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의 별거가 상간자 손해배상이나 이혼청구를 자동으로 막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경위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시점과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15년 별거가 사건마다 다르게 읽히는 이유

먼저 확인할 것은 별거가 얼마나 길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시작해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이혼·상간자·재산분할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0년 가까운 혼인기간 중 약 15년을 따로 살았고, 그 사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수년간 관계를 이어오다 자신의 집에 데리고 들어온 사실까지 확인되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별거가 얼마나 길었는지가 아니라 그 별거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어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아내가 고부갈등 등으로 먼저 집을 나왔지만 별거 후에도 오랜 기간 시댁 제사와 가족행사에 관여했고, 남편과 상간자가 연락과 만남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뒤 다시 연락한 정황이 있었으며, 남편 명의로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약 50억 원대 토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혼, 상간자 손해배상, 재산분할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5년이라는 별거기간은 상간자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고,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된 경제적 기반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같은 15년 별거 | 각 청구에서 읽히는 방식 |
|---|---|
| 상간자 손해배상 |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 |
| 이혼사유 | 별거의 경위와 파탄 책임, 최근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
| 재산분할 |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 형성한 경제적 기반과 이어지는지 |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점과 재산가액, 가족관계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먼저 집을 나온 아내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먼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사 참석 하나로 부부관계가 정상 유지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보다 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원인과 당시 부부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배우자가 별거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를 사실상 받아들인 사정이 있는지, 별거 후 생활비와 가족행사·자녀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함께 살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아내가 15년 전에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고부갈등이 어느 정도였고 남편이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별거가 일방적인 가출이었는지 서로의 사정에 따라 거주지를 분리한 것인지, 별거 후에도 부부와 가족으로서 이어진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당시 상황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내가 시댁 제사나 가족행사에 계속 관여했다는 사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 생활비와 가족 비용의 부담, 자녀와 관련한 공동의 의사결정, 병원이나 경조사에서 배우자로서 관여한 경위, 서로를 배우자로 대외적으로 대했던 사정이 함께 확인된다면 장기간의 주거 분리가 곧 혼인관계의 완전한 단절이었다는 상대방 주장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별거기간과 전체 혼인기간, 유책성의 정도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생활관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최초의 유책성을 이유로 이혼을 막을 필요가 크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먼저 나갔는가”에 관한 짧은 답이 아니라, 약 30년의 혼인생활과 15년의 별거기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고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15년 동안 별거했다면 남편의 외도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하기 어렵나요?

대법원 2022므13504·13511 —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5년 별거는 상간자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사 참석 여부보다 실제 배우자로서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 별거가 있는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두 사람이 이미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내가 보호할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므13504, 13511 판결에서 부부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가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5년을 따로 살았다는 사실은 상간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장기간 계속되었더라도 경제적·가족적 관계가 유지되었거나 재결합 가능성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고, 상간자의 개입 전까지 구체적인 이혼 합의나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완전히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사 참석 여부보다 두 사람이 실제 배우자로서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중 주고받은 연락과 송금, 자녀 문제를 함께 결정한 내용, 가족행사에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경위, 부부 명의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 내역, 병원이나 보험 등에서 배우자 관계가 유지된 정황, 이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간자 측에서도 “남편이 오래전부터 사실상 이혼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실제 생활상태, 별거가 시작된 이유,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관계, 상간자가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AFFAIR LITIGATION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별거 기간이 아니라 부정행위 시점의 혼인 상태가 쟁점입니다. 증명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연락하지 않기로 공증까지 했는데 다시 연락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공증 여부보다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841조 — 사후 용서나 6개월·2년 경과는 이혼사유 주장에 제한이 됩니다.
공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금지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남편과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공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었는지, 기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금전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남편이 지급한 1,0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돈이었는지를 원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 문서가 작성될 당시 아내가 기존 부정행위를 어떤 범위에서 용서하거나 합의한 것인지입니다. 📘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 자체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삼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외도 사실을 알고 관계 정리를 전제로 용서한 것인지,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종결하는 합의를 한 것인지, 앞으로 만나지 않기로 했을 뿐 기존 행위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지를 문구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하며, 합의 이후 다시 이루어진 새로운 연락과 만남,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별도로 시간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금지 의무 자체를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 등의 지급청구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가 중심이며, 사서증서의 인증이나 공증된 문서에 적힌 모든 약정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상간자 손해배상 수행사례에서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2,000만 원대 위자료와 함께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사적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최종 화해권고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연락금지가 법률상 자동으로 붙는 의무가 아니며,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결정문에 남기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현재 상담사례의 공증 문서와 위 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결과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지만, 연락금지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문서의 형식과 문언, 위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상간녀와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같은 시기 진행은 가능하지만 두 소송의 주장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 개별 부정행위 손해와 이혼 위자료를 구별했습니다.
“시효는 언제나 이혼할 때부터”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5년의 별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두 소송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자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현재의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사건에서 “15년 전 이미 모든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건에서는 “최근 외도로 혼인이 처음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을 통해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위자료청구를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손해는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 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도 혼인 해소 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소송의 시효가 언제나 이혼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를 이유로 누구에게 청구하려는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15년 별거가 존재하는 만큼 최근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이미 진행되던 파탄 상태에서 발생한 별개의 권리침해인지를 구분해 청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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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50억 원대 토지도 이혼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별거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4년 판결에서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됐지만, 다른 배우자가 가사를 담당하면서 가족사업의 경리와 운영에 참여해 가계비용 조달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어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시점과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선후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토지를 혼인생활이 유지되던 시기에 증여받았고, 아내가 혼인생활 동안 가계를 부담하거나 토지의 세금·대출·관리비용을 함께 부담하면서 해당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15년의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고 아내가 해당 토지의 취득이나 유지, 채무 상환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별거 후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재산이 별거 전에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유·무형의 자원에 기초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의 건물 지분이 문제됐고,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계 경제를 부담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그 특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혼인기간과 생활관계가 현재 상담사례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되지만, 고액 증여재산 사건에서 “증여받은 재산이니 끝”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유지 기여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에서 말하는 “50억 원대 토지”라는 숫자를 곧바로 재산분할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등기관계, 증여 당시와 현재의 소유관계, 실제 가치, 제한물권과 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채무가 정확히 5억 원이라는 의미도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잔액과 사용처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질까요?
외도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공동재산을 상당액 소비했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일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상당액 소비했거나 상간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했고 그 돈의 출처가 부부 공동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1,000만 원도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고 어떤 계좌에서 나갔는지, 관계 정리를 위한 합의금인지 증여나 생활지원금인지, 반환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순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먼저 약 30년의 혼인생활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관계의 시작 시점과 합의 당시 내용, 이후 재접촉을 봅니다.
재산분할은 확인할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혼과 상간소송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약 30년에 이르는 혼인생활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15년 전 별거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뒤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졌으며, 남편의 외도가 시작될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최근 부정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어느 시점까지 이어졌는지, 아내가 이를 언제 알았고 연락금지 문서가 작성될 당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 새로 이어진 연락이나 만남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 이후의 재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과거 부정행위와 합의 이후의 새로운 행위를 분리해 날짜를 잡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확인할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50억 원대로 알려진 토지를 언제 증여받았는지, 별거 당시에는 어떠한 재산이 있었는지, 토지와 관련한 세금·대출·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현재 설정된 담보가 실제 어떤 채무를 위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아내의 기여 주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15년의 별거라도 상간자 책임, 이혼사유, 증여재산의 재산분할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증거를 완성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순 정리가 사건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수집 경위까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모든 증거를 완성해 올 필요는 없지만, 다음 내용은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혼인일, 별거 시작일과 별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별거 이후 배우자와의 연락, 생활비 지급, 자녀 문제, 가족행사와 재결합 논의의 내용
·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당시 확인한 카카오톡·사진·통화·숙박 등의 기록
·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기로 작성한 합의서 또는 공증서류 원본
· 1,000만 원이 지급된 날짜, 계좌, 수령인과 지급 명목
· 공증 또는 합의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이를 알게 된 경위
· 토지 등기부등본, 증여계약 또는 증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와 대출 관련 내역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현재 실제 대출잔액, 대출금 사용처
· 혼인 중과 별거 당시 부부가 보유했던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주요 재산
· 부동산의 유지와 대출 상환, 세금 납부 등에 아내가 경제적으로 관여한 내용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방식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나 자신이 참여한 통화의 기록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접근권한 없이 상대방 전자기기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률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기록이 있다면 수집 경위까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장기 별거와 고액 재산이 얽힌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이혼소장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맞춥니다.
증여재산은 명칭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유지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15년의 별거, 상간자의 재접촉, 부모에게 증여받은 고액 토지가 한 사건에 들어오면 이혼소장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거의 경위를 설명할 기록과 최근 외도의 날짜가 서로 맞아야 하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주장과 이혼소송의 혼인 파탄 주장이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재산분할에서는 증여 토지를 취득한 날짜와 실제 기여기간을 다시 나누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프로필에는 고액자산과 해외재산이 포함된 고난도 이혼 사건 수행 이력이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상간·이혼·가사 사건과 형사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사건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간자 사건에서도 교제 기간과 결별 이후의 관계를 숙박·계좌·출입국 기록과 맞추어 판단한 뒤, 위자료뿐 아니라 연락과 만남 금지, 위반 시 지급 의무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됩니다.

고액 재산분할에서는 증여재산이라는 명칭만 보고 분할 여부를 정하지 않고, 취득 시점과 유지 과정, 가계의 부담 방식, 실제 채무, 처분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까지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40억 원 상당 증여재산 사건 역시 이러한 쟁점 아래 가압류와 재산분할 주장이 함께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주장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간자 사건에서 설명할 혼인생활의 상태, 50억 원대 증여재산에 관한 기여 주장을 서로 모순 없이 정리하는 일입니다.
별거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고, 혼인기간이 30년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일정 비율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별거 이전과 이후의 생활관계, 외도가 시작된 시기, 공증 이후 다시 이어진 관계, 증여 시점과 토지 유지에 관여한 내용을 각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록으로 정리했을 때 비로소 어떤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진행할지가 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의 상담에서 혼인과 별거의 경과, 상간자 관련 합의서의 문언, 재산 취득과 채무의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이혼·상간자 손해배상·재산분할 가운데 어떤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먼저 확보해야 할 기록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장기 별거·상간소송·고액 증여재산이 얽힌 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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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5년 동안 별거했으면 상간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제3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파탄 상태는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의 기간과 함께 별거 후 실제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먼저 퇴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원인과 배우자의 태도, 이후 부부생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며, 설령 주된 유책성이 문제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인 이혼 허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연락하지 않기로 공증했는데 다시 연락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증의 종류와 약정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서명한 합의서를 인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락금지 의무에 관한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금전 지급 의무의 내용과 집행인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는 재산분할이 전혀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의 장기 별거가 있다면 증여가 별거 전인지 후인지와 별거 이후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윤지상 변호사 ▸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항상 같은 방식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상간자 사건에서의 혼인상태에 관한 주장과 이혼소송에서의 파탄 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청구의 법적 성격과 시간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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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와 외도, 고액 증여재산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별거의 경위와 부정행위 시점, 증여 시점과 유지 기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재산분할 가운데 지금 진행할 절차와 먼저 확보할 기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상간·이혼·가사와 형사 쟁점 결합 사건 수행
· 법률 기준일: 2026-08-13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점과 재산가액, 가족관계의 일부를 변경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부정행위 시점, 합의서의 문언과 증여 경위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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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외도·증여재산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부정행위 시점과 증여 시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고액 증여재산 분할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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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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