도 굴러가는가”입니다.

“
의사 한 명이 빠져도 병원이 굴러간다면,
그것은 인적 자본이 아니라
사업체의 시스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 1인이 모든 진료를 감당하고 그가 은퇴하면 환자가 모두 이탈하는 소규모 의원은 대부분 인적 자본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반면 여러 전공의가 함께 진료하고, 진료 프로토콜과 마케팅 시스템·환자 관리 체계가 정착한 중대형 병원은 사업체 시스템 가치로 인정받을 여지가 훨씬 큽니다.

❦ ✦ ❦
CHAPTER · IV
제. 4 장

영업권 평가 방법: DCF와 상증세법, 그리고 유의사항

법원이 허용하는 평가 방식과 배척되는 감정 논리

영업권을 평가할 때 법원은 특정 방법 한 가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아래 방식들을 활용합니다.

① 현금흐름할인법(DCF, 수익가치법): 미래 초과수익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산정.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 세무상 확립된 산식을 원용.
③ 시장가격법·거래사례비교법: 유사 업종의 실제 거래 사례를 참고.

다만 감정 결과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담고 있다면 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 뚜렷한 근거 없이 초과수익력 유지 기간을 의사 정년까지 길게 잡은 경우
• 산정 논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감정
• 업종별 특수성(예: 병원의 인허가 및 개설주체 제한)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

특히 병원은 의료법상 인허가와 개설주체 제한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제약은 시장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치를 크게 좌우하므로,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이를 도외시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감정으로 배척됩니다.

❦ ✦ ❦
CHAPTER · V
제. 5 장

결국 입증의 싸움: 사람의 능력과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분리할까

가액을 높이려는 측과 방어하려는 측의 실전 전략

영업권 분쟁은 존재 여부보다 그 가치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상반된 두 입장이 마주 서게 되죠.

[분할 가액을 높이려는 측]

재무 자료와 매출 규모를 통해 개인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최근 3~5년치 매출·손익 추이와 안정성
• 원장 부재 시에도 유지되는 진료 스케줄과 예약 시스템
• 브랜드 인지도, SNS·검색 데이터, 환자 리뷰 축적
• 프랜차이즈화 가능성 또는 실제 지점 확장 이력
• 잘 짜인 조직도와 인력의 전문성

[분할 대상에서 방어하려는 측]

무형가치가 개인 역량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 모형의 오류를 집중 공략합니다. 예를 들면:

• 원장 개인 이름으로 형성된 환자 신뢰의 비중
• 원장 부재 시 매출이 급락한 실제 사례(휴업·연수 기간 매출)
• 감정평가가 유지 기간을 부당히 길게 잡은 오류
• 인허가·개설주체 제한으로 시장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수성
• 권리금과 영업권의 중복 산정 오류

“
영업권 다툼의 승패는
장부상 수치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능력과 사업체의 가치를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다툼을 여러 번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혼 결심이 서기 전,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사업체가 있다면 재무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사업체의 시스템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CHAPTER · Q&A
제. 附 장

자주 묻는 질문

이 칼럼을 읽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

Q.병원이나 가게의 영업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예.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명의와 무관하게 무형적 가치인 영업권(권리금·초과수익력)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과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Q.대법원이 배척하는 영업권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 93므409 판결에 따르면 ①토지수용 시의 폐업보상 산식을 이혼 재산분할에 원용할 수 없고, ②근거 없는 매출을 전제로 한 자의적 평가는 불가능하며, ③통상의 점포 권리금에 이미 무형 수익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영업권을 중복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고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독자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병원처럼 전문직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 병원 동업 정산 판례(2011다67699 등)에 따르면 의사 개인의 전문 자격이나 신뢰처럼 인적 자본에 전속된 요소는 양도·환가가 어려워 독립된 분할재산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액 산정 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반면 병원이 조직·브랜드·환자기반 등 의사 1인의 탈퇴에 영향받지 않는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면 그 체계가 창출하는 초과수익력은 사업체 자체의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영업권 가치 평가에는 어떤 방법이 쓰이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원은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특정 방법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수익력 유지 기간을 뚜렷한 근거 없이 의사 정년까지로 길게 잡거나 산정 논리에 오류가 있는 감정 결과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또 병원은 인허가 및 개설주체 제한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업종별 특수성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Q.영업권 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결국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분할 가액을 높이려는 측은 재무 자료와 매출 규모를 통해 개인 역량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증명해야 하고, 반대측은 무형가치가 개인 역량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이나 평가 모형의 오류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장부상 수치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능력”과 “사업체의 가치”를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접근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 ✦ ❦
COLOPHON
발 문
作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기여

監修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原文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③
병원·가게의 영업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6.07.15)

編註 법무법인 존재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혼상속 처방전」 ②
재량의 늪을 건너 구체적 형평으로: 대법원 2024므16033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 「이혼상속 처방전」 ①
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 가족 금전 거래, 대여와 증여를 결정짓는 법원의 기준
📰 관련 칼럼
정우성 유산은? 혼외자 상속 분쟁의 진실, 인지청구·유류분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권 완벽 정리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