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가족분쟁은 자산 규모가 큰 사건이 아니라 가사법·회사법·세무·형사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사건 1주차의 보전처분 · 1개월차의 자금 흐름 정리 · 6개월차의 감정평가가 결과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상담실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재벌가 이혼 사건은 일반 이혼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는 “수백억대 상속분쟁은 일반 상속과 어떻게 다른 사건입니까.”
저는 가정법원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산가 가족분쟁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본 사건들을 합의실에서 동료 판사들과 함께 풀어본 시간 덕분입니다. 변호사로 전향한 뒤에는 한국경제 로앤비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상고심과 권혁빈 회장 사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 시리즈의 진입점 글입니다. 자산가 가족분쟁이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사건이 시작된 뒤 1주차·1개월차·6개월차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무게를 두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산가 가족분쟁이 일반 사건과 다른 4가지 까닭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자산 유형 복합성 · 둘째 가사·회사법·세무·형사 동시 진행 · 셋째 언론·평판 리스크 · 넷째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분쟁 네 가지가 결합되어 한 사건의 무게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자산가 가족분쟁이 일반 가사사건보다 어려운 진짜 까닭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가족회사·해외자산·증여 이력·세무 자료·경영권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산 유형이 복합적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자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정도로 정리됩니다. 자산가 사건에서는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임대 부동산 여러 채, 가족 명의 분산 자산, 해외 부동산과 신탁, 스톡옵션과 신주인수권이 함께 들어옵니다. 평가 방법 하나만 다르게 잡아도 분할 금액이 두 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둘째, 가사법·회사법·세무·형사가 함께 얽힙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으로 번지고, 자녀 명의 위장 자산이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부모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까지 따라옵니다. 한 영역의 결정이 다른 영역을 흔드는 사건이 가장 풀기 어렵습니다.
셋째, 언론과 평판 리스크가 사건 자체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산가 의뢰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산 손실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 자녀의 혼사·기업 평판·기존 거래처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비공개 심리를 활용하고, 언론 차단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며, 자료 제출 방식까지 보안 측면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분쟁
일반 이혼은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끝납니다. 자산가 사건은 본인의 사망 이후 자녀 세대로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진그룹·롯데가·고려아연·한미약품 같은 공개 사건들이 보여 준 흐름입니다. 30년 뒤의 가족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본 사건이 비로소 정리됩니다.
본 네 가지 차이는 변호사 선임 시점에 사건 설계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일반 사건처럼 가사 영역만 다루면 결과가 무너집니다.
사건 시작 1주차 — 변호사가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
1주차의 핵심은 자료 보존 +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주주명부·법인계좌 거래내역·증여세 신고 5년치·가족 사이 카카오톡까지 다섯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가압류·주식 처분금지 가처분·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의뢰인이 마주 앉으시면, 저는 가장 먼저 다섯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부
본인 명의·배우자 명의·부모님 명의·자녀 명의·법인 명의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발급받아 두십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변동·이사 변경·신주발행 내역이 등기부에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주명부와 주주명세서
가족회사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차명·명의신탁으로 분산된 지분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 자녀 명의로 분산되었거나, 임원·친척 명의로 흩어져 있는 사안이 자산가 사건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셋째, 법인계좌 거래 내역
회사 자금이 누구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는지, 가공 거래나 가족 명의 위장 거래가 있었는지를 추적합니다. 박수홍 사건이 보여 준 다섯 가지 횡령 수법이 가족회사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넷째, 최근 5년치 증여세·상속세 신고 내역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 이전된 자산의 이력이 본 자료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점·평가액·과세 표준이 사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부부·가족 사이의 카카오톡·이메일·녹취
자산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자금 이전에 관한 대화, 가족회의 의사록이 사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평소에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신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주차의 핵심은 자료의 보존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대방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예금 가처분·주식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세정보 제출명령, 가정법원의 재산조회 절차가 본 시점에 가장 많이 동원됩니다. 본 절차들은 사건이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실수록 자료 확보에 유리합니다.
1개월차 — 자금 흐름과 증여 이력이 드러나는 시점
1주차 자료가 시간 순서로 정렬되면 자금의 출처와 자산 형성 흐름이 비로소 보입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30년 모르고 지나오신 남편의 자금 흐름이, 자녀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제 사이 특별수익 평가의 윤곽이 본 시점에 잡힙니다.
소장이 제출되고 첫 변론기일이 가까워지면, 1주차에 확보한 자료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 자금 흐름과 증여 이력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시점이 사건 1개월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자산이 누구의 돈으로 형성되었는지가 본 시점에 정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이전 시점, 주주명부의 변경 시점, 법인계좌의 자금 이동, 증여세 신고 시점, 가족 사이의 자금 이전 내역이 시간 순서로 정렬되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자금 흐름이 비로소 보입니다.
사모님 입장에서 본 부분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30년을 함께 사신 사이에 남편의 자금 흐름을 모르고 지나오신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재판부의 명령으로 비로소 열리는 자금 흐름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전에 본인이 자료를 챙기시지 못한 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함께 자료를 끌어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본 절차의 핵심입니다.
자녀 세대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모 생전의 증여 이력이 본 시점에 정리됩니다. 형제 가운데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 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개정 이후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본 자료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1개월차는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무엇이 부부공동재산이고, 무엇이 특유재산이며,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지가 본 시점에 윤곽이 잡힙니다.
6개월차 — 감정평가와 기여도 입증의 무게가 정해지는 시점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평가·임대 부동산 시가·가족 사업체 가치 산정이 본 시점에 진행됩니다. 평가 방법 하나로 같은 회사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본 시점에 본격 검토됩니다.
사건이 6개월차에 이르면 본격적인 감정평가가 시작됩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평가, 임대 부동산 시가 평가, 가족 사업체 가치 산정이 본 시점에 진행됩니다. 본 평가가 사건 결과의 절반 이상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24므10721, 2024므10738 등).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후발적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안에서는 해소일 기준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므11027).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 방식이 절대 기준은 아니며,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3년치 회사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주주명부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뒤 주식감정을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권혁빈 회장 스마일게이트 이혼 사건에서 비상장 지주사 가치가 약 4조 9,000억 원대와 8조 원대 사이에서 다투어진다는 공개 보도가 보여 주듯, 평가 방법 하나에 같은 회사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를 받습니다.
6개월차의 또 다른 핵심은 기여도 입증 자료의 무게입니다. 특유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부모 부양에 어느 자녀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본 시점에 정리됩니다. 평소에 객관적 자료가 갖춰져 있는 분이 결국 본인 기여를 인정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본 시점에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자산가 사건에서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 노출을 차단하고, 자녀 관계를 보존하며, 세무 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조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가 가족분쟁의 4가지 유형 — 상속·이혼·경영권·세무
첫째 상속재산분할(LG 구광모 사건) · 둘째 이혼 재산분할(최태원·노소영 대법원 2024므13669 상고심 진행 중, 권혁빈 사건 진행 중) · 셋째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한미약품 약 5,400억 상속세) · 넷째 세무 분쟁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산가 가족분쟁은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본 유형들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
부모 사망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해외자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LG 구광모 회장 상속분쟁이 공개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본무 전 회장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산가 상속분쟁에서 합의서의 효력이 사후 어떻게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둘째, 이혼 재산분할
부부 사이의 분할 사건이지만 자산가 사건에서는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해외자산·스톡옵션이 함께 들어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2024므13669, 2024므13676)이 진행 중입니다. 본 상고심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SK 그룹 성장에 기여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것인지, 혹은 불법 자금으로서 기여도 산정에서 배제될 것인지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사건의 결론은 향후 비상장 가족회사 자산가 이혼 사건의 자금 출처 평가 기준을 가르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권혁빈 회장 사건은 진행 중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비상장 지주사 평가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
부모 사망 후 형제 사이에 회사 지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거나, 가족 동업이 깨지면서 소수 지분권자가 배제되는 사안입니다. 한진그룹·롯데가·고려아연·한미약품 같은 공개 사건들이 보여 준 흐름입니다. 한미약품 모녀-형제 분쟁은 약 5,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문제가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된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상법상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의 시한이 본 영역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넷째, 세무 분쟁
가족 분쟁이 세무조사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명 자산이 드러나거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요건이 무너지면 추징과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가사·상속 분쟁이 세무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네 가지 유형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면 한 변호사가 단독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가사·회사법·세무·형사를 함께 다루는 팀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13년 가정법원이 가르쳐 준 4가지 원칙
원칙 1 사건 발생 전 갖춰진 자료만이 결정적 · 원칙 2 자금 출처가 자산 성격 결정 · 원칙 3 혼인 기간과 기여도는 비례하지 않음 · 원칙 4 분쟁의 본질은 사후 30년의 가족 관계.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개정은 적용 시점이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저는 가정법원에 13년을 있으면서 분명히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것이 변호사의 변론 솜씨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전에 갖춰 둔 자료의 객관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사실을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원칙 하나, 사건 발생 전에 갖춰진 자료만이 결정적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 만들어진 자료는 재판부에서 무게가 떨어집니다. 부모님 증여 시점의 증여계약서, 자녀가 회사에 참여한 시점의 근로계약서, 부부 사이의 자산 관리 합의서, 가족회의 의사록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 작성된 합의서는 재판부에서 그 신뢰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원칙 둘, 자금의 출처가 자금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그 자산을 형성한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본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기여도로 참작하기 어렵고, 자금의 출처가 부부 공동의 노력이 아니라면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흐름입니다. 본인의 자산이 어떤 돈으로 형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 결국 본 자산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 셋, 혼인 기간과 기여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기여도가 무조건 50%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혼인이어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기여 비율은 낮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짧은 혼인이어도 특정 자산의 유지·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본 기여가 비례 이상으로 평가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간보다 자료입니다.
원칙 넷, 분쟁의 본질은 사후 30년의 가족 관계입니다
자산가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망 이후 자녀 세대에 어떤 관계가 남는지가 본 사건의 진짜 결과입니다. 한진·롯데·고려아연 같은 공개 사건들이 보여 준 흐름은, 부모 세대의 분쟁이 자녀 세대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가족 관계를 보존하시려는 분께는, 분할 자체보다 합의·문서화·실행 순서를 설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본 네 가지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에서도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민법 제1008조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 원칙(민법 제1115조)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부모님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산가 가족분쟁은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지상 변호사 ▸ 자산 규모가 큰 사건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해외자산·증여 이력·세무 자료·경영권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사·회사법·세무·형사가 함께 얽히고, 언론·평판 리스크까지 동반됩니다.
Q2. 사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자료 보존과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주주명부·법인계좌·증여세 신고 내역·가족 사이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 작업이 사건 1주차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Q3.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이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본 방식이 절대 기준은 아니며,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 하나에 따라 같은 회사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Q4. 2026년 3월 시행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윤지상 변호사 ▸ 세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고, 유류분 가액반환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Q5. 자산가 사건은 언론에 나가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윤지상 변호사 ▸ 가사·소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심리, 언론 차단 가처분, 자료 제출 방식의 보안 점검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부터 보안 측면의 점검을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가족회사 경영권과 이혼·상속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가사·회사법·세무·형사를 함께 다루는 팀이 필요합니다. 가사 변호사 한 명이 단독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상속 영역을, 노종언 변호사가 회사법·금융·형사 영역을 함께 담당하며, 세무 전문가와 한 회의실에서 사건을 설계합니다.
Q7.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윤지상 변호사 ▸ 본인이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사건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에 13년 있으면서 어떤 자료가 결정적으로 무게를 가지는지,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에 대한 안목을 두텁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설계하실 때 재판부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을지에 맞춰 정리하시는 작업이 결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 변호사 선임 한 번이 30년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자산가 가족분쟁은 변호사 선임 한 번이 본인의 자산과 자녀 세대의 관계를 30년 단위로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사건 1주차의 자료 보존, 1개월차의 자금 흐름 정리, 6개월차의 감정평가까지 모든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본 글에 이어 다음 영역을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님 증여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글,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이 어떻게 평가되고 분할되는지에 관한 글, 부모 사망 후 6개월 안에 동시에 진행되는 네 시한에 관한 글,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상고심 분석 글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과 가까운 글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경력의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상속 영역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변호사가 회사법·금융·형사 영역을 함께 담당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형로펌이 다루던 수백억·수천억 단위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회의실에서 사건을 설계하는 패밀리오피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시점에 한 시간 점검받아 두시는 작업이 사건이 시작된 뒤 1년의 다툼을 줄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시고 자녀 세대의 관계까지 보존하시는 사건 설계를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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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솜씨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전에 갖춰 둔 자료의 객관성입니다. 시간보다 자료입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1주차 — 자료 보존(부동산 등기·주주명부·법인계좌·증여세 5년·가족 카톡) + 보전처분(가압류·주식 처분금지·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1개월차 — 자금 흐름과 증여 이력 정리, 특유재산·특별수익 윤곽 잡힘
- 6개월차 — 감정평가(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또는 회계감정) + 기여도 입증, 조정 가능성 검토
- 4가지 유형 — 상속재산분할(LG 구광모)·이혼(최태원 2024므13669 상고심 진행 중, 권혁빈 진행 중)·경영권(한미약품 5,400억)·세무
- 13년 4가지 원칙 — 사건 전 자료·자금 출처·기여도 ≠ 혼인 기간·사후 30년 가족 관계
- 민법 개정 적용 — 상속권 상실 선고·보상적 증여 특별수익 제외는 2024. 4. 25. 이후 개시 소급 / 유류분 가액반환은 2026. 3. 17. 이후 개시부터
결론 — 시간보다 자료입니다. 변호사 선임 한 번이 30년의 가족 관계를 결정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2024. 4. 25. 헌재 결정 이후 개시 상속 소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8조 단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10조 (비공개 심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므13669, 2024므13676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진행 중)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 (변론종결일 기준·파탄 후 후발 변동 제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 해소일 기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유류분 헌법불합치)
- 서울서부지방법원 LG 구광모 상속회복청구 (공개 보도 기준 1심 원고 패소 — 상속재산분할협의 유효)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연재
- 작성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검토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 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 발행일 · 2026-05-17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권혁빈·최태원·이부진·한미약품·LG 구광모 등 공개 사건은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가족관계·재산구성·증여 시점·증거자료·부모 사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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