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내용과 원본 기록을 대조하고, 공개 입장문과 계약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문구는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나 광고계약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게시물 보존과 광고주 회신까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 관한 폭로글이 올라온 뒤 소속사에 해명 요청이 들어오고 광고주가 계약 유지 여부를 묻기 시작했다면, 공개할 입장문을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해지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문구가 이후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거나, 광고계약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는 문제 된 게시물과 반박 근거를 보존하고, 공개적으로 설명할 사실의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광고주에게 어떤 답변을 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연예인 관련 법적 대응과 공개 칼럼을 바탕으로, 폭로가 이미 확산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을 살펴봅니다.
폭로글이 올라온 직후, 입장문에는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과 사실이 다르다고 다툴 부분을 원본 기록에 맞춰 구분해 작성합니다.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처럼 인정 범위를 벗어난 문구는 배상 약속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명에 쓸 자료도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따로 보관해야 맥락 왜곡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장문을 작성할 때에는 폭로 내용 중 실제로 있었던 일과 사실이 다르다고 다툴 부분을 원본 기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요·기망·부당한 대가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사과하는지 문장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과정에 불법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은 다투는 경우라면, 연락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은 이후 공개될 대화 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려다 “제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작성하면, 본래 인정하려던 범위를 벗어난 배상 약속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에서 폭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구분하고, 일부 녹취나 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체 경위와 반론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노종언 대표변호사 칼럼). 이 관점은 당사자의 해명에도 적용됩니다. 확인된 사실에는 구체적으로 답하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단정하면 이후 설명을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공개 범위를 정하기 전에는 본인이 보유한 대화와 녹음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명에 필요한 일부를 공개하더라도 전체 원본을 따로 남겨야 상대방이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있고, 가족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본에서는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가족 분쟁 대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폭로가 가족과 사생활 문제로 번질 때도, 명예훼손 대응과 가사·형사 검토를 한 팀이 같은 기록으로 이어갑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재판부는 폭로 내용이 허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판부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핵심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99도3213).
송금 여부에 관한 다툼과 지급 원인에 관한 다툼을 구분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도 쟁점 — 광고수익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전체 맥락에서 읽고,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와 그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게시자의 허위성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9도3213 판결).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틀린 표현을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송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면, 송금 여부에 관한 다툼과 지급 원인에 관한 다툼을 구분하고 계약서나 당시 대화로 해당 금전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SNS 게시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도 쟁점이 됩니다. 게시자가 공익적인 문제 제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개한 내용의 공익성과 표현 방식, 확인 경위 등을 살펴야 하며, 광고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에 대한 보호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0조).
변호사에게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기록과 함께 본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대화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 주장을 마련해야 입장문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와 게시금지 가처분은 언제 함께 진행하나요?

문제 영상은 주소·게시 계정·전체 맥락부터 보존하고 플랫폼 신고를 병행합니다.
형사고소를 접수해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가처분은 별도 절차입니다.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3마1477 결정).
문제 된 영상을 발견했다면 주소와 게시 계정이 보이는 화면, 영상 전체의 맥락과 문제 발언의 위치를 우선 보존하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요청도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재게시물을 수집할 때까지 삭제 요청을 미루기보다는 확인된 원문부터 보존하면서 플랫폼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한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과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별도의 명예훼손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유튜브 신고에는 문제 되는 동영상과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영상 전체가 부당하다는 설명보다 어느 발언이 어떤 이유로 권리를 침해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접수해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유튜브 명예훼손 신고 안내).
동일한 내용의 추가 영상이 예고되거나 현재 게시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삭제나 게시금지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지를 요구하는 표현과 게시물을 특정하고, 해당 표현의 위법성과 긴급하게 막아야 할 피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은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면서도,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적의 발행·판매 금지가 문제 된 결정이므로 유튜브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표현을 금지할 때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추가 폭로가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언급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마1477 결정).
폭로를 인용한 기사에는 어떤 반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것인지, 사실로 확인한 것처럼 전달했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의 정정을,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 게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청구 모두 안 날부터 3개월·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 형사 결론을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폭로글이 기사로 보도되었다면 원 게시물과 기사에서 각각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것인지, 언론사가 그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처럼 전달했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지며, 기사 제목이 본문보다 단정적인 경우에는 제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반박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허위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정보도는 ‘보도가 틀렸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이고, 반론보도는 그 판단 없이 당사자의 반박문을 실어 달라는 절차라는 뜻입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
두 청구는 원칙적으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보도일과 인지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모두 언론중재법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매체와 보도의 성격을 확인한 뒤 적용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 안내).
기자에게 보낼 답변은 공개 입장문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전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도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범위를 정해 전달하고, 발송한 문안과 첨부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게시물 대응 순서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삭제 요청과 가처분 —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보도와 게시물의 판을 함께 읽고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광고주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무엇을 해지 사유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품위유지의무 문구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지 근거 조항과 문제 행위, 모델료 반환·위약금의 계산 근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답변합니다.
공개 입장문과 광고주 회신은 기초 사실관계와 인정하는 책임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광고주가 폭로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나 모델료 반환을 요구했다면, 해당 계약이 무엇을 해지 사유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행위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요구하는 조항인지, 사회적 물의나 이미지 훼손을 별도로 정한 조항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와 계약 문구를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품위유지의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로가 제기된 모든 경우에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책임까지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그 행위가 해당 계약에서 금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광고주에게는 해지 근거로 삼은 조항과 문제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모델료 반환이나 위약금의 계산 근거를 확인한 뒤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광고의 집행 중단, 계약 종료,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은 각각 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광고가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곧바로 모든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광고주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고 소속사는 대중에게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하면, 이후 분쟁에서 두 문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 입장문과 광고주 회신은 전달 목적에 맞게 작성하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인정하는 책임의 범위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된 광고와 출연 수입은 폭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게시물과 계약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개인이 받지 못한 수입을 구분해야 청구권자·손해액 다툼을 줄입니다.
5배 배상(제44조의10)과 몰수·추징(제70조 제4항)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위법한 명예훼손으로 광고나 출연이 취소되었다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게시물과 계약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폭로자에게 청구할 손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50조).
이를 위해서는 폭로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출연 확정 통지를, 이후 전달된 취소 사유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문제 영상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알린 이메일은 게시물과 손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사정도 취소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사정까지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계약금이 회사에 지급되는지, 아티스트에게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개인이 받지 못한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총액을 모두 개인 손해로 주장하면, 청구권자와 손해액에 관한 다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게재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시행령상 범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정보라는 인식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법익 침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악성 게시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는 정보 유통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도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다루는 형사절차이므로,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수행 경험은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박수홍 측의 과거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에서는 2023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계약 해지가 얽힌 폭로 사건에서 형사책임 확인과 계약상 책임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박수홍 측의 과거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참여했습니다. 2024년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는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는 수익을 환수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입법청원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격으로 생기는 피해를 살피면서, 유포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노종언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스포츠경향 인터뷰 소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2023년 멤버 11명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승소 사례로 제시할 사건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아티스트의 활동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다룬 수행 경험입니다. 본안 결론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활동상의 사정을 가처분 단계에서 설명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오메가엑스 사건의 절차와 판단).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예인 폭로 사건에 금전 거래나 계약 해지가 얽혀 있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확인할 사실과 광고주에게 부담할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이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엔터테인먼트·위기관리센터는 노종언 대표변호사 총괄 아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의 계약·수익·명예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상담할 때는 문제 게시물과 원본 대화를 대조해 공개할 수 있는 사실을 정하고, 광고주가 제시한 해지 근거를 계약 내용에 맞춰 확인한 뒤, 확산 차단과 책임 추궁 중 어느 조치가 먼저 필요한지 사건 일정에 맞게 판단하게 됩니다(엔터테인먼트·위기관리센터).
연예인 분쟁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박수홍 측 과거 대리와 오메가엑스 가처분처럼 공개 분쟁을 다뤄온 경험으로, 입장문·계약·고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폭로글 주소와 입장문 발표 예정 시점, 광고주·기자 회신 기한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미 외부에 전달한 설명은 빠짐없이 가져와야 이후 대응의 전제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대응과 계약 협의 중 무엇이 먼저인지를 사건 일정에 맞춰 정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폭로글 주소와 함께 입장문 발표 예정 시점, 광고주나 기자에게 답변해야 할 기한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에서 회신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어느 것부터 답해야 할지 정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이미 외부에 전달한 설명은 빠짐없이 가져와야 이후 대응의 전제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내용 |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 |
|---|---|
| 문제 게시물 주소와 전체 캡처·영상 기록 | 실제 공개된 표현과 게시 시점, 삭제·금지를 요구할 범위 |
| 본인이 보유한 원본 대화·녹음·계약서 | 반박 가능한 내용과 인정해야 할 사실 |
| 발표한 입장문과 기자·광고주에게 보낸 답변 | 설명의 불일치와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문구 |
| 광고·출연 계약서와 해지·반환 요구서 | 계약상 의무, 청구 근거와 답변 기한 |
| 출연 취소 통지와 정산·지급 내역 | 손해 발생 원인, 청구권자와 손해액 |
| 원하는 조치와 예정된 활동 일정 | 긴급한 게시물 대응과 계약 협의의 우선순위 |
상담할 때는 고소 가능성에 더해, 공개 입장문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와 광고주 회신에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가처분, 손해배상까지 맡기려는 경우에는 각 절차가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외부 문의를 누가 취합할지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폭로 이후 광고계약 해지 요구나 보도 문의가 함께 들어온 상황이라면, 문제 게시물과 계약서, 회신 기한을 함께 전달해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연예인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계약상 의무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자주 묻는 질문
Q. 폭로글이 올라오면 일단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본 기록과 어긋난 전면 부인은 이후 공개될 대화 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사실이 다르다고 다툴 부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작성하고,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처럼 인정 범위를 벗어난 문구는 배상 약속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유튜브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고소를 접수해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유튜브 자체 신고, 법원의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사안에 맞게 병행해야 하며, 가처분은 표현의 자유와 비교해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광고주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면 바로 물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에 실제 행위가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유지의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 근거 조항과 문제 삼는 행위, 위약금 계산 근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Q. 폭로한 사람에게 취소된 광고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게시물과 계약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광고주가 요구한 위약금 전부가 그대로 손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에 발생한 손해와 개인이 받지 못한 수입도 구분해야 청구권자와 금액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박수홍 측 과거 법률대리·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 등 연예인 관련 사건 수행,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엔터테인먼트·위기관리센터 총괄
· 법률 검토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10·제70조(2026. 9. 11. 시행 현행 — 제70조 제2항·제4항은 2026. 1. 6. 개정·신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법률 제19592호)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07조·제310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9
· 소개한 수행 경험과 칼럼·인터뷰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장문과 계약 대응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며, 이 글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폭로 대응·위기관리
입장문·게시물·광고주 회신, 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게시물과 원본 기록, 계약서를 대조해 공개할 사실과 회신 근거, 먼저 막을 확산을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연예인 위기관리·명예훼손 One-Firm 시스템입장문 검토부터 게시물 삭제·가처분, 광고계약 대응과 손해배상까지 한 사건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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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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