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소영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해 9,440억 원의 현금 지급을 명했지만, 최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해 아직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SK 주식·기여도·평가시점에서 기업인 이혼이 달라지는 이유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 SK㈜ 주식 포함, 노 관장 몫 3분의 1, 현금 9,440억 원.
8월 14일 재상고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위자료 20억 원은 앞선 대법원 절차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8월 14일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9,440억 원 판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앞선 대법원 절차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한 점과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일부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은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대상도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 시점 | 진행 경과 |
|---|---|
| 2024. 4. 16. | 항소심(종전 사실심) 변론종결 — 이후 주식 가액 산정의 기준일이 됨 |
| 2025. 10. 16. | 대법원, 이혼·위자료 20억 원 확정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 2026. 7. 24. |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 SK㈜ 주식 포함, 노 관장 몫 3분의 1, 현금 9,440억 원 |
| 2026. 8. 14. | 최태원 회장 재상고장 제출 — 재산분할 판결 미확정, 대법원 재심리 |
이 사건을 기업인이나 자산가의 이혼 사건과 연결해 읽으려면 9,440억 원이라는 최종 지급액 외에도 SK 주식이 왜 분할 대상에 남았는지, 부모가 제공한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이미 처분된 재산은 어떠한 경우 다시 계산에 들어오는지, 주식 가액의 기준일과 실제 지급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은 공개된 판결과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비공개 주장이나 소송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판결 상태와 법률 해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6일.
SK 주식은 왜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나요?

민법 제839조의2 — 명의만으로 어느 한쪽 몫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30년의 가사·양육과 오너 가족 대외 활동이 주식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됐습니다.
주의 — 장기 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주식이 자동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어느 한쪽의 몫이 정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 민법 제830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됐는지, 혼인생활을 거치면서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이 약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기업 오너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외 활동 등에 참여한 사정을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대한 기여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았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양측 가족의 지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노 관장의 최종 몫을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기업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은 장기간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분할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주식의 취득 시기와 취득자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상속이나 증여로 형성된 부분이 있는지, 혼인기간 중 추가 취득한 지분은 얼마인지, 회사 가치가 상승한 원인이 시장 상황과 경영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있었는지, 배우자의 가사·양육이나 기업 관련 활동이 그 재산의 유지와 어느 정도 연결됐는지를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집필한 복합자산 이혼 원고에서도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전체 자산의 크기를 곧바로 분할액으로 연결하지 않고,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취득 원천, 혼인 중의 기여, 평가할 가치와 실제 분할 방법을 순서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 전체 회사 자산과 주주 개인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은 왜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빠졌나요?

부모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안에서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누가 얼마를 줬다”만으로는 주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부 양가 부모가 혼인생활이나 사업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면 그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약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보이고 자금 전달 사실을 장기간 숨겨 수사와 추징을 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법의 보호영역 안에서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이 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포함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기업인 이혼에서 부모나 오너 일가의 지원이 문제될 때에도 “누가 얼마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송금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어느 재산 취득에 사용됐는지, 법적인 성격과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기업 지분과 가족 간 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계좌 기록 하나보다 당시의 주식 취득, 유상증자, 대여관계, 세무 처리와 회사의 자본 변동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이미 친족이나 재단에 넘긴 주식도 재산분할에 다시 포함될 수 있나요?
넘겼다고 언제나 빠지는 것도, 처분했다고 언제나 다시 계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탄 후 임의 처분은 보유 중인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 확보·경영 복귀 등과 관련된 처분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전후에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본인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처분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되어 있었다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다시 보유재산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문제 된 일부 주식 증여와 금전 지급은 대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 시점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최 회장의 경영권 확보, 경영 복귀, 친족 간 경영권 분쟁 방지, 회사 손실의 보전 등과 관계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곧바로 개인적인 재산 유출로 평가한 원심 판단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인 이혼에서 소송 전에 친족에게 이전한 지분이나 임직원·공익재단에 증여한 주식, 회사에 반환한 보수, 가족 간 경영권 정리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처분일과 수령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시 왜 처분했는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지배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반대급부나 합의가 있었는지, 이혼을 예상해 재산분할을 줄이려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기록까지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SK 주식 가격은 왜 2026년 81만 원대가 아니라 2024년 4월 가격으로 계산됐나요?

가액 기준일 = 2024년 4월 16일(종전 사실심 변론종결일, 주가 약 16만 원).
이후 81만5,000원까지의 상승은 가액이 아니라 비율·방법 판단에서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가와 어느 날짜의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금액을 크게 좌우한 부분은 주식의 가액을 정할 시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K㈜ 주식의 가액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종전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81만5,000원까지 상승해 어느 날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의 81만 원대 주가를 SK 주식의 분할 가액으로 다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가액 자체는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정했고, 이후의 큰 폭의 주가 상승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됐다고 설명됐습니다.
이 차이는 고액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가’와 ‘그 재산을 어느 날짜의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에서는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청구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종가조차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위해 회계사와 함께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식, 순자산가치 등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연구해 왔고,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한국경제 칼럼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이 재산분할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ASSET VALUATION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주식이라도 어느 날짜의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상·평가·방법을 나눠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왜 SK 주식을 직접 넘기지 않고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그룹 지배권과의 연결을 고려해 주식은 남기고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 현금 정산이 형평을 해치면 현물분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얼마를 나눌지와 함께 어떻게 나눌지도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도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면서 노 관장의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현금 9,440억 원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SK㈜ 주식이 그룹 지배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현금 정산이 언제나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K㈜는 상장주식이어서 위 비상장주식 판결과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다만 기업 지분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에서는 현금 지급액만 정하고 끝낼 수 없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현금화하려면 주식 매각이나 담보대출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금·금융비용·지배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나 조정안을 만들 때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하게 될까요?
재상고 이유는 앞으로 제출·심리되는 상고이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법리를 적용했는지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440억 확정”·“대법원이 3분의 1 인정”이라는 표현은 아직 쓸 수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440억 원 판결은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재상고 이유는 앞으로 제출·심리되는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결과를 예상해 확정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방식보다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에 맞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했는지, 평가시점과 분할비율 및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법률상 잘못이나 재량의 한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앞선 대법원은 3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처분한 재산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SK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9,44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거나 “대법원이 3분의 1이라는 비율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대표·전문직의 이혼에서는 첫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 총액보다 지분의 취득 경위부터 설명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분율만으로는 권리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 주주간계약·담보·스톡옵션까지.
소송 전후의 주식·현금 이동은 날짜·상대방·목적이 중요합니다.
회사 주식과 경영권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재산 총액부터 제시하기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됐는지부터 설명하는 편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인 전 창업한 회사인지, 혼인 중 유상증자나 주식매수로 지분이 늘었는지,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지분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검토의 시작이 달라지고, 그 뒤에는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기간,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기업 가치가 성장한 원인, 배당과 급여가 가족의 생활이나 재투자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지분율만 알아서는 현재 권리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주간계약과 의결권 약정, 양도 제한, 담보 설정, 스톡옵션이나 RSU,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가수금, 미지급 보수와 배당, 최근 투자유치 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최근 투자자가 지급한 주당 가격과 이혼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주식 가치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별거나 이혼소송 전후에 주식이나 거액의 현금이 움직였다면 해당 거래의 날짜와 상대방, 처분 목적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듯 경영권 유지나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처분인지, 부부 공동재산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개인적인 처분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한다면 혼인과 별거의 주요 시점, 주식 취득·상속·증여·유상증자의 시점, 현재 지분과 담보관계, 주요 재산 처분 내역, 배우자가 가정과 회사에서 맡아 온 역할, 기업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최근 투자나 거래 정도를 시간 순서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에서 먼저 다툴 부분과 가치평가가 필요한 부분, 보전처분이 필요한 재산, 조정에서 현금·주식·부동산 중 어떤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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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주식이 얽힌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파기환송 직후 해당 판결을 직접 해설.
공개 수행사례 —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 기여도 40%로 10억8,000만 원.
회계법인 협업 — DCF·상속증여세법·순자산가치 평가 세미나, 스마일게이트 사건 대리인단 참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현재 법무법인 존재에서 고액 재산분할과 기업 지분이 포함된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5년 10월 대법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에도 해당 판결의 불법 자금 기여와 처분 주식 문제를 직접 해설했고, 이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관한 칼럼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재산분할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약 27억 원 상당으로 확인된 주식에 관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10억8,000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다른 사건에 같은 비율이나 결과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주식의 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분할비율을 다투기 전에 집행할 재산을 보전하고 주식의 가치를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다루기 위해 다율회계법인 최한진 회계사를 초빙해 DCF,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와 순자산가치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사내 세미나를 진행했고, 현재 공개적으로 알려진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에서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회사 지분인 사건에서는 가사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회사법과 가치평가, 세무와 실제 지급 방식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기업 지분·비상장주식·복합자산 사건에서 대상 확정부터 가치평가, 보전처분과 실제 집행까지 살핍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고액 재산분할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해야 할 것
비율 숫자부터 답하는 변호사보다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대상 다툼·가치평가·지급 방식·보전절차는 사건마다 순서와 비중이 다릅니다.
판결 후 실제 지급과 집행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업대표나 전문직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숫자를 답하는 변호사보다, 그 숫자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있고, 대상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수백억 원의 가치평가 차이가 남는 사건도 있습니다. 평가액은 정리되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회사 지배권이나 유동성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본안보다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결국 연결돼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원천을 확인하면 기여도 주장의 범위가 정해지고, 기업 지분과 채권을 구분하면 평가 대상이 좁혀지며, 평가액이 정리되면 현금·주식·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성이 높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보전절차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판사로 사건을 심리하던 경험과 현재 대리인으로 고액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면서 강조해 온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재산의 이동, 가치평가와 기여도를 읽히는 순서에 맞춰 제시해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지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복합자산 이혼 관련 저술 역시 같은 판단 순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할 때 준비하면 좋은 내용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 취득 경위·부모 지원·최근 이전·배우자의 역할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수천억 원의 차이도 결국 쟁점별 판단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회사 주식, 비상장 지분, 상속·증여재산이나 고가 부동산이 포함된 이혼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회사의 지분을 누가 언제 취득했는지, 부모의 지원이나 상속·증여가 있었는지, 최근 지분 이전이나 대규모 송금이 있었는지, 배우자가 가정과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사건의 핵심을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 범위를 어디에서 다투어야 하는지, 가치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보전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의 지배권과 세금·유동성을 고려해 어떤 분할 방식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사건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도 수천억 원의 차이를 만든 것은 하나의 법률용어나 하나의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부모의 지원을 기여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미 처분된 주식을 다시 계산할 것인지, 어느 날짜의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주식을 직접 나눌지 현금으로 정산할지를 각각 판단한 결과가 최종 금액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 지분이나 상속·증여재산의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첫 상담부터 이러한 문제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이후 소송에서도 필요한 주장을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는 판결은 확정됐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9,440억 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3분의 1이 다른 장기 혼인에도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재산의 취득 원천, 가사·양육과 경제활동, 사업과 재산 관리에 대한 각 배우자의 역할, 부모의 지원, 전체 재산의 성격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민법도 고정된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최종 분할비율은 별개의 판단이며, 상속·증여라는 취득 원천은 최종 비율을 정할 때에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회사 주식이 대부분인 이혼에서는 현금으로만 분할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현금 정산만으로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현물분할이나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형태와 지분 특성, 지급 능력에 따라 분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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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과 경영권, 상속·증여재산이 얽힌 재산분할이라면 분할 대상과 가치평가 기준일, 지급 방식, 보전처분 필요성을 나누어 확인해 드립니다. 지분의 취득 경위와 최근 재산 이동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충분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칼럼 방향: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8-16
· 본문은 공개된 판결과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비공개 주장이나 소송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판결 상태와 법률 해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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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회사 지분·비상장주식·복합자산 재산분할을 회계 평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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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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