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혼의 재산분할액은 회사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합산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의 권리를 구별하고 배우자 사업으로 이동한 돈의 법률상 귀속, 지분 가치, 실제 채무와 별거 후 변동 원인을 다시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잔액과 대표 개인 재산은 같은 재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예금 목록만으로는 실제 지급할 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몫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액을 줄이는 길은 배우자의 잘못 나열이 아니라 귀속·이중공제·중복계산의 확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받으면 부동산과 예금 목록만 정리해서는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표 개인의 재산인지, 본인이 가진 것은 회사 자체인지 주식인지, 배우자 측 사업으로 이동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별거 뒤 증가한 회사 가치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연장인지 이후 경영활동의 결과인지에 따라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상담하는 사업자 이혼 사건에서도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자금 이동, 배우자 사업에 들어간 자금, 비상장주식, 사업상 채무, 별거 뒤 가치 변동이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의뢰인의 사건을 재현하지 않았으며, 여러 상담과 공개 판례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이혼의 쟁점을 결합해 작성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2026년 1월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이혼에서 상대방의 청구액을 줄이려면 배우자의 잘못을 많이 적는 방식보다, 분할대상이라고 주장된 항목 가운데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권리인지, 같은 채무가 이중으로 공제되지는 않았는지, 회사 가치에 이미 반영된 채권을 다시 개인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재산이 있는데도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결론이 가능할까요?
본안 판단으로 상대방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위자료와 목적이 다릅니다.
조정에서는 다른 결론도 가능 — 3억 청구 사건이 상호 부제소 합의로 마무리된 수행사례.
혼인 중 형성한 순공동재산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의 본안 판단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쌍방의 부정행위를 서로 계산해 재산분할액을 없애는 방식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개인적 소비, 사업상 손실과 같은 행위가 실제 공동재산의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재산 이동이나 채무의 귀속 자체가 별도의 재산분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거나 상당히 줄어드는 결론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 중 법인 소유 재산이나 특유재산처럼 직접적인 분할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이 빠져 있거나, 실제 공동채무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미 재산을 이전받아 추가 정산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처럼 계산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나 조정에서는 다른 결론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한 수행사례에서는 상대방이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전처분과 반소가 함께 진행된 뒤 조정으로 양측이 서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재산분할이 ‘0원’으로 끝난 것은 법원이 공동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재산과 청구관계를 다시 정리한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한 결과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자 이혼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보다, 분할대상 재산을 정확히 확정한 뒤 상대방의 순재산과 채무까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할 비율과 실제 지급방법을 따져 최종 부담액을 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도 대표자의 재산으로 나눠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구별 — 1인 주주라도 회사 재산을 바로 합산하지 않습니다(2011 대법원).
개인 재산은 주식·대여금채권·확정된 급여와 배당채권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에서 실제 채무를 반영한 순가치를 봅니다.
주식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1년, 배우자가 회사를 사실상 혼자 지배하는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부동산과 예금 등 개별 재산을 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바로 넣어 재산분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평가한 뒤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 가치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와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어떤 개인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누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개인 재산은 보유 주식,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채권, 확정된 급여나 배당채권 등입니다. 회사의 부동산과 현금, 매출채권, 기계와 재고, 회사가 부담하는 금융채무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지만, 같은 자산을 회사 주식 가치에 반영한 뒤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다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처럼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사업용 예금, 설비, 재고, 매출채권과 사업채무가 사업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에서 실제 사업상 채무를 반영한 순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업한다’는 한 문장만으로 재산분할 방식을 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 회사와 배우자 사업이 각각 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사업으로 보낸 돈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사업자 이혼에서 계산이 가장 쉽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법인 A → 배우자 사업 B — 대여·투자·거래대금 중 무엇인지에 따라 귀속이 달라집니다.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채권의 반영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이혼에서 계산이 가장 쉽게 어긋나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인 A에서 배우자 측 사업 B로 돈이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가 각각 법인인지 개인사업인지, 돈을 어떤 계약에 따라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의 성격 | 법률상 귀속 |
|---|---|
| A가 B에게 빌려준 돈 | 반환받을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A 회사의 재산 |
| A가 B 법인의 신주 인수·투자계약 체결 | A가 취득한 주식이나 투자계약상 권리가 회사의 자산 |
| 실제 물품·용역 공급의 대가 | 정상적인 영업비용일 수 있음 |
반대로 법적 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회사가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대표자의 권한과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회사법·민사·세무 또는 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불법행위를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지급 근거와 권한, 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측 사업 B가 개인사업이라면 그 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 배우자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A 회사에 실제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면 그 채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B가 별도의 주식회사라면 B가 취득한 기계나 부동산을 배우자 개인재산으로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B 회사의 주식가치와 B가 부담하는 채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A 회사의 주식가치에 이미 반영하면서, B가 취득한 자산을 다시 배우자 개인재산으로 전액 합산하고 해당 채무는 빠뜨린다면 실제보다 재산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고, 법무법인 존재 내부의 가족자산·가족기업 원고에서도 가족 간 사업자금은 송금인의 표현보다 어느 법률주체에게 돈이 들어갔고 그 대가로 어떤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서도 해당 금융·자산운용 법무 경력이 확인됩니다.
장부에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돈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상 계정과목은 단서일 뿐 — 그 기재만으로 민사상 법률관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계좌 이동 → 회사 장부 → 세무신고 — 세 내역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분쟁 후 계정 수정으로 과거 거래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민사상 법률관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송금이 장부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어도 실제 용역이나 물품 공급이 없었다면 거래의 실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반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 이혼에서는 다음 세 항목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계좌 이동 → 회사 장부 → 세무신고
계좌에서는 배우자 측 사업으로 지급됐는데 회사 장부에는 전혀 다른 거래처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상대 사업체에서는 매출이나 투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쟁이 시작된 뒤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계정을 수정했다고 해서 과거 거래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계약과 계좌, 세금계산서, 세무신고, 상환내역을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별거 후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면 증가한 가치도 모두 나눠야 하나요?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평가액도 객관성·합리성 있는 근거로 산정합니다.
파탄 후 일방의 독자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025 대법원).
재무제표 두 장 비교로는 부족 — 성장의 원인을 시간순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평가액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거 뒤 일어난 변화가 언제나 그대로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일방의 비용과 노력으로 공동채무가 감소했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감소분을 공동재산 청산에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판결에서도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발생했고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한 변동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사업 가치도 이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뒤 매출이 두 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가분 전부가 사업자 배우자의 독자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 이미 확보한 기술과 상표, 거래처, 임직원, 설비, 자본과 계약에서 계속 발생한 성장이라면 혼인 중 형성된 기반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 별거 뒤 새로 투입한 개인자금, 신규 사업 인수, 새로운 특허나 제품, 별거 이후 체결된 대형 계약, 그 기간에 사업자가 혼자 부담한 위험과 채무가 가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별거 전후의 재무제표만 두 장 비교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매출처 구성과 신규 투자, 차입금, 인력, 유형자산의 변화, 주주 변동과 중요한 계약을 시간순으로 놓아 가치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JONJAE · 이혼 & 상속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변론종결일 기준과 파탄 후 변동의 예외 — 어느 시점의 어떤 가치를 다툴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움직입니다. 사업자 이혼일수록 소송 전체의 판을 먼저 읽고 다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비상장주식은 가격만 잘 평가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 대상분할 우선 고려, 다만 현금 부담이 과도하면 현물분할 등도 적극 고려.
약 891억 중 753억이 비상장주식이던 사건에서 분할방법 부분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주식이 얼마인지와 어떻게 지급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의 법리가 한 단계 더 구체화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쉽게 환가하기 어렵고 소수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남기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치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금 지급이 한쪽 배우자의 유동성과 경제적 생활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면 현물분할을 섞는 등 다른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 891억 원의 분할대상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이 약 753억 원에 달했고, 원심은 주식을 한쪽 배우자에게 모두 남긴 채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법원은 그 분할방법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한국경제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방식에 따라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회사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자 이혼에서 주식의 평가와 함께 투자계약, 지배권과 지급 가능한 현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도 공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사업가나 기업 대표의 이혼에서 변호사가 보아야 할 범위도 여기까지 넓어집니다. 주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일과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실제 비상장주식 사건을 어떻게 다뤘나요?
비상장주식 보전처분 → 감정평가에서 회사 부채까지 확인 → 재산분할 반영 수행사례.
소송 전 약 27억 원 주식 가압류 후 기여도를 다퉈 40%(10억 8천만 원) 결과를 얻은 사례.
보전·귀속·부채·평가·지급방법을 떨어뜨려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비상장주식의 처분을 보전한 뒤 회사 부채와 주식가치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공개 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한 뒤 감정평가 과정에서 회사의 부채까지 확인해 주식가치를 산정했습니다.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소송 전 약 2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퉈 40%에 해당하는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내부 프로필에도 비상장주식 사건, 항소심 감액·증액 사건과 법인·지분이 결합된 고난도 이혼 사건이 주요 수행 분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의미는 특정 금액이나 비율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 이혼에서는 보전처분, 재산의 귀속, 회사 부채, 주식 평가와 기여도, 최종 지급방법을 서로 떨어뜨려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FAMILY LAW · 사업자 이혼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수백억 원대 비상장주식 분할 법리가 움직인 해에, 보전처분부터 주식 평가와 기여도까지 직접 다뤄 온 경험 그대로 — 회사가 걸린 이혼을 같은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외도 증거를 확보하다 형사문제가 생겼다면 재산분할 사건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위반 취득 증거는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개별 판단 대상입니다.
증거 채택 가능성과 취득 행위의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자 이혼에서도 외도와 재산분할, 증거수집 과정의 형사문제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절차의 주장을 별개의 문서처럼 작성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차량 등에 녹음기를 두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처럼 다른 법률을 위반해 취득한 증거는 해당 법률에 별도의 증거배제 규정이 없다면 민사재판에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수집 방법과 침해 정도, 사건의 성격,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사·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과 그 자료를 취득한 행위에 별도의 민·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가 된 휴대전화나 계정에 다시 접속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기록의 출처와 취득 경위부터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가사사건에 제출할 범위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권도 배우자의 외도 여부에 따라 정해지나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기준 —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업자 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각자가 제시하는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나 도박, 사업상 문제 등이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별거 이후 누가 자녀의 일상과 학교생활, 병원 진료, 식사와 돌봄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부모라면 소득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업무시간과 출장, 실제 돌봄 방식, 조부모나 돌봄 인력의 도움, 자녀와 보내온 시간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데 사업자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 의견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인을 곧바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재 기록 기준으로 회사·개인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사 선택 기준 — 재무제표·계정별 원장을 읽고 비상장주식 감정을 다룰 수 있는지.
윤지상(13년 법관)·노종언(금융 법무)의 One-Firm 협업으로 회계·세무·감정평가까지 잇습니다.
현재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리인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목록 제출이나 보완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현재 제출된 준비서면과 재산목록,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 법원의 석명이나 보정 요구를 기준으로 기존 대리인에게 회사와 개인의 구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체 재산이 큰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이혼사건을 많이 했는가’만 묻기보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읽을 수 있는지, 법인 소유 재산과 개인 주식을 구분하는지, 비상장주식 감정에서 어떤 회계내역이 필요한지, 별거 이후 회사 가치와 채무 변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형사절차와 가사소송에서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주장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면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어, 가족관계와 함께 회사 자금·금융거래·형사절차가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두 대표변호사의 경력을 한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건에 따라 책임변호사가 계좌와 장부, 소송기록을 정리하고 비상장주식이나 회사 가치가 문제되면 회계·세무·감정평가 영역의 확인을 이어가는 One-Firm 협업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 프로필에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무·회계와 감정평가 분야의 자문 체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ONE-FIRM · 가족 분쟁 통합 대응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회사 자금과 형사 리스크 — 사업자 이혼은 한 사건 안에 여러 절차가 맞물립니다. 책임변호사가 기록을 정리하고 회계·세무·감정평가 확인까지 One-Firm 체계로 잇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사업자 이혼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모든 회사 서류가 아니라 문제 되는 자금과 사업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회사와 개인, A와 B, 주식과 대여금, 적극재산과 채무를 한 번씩 분리해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 구분이 끝나야 인정·제외·다툴 범위와 현실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모든 회사 서류를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자금과 사업체를 먼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현재 제출된 재산목록
·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 현황
· 문제가 된 기간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와 주요 계정별 원장
· 본인 회사와 배우자 측 사업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
· 해당 송금과 연결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여·투자 관련 대화
· 가지급금·가수금·주주대여금의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 별거 전후 사업 매출과 차입금, 주요 투자·신규 계약의 변동
· 비상장주식의 최근 거래나 증자·투자유치·감정평가가 있었다면 그 기록
·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공소장과 문제 된 증거의 취득 경위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거처, 돌봄과 양육비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상담에서는 이 서류를 모두 읽는 것보다 먼저 회사와 개인, 법인 A와 배우자 측 사업 B, 주식과 대여금, 적극재산과 실제 채무를 한 번씩 분리해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구분이 끝나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제외할지, 별거 이후 가치 변동을 어느 범위에서 다툴지, 현금 정산과 주식 이전 가운데 어떤 분할방법이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이혼에서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청구액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명의만 보고 계산하면 놓치는 항목이 재산분할액을 크게 바꿉니다.
법인의 것과 나의 것, 배우자에게 간 돈과 회사가 돌려받을 돈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판결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유동성과 경영권까지 이행 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이혼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에는 대부분 명의만 보고 계산했을 때 놓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을 대표 개인재산으로 잘못 넣기도 하고, 회사에 귀속된 대여금채권을 주주 개인의 채권으로 계산하기도 하며, 주식 가치에 반영된 회사채무를 개인채무로 한 번 더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측 사업으로 돈이 흘러간 사건에서도 돈을 준 사람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받은 쪽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반환 약정이 있는지와 그 돈으로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해야 최종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거 뒤 회사가 성장한 사건에서는 어느 날부터 매출이 올랐는지를 적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고, 그 성장이 혼인 중 만들어진 영업 기반에서 이어진 것인지 이후 별도의 자본과 경영활동에서 발생했는지를 재무내역과 계약의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대응도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청구액 자체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법인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배우자에게 간 돈과 회사가 돌려받을 돈, 혼인 중 만들어진 가치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업체가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 소송기록과 자금의 이동, 주식 가치와 채무, 실제 지급 가능한 분할방법을 함께 살핀 뒤 의뢰인이 어느 범위까지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에게 재산분할 판결은 지급할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유동성과 경영권, 자녀의 생활과 소송 이후의 재정 상태까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은 회사 형태, 주식 취득 시기, 혼인 기간, 자금의 법적 성격, 사업 가치의 변동 원인, 현재 소송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수행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50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가 그 건물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회사가 소유한 건물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이므로 주주인 배우자의 개인 부동산처럼 바로 분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을 포함한 회사의 자산과 채무가 비상장주식 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분할대상이라면 회사 부동산이 주식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사업에 회사 돈을 넣었다면 모두 상대방 재산으로 잡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보낸 회사의 대여금채권이나 투자지분인지, 정상적인 거래대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 사업도 법인인지 개인사업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인끼리의 거래라면 상대 회사 자산을 배우자 개인재산으로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 별거 뒤 제가 혼자 키운 회사의 가치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거 뒤 증가한 가치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자본과 거래처, 브랜드와 조직에서 이어진 성장인지, 별거 뒤 투입한 자본과 신규사업·계약 등 독자적인 노력에서 만들어진 증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면 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을 가진 배우자는 반드시 현금으로 상대방 몫을 지급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금 지급만으로는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주식의 현물분할이나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11년 1인 주주 회사 재산 판결 · 2025년 파탄 후 재산 변동 판결 · 2026. 1. 재산분할 기여 판결 · 2026. 4. 30. 제3자 녹음 증거 판결 · 2026. 5. 29. 비상장주식 분할방법 판결 · 최종 업데이트: 2026-08-20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사업자 이혼 대응
청구액보다 귀속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사업자 이혼,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나누어 봅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법인 자금 분석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전처분과 분할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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