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종료 후 그룹명·예명·SNS 계정, 소속사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종료 후 그룹명과 SNS 계정은 계속 쓸 수 있을지 물으며 상표 이전, 계정 인계, 콘텐츠 이용을 안내하는 표지 카드
💡 한 줄 정리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룹명 상표권이나 SNS 운영 권한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정한 권리 귀속과 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상표는 이전등록까지, 계정은 최종 관리 권한 변경까지 마쳐야 인계가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전속계약 종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공식 계정을 누가 관리하게 되는지를 종료 합의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했더라도 그룹명 상표가 회사 명의로 남아 있거나 공연 공지를 올릴 계정의 접근 권한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새 소속사와 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전 소속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룹명에 관한 상표권이나 SNS 운영 권한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에서 정한 권리 귀속과 인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이미 합의한 뒤 인계가 지연되고 있다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이행된 범위를 대조하여 청구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이 끝나면 그룹명과 예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그룹명과 예명은 상표 등록 명의, 한글명·영문명·로고, 계약 종료 후 사용 조건, 멤버 간 공동 사용 범위를 따로 확인하고 개인 예명과 그룹명 권리를 구분해 협의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종료 여부와 함께 상표등록 범위, 회사와 약정한 사용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4년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 단독 가수는 본인 이전이 기본, 그룹은 기획업자·구성원 합의에 따라 이전.
한글명·영문명·로고가 어떤 상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대조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룹명이나 예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속계약의 종료 여부와 함께 해당 명칭의 상표등록 범위, 회사와 약정한 사용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이름 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랫동안 사용한 이름이라는 이유로 회사 명의의 상표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4년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가수의 이름 등을 사용해 취득한 상표권 등의 종료 후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 활동 가수는 본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권리 이전을 포기할 수 있고, 그룹 활동 가수는 기획업자와 그룹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전하도록 정하며,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준 문구가 개별 계약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멤버만 소속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그 멤버의 계약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그룹 전체의 명칭을 독점할 권리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은 멤버들과 그룹 활동을 계속할 예정인지에 맞추어 권리를 이전받을 주체와 공동 사용 범위를 정하고, 멤버 개인의 예명에 관한 권리는 그룹명과 구분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확인할 때에는 한글명과 영문명, 로고가 각각 어떤 상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연 홍보에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와 그 이름으로 의류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문제는 검토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 내용에 앞으로 사용할 방식을 대조해야 회사의 사용금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는데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는 양도 합의만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상표 등록번호, 현재 권리자와 양수인, 양도서류 교부 기한, 이전등록 전 사용 범위를 정하고 지식재산처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상표권 이전은 이전 합의 + 이전등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합의서의 ‘이름 사용 허용’ 문구가 사용허락인지 상표권 이전인지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개발비 대가 요구는 정산에서 이미 공제한 비용인지까지 대조합니다(표준계약서 제8조 제4항).

등록상표를 양도받기로 했다면 이전 합의와 함께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상속 등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상표권 이전에 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대법원도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이전 합의 및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쉽게 말하면 양도 합의서는 약속이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상표권이 실제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위 판결은 연예인 그룹명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양도 합의와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은 등록상표의 인계를 정리할 때에도 참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름 사용을 허용한다는 문구만 있다면 사용허락인지 상표권 자체를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부터 해석해야 하며, 그에 따라 청구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종료 합의서에는 이전 대상의 등록번호와 권리자를 적고, 양도서류를 교부할 기한과 이전등록에 협력할 의무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이 마무리되기 전에 공연이나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까지 허용되는 이름 사용 범위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직 출원 중인 표장은 등록상표와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출원번호를 기준으로 승계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합니다.

회사가 개발비를 이유로 대가를 요구한다면 실제 약정과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제4항은 상당한 비용 투자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산에서 이미 공제한 비용은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계약이라면 개발비가 어느 정산에 반영됐는지까지 대조해야 지급 여부와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검토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엔터테인먼트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문구와 등록원부를 대조해 사용허락인지 이전인지, 지금 청구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읽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노종언 변호사의 오메가엑스 사건에서는 활동 권리를 어떻게 다뤘나요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을 대리하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그룹명·계정·콘텐츠 인계 항목과 기한을 검토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2022년 기자회견 — “현재 오메가엑스의 활동을 위한 전속계약 해지가 우선”, 출원 상표는 새 소속사 확보 시 양도 계획.
2023년 해지 합의에는 지식재산권과 SNS·팬클럽 카페 운영권 확보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후 합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어, 모든 권리의 이전 완료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202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현재 오메가엑스의 활동을 위한 전속계약 해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출원한 상표를 새 소속사를 찾으면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일보 2022. 11. 16. 기자회견 보도). 법무법인 에스 재직 당시의 발언으로, 계약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후 활동에 사용할 명칭의 권리를 함께 다루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소개에는 2023년 계약 해지 합의와 함께 활동 관련 지식재산권 및 SNS·팬클럽 카페 운영권을 확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스포츠경향도 앨범 데이터베이스와 활동 관련 저작권, SNS·팬카페 관리가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후 3자 합의의 효력과 전속계약 권리에 관한 다툼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으므로(엑스포츠뉴스 2024. 4. 1. 보도), 당시 발표된 합의 내용을 현재 모든 권리의 이전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합의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이전 약정이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지, 실제 권리자가 서명했는지,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소속사와 새 소속사 외에 유통사나 제작사가 관여한다면 각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부터 구분하여,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의 권리까지 이전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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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지켜보는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합의서 문구와 이행 기록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당신의 인계 문제를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소속사가 SNS 계정을 넘겨주지 않으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SNS 계정은 계정 주소와 식별정보, 소유자·관리자 권한, 복구 이메일과 전화번호, 2단계 인증 수단, 기존 관리자 접근 종료일까지 확인해 최종 관리 권한을 받아야 하며 플랫폼마다 권한 변경 방법이 다르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전속계약·종료 합의에서 누구에게 어떤 운영 권한을 주기로 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개설 목적과 당시 약정, 실제 운영 경위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게시 권한과 최종 관리 권한은 다릅니다 — 플랫폼별 절차 조건까지 확인해야 인계가 끝납니다.

계정 인계를 요구하려면 전속계약이나 종료 합의에서 누구에게 어떤 운영 권한을 주기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계약에 인계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정을 개설한 목적과 당시의 약정, 실제 운영 경위를 바탕으로 인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계정에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회사가 활동 홍보를 위해 계정을 개설했는지, 개인 계정을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개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과 운영 지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 기록은 합의서에 빠진 내용을 해석하거나 상대방이 맡아 온 업무 범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계에 합의한 경우에도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권한과 계정의 최종 관리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YouTube 브랜드 계정은 소유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다르며, 관리자는 주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 주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소유자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등 절차상 조건도 있으므로, 공연 공지를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인계가 완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YouTube 브랜드 계정 공식 안내).

인계 확인서에는 대상 계정의 주소와 식별정보를 적고, 플랫폼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누가 어떤 권한을 넘겨받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계정 유형에 맞추어 복구 연락처와 인증 수단을 변경하고, 기존 관리자의 접근을 언제 종료할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다시 운영이 중단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정보나 비공개 메시지의 이전은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플랫폼 정책을 별도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계정을 돌려받으면 예전 음원과 사진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계정을 받아도 과거 사진의 새 광고 사용, 기존 음원의 영상 삽입, 원본 파일 제공 범위,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같은 콘텐츠 권리는 별개이므로 콘텐츠별 이용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계정 운영 권한을 받아도 게시된 사진·영상의 이용 권한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양도)·제46조(이용허락) — 원본 제공·권리 양도·용도 한정 허락을 계약에서 구분합니다.
음원은 저작권·실연자의 권리·음반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걸리고, 재녹음은 계약상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의 운영 권한을 넘겨받더라도 그 안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의 이용 권한까지 모두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제46조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전달받는 것인지 권리를 양도받는 것인지, 특정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허락받는 것인지를 계약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과거 프로필 사진을 기존 게시물에 그대로 두는 데 동의받았더라도, 그 사진을 새 광고나 유료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허락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진작가에게 특정 홍보 용도로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아티스트에게 더 넓은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종료 합의서의 문구를 실제 촬영계약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음원 역시 작사·작곡에 관한 저작권과 가창·연주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른 노래라도 기존 녹음물을 새 영상에 넣거나 재발매할 때 필요한 허락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저작인접권 안내).

재녹음을 계획한다면 별도의 계약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 제3항에는 계약 종결일부터 3년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의 제작·사용·판매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모든 가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금지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와 그 효력, 새로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제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인계 거부로 공연이나 발매가 막혔다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인계 거부로 활동이 막혔다면 권리 이전을 약속한 계약서, 회사에 인계를 요청한 기록, 계정 접근 차단 화면, 공연·발매·광고 계약서를 갖춰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법원에 요구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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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을 전제로 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입니다.
회사가 이행할 의무와 법원에 구할 조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 이전 약정 불이행과 게시물 삭제는 조치가 다릅니다.
공연 임박 사정은 공연계약·홍보 개시일·사용금지 통지 같은 기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권리를 이전받거나 사용을 허용받을 근거가 있고,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사정이 있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가처분에 관하여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구체적인 신청에서는 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법원에 구할 조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안과 계정의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려는 사안은 보전할 권리와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더해 어떤 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해야 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구할 이행을 사실상 앞당기는 신청이라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과 회복 가능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공연이 임박했다는 사정은 공연계약과 홍보 개시일, 이름 사용을 문제 삼은 통지에 연결되어야 하고, 계정 접근 차단이 문제라면 차단 전후의 권한 화면과 회사에 인계를 요청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행한 홍보비나 취소가 예상되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계 지연이 실제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우선 이행을 요구할 항목과 보전처분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상표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이나 계약상 인계 의무의 이행을 본안에서 어떻게 청구할지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다면 인계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도 입증해야 하므로, 예상 매출 전체를 곧바로 배상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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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도 그룹명·예명 상표권, 유튜브·SNS 관리 권한, 사진·영상·음원 이용 권한은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전속계약서와 종료 합의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지식재산권 일체 양도’ 같은 포괄 문구보다 별지에 대상을 특정하고 대상별 이행 기한을 정합니다.
상표는 이전등록 협력, 계정은 플랫폼상 권한 변경, 콘텐츠는 사용 방법과 조건을 적어야 이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제3자 동의가 조건이라면 조건 불충족 시 활동 가능 여부까지 정해 둡니다.

종료 합의서에서 지식재산권을 넘긴다고 포괄적으로 적기보다는, 실제 인계할 대상을 별지에 특정하고 대상별 이행 기한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협력을, 계정은 플랫폼상 권한 변경을, 콘텐츠는 계속 사용할 방법과 조건을 적어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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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합의서에 구체화할 내용
그룹명·예명 관련 상표출원·등록번호, 현재 권리자와 이전받을 주체, 이전 절차와 기한, 완료 전 사용 범위
SNS·유튜브·팬카페계정 주소와 식별정보, 허용되는 인계 방식, 최종 관리 권한, 인계 완료 확인 방법
음원·사진·영상대상 목록, 양도 또는 이용허락 여부, 기존 게시물 유지와 새 홍보물 사용 범위, 제3자 동의
이행 조건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의 선후관계, 일부 인계가 늦어질 때의 처리, 미이행에 대한 청구 보존

대금 지급이나 다른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합의 당일 분쟁을 종결한다고 적으면서 실제 인계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에는, 인계 의무의 이행청구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에 가려지지 않도록 문안을 맞춰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족 지인 동료 소속사의 요구가 연예인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노종언 변호사가 법률과 자산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연예인을 보호하고 조율하는 흐름을 담은 움직이는 도식
한눈에 보기
노종언 대표변호사 —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 수행, 엔터테인먼트·위기관리센터 총괄.
대금 지급·선급금 약정이 얽힌 사건은 종료 합의서와 관련 계약을 함께 놓고 권리 이전 의무를 정리합니다.
합의서 서명 기한이 있다면 예약 단계에서 해당 날짜와 거절당한 항목부터 알려 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을 수행했으며(공식 프로필),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엔터테인먼트·위기관리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정산 분쟁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보도 대응을 업무 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 이전에 대금 지급 조건이 붙거나 유통사와의 선급금 약정이 연결된 사건은 종료 합의서를 관련 계약과 함께 놓고, 어느 당사자가 어떤 조건으로 권리를 넘길 의무를 부담하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미 동의한 부분은 실제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권리 귀속을 다투는 부분은 주장 근거와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확인하여 협상 또는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조력 —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 대리,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으로 그룹명·계정·콘텐츠 인계 항목과 기한을 검토하며 법무법인 존재 상담 예약 02-2055-3880 안내 카드

📋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종료 통지 또는 종료 합의안을 함께 첨부합니다
· 계속 사용할 그룹명·예명과 계정 주소를 적고, 알고 있는 출원·등록번호 및 현재 접근 권한을 표시합니다
· 회사에 인계를 요청한 내용과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새 활동에 쓸 음원·사진·영상의 목록과 현재 보유한 관련 계약을 준비합니다
· 예정된 공연·발매·광고의 일정과 권리 인계가 지연될 경우 영향을 받는 계약을 알려 주십시오

데뷔 때부터 쓰던 이름과 계정을 두고 새 출발이 멈춰 있으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이미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해당 날짜와 인계를 거절당한 항목을 먼저 전달해 주십시오. ‘전속계약 종료 후 그룹명·SNS 권리 인계 상담’으로 문의하고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 명칭을 알려 주시면 상담 가능 여부와 담당 일정, 사전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속계약이 끝나면 그룹명을 바로 쓸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약 종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룹명 상표가 누구 명의로 어떤 상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계약과 종료 합의에서 사용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이전·합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상표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전등록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표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의 약정을 근거로 양도서류 교부와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등록번호와 이행 기한, 협력 의무가 적혀 있으면 청구가 분명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까지 검토합니다.

Q. SNS 계정만 넘겨받으면 안에 있는 사진과 음원도 쓸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정 운영 권한과 콘텐츠 이용 권한은 별개입니다. 사진·영상은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특정 용도의 이용허락인지 구분해야 하고, 음원은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걸립니다. 기존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과 새 홍보물에 쓰는 것도 허락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속사가 계정을 안 넘겨주면 바로 가처분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신청한다고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계를 요구할 권리의 근거와 함께, 본안을 기다리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는 사정을 공연계약, 홍보 일정, 차단 화면, 인계 요청 기록 같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할 조치를 특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종료 합의서에 ‘지식재산권 일체 양도’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포괄 문구만으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넘길지 다툼이 남기 쉽습니다. 상표의 등록번호, 계정의 주소와 권한 변경 방법, 콘텐츠 목록과 사용 조건을 별지로 특정하고 대상별 이행 기한을 정해야,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청구할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 수행,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엔터테인먼트·위기관리센터 총괄
· 법률 검토 기준: 상표법 제96조(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 저작권법 제45조·제46조(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1호, 2024. 6. 3. 개정) 별표1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표준전속계약서 조항은 개별 계약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소개한 사건 경과는 표시된 당시 보도·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상담 담당과 일정, 검토 범위 및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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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항목과 기한, 서명 전에 함께 정합니다

종료 합의서와 상표·계정·콘텐츠 목록을 대조해 지금 청구할 인계 항목을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전속계약·정산 분쟁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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