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법원이 본 인격권 침해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사건에서 소속사의 인격권 침해와 신뢰관계 파탄 기준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존재 법률 칼럼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소속사 임직원의 폭언·폭행과 회사의 보호조치 부재로 전속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계약서, 사건 경위와 원본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처분·2024년 중재판정·멤버 2명 본안판결로 보는 연예인 계약 분쟁

소속사의 폭언·폭행을 무조건 참아야 할까 — 연예인 전속계약은 높은 신뢰를 전제로 하고, 소속사 임직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부당한 압박은 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해지 통보만으로 전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 위약벌·활동명·정산·제3자 접촉까지 얽힙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와 함께 회사의 시정 여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이후 활동 시점을 봅니다.
오메가엑스 분쟁은 가처분·합의·중재·민사소송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의 폭언·폭행이나 강압적인 지시를 겪은 뒤 전속계약을 끝내려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위약벌 조항이 존재하며 활동명·콘텐츠·정산과 새로운 소속사 접촉 시점까지 얽혀 있으면 해지 통보만으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회사가 이를 알고도 시정했는지,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이후 활동과 제3자 접촉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은 이러한 판단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에는 멤버 11명 전원의 전속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졌고, 2024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별도 중재판정과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을 적용받던 멤버 2명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소송대리팀은 기자회견과 가처분, 계약 해지 통보, 본안절차를 거치면서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가 전속관계의 기초인 신뢰를 훼손했고, 연예인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 같은 관계를 계속 감수하도록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오메가엑스 사건 진행 경과 — 2023년 폭언·강요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한 가처분 인용으로 멤버 11명의 독자적 활동 기반 확보,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계약 효력 상실 확인,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의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 적법 해지 판결과 위자료 인정 카드
한눈에 보기
2022.11 기자회견·가처분 신청 → 2023.1 가처분 인용 — 멤버 11명 전원.
2023년 3자 합의 → 2024.3 중재판정 → 2024.10 멤버 2명 1심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멤버별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절차의 범위와 당사자도 달라집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은 하나의 판결로 끝난 소송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와 계약 형태가 다른 여러 절차가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겪었다고 주장한 폭언·폭행, 강압적인 요구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공개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을 적용받던 멤버 2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5일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됐습니다.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 기자회견 현장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멤버들과 함께 자리한 모습, 사진 출처 MK스포츠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 기자회견 —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멤버들 · 사진 출처: MK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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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멤버 11명 전원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욕설을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활동 중단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미국 공연 뒤 귀국 항공권을 취소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가처분의 필요성으로 인정됐습니다.

2023년 3월, 전 소속사·유통사·오메가엑스 측 사이에 전속계약 해지와 지식재산권 양도에 관한 3자 합의가 진행됐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속계약 해지와 분쟁 종결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후 전속계약 권리와 3자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중재와 별도 본안절차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별도 중재절차에서 전 소속사 관계자의 폭행·폭언·강제추행·협박과 소속사의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 효력 상실과 해지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오메가엑스 측의 발표였습니다. 전 소속사 측은 판정의 인적 범위와 탬퍼링 주장에 관한 판단 여부를 두고 다른 입장을 밝혔으므로, 이 중재판정만으로 11명 전원의 모든 계약관계가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됐다고 확대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가합83262 사건에서 전속권리 임대계약과 양도계약을 적용받던 멤버 2명에 대해 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그룹의 분쟁이라도 멤버별 계약 당사자와 권리 이전 경위가 다르면 가처분, 합의, 중재, 민사소송의 범위와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누가 어떤 계약에 묶여 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요?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 명칭이 임대나 양도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했다면 연예인의 신체·인격 보호 의무가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도 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제를 인격권 침해로 보며, 계약 형태보다 실제 관리 주체와 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중요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계약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 — 누가 연예활동을 독점 관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했다면 신체·인격 보호와 신뢰 유지 책임도 부담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도 권리·지위 이전에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의 제목이 ‘전속계약’인지 ‘전속권리 임대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연예활동을 독점 관리했고, 일정과 출연계약·수익 수령·대외 활동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했는지를 살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메가엑스 멤버 2명 가운데 한 명은 기존 소속사가 보유한 전속계약상 권리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통해, 다른 한 명은 기존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피고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앨범 발매, 공연, 방송 출연과 계약 체결 등 연예활동 전반을 독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명칭이 임대와 양도로 달랐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 이상, 연예인의 신체와 인격을 보호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 목적과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와 교섭력, 보수와 수익분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속관계에는 위임과 비슷한 성격이 있으므로 고도의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가 깨어졌는데도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기획업자가 계약상 권리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려면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과거의 모든 개별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에서는 권리 이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매니지먼트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현재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소속사의 폭언·폭행은 언제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한눈에 보기
행위의 내용·정도·기간·행위자의 지위·회사의 조치가 맞물릴 때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판결 — 신뢰가 깨진 상태의 활동 강제는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폭언이나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된 기간, 행위자의 지위, 소속사가 문제를 알고 취한 조치, 연예인이 해당 회사에 계속 활동을 맡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이 서로 맞물리면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판결은 전속계약의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이 아무 이유 없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오메가엑스 가처분에서는 여러 차례의 폭언과 욕설, 활동 중단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사정, 해외 공연 후 귀국 항공권 취소와 같은 조치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멤버 2명의 본안사건에서도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 가처분·중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과 사건 전후의 경위를 종합해 피고 측 관계자의 부당한 행위와 회사의 시정조치 부재가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개정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소속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고지되면 사실 확인과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예인도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임직원의 업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니지먼트 권한과 연예인 보호의무가 함께 존재한다는 현재의 계약 기준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살피는 내용은 폭언이 몇 번 있었는지를 세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회사의 일정 지시와 통제 방식,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활동을 강요했는지, 문제를 알린 뒤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사과·조사를 진행했는지, 오히려 활동 중단이나 위약금으로 압박했는지, 이후에도 정상적인 협력이 가능했는지가 기록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가처분은 임시 상태를 정하는 절차 — 해지 확정과 손해배상은 본안·중재에서 판단됩니다.
컴백·공연·광고 기회는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가처분 결과만으로 본안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시 상태를 정하는 절차이고,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됐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은 본안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예활동은 특정 시기를 놓치면 손해를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컴백, 공연, 광고, 방송 출연과 같은 기회는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소명이 가능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독립 활동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이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에서도 2023년 가처분을 통해 멤버들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 합의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을 둘러싼 별도 민사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가처분에서 이겼으니 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끝났다”거나 “가처분에서 기각됐으니 본안에서도 다툴 수 없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은 긴급성과 현재의 소명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본안에서는 계약 체결과 이행 전반, 해지 절차와 손해를 더 넓게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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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가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면 계약 해지가 어려워지나요?

한눈에 보기
투자 비용은 정산·손해배상에서 다뤄질 뿐 —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 교육·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획업자 부담, 위약벌은 별도 문제입니다.
비용·정산·해지 원인을 나누어 밝히는 것이 다툼의 정석입니다.

기획사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와 제작비, 콘텐츠 비용은 정산과 손해배상 판단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그 지출이 소속사 임직원의 폭언·폭행이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연예인 보호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현재 표준전속계약서는 교육·훈련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획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연예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예인에게 부담시키거나 향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획업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연예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획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인격권 침해와 정산 문제를 섞어 주장하기보다,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 무엇인지,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기로 한 비용인지,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계약 해지의 원인이 어느 쪽의 의무 위반에 있는지를 나누어 밝혀야 합니다.

오메가엑스 멤버 2명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기획사의 투자와 매니지먼트 권한이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지 않으며, 활동을 독점적으로 관리할수록 신체·인격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마련할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탬퍼링이나 새로운 소속사 접촉이 있었다면 기존 계약 해지는 부정되나요?

계약 해지 전 다른 기획사와 먼저 계약해도 될까 — 기존 계약 종료 전 새 계약을 체결하면 이중계약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 증거 수집과 시정 요구·적법한 해지 통보를 거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과 새 계약의 체결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재판정을 두고도 양측 발표가 달랐으므로 이 사건으로 탬퍼링 문제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 통보 전 확정 계약은 이중계약·손해배상 주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 소속사의 계약 위반과 제3자 접촉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됐는지와, 새로운 소속사와의 접촉·계약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 절차에서 오메가엑스 측은 중재인이 탬퍼링 사안을 기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리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전 소속사 측은 중재판정이 탬퍼링 주장 자체를 본안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계약 위반이 먼저 있었다면 이후의 모든 제3자 접촉이 허용된다”거나 “탬퍼링이 전혀 없었다고 확정됐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표준전속계약서도 연예인이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명확해 보이더라도, 해지 통보가 도달하기 전이나 가처분 결정 전부터 새로운 회사와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하면 이중계약·손해배상·전속권 침해 주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기존 계약의 해지 가능성만 확인하지 않고, 제3자와 처음 연락한 날짜, 제안서와 양해각서가 오간 시점, 새 계약의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 기존 소속사에 보낸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 가처분 신청일을 하나의 시간 순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록을 살피나요?

한눈에 보기
진술과 함께 계약·경위·회사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생성일시 보존이 편집본보다 중요합니다.
수집 방법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는 진술과 함께, 계약관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회사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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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할 내용상담 전에 정리할 기록
실제 계약 당사자와 권리 보유자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 사전 동의서
매니지먼트 권한의 실제 행사일정표, 출연계약, 업무 지시, 수익 수령과 정산 내역
폭언·폭행과 부당한 요구의 경위원본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영상, 일정 기록, 목격자
회사가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대응피해 통지, 면담 요청, 이메일, 회사의 답변, 담당자 분리·조사 여부
계약 해지 절차시정 요구, 내용증명, 도달 확인, 해지 통보와 이후 협상
활동 제한과 현재 손해취소된 일정, 공연·광고 제안, 활동 중단 통보, 제약을 받은 기간
새로운 소속사나 제3자와의 관계최초 연락일, 제안서, 양해각서, 계약서 초안과 효력 발생일
계약 종료 후 남을 권리그룹명·예명·상표, 음원·영상 콘텐츠, 정산금, 계정과 팬 커뮤니티

녹음이나 계정 접근처럼 수집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록은 확보 과정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며, 편집본만 남기기보다 원본 파일과 생성일시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오메가엑스 사건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했나요?

한눈에 보기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해지 의사표시 → 가처분 → 본안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 후 본안판결로 계약 종료와 위자료 책임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목적은 배상액이 아니라 활동을 계속할 법적 지위의 확보였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소송대리팀은 멤버들의 진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기자회견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사실과 원본 기록을 정리하고 2022년 11월 15일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한 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전속권리 임대·양도계약을 적용받던 멤버 2명의 본안사건에서는 카카오톡과 녹음, 사건 전후의 경위와 다른 멤버들에 관한 별도 중재판정을 함께 제출해, 피고 측 관계자의 행위와 회사의 보호조치 부재가 일부 개인 간 다툼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법무법인 존재 측은 피고가 계약 종료를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안판결이 선고됐고, 법원은 계약 종료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 진행 경과를 보면 소송의 목적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만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기존 전속관계의 제약에서 벗어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먼저 확보하고, 계약 종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에서 책임을 확인받는 방향으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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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권리자 확정이 첫 판단입니다.
원하는 결과에 따라 가처분·본안·중재·형사절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입장문과 기자회견의 시점도 법률 대응의 일부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현재 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권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 권리를 양수하거나 임차한 회사, 음원 유통사와 제작사, 상표나 콘텐츠를 보유한 주체가 다르면 한 회사에 해지 통보를 보낸 것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장의 활동 중단을 막는 것이 우선인지,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필요한지, 정산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인지, 형사 고소와 명예훼손·게시물 삭제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가처분·본안소송·중재·형사절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폭행·강제추행·협박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계약 해지 판단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민사절차를 미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은 형사처벌 여부와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민사법원은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사의 대응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온라인 여론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입장문과 기자회견의 시점도 법률 대응의 일부가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반격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의 주장만 장기간 유통되면 연예인의 활동과 광고계약에 손해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그룹명과 예명, 상표, 기존 음원·영상, 공식 계정, 팬 커뮤니티와 향후 정산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종료 후 그룹명·상표의 이전과 퍼블리시티권, 계약 종료 뒤 콘텐츠 수익 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끝났다”는 확인만 받고 관련 권리를 남겨두면 새로운 활동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적 대응 전 준비할 증거 — 최초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정산 내역 등 계약 관련 서류, 원본 메시지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영상 등 피해 입증 자료, 피해 사실 알림 내역과 회사의 무대응·추가 압박 정황 등 회사 대응 기록, 원본 파일과 생성 일시 보존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날짜에 맞춰 기록을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계약서·피해 기록·회사의 대응·활동 일정이 준비의 뼈대입니다.
무단 접속·몰래 녹음·성급한 새 계약·온라인 공개는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을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날짜에 맞춰 정리하면, 계약 해지 가능성과 긴급한 절차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 맞춰 정리할 기록
· 최초 전속계약서와 갱신계약, 부속합의서, 정산합의서
· 전속권리 임대·양도·이전 문서와 동의서
· 문제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관련자의 지위
· 원본 메시지·이메일·녹음·영상과 목격자
· 회사에 문제를 알린 시점과 회사의 답변 또는 시정조치
·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도달 내역
· 지급받은 정산금과 공제된 비용, 미지급 수익
· 현재 예정된 공연·광고·방송과 중단된 일정
· 새로운 기획사나 제작사와 접촉한 시점 및 계약서 초안
· 그룹명·예명·음원·영상·SNS 계정에 관한 현재 권리관계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서와 문제 행위의 경과표, 가장 시급한 활동 일정부터 정리한 뒤,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기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기기를 설치하거나, 법률 검토 전에 새로운 전속계약을 확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전문성 — 오메가엑스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소송·정산·명예훼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해 진행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오메가엑스·미성년 연습생 전속계약·연예인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스토킹 사건 수행.
계약·민사·형사·언론 대응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은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4년 K팝 전속계약 특별기획에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사건, 미성년 연습생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사건, 연예인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스토킹 사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처럼 전속계약과 손해배상, 폭행·성적 침해 관련 형사절차, 탬퍼링 주장, 허위사실 유포와 언론 대응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만 따로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활동 기반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4년 공개된 K팝 전속계약 특별기획에도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해 불공정 계약과 연예인의 취약한 지위에 관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대표변호사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과 민사소송, 형사절차, 명예훼손, 콘텐츠와 정산 문제가 하나의 시간 순서 안에서 이어지도록 사건별 변호사들이 함께 대응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프로필도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주요 업무를 연예인·유명인 사건, 형사사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계약과 손해배상 분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특별기획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출연 · 영상 출처: 비즈한국(BIZHANKOOK)

ONE-FIRM · 통합 대응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형사에서 다져 온 One-Firm 협업은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도 같습니다. 전속계약과 형사 고소, 명예훼손, 정산 문제를 사건별 변호사들이 한 사건으로 잇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전속계약 분쟁 상담은 계약 종료 이후까지 보아야 합니다

전속계약 분쟁 상담 안내 — 연예인·연습생·인플루언서의 권리 보호와 계약 해지 이후의 활동까지 함께 검토하고, 전속계약 해지·가처분·본안소송·정산·명예훼손 대응까지 통합 자문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존재 안내, 전화 상담 02-2055-3880
한눈에 보기
“해지할 수 있는가”는 시작일 뿐 — 권리자·증거·가처분·정산·상표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짧은 전화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사건의 경과표를 먼저 살핍니다.
활동 시기가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지 통보 이후의 계획까지 함께 정합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해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누가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해지 사유가 원본 기록으로 설명되는지, 현재 활동을 위해 가처분이 필요한지, 정산과 위약금은 어느 범위에서 다투어지는지, 새로운 기획사와의 접촉이 기존 계약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룹명과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짧은 전화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속계약서와 권리 이전 문서, 사건의 경과표, 회사의 대응과 현재 활동 상황을 먼저 살핀 뒤, 계약 해지 통보와 가처분, 본안소송 또는 중재, 형사·명예훼손 대응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안내합니다.

특히 활동 시기가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연예인·연습생·인플루언서의 계약 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해지 통보 이후의 활동 계획까지 함께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행위의 경위, 증거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 사건팀.

❓ 자주 묻는 질문

Q. 소속사 관계자의 폭언 한 번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행위의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내용이 중대하고 연예인의 신체·인격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해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반복된 언행이라면 기간과 상황, 행위자의 지위, 회사의 시정조치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Q.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이기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끝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소속사의 전속권 행사를 임시로 정지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됐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은 본안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임원 개인이 폭언·폭행한 경우에도 소속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행위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 회사가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 통지 뒤 조사·업무배제·보호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계약상 의무 위반과 회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존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전속계약을 확정하면 이중계약이나 탬퍼링, 손해배상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일, 가처분 신청과 결정일, 새로운 회사와의 최초 접촉과 계약 효력 발생일을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Q.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중재판정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단심 절차이므로 법원 소송과 용어·절차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Q.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격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조항과 민법상 계약 해지 법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현재 업계의 권리·의무 기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개별 계약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 사건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262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가처분 결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 본문에 소개된 사건 경과는 법원 판결문과 공개된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당사자 간 입장이 다른 부분은 양측의 주장으로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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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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