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계획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계약이 언제 효력을 갖도록 정해졌는지와 소속사가 부담한 구체적인 의무, 청소년 보호조치, 이후 활동 계획의 변경 과정과 신뢰관계, 본안판결 전 계약을 멈춰야 할 필요성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계약은 언제까지 따라야 하나
계약기간과 전속 의무는 남아 있고 위약금 걱정에 통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
계약의 성격과 전속 의무의 발생 시점부터 확정해야 이후 주장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격을 계약 목적과 실제 의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오디션이나 특정 데뷔 프로젝트를 전제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정됐던 공개 일정이 무산되고, 이후 회사가 처음과 다른 활동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수년의 계약기간과 전속 의무가 남아 있고,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가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속계약 사건에서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와 언제부터 실질적인 전속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해졌는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매니지먼트와 데뷔 준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이 단계가 정리되어야 해지 통보와 가처분,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이 이후 절차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격을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지위와 교섭력, 수익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수행한 전속계약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 쟁점을 토대로 작성했으나, 미성년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회사·시기·활동 지역·협상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해당 수행사건은 전속계약의 합의 해지와 가처분 취하로 마무리되었으므로 특정 법원 결정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데뷔 계획이 무산되면 전속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계약 효력의 전제인지, 회사가 이행할 업무인지부터 구별합니다.
출연계약·연습생계약·전속계약·부속합의서의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뷔나 방송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성사나 공개가 계약 자체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전제로 정해졌는지, 이미 발생한 전속관계에서 회사가 이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으로 정해졌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출연계약, 연습생계약,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서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계약’이라고 해도 오디션 참여를 위한 계약과 데뷔 이후 매니지먼트를 맡기는 계약은 목적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문서의 어떤 조항이 서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종 선발과 특정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 전속 매니지먼트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그 표현이 전속 의무 발생의 전제인지 아니면 업무 개시 시점만 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문구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달된 제안 내용, 모집 과정의 안내, 출연계약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시점, 당사자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전제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는지가 함께 의미를 갖습니다.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계약 목적과 실제 의무 내용에서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도 이러한 접근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호자가 상담을 받을 때 “방송이 취소됐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 방송이나 데뷔 방식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지, 회사 역시 그 계획을 계약의 중요한 전제로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속사가 다른 데뷔 계획을 제시하면 기존 계약을 계속 따라야 하나요?

대체 활동 제시 자체가 곧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데뷔가 늦어진 경우와 활동의 핵심 전제가 바뀐 경우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 설명·취소·통지·준비 정도·의견 처리를 시간 순서에 맞춰 놓아야 합니다.
회사가 당초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대체 활동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곧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제시된 계획이 기존 계약에서 예정했던 매니지먼트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활동 시기와 방식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졌는데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실제 실행할 준비가 있는 계획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뷔 시점이 조금 늦어진 경우와 활동의 핵심 전제가 바뀐 경우는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뒤 활동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사라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방식의 장기 활동이 제시됐다면 그 변경이 회사가 원래 확보하고 있던 매니지먼트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때 “계획이 자꾸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법원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어떤 계획을 설명했고 이후 무엇이 취소됐는지, 변경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새로운 계획에는 제작·유통·훈련·활동 일정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는지, 보호자와 당사자가 어떤 의견을 밝혔고 회사가 그 의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하나의 시간 순서에 맞춰 놓아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2026년 공개한 엔터테인먼트 법률 칼럼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소속사와 아티스트 가운데 어느 한쪽의 선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전속계약 사건에서 확인하려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계획과 현재 제시된 계획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 변화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인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와 당사자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가 이어져야 계약 유지와 종료 중 어느 방향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연습생의 계약에서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보호자 동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학습권·인격권·건강·수면·휴식·자유선택권을 함께 봅니다.
2026년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를 주계약보다 우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활동 시간 제한 — 실제 일정이 법률상 보호 기준에 맞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보호자가 계약서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촬영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청소년이라면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호하는 학습권·인격권·건강·수면·휴식과 자유선택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할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과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실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연습생 단계의 계약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청소년 연습생의 경우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두고 있으며,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청소년 본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학습권, 폭언·강요·협박·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건강과 휴식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상 해당 부속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한 번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이후의 모든 활동 변경까지 미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지, 변경된 활동이 학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당사자인 청소년 자신의 의사를 듣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구분 | 대중문화예술용역 시간 기준 |
|---|---|
| 15세 미만 청소년 | 원칙적으로 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음 |
| 15세 이상 청소년 |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별도의 시간 제한 적용 |
| 야간 활동 | 연령에 따른 제한과 예외 요건 존재 — 촬영·합숙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실제 일정이 보호 기준에 맞았는지 확인 |
실제 촬영이나 합숙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활동 일정이 법률상 보호 기준에 맞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사와 소속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문제도 따로 보아야 하나요?
두 회사를 처음부터 같은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를 구별해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회사와 전속계약 상대방인 소속사가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처음부터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느 의무를 부담했으며, 문제 된 행동이 누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업무를 다른 회사나 관계자를 통해 수행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해당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종속적인 직원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대표자가 관여했다거나 두 회사의 이름이 함께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연결할 수는 없고, 소속사가 계약상 맡기로 한 훈련·촬영·홍보·매니지먼트 업무 중 무엇을 다른 회사가 수행했는지와 그 과정에 소속사의 의사 관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정리하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속계약 상대방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려다가 법률상 주체가 다르다는 반박을 받게 되므로, 계약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를 처음부터 구별해서 사건 기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9년 판결 — 위임과 유사한 고도의 신뢰관계, 깨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핵심 업무 이행·협의·보호자 의견 처리·시정조치를 시간순으로.
오메가엑스 가처분 인용(2023.1)은 공개 사건 — 가져올 것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 방식입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가 연예활동을 관리하고 아티스트는 다른 회사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 활동을 제한받는 관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계약 유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사건에서 이러한 계약이 위임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며, 계약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고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속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계획 변경에 실망했다는 사정만 적어서는 신뢰관계 훼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업무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활동 계획이 바뀌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청소년의 권익과 보호자의 의견이 어떻게 취급됐는지, 문제가 발생한 뒤 회사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적으로 수행한 오메가엑스 사건에서도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멤버들을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3년 1월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언·폭행 등 인격권 침해와 전속관계의 신뢰 훼손이 문제된 별개의 공개 사건으로, 연합뉴스와 SBS 등에서도 이후 계약해지 과정이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가져와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 방식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계약 조항, 실제 매니지먼트 이행, 아티스트의 인격과 활동 자유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이 분쟁 이후 취한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야 신뢰관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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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위약금이 있으면 해지를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종료가 불가능한 것도, 해지를 원한다고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습생 표준계약서 — 훈련활동직접비 추정·위약벌 50% 상한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 조항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누가 계약 종료에 책임이 있는지를 정하고, 그다음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금액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한 범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가 사용한 명칭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지위, 위약금의 목적과 규모, 예상 손해 등을 종합해 그 성격을 정합니다.
2026년 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14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손해를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하도록 하며,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 연습생이 다른 전속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특정 상황의 위약벌도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이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위 기준이 사적 계약의 조항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투자금 전액’, ‘예상수익의 수배’, ‘잔여기간 수익 전부’와 같은 계산식이 들어 있다면 최신 표준계약서와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비교해 보고, 그 조항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 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균형한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모든 전속계약의 위약금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균형과 실제 부담을 보아야 한다는 사례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언제 검토하게 되나요?
본안 제기만으로 계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현재 활동을 막고 있다면 가처분을 살핍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
“어리다·빨리 데뷔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제한과 시간의 영향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존속 여부를 다투는 동안 기존 전속관계가 새로운 활동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면 가처분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있다는 점과 함께,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계약이 유지될 경우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연습생이나 신인 아티스트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큽니다. 다른 오디션이나 데뷔 기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지, 기존 회사가 제3자와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본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현재 가능한 활동 기회를 회복하기 어려운지가 보전의 필요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거나 ‘빨리 데뷔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활동 제한과 시간의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전속계약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계약 전체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방법만을 택하지 않고, 소속사가 아티스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부 범위의 임시 지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무엇을 청구할지 역시 사건에 맞춰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JONJAE · 이혼 & 상속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해지 통보가 먼저인지, 가처분이 먼저인지 — 연습생 계약 분쟁도 절차의 판을 먼저 읽어야 다음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에서 다져 온 같은 원칙으로 순서를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재판부는 이런 사건을 어떤 순서로 살펴볼까요?
계약의 성격과 전속 의무의 시작 → 데뷔 계획의 의미 → 의무 이행 → 변경 과정의 의사 반영 순서.
계약 해지와 가처분은 같은 질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건을 갖는 절차입니다.
감정적 표현의 반복보다 전제·이행·변경·이의·후속 조치·활동 제한을 하나의 경과표로.
미성년 연습생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토대로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법률관계를 만들었는지와 전속 의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확인한 뒤, 특정 데뷔 계획이 계약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졌는지와 회사가 약속한 훈련·매니지먼트·보호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계획이 바뀐 과정에서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사라졌거나 회사의 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정도와 지속 기간이 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고, 가처분까지 청구했다면 본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연습생의 활동 기회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전속계약 해지 법리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기준을 함께 놓고 보면, 계약 해지와 가처분은 같은 질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건을 갖는 절차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방송이 취소됐다”, “회사가 거짓말했다”, “아이의 꿈을 막고 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전제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한 내용, 계획 변경과 통지 과정,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시점, 회사의 후속 조치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활동 제한을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오메가엑스·청소년 연습생 전속계약·명예훼손·스토킹 등 엔터 파생 사건 수행.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유명 사건 수행 자체보다 분쟁의 연결을 경험했다는 점이 판단에 활용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오메가엑스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유명인 사건과 청소년 연습생 전속계약 분쟁, 명예훼손·스토킹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파생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해석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성적 침해가 있었다면 형사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고, 회사와 아티스트가 서로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 사실관계가 확산되면 명예훼손과 비밀유지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에서 사용할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계약 해지 통지에서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외 입장에서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이후 소송에서 주장이 어긋날 수 있고, 계약 종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개 발언을 했다가 별도의 비밀유지나 명예훼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종료 사유를 먼저 정리한 다음 현재 계약이 다른 활동을 막고 있다면 가처분의 범위를 정하고, 위약금·정산과 이미 지출된 훈련비 문제가 어디까지 남는지 확인하며, 폭행·협박·성적 침해·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별도 행위가 있는 사건에서는 민사와 형사 절차의 시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처럼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활동 자유가 함께 문제되는 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명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인격권 침해, 가처분 이후의 활동, 대외 발언과 후속 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경험했다는 점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연습생은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첫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메시지는 전후 대화와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위약금 부담 답변·성급한 새 계약·SNS 공개는 이후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정리해 올 필요는 없지만,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첫 상담에서 계약 종료 가능성과 가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속계약서·연습생계약서·출연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 전에 받은 모집공고·제안서·데뷔 및 활동 계획
· 처음 안내된 일정과 이후 변경된 일정을 알 수 있는 공지·메시지
· 보호자와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훈련비·숙소비·의상비 등 회사가 추후 비용이나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역
· 학교 출결과 촬영·훈련 일정,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
· 계약 종료를 요구한 메시지와 회사가 보낸 경고장·내용증명·합의서 초안
· 현재 제안받은 다른 오디션이나 활동이 있다면 일정과 계약 진행 상황
메시지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전후 대화와 날짜가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고, 회사가 보낸 계약서나 공지 역시 임의로 수정한 파일이 아니라 당시 전달받은 형태를 남겨 두는 것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위약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거나, 기존 계약의 효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와 전속계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회사와의 대화를 삭제하고 SNS를 통해 분쟁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행동은 이후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한 다음 행동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계약 사건에서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답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 — 사진·영상·계정·개인정보, 새 계약 시점, 학업과 회복 일정까지 봅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어느 의무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전속계약 상담에서는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답 하나만 받아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이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와 종료를 위해 필요한 통지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반박과 위약금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본안소송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와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연습생이라면 계약 이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 기존에 만들어진 사진과 영상, SNS 계정과 이름, 회사가 보관한 개인정보와 활동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새로운 소속사와 언제부터 계약을 논의할 수 있는지, 학업과 건강을 회복하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정까지 살펴야 실제 분쟁이 끝난 뒤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 소속사의 투자와 계약상 권리도 살펴보면서, 아티스트가 자신의 인격과 직업 활동을 장기간 특정 회사에 맡기는 전속계약의 특성 역시 함께 고려해 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에 먼저 결론을 붙이기보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어느 의무가 지켜졌고 어느 부분에서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속계약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공개 칼럼에서 설명해 온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시각과도 이어집니다.
현재 소속사가 계약 종료를 거부하고 있거나 위약금 통보 때문에 다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분쟁이 시작된 시점 이후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지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해야 했던 업무가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해지 통보, 협상, 가처분 가운데 현재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ONE-FIRM · 통합 대응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자녀의 계약 분쟁은 가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전속계약과 위약금, 학업과 보호 문제, 필요하면 형사·명예훼손 대응까지 — 보호자와 연습생의 사건을 One-Firm 체계로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활동 경위와 증거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 사건팀.
❓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이나 데뷔가 취소되면 전속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계약 효력 발생의 전제로 약정되었는지, 회사가 이행해야 할 핵심 업무였는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졌는지를 계약서와 당시의 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격을 계약 목적과 구체적인 의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부모가 동의한 미성년자 계약도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실제 활동 과정에서는 학습권·인격권·건강과 자유선택권에 관한 현행 법률과 계약상 보호의무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최초의 보호자 동의만으로 이후의 모든 사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위약금의 성격과 계약이 종료된 책임의 소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실제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등은 계약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 소송을 시작하면 바로 다른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가 여전히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새로운 계약이 추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전속관계의 법적 상태와 효력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 사건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사건 등 엔터테인먼트 분쟁 수행
· 법률 검토 기준: 대법원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법리(2019) / 민법 제39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2026년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 본문에 언급된 비공개 수행사건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이며, 공개 사건(오메가엑스)과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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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제부터 가처분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미성년 연습생 전속계약, 학업과 다음 활동까지 봅니다.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사건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청소년 보호의무, 위약금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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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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