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확인서에 서명해도 남은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문서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느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연예기획사가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서명을 요청하는 확인서에는 지급액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기간의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광고대금의 입금 여부나 제작비 공제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서명하려는 문서가 어느 활동의 수익까지 정리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에 청구 포기 조항이 붙어 있으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확인서에 서명한 뒤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문서의 내용과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미확정 수익을 포함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계산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받을 금액과 아직 합의하지 않은 항목이 서명본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산확인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포기하는 내용인지가 효력을 정합니다.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했다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채권 포기의 해석은 엄격하므로, 포괄 문구 한 줄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산확인서는 명칭만으로 효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정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지, 남은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인지, 서로 다투던 금액을 양보해 종결하는 합의인지에 따라 이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급 대상과 금액에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입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따져야 하지만, 미지급 정산금과 회사의 비용 청구를 조정하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주고받은 양보가 있었다면 합의서에 적힌 대로 권리관계가 새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급액만 확인한 문서인지 양보를 주고받은 합의인지에 따라, 남은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문서의 성격 | 확인할 내용 |
|---|---|
| 받은 금액의 수령 확인 |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인지, 남은 청구에 관한 문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 |
| 남은 채권의 포기 | 어느 기간과 활동의 청구를 포기하는지, 포기 의사가 문구로 확인되는지 |
| 다툼을 끝내는 화해계약 | 서로 양보한 내용이 무엇인지, 합의로 새로 정해진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
화해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문구에 따라 채권 포기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한 일이 없으니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명 당시 제공받은 정산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함께 놓고 어느 청구를 어떤 조건으로 정리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도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면서,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는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를 어디까지로 읽어야 하는지는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를 다룬 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소속사는 정산 근거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계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2항).
요구가 없어도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수령액·보수와 지급 시기를 적은 문서를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정산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계산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과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아티스트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관련 회계 내역,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지급해야 하는 보수와 그 지급 시기가 적힌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지급 의무 | 법이 정한 기준 |
|---|---|
| 아티스트가 요구한 경우 |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과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 (법 제14조 제2항) |
| 요구가 없는 경우 | 회계 내역,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지급해야 하는 보수, 그 지급 시기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 (시행령 제2조의3) |
| 용역 대가를 수령한 경우 |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 (법 제14조 제3항) |
연 1회라는 기준은 요구가 없을 때에도 제공해야 하는 문서에 관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개별 정산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다음 해까지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정산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그 안의 계산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되므로, 비용의 산출 근거가 빠져 있다면 해당 항목을 특정해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서에는 확인하려는 활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나 공연의 명칭과 기간을 적고, 수입 누락을 의심하는 이유 또는 공제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전체 장부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보다, 자신의 정산과 관련된 문서가 무엇이며 계약에서 별도의 열람·감사 권한을 정했는지에 맞추어 요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산 문서 검토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정산표와 전속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함께 놓고 합의가 미치는 범위를 읽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정산금 소송에서 법원은 공제 비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에 정한 수익 배분을 기준으로 실제 수입과 비용을 대조합니다.
공제는 비용의 명칭보다 계약상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지출이 중요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반영했는지, 다른 활동의 수익에서 회수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산금 청구에서는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을 기준으로 실제 수입과 비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광고 촬영을 마쳤더라도 광고주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지급한 금액이 이번 정산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미정산의 원인이 달라집니다. 계약상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비용의 명칭보다 계약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어떤 지출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작비를 공제했다면 제작계약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내역과 맞추고, 과거 정산에서 이미 반영한 비용이 다시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활동 비용이 개인 광고수익에서도 차감됐다면, 그와 같은 정산 방식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개인 광고수익에서 음반 제작비가 공제된 경우, 해당 비용을 다른 활동의 수익에서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부담 근거와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라면 아티스트의 예상보다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제 근거가 없거나 같은 비용을 중복 반영했다면 그 부분을 계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으며 전속계약과 연예계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산 사건에서는 이러한 금융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상 비용 부담과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청구하려는 차액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공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에서 수행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정산금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하면 확인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미확정 항목은 후속 정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없음”을 둔 채 구두로만 예외를 정하면 합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금 지급과 권리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문서에 함께 적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확인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미확정 항목은 후속 정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청구 없음’이라는 문장을 유지한 채 구두로만 나머지 수익을 나중에 계산하기로 했다면 합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와 후속 처리 방법을 서명하는 문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서의 표현 | 서명 전에 정할 내용 |
|---|---|
| 계약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 |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정산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수익까지 포함하는지 |
| 별지 정산표에 기재된 금액 | 별지에 없는 활동이나 누락된 수입을 어떻게 처리할지 |
|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음 | 청구를 종결할 기간과 활동, 예외로 남길 항목이 무엇인지 |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정산 외 손해배상이나 다른 분쟁에 관한 권리까지 합의 대상으로 삼는지 |
가령 광고대금은 확정됐지만 해외 공연수익에 관해서는 아직 주최 측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공연을 특정하여 이번 정산 종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고서 제공일과 후속 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에 다툼이 있다면 그 항목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겨야 하며, 아티스트가 혼자 메모를 덧붙이는 방식보다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쌍방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과 실제 지급의 순서도 살펴야 합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 전액 수령했다고 기재하거나, 회사의 지급 전에 청구 포기가 먼저 효력을 갖도록 정하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금 지급과 권리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문서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확인서 검토부터 후속 정산 협의까지,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미 서명했는데 누락된 수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누락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그 수익이 당초 합의에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화해계약이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민법 제733조).
허위 설명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가 따로 문제 됩니다(민법 제110조).
이미 서명했다면 누락 금액을 계산하면서 그 수익이 당초 합의에 포함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광고대금에 관한 정산만 마쳤는지, 계약기간 전체 수익에 관한 다툼을 종결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의 근거와 회사의 반박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화해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3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다투던 정산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과 당사자 모두 다툼 없이 전제한 사실이 잘못됐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27523, 227530 판결도 이러한 구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서명 후 추가 수익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허위 설명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표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무엇을 알고 어떤 설명을 했으며 그 설명이 서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당시 이메일과 수정안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명본 외에 최초 제안서와 수정본, 첨부 정산표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문구에 이르기까지 제외하거나 남기기로 했던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의 범위 밖의 청구인지 또는 합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상 활동과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서 요청하고 회사의 답변을 남겨 둡니다.
다툼 없는 지급액은 나머지 항목의 확인과 나누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힙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
정산 내역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대상 활동과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 요청서를 보내고, 회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 없는 지급액이 있다면 나머지 항목의 확인과 구분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확인서의 서명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보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은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그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45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티스트의 활동일과 회사의 대금 수령일을 구분하고 계약상 지급 약정도 대조해야 지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현재 확인된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추가 계산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47조에 따라 제출을 명할지와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하므로, 어느 문서까지 인용되는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누락을 의심하는 활동과 확보된 계약서·입금 기록을 연결해 어떤 거래명세나 비용 증빙이 필요한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정산 차이가 확인되더라도 그 원인이 계약 해석의 차이인지, 누락이나 중복 공제인지, 고의로 수입을 숨긴 것인지는 따로 밝혀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대응은 확인된 행위가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핀 뒤 결정하고, 그와 별도로 민사상 지급청구와 그 입증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One-Firm 시스템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정산과 전속계약은 물론, 그 다툼이 가사·형사로 이어질 때까지 한 곳에서 살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계약을 끝내면서 정산도 함께 종결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과 최종 정산일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종료 전 활동의 수익을 누가 수령하고 어떤 내역으로 배분할지 미리 정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투자비가 수익에서 공제할 비용인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인지 구분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최종 정산일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활동에서 발생한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 이루어진 활동의 수익을 누가 수령하고 어떤 내역을 제공하여 배분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일간스포츠 기고에서 전속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미 지출한 비용과 회수한 수익의 처리가 남는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약 파탄의 책임과 비용의 성격을 구분하여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에 관한 제언이며, 개별 사건에서 아티스트가 회사의 투자비를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산확인서에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투자비가 수익에서 공제할 비용인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투자비를 더 청구하지 않는 대신 아티스트도 미정산금을 포기하는 합의라면 양측이 정리하려는 채권을 특정하고, 남는 수익에 대한 처리까지 문서에 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미성년 연습생 전속계약 수행사례는 전속계약의 합의 해지와 가처분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식과 진행 중인 절차의 처리를 함께 정한 사례입니다. 정산과 해지를 동시에 협의하는 사건에서도 원하는 종료 조건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전 조건과 맞추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 재직 당시 대리한 오메가엑스 멤버 11인의 사건에서는 2023년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SBS 연예뉴스 보도). 이 결정은 본안 판단 전 전속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정산금 청구에 관한 최종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이 인격권 침해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정산 분쟁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미지급금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정산확인서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명 전인지 이미 서명한 뒤인지, 계약을 유지할지 종료까지 협의할지를 알려 주십시오.
서명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기한을 전달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아티스트 측인지 기획사 측인지와 상대방 명칭을 먼저 알려 주시면 이해충돌부터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서명 전인지 이미 서명한 뒤인지와 함께, 계약을 유지하며 정산을 바로잡으려는지 또는 계약 종료까지 협의하려는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명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기한을 전달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 수익 배분과 비용 부담, 정산 주기에 관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 정산확인서 전체와 수정본 — 별지와 첨부 정산표를 포함하여 청구 포기의 대상과 예외를 살핍니다.
· 활동 내역과 정산표·입금 기록 — 빠진 활동이나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표시해 둡니다.
· 정산 내역을 요청한 이메일과 답변 — 회사가 설명한 내용과 아직 답하지 않은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해지·위약금 관련 통지 — 정산 합의와 함께 다른 권리까지 정리하려는 제안인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정산 분쟁 상담은 확인서와 계약을 대조하여 합의가 미치는 범위를 정리한 뒤, 공제 근거와 지급 내역에 따라 청구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전속계약 수행 경험과 금융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정산 계산과 합의 문구를 함께 살피고, 의뢰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조건까지 고려해 협의와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인 전반의 사건 수행 방식은 법무법인 존재 소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산확인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이번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 확인되지 않은 수익, 서명 여부와 기한을 알려 주십시오. 아티스트 측인지 기획사 측인지와 상대방 명칭을 먼저 전달해 주시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 일정과 검토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표변호사 상담 및 사건 관여 안내에서 상담료와 관여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정산확인서에 서명하면 남은 정산금은 못 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서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받은 금액을 확인한 문서인지, 남은 채권을 포기한 문서인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낸 화해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서 문구와 별지, 서명 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함께 놓고 어느 활동의 청구까지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은 소속 아티스트가 요구하면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요구가 없어도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문서를 줘야 합니다. 광고나 공연의 명칭과 기간을 특정해 요청하고 회신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연예인 정산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활동일이 아니라 회사가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서명한 뒤 누락된 수익을 발견하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화해계약으로 인정되면 민법 제733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예외가 되지만, 다투던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 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Q. 확정된 금액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청구 없음’ 문구를 그대로 둔 채 구두로만 정하면 합의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제외할 활동과 수익을 문서에 특정하고, 후속 보고서 제공일과 지급기한, 권리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엔터테인먼트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전속계약·정산 등 연예계 분쟁 수행
· 법률 검토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법률 제20833호, 2025. 9. 26.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대통령령 제35689호, 2025. 8. 1. 시행) / 민법 제110조·제731조·제732조·제73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5조·제347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개별 정산확인서의 효력은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설명을 위한 예시는 특정 의뢰인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며, 공개 수행사례와 언론 보도는 해당 출처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소개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전속계약·정산 분쟁 대응
정산확인서, 서명 전에 함께 읽어 드립니다
확인서 문구와 전속계약, 정산표를 대조해 포기 범위와 청구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전속계약·정산 분쟁 One-Firm 시스템정산확인서의 청구 포기 범위와 미지급 정산금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엔터테인먼트·전속계약 분쟁 대응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