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의 재산분할은 평가 방법·평가 시점·분할 방식 세 가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같은 주식이 보충적 평가로는 5,000억 원, DCF로는 1조 원으로 나오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분할 금액이 두 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편 회사 주식,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는 반대편 의뢰인의 질문도 같은 무게로 들어옵니다. “제가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아 키운 주식인데, 이혼한다고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예금처럼 잔액을 확인하면 끝나는 재산이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평가 시점의 시가가 문제 되고,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 하나에 따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스톡옵션·신주인수권·전환사채처럼 시장가격이 뚜렷하지 않은 권리는 “얼마짜리 재산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분할 비율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13년을 일하면서 주식 재산분할 사건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변호사로 전향한 뒤에는 한국경제 로앤비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최태원·노소영 사건과 권혁빈 회장 사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주식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보여준 새로운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주식이 가장 까다로운 자산인 까닭
주식은 부동산·예금과 다릅니다. 평가 방법으로 두 배 차이 · 평가 시점으로 수백억 차이 · 분할 방식으로 세금 차이.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은 분할 후 의결권 행사·경영권 향배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명의가 보입니다. 예금은 잔액 증명서 한 장이면 정리됩니다. 주식은 다릅니다.
같은 주식인데 평가 방법에 따라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가격인데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백억 원 달라집니다. 같은 분할 금액인데 분할 방식(주식 자체를 나누느냐, 현금으로 정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또 달라집니다. 게다가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은 분할 후 의결권 행사 방식, 회사 경영권 향배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주식이 핵심이 되는 까닭은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회사 경영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배우자가 주주로 남게 되거나, 회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혼 한 번이 회사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가장 풀기 어려웠던 사건도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부부 어느 쪽도 회사를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라, 평가액 한 줄을 두고 양측 감정평가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상장 주식 vs 비상장 주식 —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어 평가 시점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첫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 둘째 회계감정인 감정 평가(DCF·시장가치·자산가치) · 셋째 당사자 합의 세 가지 가운데 평가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상장 주식은 시장에 가격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코스닥에 매일 시가가 공시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평가 자체보다 평가 시점이 더 큰 다툼이 됩니다. 어느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수십억 원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가격이 없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가사사건의 비상장 주식 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사안에서는 다른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본 방식은 세법이 정해놓은 공식이라 객관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회사의 성장 가능성·미래 수익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
법원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뿐 아니라 DCF(현금흐름할인법), 시장가치법, 자산가치법 같은 다양한 기법이 동원됩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신, 가정과 변동 요소가 많아 평가액의 폭이 매우 넓어집니다.
셋째, 당사자 합의에 의한 평가
양측이 평가액에 합의하면 그 금액이 분할 기준이 됩니다. 회사 경영권을 다투지 않는 합의 이혼 사안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세 가지 방법은 평가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보충적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치 위주로 잡혀 낮게 나오고, DCF에서는 미래 수익을 반영해 두 배 이상 높게 나오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평가할지가 첫 번째 다툼입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의 3가지 방법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오너 측은 보충적 평가방법(낮은 평가), 배우자 측은 DCF/시장가치(높은 평가)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회사가 평가 방법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방법 선택의 유불리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오너 측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의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평가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손에서 나갈 분할금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측이라면 DCF나 시장가치법을 통한 회계감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수익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평가액이 높아집니다. 분할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법원은 어느 한 방법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안의 특성, 회사의 업종, 자산 구성, 회계 자료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만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비상장 지주사 평가 범위가 약 4조 9,000억 원에서 8조 원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개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DCF 방식과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가운데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 어떤 가정을 통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본 장면은, 양측 감정평가서의 가정이 정반대인 사안에서 재판부가 한쪽 가정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결국 회사의 사업계획서·재무제표·시장 비교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회사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분이 평가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가 시점은 언제로 잡습니까 — 변론종결일·평가기준일·파탄 시점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발생한 후발적 변동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제외 여지(대법원 2024므10721)이며, 사실혼 해소는 원칙적으로 해소일 기준이되 해소 이후 외부적 변동이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맞지 않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 가능(대법원 2022므11027).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의 회계자료 시점은 별도로 점검합니다.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에서 평가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평가 시점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수백억 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재판 진행 중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시점, 본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가 분할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본 원칙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 혼인관계 파탄 이후 후발적 변동
대법원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감소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채무 감소가 혼인 중 공동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발생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법리에 비추어 파탄 이후 회사 가치 상승분도 일방의 독자적 노력·비용으로 발생했고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외 2 — 사실혼 해소
대법원 2022므11027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소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 때문에 그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맞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비상장 주식 특유의 시점 문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원칙적으로 3:2로 가중평균합니다(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2:3, 순자산가치 80% 하한·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예외도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자료를 기초로 산정되지만,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충적 평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료를 사용한다”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감정에서는 평가기준일과 사용할 회계자료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에서 법률상 평가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발생한 후발적 변동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에는 그 변동분을 제외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를 사용할 때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어떤 회계자료를 쓸 것인지가 별도의 다툼이 됩니다(순손익가치는 최근 사업연도 손익,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부채). 본 두 영역을 같은 “평가 시점”으로 묶어 단정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너 측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 전 시점, 즉 파탄 시점 또는 그에 가까운 시점을 평가 기준일로 잡으시려 할 것입니다. 배우자 측이라면 회사가 가장 성장한 시점인 변론종결일을 평가 기준일로 잡으시려 할 것입니다. 본 시점 다툼이 평가 방법 다툼과 결합되면서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자산 다툼으로 굳어집니다.
주식 재산분할의 4가지 방식 — 자체 분할·가액 분할·매각·매수청구
첫째 주식 자체 분할(배우자가 주주로 합류 — 오너에게 가장 위험) · 둘째 가액 분할(현금 지급, 가장 자주 채택) · 셋째 회사 매각 후 분할 · 넷째 자기주식 취득. 분할금 규모가 수천억 원을 넘어가면 현금 조달 자체가 다음 다툼이 됩니다.
평가가 끝나면 분할 방식이 다음 다툼입니다. 주식 재산분할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
보유 주식 가운데 일정 수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의 경우 본 방식이 채택되면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입니다. 경영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만 비상장 가족회사는 정관상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35조). 본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 자체 분할을 검토할 때에는 정관상 양도제한·명의개서·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세무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가액 분할 방식
주식 자체는 본인이 그대로 보유하되, 본 주식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사안에서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자산의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는 오너의 경우, 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거나, 외부 자본을 유입시켜야 하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권혁빈 회장 사건에서도 본 부분이 공개 보도로 다투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셋째, 회사 매각 후 매각대금 분할
부부 어느 쪽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양측이 회사 지분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자산가 사안에서는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넷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정산 재원 마련
회사가 오너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오너가 그 대금으로 배우자에게 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 방식은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요건(취득 방법,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주주평등, 세무 문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재산분할 방식이라기보다 회사법·세무 설계가 결합된 정산 방안에 가깝습니다.
오너 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 방식(주식 자체 분할)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회사 경영에 외부 시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너 측은 가능한 한 두 번째 방식(가액 분할)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분할금 규모가 수천억 원을 넘어가는 사안에서는 현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측 입장에서도 분할 방식 선택은 중요합니다. 가액 분할로 정리되면 회사의 향후 성장에서 배제됩니다. 주식 자체로 받으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가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최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스톡옵션·신주인수권·우호지분 — 자산가 이혼 특수 쟁점
스톡옵션은 부여 사유·가득 시점에 따라 분할 여부 결정. 가득분 포함, 미가득분은 시간적 비례 방식. 신주인수권·전환사채·전환우선주도 권리 자체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 자기주식 취득·신주발행으로 분할 회피 시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 검토.
상장사 임원이나 IT·바이오 기업 오너의 자산가 이혼에서는 스톡옵션·신주인수권·전환사채 같은 특수 지분 권리가 함께 등장합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자체가 아닌 일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었는지, 행사 가능 시점이 도래했는지, 혼인 기간이 가득 기간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스톡옵션은 부여 사유·가득 조건·행사 가능 시점·혼인 기간과 근속 기간의 관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행사 가능하거나 가득된 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가득 부분은 혼인 기간의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되며, 실무상 전체 가득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부여계약, 퇴사·이혼 시 소멸 여부, 양도 제한, 세금, 회사의 비상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평가 방법도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장회사 스톡옵션은 기준일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내재가치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은 기초 주식의 가치 감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신주인수권·전환사채·전환우선주도 권리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갖고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되었다면 재산분할 평가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 가능성, 행사 가격, 전환 조건, 회사의 현재 가치, 세금과 처분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반 상장 주식보다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가족회사 오너가 이혼 임박 시점에 본인 지분을 줄이거나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두 경로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본인 보유 주식을 친정·시댁이나 우호 지분에 이전한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 제1항 준용, 제2항 기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주발행·자기주식 취득 같은 회사가 한 법률행위는 회사법상 절차 위반, 신주발행 무효·유지 가처분, 이사의 책임, 세무상 부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최태원·노소영·이부진·권혁빈 — 공개 사건이 보여준 새로운 흐름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2024므13669 파기환송(2025. 10. 16.) — 불법 비자금은 기여도로 참작 불가·파탄 전 적법 처분 주식은 분할 산입 불가. 권혁빈 사건 — 비상장 지주사 4조 9천억~8조 평가 차이로 진행 중. 이부진 사건 — 특유재산 평가로 분할액 약 141억 보도.
자산가 주식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공개 사건이 최태원·노소영 SK그룹 이혼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SK 주식을 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넓게 인정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SK 주식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바뀌면서 재산분할금이 1조 3,808억 원대로 크게 높아졌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해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므13669, 2024므13676). 핵심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금 지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취지). 다른 하나는 파탄 전후 처분된 주식·금전이 보유 추정으로 분할 대상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처분 시점·목적·경영권 유지 필요성·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그 자금 지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취지 고려). 또 파탄 전후 이미 처분된 주식·금전은 단순히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산입·제외되지 않고, 처분 시점·목적·경영권 유지 필요성·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따져 보유 추정과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소송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초기에는 비상장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가 약 4조 9,000억 원대에서 8조 원대까지 다투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보완감정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비상장 지주사 평가에서 평가방법과 보완감정이 분할금 규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흐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재산분할금 약 141억 1,3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이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분할액이 비교적 낮게 산정된 사유는 특유재산성, 혼인 중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 사건이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자산가 이혼에서 주식이 있다고 모두 절반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기여도, 자산의 형성 경위, 평가 방법, 평가 시점, 파탄 시점 이후의 변동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발휘됩니다. 단순히 “주식 가치의 절반”이라는 가정으로 사건을 준비하시면 결과가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 회사 주식, 이혼하면 어떻게 평가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상장 주식이면 변론종결일 시가가 기준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면 평가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 당사자 합의 세 가지가 주로 활용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Q2.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을 받으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가 주식을 실제로 이전받으시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모든 주주에게 자동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회사는 우호 지분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변화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를 받기보다 가액 분할로 현금을 받으시는 편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Q3. 평가 시점은 언제로 잡힙니까?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후발적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므10721 등).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 자료가 사용되므로, 본 시점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사안에 따라 세 가지 시점이 후보가 됩니다.
Q4. 남편이 이혼 임박 시점에 회사 지분을 줄였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단순히 회사법상 절차를 따른 자기주식 취득이나 신주발행이라면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행위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 지분 변동 직후 등기부등본·주주명부 변경 자료를 즉시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스톡옵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득 시점과 부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어 가득된 스톡옵션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가득 스톡옵션은 전체 가득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시간적 비례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도 상장사 스톡옵션은 내재가치 방식, 비상장사 스톡옵션은 기초 주식 감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6. 최태원·노소영 사건 대법원 판결이 제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윤지상 변호사 ▸ 본 판결은 자산가 주식 재산분할의 두 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파탄 이전에 적법한 사유로 처분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사안에 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자금 출처 자료와 처분 사유 자료의 구체적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Q7. 권혁빈 사건처럼 비상장 지주사 주식 분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권혁빈 회장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 보도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비상장 지주사 평가의 어려움이 잘 드러납니다. DCF 방식과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사이에서 같은 회사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인의 사안에서도 어느 평가 방법을 채택할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는 사안에서는 분할금 현금 조달 방안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자료의 객관성이 결과를 정합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재산분할은 가사사건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평가 방법 하나로 수천억 원이 움직이고, 평가 시점 한 줄로 분할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 경영권·자녀 세대 관계·세무 문제까지 함께 얽힙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어떤 평가 방법이 유리한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어떤 분할 방식이 자산을 가장 적게 잃는 길인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자료를 들고 협상 시점에 나가시는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경력의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상속 영역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변호사가 회사법·금융 영역을 함께 담당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형로펌이 다루던 수백억·수천억 단위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회의실에서 함께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패밀리오피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이 포함된 이혼 사건은 본인이 들고 가시는 자료의 객관성이 결과를 정합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 자료·재무제표·기여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분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시고 회사의 경영 안정성까지 보존하시는 협상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재산분할은 평가 방법 한 줄, 평가 시점 한 줄로 수천억 원이 움직입니다. 평소 자료의 객관성을 갖춰 두신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키십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평가 방법 3가지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시행령 제54조)·회계감정(DCF·시장가치)·당사자 합의
- 평가 시점 3가지 — 사실심 변론종결일(원칙)·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충적 평가)·파탄 시점(예외)
- 분할 방식 4가지 — 주식 자체·가액·매각·자기주식 취득
- 스톡옵션·신주인수권 — 가득 시점·부여 사유·시간적 비례 방식
- 최태원 대법원 2024므13669 파기환송 — 불법 비자금 기여도 불가·파탄 전 적법 처분 분할 산입 불가
결론 — 자료의 객관성이 결과를 정합니다. 사건 시작 전 점검이 가장 빠른 첫 수입니다.
- 민법 제830조 (부부재산·특유재산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 (변론종결일 기준·파탄 후 후발 변동 제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 해소 시 기준일 — 해소일)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파기환송 — 불법 비자금 기여도 불가·파탄 전 처분 주식 분할 산입 불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연재 (최태원·노소영·권혁빈 사건 분석 등)
- 작성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제6판)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검토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 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 발행일 · 2026-05-17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권혁빈·최태원·이부진 사건은 공개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가족관계·재산구성·회사 규모·증여 시점·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비공개 패밀리 컨설팅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윤지상 변호사 +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변호사 + 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회의실에서 평가 방법을 함께 결정합니다.
부장판사 13년 + 회사법·금융 + 회계감정 패밀리오피스 One-Firm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 1시간 이내 답변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이혼 — 비공개 컨설팅
평가 방법 선택(보충적 평가 vs DCF) · 평가 시점 설계(변론종결일 vs 파탄 시점) · 분할 방식 4가지(주식 자체·가액·매각·자기주식 취득) · 스톡옵션·신주인수권 평가 · 사해행위 취소까지 한 팀에서 함께 봅니다.
평가 방법·평가 시점·분할 방식·스톡옵션까지 한 팀에서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