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대표변호사에게 상담받은 뒤, 내 사건은 누가 어떻게 맡습니까 — 법무법인 존재 수임료와 대표변호사·책임변호사의 실제 관여 방식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안내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법무법인 존재에서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연락과 문서 작업을 혼자 맡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기록 분석·서면 작성·기일 대응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다시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사건 수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법무법인 존재에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 Q1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하면 끝인가요, Q2 수임료가 다른 로펌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임료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으로 누가 어디까지 내 사건을 관리하느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담료와 착수금은 낮은 편이 아니며, 이를 감추지 않고 설명함
–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전체 기록을 읽고 청구·방어의 범위를 정하는지 확인
– 같은 ‘대표변호사 선임’이라도 관여 범위는 로펌마다 다를 수 있음

“대표변호사님에게 상담받으면 수임한 뒤에도 직접 사건을 봐주시나요?”

“상담료와 착수금이 다른 로펌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문의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과 언론 활동을 보고 상담을 신청했지만, 상담이 끝난 뒤 사건이 다른 변호사에게 모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대표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맡고 책임변호사와는 어떻게 업무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와 착수금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감추거나 누구나 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 수임료를 비교할 때에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누가 사건의 전체 기록을 읽고 청구와 방어의 범위를 정하는지, 소송 중 새로운 재산이나 불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누가 기존 방향을 수정할지 결정하는지, 준비서면과 감정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표변호사 선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담 이후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와 대표변호사의 관여 범위는 로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건은 누가 담당하나요?

대표변호사와 전담팀의 역할 분담 —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1인이 혼자 모든 연락과 서면을 다 맡지 않습니다. 기록이 복잡할수록 검토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역할을 명확히 나눕니다. 대표변호사는 핵심 쟁점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 주요 의사결정 및 최종 검토를 맡고, 책임변호사·전담팀은 의뢰인 밀착 소통과 금융·재산 기록 분석, 서면 작성 및 기일 진행을 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위임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수행 방식을 알 수 없음
–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면 자금 이동이나 증여 내역이 빠지기 쉬움
– 대표변호사가 물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과 지속 업무를 구분하는 방식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위임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첫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진행하는지, 청구와 방어의 큰 방향도 대표변호사가 정하는지, 재산 평가나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뒤 주요 주장을 다시 점검하는지, 조정안을 수용하거나 항소할지를 누가 판단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 선임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일정 안내, 의뢰인 연락, 기록 정리, 서면 작성과 제출기한 관리까지 모두 혼자 처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록이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면 자금 이동이나 증여 내역이 빠지기 쉽고, 법원 문서의 기한과 의뢰인 소통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토의 밀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는 상담과 초기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상대방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반박을 살피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협의와 조정에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 어떤 변호사와 외부 자문 인력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책임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부동산·법인·가족관계에 관한 기록을 확보하며,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과 상대방의 요청에 대응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거나 법원의 심리 방향이 바뀌면, 사건팀은 대표변호사와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보완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에서 물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변호사가 맡아야 할 판단과 책임변호사가 지속해서 수행할 업무를 구분하여 주요 판단과 세부 입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Finder·Minder·Grinder 협업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Finder·Minder·Grinder 시스템 — 전략 설정부터 세부 입증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법무법인 존재의 협업 방식. Finder는 사건의 청구·방어 방향과 주요 판단 기준 설정, Minder는 의뢰인 소통과 법원 요청 대응, 전체 일정 및 흐름 관리, Grinder는 금융거래·과세정보·생전 증여 등 방대한 기록 대조 및 입증을 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Finder는 쟁점과 방향, Minder는 소통과 흐름, Grinder는 기록 대조와 입증
– 공개 수행사례에서 특별수익 약 4억 8,000만 원 감소·정산금 약 1억 2,200만 원 확보
– 대표변호사는 이름만 올린 사람이 아니고, 책임변호사도 지시받은 문서를 입력하는 역할이 아님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행의 역할을 Finder·Minder·Grinder로 설명합니다.

역할사건에서 맡는 업무
Finder핵심 쟁점과 청구·방어 방향을 찾고, 먼저 진행할 절차와 주요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Minder의뢰인과 소통하며 일정, 법원 요청, 서면 진행, 상대방 주장과 사건 전체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Grinder금융거래, 과세정보, 부동산, 법인 지분, 생전 증여, 녹취 등 방대한 기록을 건별로 대조해 입증을 완성합니다.

이 명칭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실제 공개 수행사례에서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프로필 자료도 Finder가 전략을 정하고, Minder가 사건과 소통을 관리하며, Grinder가 실제 기록 검증과 입증을 담당하는 협업 방식을 법무법인 존재의 주요 차별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7명이 3년 넘게 다툰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쟁점과 상속분 재산정 방향을 정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1심 기록과 과세정보·금융거래 회신을 증여 단위로 대조하면서 같은 증여가 중복 산입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약 4억 8,000만 원 줄었고,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가장 높은 지분율과 약 1억 2,200만 원의 정산금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소재 60억 원대 상가주택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소 제기 시점에 사건의 주요 쟁점과 분할 방향을 살피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협의 경과와 부동산 특성을 정리하며 상대방의 지분 인수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1심부터 상고심까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경매분할을 명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받은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유책 주장 방어, 특유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원천 확인,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팀은 부분 편집된 녹취의 전후 맥락과 금융거래를 대조하고, 혼인 중 가격 상승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취득 시기·자금 원천·보유 관리의 세 가지로 나누어 주장했으며, 사건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이름만 위임계약에 올린 사람이 아니었고, 책임변호사 역시 지시받은 문서를 입력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진행 방향과 주요 판단을 맡고, 책임변호사가 그 판단을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에 연결해 법원에 제출할 주장으로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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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경험은 사건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전문성 — 법관 경력과 재판실무 이해도. 서울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연수원 35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고액 재산분할과 비상장주식·법인지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을 총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판사 출신’이라는 직함을 앞세우기 위한 장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됨
– 대법원 2026년 5월 — 비상장주식을 한쪽에 전부 귀속시키고 거액 현금 지급만 명하면 형평을 해칠 수 있음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35기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했습니다. 공식 프로필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사건 수백 건 이상, 고액재산과 복잡한 친족관계 사건, 고등법원·대법원 단계 사건을 주요 업무실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력은 ‘판사 출신’이라는 직함을 앞세우기 위한 장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모두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현재 보유한 전체 자산과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을 구분하고,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의 출처를 확인한 뒤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하기보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았는지, 생전 증여가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기여분과 유언의 효력, 유류분 청구와 재산 처분 방지 절차를 어떤 순서로 다룰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과 주요 검토 과정에서 맡는 역할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소장에 옮기는 데 있지 않고, 현재 기록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가려내고, 상대방의 반박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 필요한 입증을 보완하며,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내용이 실제 재산 이전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족회사와 병원 지분, 해외 자산, 상속·증여재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명의와 귀속, 평가 기준일, 기업가치 평가 방법, 현금 지급 가능성, 세금과 경영권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6년 5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사건에서 주식을 모두 한쪽에게 귀속시키고 거액의 현금 지급만 명하는 방법이 형평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면 현물분할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복합자산 사건의 상담료와 착수금에는 현재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는 업무뿐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자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을 정하고 판결 이후에도 실행할 수 있는 분할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어떤 사건에서 필요하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전문성 — 금융·가사·형사를 아우르는 복합 해결력. 서울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연수원 40기),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역임,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구하라법 입법 참여). 가족 간 재산범죄와 상속·형사 고소가 얽힌 복합 사건, 언론·온라인 평판 관리와 명예훼손, 기업가족 분쟁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가족관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가 자주 등장 — 증여인지 대여인지, 자금 귀속은 누구인지
– 다만 이 경험이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지는 않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8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40기를 거쳤으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사·상속 사건과 재산범죄, 명예훼손,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는 故 구하라 씨 유족, 박수홍 씨 관련 사건, 오메가엑스, 청소년 연습생 전속계약 사건 등의 수행 이력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맡아 온 가족분쟁에서는 가족관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가족이 오랫동안 관리한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의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가족회사 자금이 대표나 임원의 정당한 권한 안에서 사용되었는지, 상속재산분할과 형사 고소를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언론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응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공개 인터뷰에서 자신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장점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일을 맡기로 했고, 구성원의 장점을 파악해 사건과 조직 안에서 극대화하는 경영 방식에 공감해 법무법인 존재에 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법무법인 존재의 협업이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병렬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을 사건 안에서 배치하려는 운영 철학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과정에서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당시 법률로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같은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장기간 외면한 사람이 혈연만으로 상속권을 갖는 문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경험은 상속·민사·형사·평판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의 대응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이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혼이나 상속 사건의 주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설명하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일이 온라인 확산을 키울 수 있다면 공개 발언보다 게시물과 거래 기록을 보존하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며,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합의가 자산과 생활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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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해야 좋은 사건 수행인가요?

한눈에 보기
– 모든 문장을 직접 입력하는지 여부만으로 수행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움
– 한 사람이 수백 쪽 기록을 모두 정리하는 방식은 중요한 사실을 놓칠 위험을 키울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읽은 변호사가 누구이고 주요 주장을 누가 승인했는지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가 모든 문장을 직접 입력하는지 여부만으로 사건 수행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긴 혼인기간의 금융거래,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법인과 개인계좌 사이의 이동, 수백 쪽의 녹취와 메시지를 한 사람이 모두 정리하고 모든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은 오히려 중요한 사실을 놓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쟁점의 범위와 서면에서 강조할 내용을 정하고, 책임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며, 주요 주장의 법적 근거와 불리한 기록에 대한 설명,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 서로 맞는지를 사건팀 안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방대한 사건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문서 파일을 처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읽은 변호사가 누구인지, 주요 주장을 누가 승인했는지, 준비서면의 내용이 처음 정한 사건 방향과 일치하는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나온 뒤 어느 변호사가 수정 여부를 판단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대표변호사의 관여를 확인하려는 의뢰인이라면 계약 전에 주요 서면의 검토 범위, 조정과 재판 기일의 출석 기준, 항소나 합의 등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료에는 상담 시간 외에 무엇이 반영되나요?

수임료에 담긴 업무의 무게 —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상담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가 초기 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정하는 시간과 책임, 책임변호사가 계좌 내역과 과세 자료, 녹취록을 대조해 입증을 완성하는 노력, 소송 진행 중 불리한 사정이 생겼을 때 방향을 재정립하는 판단력이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조문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출기한·청구와 방어·사라질 수 있는 내역까지 정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유료 상담의 일부
대표변호사의 인지도를 잠시 빌리는 비용으로 설명되기 어려움

법률상담을 변호사와 30분 또는 1시간 대화하는 일정으로만 본다면 상담료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과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상담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관련 조문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현재 사실관계에서 어떤 청구와 방어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과 기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별거·소송·조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상담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상담에서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ULTATION CHECKLIST
01

현재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판단할 쟁점

02

가능한 청구와 방어의 범위

03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보완 가능성

04

상대방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

05

금융·부동산·법인·가족관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록

06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의 필요성

07

협의·조정·소송을 선택할 기준

08

정식 위임 시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의 역할

09

착수금에 포함되는 기본 업무와 별도 절차

상담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아직 변호사를 선임할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소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다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유료 상담이 제공해야 할 판단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는 대표변호사의 인지도를 잠시 빌리는 비용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사건의 첫 방향을 정하기 위해 대표변호사가 투입하는 시간과 그 판단에 부담하는 책임을 반영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착수금에는 어떤 업무와 인력이 반영되나요?

한눈에 보기
– 눈에 보이는 업무는 소장·준비서면·기일이지만 그 앞에 기록 대조와 반박 근거를 찾는 시간이 필요
– 상속은 한 상속인의 금액이 바뀌면 다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도 다시 계산
– 보전처분·형사 고소·감정·회계세무·항소·집행은 별도 업무가 될 수 있음

소송 수행에서 눈에 잘 보이는 업무는 소장과 준비서면, 재판 기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을 반박할 근거를 찾고, 법원이 요청한 내역을 기한 안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취득 시기와 원천자금, 대출 상환, 법인 지분과 배당, 임원 보수, 부모 지원금, 별거 전후의 자금 이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공동상속인별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언의 내용, 상속세 신고와 금융거래 회신을 상속인별·거래별로 대조해야 하며, 한 상속인의 금액이 바뀌면 다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가 쟁점이라면 회계자료와 투자계약을, 상속세와 증여세가 문제라면 세무신고와 과세 내역을, 부동산의 가치와 분할 방법이 다투어지면 감정평가와 임대차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명예훼손 대응이 함께 진행될 때에는 가사소송에서 제출한 주장과 수사기관에 한 진술,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한 입장이 서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착수금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표변호사의 주요 판단, 책임변호사의 의뢰인 소통과 서면 작성, 사건팀의 기록 정리와 입증, 필요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이 반영됩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별도의 형사 고소, 감정과 회계·세무 자문, 항소·상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은 사건에 따라 별도 업무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 시점에 기본 수임 범위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표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 — 첫째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가족회사 지분이 섞인 이혼. 둘째 공동상속인 간 생전 증여와 기여분 다툼이 치열한 상속. 셋째 가사 소송과 형사 고소·명예훼손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 넷째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자산과 경영권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쟁점이 분명하고 확인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송팀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미가 커지는 사건은 초기 판단을 잘못했을 때 손실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
– 착수금만 비교하기보다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생길 손실과 비교해야 함

쟁점이 분명하고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으며, 확인할 재산이 많지 않은 사건이라면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변호사가 참여하는 소송팀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에 동의하고 협의서 작성과 등기 절차만 남은 사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단순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해 제한된 범위의 대응으로 충분한 사건도 비용이 낮은 방식의 조력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변호사 선임의 의미가 커지는 사건은 초기 판단을 잘못했을 때 손실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01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02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공동생활 중 오랫동안 섞인 사건

03

가족회사의 경영권과 의결권이 걸린 상속

04

해외 자산과 해외 거주 상속인이 관련된 사건

05

자녀의 거처와 재산 처분이 같은 시기에 문제 되는 사건

06

가사소송과 형사 고소·명예훼손·언론 대응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이러한 사건에서는 처음 비용을 낮추었더라도 뒤늦게 누락재산을 찾기 위해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앞서 제출한 주장과 다른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변호사를 선임할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의 착수금만 비교하기보다, 사건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하고 필요한 변호사와 전문가를 배치하는 비용이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생길 수 있는 자산·협상력·시간의 손실보다 작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변호사의 진심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좋은 결과를 약속하거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불리한 사실을 감추지 않고 설명하며 이익과 감수할 비용을 함께 제시하는 태도
–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다르지만 근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음

대표변호사가 사건에 진심으로 임한다는 표현은 좋은 결과를 약속하거나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 책임 있는 조력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를 감추지 않고 설명하며, 현재 기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소송을 계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비용을 함께 제시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경험은 의뢰인의 주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고 어떤 설명이 기록과 맞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데 이어지며,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분쟁·피해자 대리·입법 활동 경험은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와 공개 대응의 범위를 찾는 데 이어집니다.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서로 같지 않지만, 맡기로 한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까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중요한 선택의 근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약속하는 투명성 — 상담은 무조건적인 선임을 재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째 법원에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청구와 방어의 범위, 둘째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이를 보완할 방법, 셋째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수임 범위, 넷째 소송 진행의 실익 여부 — 실익이 없다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표변호사 상담은 당일 선임을 재촉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됨
– 중심 쟁점·가능한 청구와 방어·불리한 사실·기한·실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비용 안내는 총액 제시에서 끝나기보다 아래 7개 항목이 구분되어야 함

대표변호사 상담은 의뢰인에게 당일 선임을 재촉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현재 사건의 중심 쟁점이 무엇인지, 가능한 청구와 방어는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의 예상 대응과 불리한 사실은 무엇인지, 먼저 확보할 기록과 지켜야 할 기한이 있는지, 협의와 조정 또는 소송 중 어느 방법에 실익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식 선임을 검토한다면 어느 대표변호사가 주요 판단을 맡고, 책임변호사는 누구이며, 의뢰인은 누구와 주로 소통하게 되는지, 주요 서면과 조정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검토되는지, 착수금이 어느 심급과 절차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 안내 역시 총액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기보다 다음 항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되는 기록의 범위

대표변호사의 주요 관여 시점

책임변호사와 기본 소통 방식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기일 대응 범위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의 포함 여부

감정·회계·세무 등 외부 비용

항소·상고와 판결 이후 집행의 별도 계약 여부

이 답변이 구체적일수록 의뢰인은 수임료가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업무와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사건 수를 늘리기 위해 비용을 낮추지 않는 이유

한눈에 보기
–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동시에 맡아 정형화된 서면을 빠르게 제출하는 방식과 맞지 않음
– 상담료와 착수금은 이 과정이 생략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시간을 확보하는 기반
– 다만 모든 의뢰인에게 적합한 로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법무법인 존재가 지향하는 사건 수행은 한 명의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동시에 맡아 정형화된 서면을 빠르게 제출하는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읽으려면 상담과 기록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고, 책임변호사가 오랜 가족관계와 자금 이동을 이해하려면 의뢰인의 설명과 금융·부동산·법인 내역을 여러 차례 맞추어 보아야 하며, 사건팀 안에서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어떤 주장이 현재 기록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더 가까운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받은 상담료와 착수금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시간을 확보하고,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며, 의뢰인의 자산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결정하지 않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수임료가 낮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모든 의뢰인에게 적합한 로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자산과 가족의 권리, 회사의 경영권, 자녀의 장래와 평판이 한 사건에 함께 걸려 있고 높은 밀도의 초기 판단과 사건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담료와 착수금이 실제로 어떤 사람과 업무에 투입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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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것

내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 지켜야 할 자산과 가족의 권리가 걸려 있다면 비용 비교를 넘어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존재 대표전화 02-2055-3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한눈에 보기
–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전화와 이메일, 문서 정리까지 혼자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님
누가 첫 상담을 하고, 누가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은 누구와 소통하는지부터 확인
– 상담 예약 시점에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담당 변호사를 안내

법무법인 존재에서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윤지상 대표변호사·노종언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전화와 이메일, 문서 정리까지 혼자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사건의 시작과 주요 전환점에 반영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그 판단을 사실관계와 기록에 연결해 서면과 기일 대응으로 이어가며, 사건의 방향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다시 대표변호사와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의 조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와 착수금은 대표변호사의 이름에만 붙은 가격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범위를 정하는 시간, 책임변호사가 기록을 읽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입증을 완성하는 시간, 가사·상속·민사·형사와 회계·세무·감정평가의 쟁점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책임이 반영된 비용입니다.

이혼·상속·가족회사·평판 위험이 얽힌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누가 첫 상담을 진행하는지, 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지, 의뢰인은 누구와 계속 소통하는지, 대표변호사가 어느 시점에 관여하는지, 착수금에는 어떤 업무와 절차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예약 시점에 사건의 유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 담당 변호사를 안내하며,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가능 일정과 정식 위임 이후 예상되는 역할, 기본적인 업무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대표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사건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표변호사 선임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초기 쟁점과 대응 방향, 소송 중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책임변호사가 의뢰인 소통과 기록 분석, 서면 작성,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사건의 성격과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가 모든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표변호사가 주요 쟁점과 서면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가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필요한 검토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검토하는 서면의 범위와 제출 전 확인 절차는 계약 전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는 왜 낮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담료에는 실제 상담 시간과 함께 사건 유형과 쟁점을 분류하고, 가능한 청구와 방어, 필요한 기록과 절차, 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정식 위임 시 사건팀 구성을 판단하는 변호사의 시간과 책임이 반영됩니다.

착수금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 분석, 청구·방어 방향 설정, 의뢰인 소통, 기록 정리, 준비서면 작성과 기일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감정, 외부 회계·세무 자문, 별도 형사절차, 상급심과 집행은 사건에 따라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관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과 이혼·상속 전문등록, 상속재판 관련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고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법인 지분, 특유재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처럼 법원의 판단 순서와 재산 평가가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관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전문성과 금융회사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재산분쟁, 상속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명예훼손·스토킹·온라인 평판 문제, 연예인·공인·기업인 가족분쟁처럼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을 다룹니다.

모든 사건에 대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쟁점이 단순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요 조건이 합의되어 있거나 확인할 기록이 많지 않다면 대표변호사 중심의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선임은 초기 판단의 오류로 자산·경영권·상속권·자녀 문제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상담 후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담은 당일 선임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 후 현재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 확보할 기록, 비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소송의 실익이나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낮다면 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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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상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규정 ·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사건에서 현물분할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6년 5월 판시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4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4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0기,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의 사건 수행 방식과 비용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수임 범위와 비용은 사건의 유형과 진행 상황, 필요한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인용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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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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