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무형자산이라 같은 병원·같은 법인이라도 평가 방법 하나에 분할 금액이 두 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인적 영업권(면허·평판)과 물적 영업권(입지·시설·고객 기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지가 분할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18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부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부부, 직접 키운 식당·미용실·디자인 스튜디오를 보유하신 자영업자 부부. 본인이 평생 일군 가게나 병원이 본인의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가장 무거운 질문이 됩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합의실에서 동료 판사들과 가장 자주 의논했던 영역 가운데 하나가 영업권 평가였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법인을 두고 양측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두 배 차이로 벌어지는 사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가 방법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로 분할 금액 수십억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전문직·자영업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영업권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잃을 자산의 규모를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권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산인 이유
무형자산이라 평가가 두 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 사람에 종속되어 본인이 떠나면 사라집니다 · 양도가 어려워 분할 방식이 가액 분할로 흘러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시세가 보입니다. 예금은 잔액 증명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상장 주식은 변론종결일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영업권은 다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사장님의 신용, 단골 손님, 입지, 거래처와의 관계, 직원의 숙련도, 의사 본인의 진료 능력까지 모두 영업권의 일부가 됩니다. 같은 매출을 내는 두 병원도 영업권 가치가 두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람에 종속됩니다. 특히 전문직 영업권이 그렇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본인이 진료를 멈추면 영업권의 상당 부분이 즉시 사라집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본인의 명성과 거래처가 영업권의 핵심이라, 본인이 떠나면 남는 자산이 사실상 0이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영업권은 양도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명의를 이전하면 되고, 주식은 주주명부를 변경하면 됩니다. 영업권은 본인의 이름·면허·인맥과 함께 움직이는 자산이라 배우자에게 영업권 자체를 나눠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방식이 가액 분할 위주로 흘러갑니다.
본 세 가지 특수성이 영업권 분할 사건을 가장 까다로운 자산 분할 사건으로 만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수익이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까, 조직을 따라 남습니까.”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수익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영업권은 얇아지고, 조직에 남는 수익이라면 두꺼워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영업권 — 객관적 평가가 전제됩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의 3대 기준 · 이중 계상 금지 · 양도 가능성 · 객관적 평가 · 서울고법 권리금 판례 흐름 (2012르1931 · 2012르440 · 2013르2160)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영업권도 본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영업권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년 12월 28일 선고 93므409 판결이 본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 판결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점포 영업권은 통상 본 점포에서의 판매로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를 포괄하므로 점포 권리금과 영업 자체의 영업권을 이중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점. 둘째, 백화점 특정매입처럼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한 형태라면 독자적 재산으로서의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영업권 평가는 객관적·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기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사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항소심에서 병원·전문직 사무실·자영업 매장·프랜차이즈 점포의 영업권이 문제 될 때도 결국 쟁점은 장래 수익 가능성 자체보다, 그 수익이 양도 가능한 재산가치인지, 특정 면허나 인적 신뢰에만 묶여 소멸하는 이익인지에 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흐름도 본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르1931 판결은 권리금의 형태로 가치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경우에는 영업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2012르440 판결도 권리금이 구체화된 사안에서 적극재산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르2160 판결은 한 발 더 나아가, 권리금 액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별도 감정 절차를 통해 영업권 가치를 적극적으로 산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가사사건의 영업권 분할은 “영업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인정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도 가능성, 지속성, 초과수익의 객관적 입증이 빠지면 법원은 본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권리금 액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직접 감정 절차로 영업권을 산정해 분할에 반영합니다.
영업권 평가의 3가지 방법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초과수익가치법 · 매출액 배수법 · 순자산가치법 — 같은 사업체도 평가 방법 하나에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사업체가 매년 만들어 내는 수익 가운데 동종 업계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이 만들어 낸 가치로 보는 방법입니다. 정상 자기자본이 만들어 낼 만한 수익을 넘어선 부분을 통상 3년에서 5년간의 미래 추정치로 환산해 현재 가치로 가져옵니다.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체와 수익성이 독보적인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같은 업종에서 사업체가 거래된 가격이 매출액의 몇 배였는지를 따져, 본 사업체 매출에 본 배수를 곱해 영업권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학원·약국·치과·식당처럼 양도양수 사례가 풍부한 업종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감정에서는 거래 시장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이 약하면 보조 지표로 밀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영업권의 가치로 보는 방법입니다. 무형자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이 가장 낮게 평가됩니다. 본인이 영업권 분할 청구를 방어하시는 입장이라면 본 방법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 입증이 약한 사안에서는 법원도 본 방법을 하한선으로 활용합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같은 사업체를 평가해도 세 가지 방법의 결과가 두 배 차이로 벌어지는 사안이 흔합니다. 본인이 영업권을 보유하신 입장이라면 순자산가치법이나 매출액 배수법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분할을 청구하시는 입장이라면 초과수익가치법으로 본 사업체의 미래 수익까지 포함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 방법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업종, 자산 구성, 회계 자료의 객관성, 양측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회계법인 감정서에서 흔한 흐름도 이렇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로 정상화 영업이익을 잡고, 대표자 개인 역량·면허 의존성·거래처 집중도·임차 안정성·양도 제한을 반영해 할인합니다.
제가 합의실에서 보았던 사안은 이렇습니다. 면허에 의존하는 전문직이나 양도가 제한된 허가 사업은 “수익은 있으나 양도 가능한 재산가치는 약하다”는 구도로 평가되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평가 방법 선택만큼이나 본 사업체에서 사람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작업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인적 영업권과 물적 영업권 — 전문직 평가의 핵심 분기점
인적 영업권(면허·평판·진료 능력) — 본인이 떠나면 사라지는 자산 · 물적 영업권(입지·시설·고객 기반·조직) — 본인이 떠나도 남는 자산. 이 분리 입증이 분할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전문직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가 인적 영업권과 물적 영업권의 분리입니다.
해당 개인의 면허, 특별한 진료 기술, 개인적 명성, 학회 활동, 거래처와의 개인적 신뢰처럼 본인에게만 전속된 가치입니다. 본인이 본 사업체를 떠나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자산이라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으로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업체의 입지적 우수성, 인테리어와 최신 설비, 누적된 환자·고객 데이터베이스, 직원 조직, 거래처 관리 시스템처럼 객관화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본인이 사업체를 떠나더라도 남는 자산이라 양도가 가능합니다. 본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과거 현장에서는 전문직 영업권 전체를 단지 기여도 참작 사유로만 보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흐름은 다릅니다. 물적 요소가 강하게 결합되어 가치가 상당한 사업체의 경우, 본 물적 영업권을 독립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흐름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합의실에서 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전문직 영업권을 보유하신 입장이라면, 본 영업권 가운데 본인 개인에 종속된 부분(면허·평판·진료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 부분이 클수록 분할 대상 영업권이 작아집니다. 배우자가 분할을 청구하시는 입장이라면, 본 사업체에 본인이 떠나도 남는 물적 가치(입지·시설·고객 기반·조직)가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 부분이 클수록 분할받을 영업권이 커집니다.
이 분리 입증이 사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평가 방법 선택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영업·전문직·법인 영업권 — 유형별 다투어지는 부분
자영업(매출액 배수법) · 전문직(인적·물적 분리) · 법인(독립성 평가) ·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48조 양도 제한 별도 점검 · 프랜차이즈는 바닥/시설 권리금 분리.
식당·미용실·매장·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자영업의 영업권은 입지·단골·브랜드가 핵심입니다. 매출액 배수법으로 평가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본인이 본 사업체를 매각하시려 할 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본인이 떠나면 단골이 함께 떠나는 사안에서는 영업권 가치가 크게 깎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사업체는 본인의 면허와 본인의 명성이 영업권의 핵심입니다. 본인이 진료·자문을 멈추는 순간 영업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리한 인적 영업권과 물적 영업권의 분리가 전문직 사업체에서 결정적입니다.
본 법인이 본인의 개인 활동과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를 그만두어도 법인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사업체라면 법인 영업권이 본인 개인과 분리되어 평가됩니다. 본 경우 법인 자체의 가치가 영업권으로 포함되어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국가·지자체·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합니다. 의료법 제48조는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이라 출자자에 대한 지분권이나 출연재산 회수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출연 자금 자체를 개인 적극재산으로 환산해 분할 대상으로 삼는 작업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법인 영업권을 평가하실 때는 본 양도 제한과 의사 본인의 면허 종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권리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상 영업권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 승계에 본부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기간·로열티·상권 보호·재계약 가능성에 따라 실제 양도 가능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안에서는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 변동 위험으로 분할 대상 포함이 까다로운 반면, 인테리어·기계 장비처럼 실체가 있는 시설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권의 분할 방식 — 4가지 흐름과 장단점
다른 자산 정산 · 가액 분할 · 분할금 분납 · 매각 후 대금 분할 — 본인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체 운영 의사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일방이 영업권을 그대로 보유하시되,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예금 같은 다른 현금성 자산을 배우자에게 더 많이 양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계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분할이 마무리되는 흐름이라 협상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로 산정된 영업권 지분 가치를 일방이 현금으로 정산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시면서 분할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업권 평가액이 수십억 단위로 나오는 사안에서는 현금 조달 부담이 큽니다.
고액의 정산금을 한 번에 지급하시기 어려운 자영업자·전문직의 사정을 고려해 기한을 두고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현실 자금 부담을 줄여 주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행 지체 위험을 안게 됩니다. 분납 합의 시점에 담보 설정·연대보증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부부 어느 쪽도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실 의사가 없거나, 합의가 극도로 어려운 사안에서 사업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가치가 객관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본인의 생계 기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너 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두 번째 방식(가액 분할)에서 현금 조달이 막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다른 자산 정산)으로 협상을 끌고 가시는 사안이 많습니다. 배우자 측 입장에서도 본인의 분할 청구를 가장 안전하게 회수하시려면 첫 번째 방식이 유리합니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의 시작이 본 방식에 있습니다.
분할 방식 선택은 본인의 현금 조달 능력과 사업체 운영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평생 일군 사업체를 지키시려면 분할금 마련 자금 계획이 사건 초기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 시점 — 변론종결일 원칙과 파탄 이후 후발적 변동 제외
대법원 사실심 변론종결일 원칙 +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 — 파탄 이후 후발적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시점도 다툼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본 원칙에 중요한 보완을 더했습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4므10721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일방의 후발적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본 법리가 영업권 평가에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전문직이나 자영업의 영업권은 파탄 이후 운영자의 개인적 영업 역량, 추가 투자, 특별한 노동 투입에 따라 가치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본인이 사업체를 더 키우신 사안이라면, 본 성장분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자산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너 측 입장에서 본 법리는 보호 장치가 됩니다. 파탄 시점 이전의 영업권만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으시면 분할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 측 입장에서는 반대로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파탄 시점 이전부터 영업권 형성에 기여하신 사실을 입증하시고, 파탄 이후의 성장이 본인의 누적 기여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부부의 병원 영업권 및 동업 지분 분할
의사 부부 함께 운영 · 한쪽만 의사인 경우 · 의료법인 지분이 결합된 사안 — 의료법 제33조·제48조 양도 제한이 평가를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전문직 영업권 가운데서도 의료직 부부의 이혼 사건은 별도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 부부가 함께 병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본인의 면허와 배우자의 면허가 모두 본 병원에 기여한 사안이 많습니다. 본 경우 영업권 가운데 본인 개인에 종속된 부분, 배우자 개인에 종속된 부분, 병원 자체의 가치(물적 영업권)로 분리해서 평가됩니다.
한쪽 배우자만 의사이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관리를 담당해 오신 경우는 평가가 더 까다롭습니다. 의사 본인의 면허와 본인의 진료 능력이 영업권의 핵심이지만, 배우자의 행정·관리 기여 또한 영업권 형성에 반영됩니다. 본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거래처 진술·세무 신고 자료에서 배우자가 본 사업체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셨는지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한 가지 더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48조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출자자에 대한 지분권이나 출연재산 회수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법인 자체를 개인 적극재산으로 환산해 직접 분할 대상으로 삼는 작업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인 사안에서는 우회로 점검이 핵심입니다. 대표원장이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채권, 향후 수령 가능한 퇴직금,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의료법·상법·가사법을 교차로 점검해 배우자의 몫을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의료직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본인이 잃을 자산의 규모는 일반 부동산·예금 분할보다 훨씬 큽니다. 평가 방법 한 줄, 평가 시점 한 줄에 분할금이 수십억 단위로 움직이는 사안이라, 수임료를 절약하시려다 본인이 평생 일군 사업체와 잃을 자산의 규모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 전부터 운영해 온 병원도 이혼 시 영업권을 분할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신 사업체는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결혼 후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하면서 본인이 진료·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셨다면, 본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므1434 법리). 혼인 기간이 길수록 본 기여가 누적되어 분할 대상 비율이 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Q2. 영업권 평가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자주 채택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사업체의 업종과 자산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영업은 매출액 배수법, 전문직 영업권은 초과수익가치법과 매출액 배수법의 혼합, 법인 영업권은 초과수익가치법이 자주 활용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본 방법이 절대 기준은 아니며,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두 배 차이 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직접 별도 감정인을 선임하는 흐름도 자주 보입니다.
Q3. 본인이 떠나면 사업체가 사라지는 전문직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인적 영업권(면허·평판·진료 능력)과 물적 영업권(입지·시설·고객 기반·조직)을 분리해서 평가합니다. 본인 개인에 종속된 인적 영업권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일정 부분 제외되거나 평가가 낮아지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본 부분이 본인이 영업권 분할에서 방어하실 핵심 영역입니다. 거꾸로 배우자 측 입장에서는 본 사업체에 본인이 떠나도 남는 물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시는 작업이 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Q4. 영업권 분할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네 가지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른 자산 정산(아파트·예금으로 대체), 가액 분할(현금 일시 지급), 분할금 분납(기한 분할), 매각 후 분할(사업체 매각)입니다. 본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시려면 다른 자산 정산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분할금 분납을 선택하실 경우 담보 설정·연대보증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 계획을 사건 초기에 함께 점검받아 두셔야 본인이 평생 일군 사업체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Q5.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개인병원과 달리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4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자산이나 영업권을 개인 지분으로 환산해 직접 가액 분할을 청구하는 작업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원장이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채권, 향후 수령 가능한 퇴직금, 1인 사단법인처럼 형해화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 가능성 등을 의료법·상법·가사법을 교차 점검하여 배우자의 몫을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함께 들여다보아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Q6. 영업권 평가 시점은 언제로 잡힙니까?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후발적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파탄 이후 사업체를 더 키우셨다면 그 성장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시점 한 줄에 분할금이 수십억 단위로 달라지는 사안이라 본 부분을 사전에 점검받아 두셔야 합니다.
Q7. 영업권 분할에 대비해 사전에 갖춰 두어야 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윤지상 변호사 ▸ 사업체의 최근 5년치 재무제표, 매출액·영업이익 추이, 거래처 명단, 직원 명부, 부동산·설비 자산 목록, 그리고 본인이 사업체 운영에 전념하시는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가사·육아·행정·관리 분담 기록)입니다. 본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분이 결국 본인의 사업체를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적 영업권과 물적 영업권을 분리해서 입증하시려면 본인 개인의 학회·면허·평판 자료와 사업체의 입지·시설·고객 데이터를 모두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맺으며
영업권은 본인이 평생 일군 자산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운영하시는 병원, 변호사·회계사로 키우신 사무실, 본인의 손으로 단골을 만드신 식당이나 매장. 본 사업체의 가치가 본인의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본인이 잃을 자산의 규모가 수십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한 달에 수백 건의 사건을 찍어내는 공장형 로펌이 아닙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상속 영역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회사법·금융 영역을 함께 담당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박수홍 사건 주임, 선우은숙 이혼 항소심 승소 대리 등을 통해 가족 자금 흐름과 평판 위기관리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회의실에서 영업권 평가를 함께 들여다보는 패밀리오피스 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므로 수임 가능 사건 수가 제한됩니다.
영업권 사건이라도 인적·물적 영업권 분리 입증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 단순 사안이라면, 일반 가사 전문 로펌의 표준 수임료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수임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의원 여러 곳을 운영하시는 사안, 법인 영업권 평가가 다투어지는 사안, 의료법인이 결합된 사안, 가상자산·해외 자산이 결합된 사안, 매출 누락 의심이 있는 사업체, 또는 평가 방법론 자체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한 명, 한 책상으로 풀기 어려운 가사·세무·회계감정 결합 사건이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가장 자주 수행하는 사건입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인적 영업권과 물적 영업권을 어떻게 분리하실지, 어느 평가 방법이 유리한지,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정리하셔야 할지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에 한 번 자료를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프리미엄 심층 진단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전 자료를 검토한 뒤 1:1로 사건의 판을 분석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이번 한 시간 점검이 사건이 시작된 뒤 1년의 다툼을 줄여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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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가, 조직을 따라 남는가. 영업권 평가는 이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평일 09:00 ~ 18:00 · 1시간 이내 답변
의사·전문직·자영업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영업권 평가는 사건 초기 한 번의 점검이 분할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평가 방법·평가 시점·인적·물적 분리 입증 자료를 사전에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원행정처 상속·유류분 매뉴얼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6.03~)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법무법인 존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1:1 보안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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