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자금은 기여도로 참작될 수 없다는 점, 둘째 혼인관계 파탄 전 처분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산입한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의 재산분할 665억 원과 2심의 1조 3,808억 원이라는 큰 차이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한국경제 로앤비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글은 본 칼럼의 분석을 토대로 대법원 판결문과 공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대리인 입장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13년을 일하며 유사한 사안을 들여다본 시선에서의 분석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심·2심·대법원의 결론이 왜 모두 달랐는지, 대법원이 본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판결이 자산가 이혼 사건 일반에 어떤 시사점을 남기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1심·2심·대법원의 결론이 모두 달랐던 이유
1심 665억 원 · 2심 1조 3,808억 원 · 대법원 파기환송. 같은 사건에 세 가지 결론이 나온 까닭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성, 노 관장 측 기여도 평가, 평가 시점 선택이 단계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진행 흐름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평가한 데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심은 판단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을 1조 3,808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대 노 관장 35%로 정해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약 300억 원의 SK 성장 기여를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은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본 두 가지가 오늘 글의 중심입니다.
같은 사건에 세 가지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자산가 이혼 사건의 복잡함을 보여 줍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자산가 이혼에서는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출처에서 형성되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처분되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1심 665억의 논리 —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평가된 이유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으로 평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의 예외 법리(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적극 기여 시 분할 대상 포함 가능)에서 노 관장 측 기여를 좁게 본 결과 분할액 665억.
1심의 핵심 판단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데 있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 이후 한 가지 예외가 확립되어 왔습니다.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그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결혼 후에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의 정도만큼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심은 본 법리 안에서 SK 주식의 특유재산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SK 주식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라기보다는 최 회장 본인이 가족으로부터 승계받고 본인의 경영 활동을 통해 가치를 키워 온 자산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좁게 정리되었고, 재산분할액이 665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2심 1조 3,808억의 논리 —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온 이유
2심은 SK 주식 가치 형성에 노 관장 측 기여가 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을 크게 넓힘. 노태우 측 약 300억 원 자금의 SK 기여를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보도 기준). 분할 비율 65 대 35 · 분할액 1조 3,808억.
2심은 같은 자산에 대한 평가를 크게 달리했습니다.
2심은 SK 주식의 가치 형성과 증가 과정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고 보아 분할 대상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SK 측에 흘러간 약 300억 원의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2심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결과 분할 비율이 최 회장 65% 대 노 관장 35%로 정해지면서 재산분할액이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비율 자체는 노 관장 측에 35%로 한정되었지만, 분할 대상 자산의 절대 규모가 SK 주식 포함으로 폭증한 결과입니다.
자산가 이혼에서 이런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SK 주식 같은 핵심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본 자산의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 평가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법원에 있을 때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자산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의 대부분은 특유재산성 판단과 기여도 평가, 그리고 평가 시점 선택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 사건의 흐름도 본 일반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2024므13669·2024므13676) — 두 가지 핵심 판단
대법원이 본 두 가지 법리적 문제. 첫째 불법 비자금 출처 자금의 기여도 참작 불가 · 둘째 파탄 전 처분 재산의 분할 대상 추정 산입의 법리적 문제. 특유재산 법리 자체는 96므1434 판결 그대로 유지.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두 부분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첫째,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약 300억 원 자금이 SK 측에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가 뇌물 등 불법 비자금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본 자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재단법인·형제·친인척에게 증여하거나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주식·금전이 경영권 안정과 부부 공동재산 유지·가치 증가와 관련될 여지가 있는데도, 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산입한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본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재산의 성격이었습니다.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처분된 재산을 현재 보유한 것처럼 볼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 법리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96므1434 판결 이후 확립된 법리, 곧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유지·감소방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일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그 기여의 한 축으로 평가된 자금의 출처와, 처분된 재산의 분할 대상 산입 범위에 한해 다시 보라고 한 판결입니다.
불법 자금의 기여도 — 자금의 출처가 자금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려면 그 기여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약 300억 원이 SK 측에 흘러갔다는 사실 자체와는 별도로, 본 자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자금이 뇌물 등 불법 비자금이라면, 그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노 관장 측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형성된 이익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자금이 뇌물 성격이라면 본 자금을 매개로 한 기여 또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단이 자산가 이혼 사건에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시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기여의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크기보다 자금의 성격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다룬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산가 이혼에서는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시는 작업과 함께 본 기여를 형성한 자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본 두 가지가 분리되어 평가됩니다.
파탄 전 처분 주식의 추정 산입 — 대법원이 본 법리적 문제
혼인관계 파탄일 2019. 12. 4. 이전에 최 회장이 재단법인·형제·친인척에 증여·반납한 자산을 2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산입. 대법원은 본 추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봄.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본 사건에서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본 사건의 혼인관계 파탄일은 2019년 12월 4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본 시점 이전에 재단법인·형제·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급여 반납 등으로 자산을 처분해 왔습니다. 2심은 본 처분된 재산을 최 회장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산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추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처럼 가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처분이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와 관련된 정당한 처분, 곧 경영권 안정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본 처분이 무조건 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본 처분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처분이라면, 즉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을 일방이 분할 회피를 의도해 외부로 빼돌린 사안이라면 보유 추정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단은 처분의 목적과 경위, 부부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본 법리는 양면이 있습니다. 오너 측에서는 파탄 전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정당하게 처분된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 보호 장치가 됩니다. 본인 사건에서 본 보호를 받으시려면 처분의 시점·목적·경영권 관련성·자금 흐름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측에서는 본 법리가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분 시점이 정말로 혼인관계 파탄 전이었는지, 처분 목적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본 사건에서도 파기환송심에서 본 부분이 분할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질 쟁점과 자산가 이혼에 대한 시사점
파기환송심 4대 쟁점 — SK 주식의 분할 대상 범위 · 노 관장 측 기여도 재산정 · 평가 시점 선택 · 분할 방식. 자산가 이혼에 남긴 시사점 — 기여 자금 합법성 · 파탄 전 처분 경위 입증 · 평가 시점이 분할액 수천억 좌우.
파기환송심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SK 주식이 어떤 범위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입니다. 1심처럼 특유재산성을 무겁게 보아 좁게 포함시킬 것인지, 2심처럼 노 관장 측 기여를 넓게 인정해 분할 대상의 절대 규모를 키울 것인지가 본 쟁점입니다.
둘째, 노 관장 측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이 노태우 측 자금의 기여도 참작을 배제하라고 했으므로 35%였던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파기환송심의 종합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SK 주식의 평가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입니다.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볼 것인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공개 보도가 있습니다. SK 주가가 2심 변론종결일 이후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분할 방식이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 일부 매각 후 분할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길이 채택될지가 본 사건의 마지막 결정점입니다. 본 결정이 SK그룹 지배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본 사건을 단순한 부부 사이의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게 합니다.
본 판결이 자산가 이혼 사건 일반에 남긴 시사점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본인 기여를 입증하시는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파탄 전 처분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분할 대상에 산입하는 접근은 처분 경위에 대한 평가 없이는 어렵다는 점, 셋째 자산가 이혼에서는 평가 시점 한 줄에 분할액 수천억 원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본 세 가지가 비상장 지주사가 핵심 자산인 후속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법원이 SK 주식 전부를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 법리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96므1434 판결 이후 확립된 일반 법리(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노 관장 측 기여의 한 축으로 평가된 자금의 출처와, 파탄 전 처분된 재산의 분할 대상 산입 방식에 한해 다시 보라는 판단입니다.
Q2.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은 실제로 SK에 전달된 것으로 확정되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개 보도 기준으로 본 자금 전달의 실체에 관해 1심·2심·대법원에서 다른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전달 사실 자체를 최종 확정하기보다, 설령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가 뇌물 등 불법 비자금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로 참작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Q3.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이 반드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두 가지 요소(불법 자금 기여도·파탄 전 처분 재산 산입)가 제외되면 분할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SK 주식의 분할 대상성·기여도·평가 시점·분할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본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 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공개 보도되고 있습니다.
Q4. 본 판결이 본인의 자산가 이혼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세 가지 부분이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시는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이혼 임박 시점에 일방이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산입하시려면 처분의 목적과 경위를 입증하셔야 한다는 점, 셋째 비상장주식·상장주식의 평가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Q5. 본 판결로 향후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윤지상 변호사 ▸ 비상장 지주사 주식이 핵심 자산인 후속 자산가 이혼 사건에 본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 시점·평가 방법·기여도 산정·분할 방식 모든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산입니다. 본 사건의 두 가지 법리(불법 자금 기여도 참작 불가·파탄 전 처분 재산 추정 산입의 법리적 문제)가 후속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가 됩니다.
Q6. 자산가 이혼에서 파탄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일이 2019년 12월 4일로 인정되었습니다. 파탄 시점은 부부가 사실상 갈라선 시점, 곧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산가 사건에서는 본 파탄 시점이 분할 대상 평가의 분기점이 되므로 본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별거 시점·재산 분리 시점 같은 객관적 자료가 본 시점을 입증하시는 데 활용됩니다.
Q7. 1심·2심·대법원의 결론이 모두 달라지는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본인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시는 자금이 합법적 출처에서 온 것인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파탄 전 시점에 처분한 재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분할 대상 자산의 평가 시점을 어디로 잡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입니다. 본 세 가지가 결과의 절반 이상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 결과를 정합니다
본 사건은 자산가 이혼에서 자금의 출처와 처분된 재산의 산입 범위가 분할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1심 665억·2심 1조 3,808억·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세 가지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자산가 이혼 사건의 복잡함을 보여 줍니다.
본인이 자산가 이혼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다음 세 가지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시는 자금이 합법적 출처에서 온 것인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파탄 전 시점에 처분한 재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분할 대상 자산의 평가 시점을 어디로 잡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입니다. 본 세 가지가 결과의 절반 이상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경력의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상속 영역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변호사가 회사법·금융 영역을 함께 담당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형로펌이 다루던 수백억·수천억 단위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회의실에서 사건을 설계하는 패밀리오피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사건처럼 공개 보도와 대법원 판결문 안에서만 분석이 가능한 사건도 있고, 본인의 사안처럼 가족관계·재산구성·증여 이력을 함께 살펴봐야 결과가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정리하셔야 할지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에 한 번 자료를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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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이혼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재산의 성격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처분의 경위, 그리고 평가 시점 한 줄에 수천억 원이 움직입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1심 665억 · 2심 1조 3,808억 · 대법원 파기환송 — 같은 사건 세 가지 결론
- 1심: SK 주식 = 최 회장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노 관장 측 기여 좁게 인정
- 2심: SK 주식 가치 형성에 노 관장 측 기여 인정(노태우 측 300억 포함)·65 대 35 · 1조 3,808억
- 대법원 2024므13669·2024므13676: 두 가지 법리적 문제 — 불법 비자금 기여도 참작 불가 · 파탄 전 처분 재산 추정 산입의 법리적 문제
- 특유재산 일반 법리(96므1434)는 유지 — 본 사건 두 가지 요소에 한해 재심리
- 자산가 이혼 시사점: 기여 자금 합법성 · 파탄 전 처분 경위 입증 · 평가 시점 선택
결론 —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 결과를 정합니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특유재산 유지·증식 기여 시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 (위자료 20억 확정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한국경제 로앤비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 본 사건 분석 칼럼
- 작성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검토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 발행일 · 2026-05-17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 분석은 대법원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문과 공개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윤지상 변호사는 본 사건의 대리인이 아니며, 본 글은 본 사건 당사자의 입장이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본 분석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관한 결론은 가족관계·재산구성·증여 시점·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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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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