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이 아직 세금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양육비 산정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혼인 중 취득한 청약아파트는 분양가가 아닌 재판 기준시점의 객관적 가치와 관련 채무를 토대로 순가치를 산정합니다.
최근 소득이 오른 전문직 이혼, 양육비와 청약아파트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확인된 쟁점을 토대로 작성하되, 혼인기간과 직업, 소득, 재산가액, 자녀 정보와 가족관계는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변경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소송기록과 제출된 자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전년도 신고소득에 고정되지 않으며, 올해 급여·매출로 현재 수입이 확인되면 함께 다뤄짐
– 청약아파트는 분양가가 아니라 재판 기준시점의 객관적 가치에서 관련 채무를 뺀 순가치로 계산
– 소득과 아파트는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양육비와 재산분할에서 서로 다른 질문을 거쳐야 함
혼인한 지 수년 된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쪽 배우자가 주로 양육하기로 의견이 모였지만, 다른 배우자의 소득은 최근 1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혼인 중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문제였습니다. 분양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크게 올랐고, 계약 당시 초기자금은 한쪽 배우자가 냈지만 이후 중도금과 잔금,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는 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담했습니다. 다른 배우자는 전문자격을 갖고 있었으나 혼인 중 경제활동은 제한적이었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다가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숫자와 아파트 분양대금만 비교해서는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예상 범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앞으로 부양할 능력을 정하는 양육비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재산분할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소득과 같은 아파트를 두고도 서로 다른 질문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소득으로만 양육비를 정하나요?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지는 않음
– 올해 급여명세서·용역계약·사업계좌 입금내역 등 현재 수입을 보여주는 서류도 의미가 있음
– 전문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종 평균소득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급여나 사업 매출이 확인된다면 현재의 수입 수준과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살펴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다음,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 수, 거주지역, 교육비와 치료비 등의 사정을 더해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6월 기준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준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신고된 소득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최근 소득이 크게 달라진 사건에서는 올해의 급여명세서와 용역계약, 사업계좌 입금내역,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건강보험 보수월액처럼 현재 수입을 보여주는 서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회성 성과급이나 특정 시기에만 발생한 매출이라면 지속적인 월 소득과 구별해야 하고, 개업 초기 전문직이나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사업자는 한두 달의 최고 수입보다 일정 기간의 평균과 비용 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실제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직종의 평균소득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과거 근무 이력과 경력, 자격, 건강상태, 자녀 양육 부담, 실제 구직 가능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현실적인 수입 능력을 반영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오른 고소득 전문직의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현재 합산소득 →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 → 분담비율과 개별 비용 순서로 정함
– 증가분이 고정급 인상인지 일회성 수입인지 성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함
– 합의한다면 지급일·계좌·종료 시점·특별비용 분담까지 문구에 담아야 함
먼저 부모의 현재 합산소득을 정하고, 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비양육부모가 부담할 비율과 개별 비용을 정합니다. 기준표의 금액은 계산의 시작이며,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한이나 정액표는 아닙니다.
부모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와 연금 등 실제 생활 기반을 구성하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에는 부모가 보유한 재산, 자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현재 거주지역,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증가분의 성격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될 계약이나 고정급 인상이라면 현재 소득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회성 프로젝트 수입이나 자산 매각대금, 과거 미수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에는 매월 지속될 소득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매출과 급여를 제외할 수도 없으므로, 수입의 발생 원인과 앞으로의 계약 상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월 지급액만 적기보다 지급일과 계좌, 지급 종료 시점, 학교 등록금이나 고액 치료비처럼 정기 양육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비용의 분담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직과 사업자의 경우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논의할지도 문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 증가는 재산분할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 재산분할에서는 소득 자체를 나누지 않고 그 소득이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를 확인
– 급여를 재산목록에 넣고 그 급여로 산 자산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됨
– 재판상 이혼의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
재산분할에서는 소득 자체를 나누지 않고, 그 소득이 혼인 중 어떤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소득이 높다는 사실은 장래 양육비 부담 능력에는 직접 관련되지만, 과거 혼인기간 전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자동으로 높이는 기준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협력에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이미 취득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예금이나 주식으로 남았거나 아파트 대출 원금 상환에 쓰였다면 현재의 순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세금,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소득액 전부가 별도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재산목록에 한 번 넣고 그 급여로 산 예금이나 부동산을 다시 더하면 같은 재산을 이중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입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을 연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발생한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 사정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후 소득이나 대출 상환을 모두 포함하거나 모두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소득과 아파트, 대출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일수록
무엇을 먼저 볼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 쟁점 진단받기 →
청약아파트는 분양가와 현재 시세 중 어느 금액으로 나누나요?

–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객관적 교환가치가 원칙
– 대법원 2024년 5월 판시 — 감정평가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지만 객관성·합리성이 있어야 함
– 분양권이라면 프리미엄·전매제한·남은 분양대금을 반영해 권리의 순가치를 산정
이미 완공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라면 분양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그에 가까운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를 사용해야 하며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난 시가감정과 거래 내역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심 당시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사용한 원심이 항소심에 제출된 시가감정 결과를 살피지 않은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아파트 가액을 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거래사례, 인근 유사 물건의 매매가격, 공신력 있는 시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택할지는 아파트의 위치와 거래량, 층과 향, 임대차관계, 권리제한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다면 감정을 신청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분양권이라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만으로 그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권에 실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있는지, 앞으로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과 취득 관련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를 반영해 권리의 순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매도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사건에서 그 매도대금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청산대상에 반영했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시세가 오른 청약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청약아파트 순가치 계산
기준시점의 객관적 아파트 또는 분양권 가치
− 취득과 직접 관련된 남은 대출 및 필수 비용
=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할 순가치
다만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명의가 판결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한쪽이 보유하면서 대출도 부담하기로 정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명의이전과 대출상환, 담보해지, 재산분할금 지급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초기자금은 한쪽이 냈고 대출은 다른 쪽이 갚았다면 누구의 기여가 더 큰가요?

– 계약금이나 대출 원리금 중 어느 하나만으로 최종 비율을 정하지 않음
– 대출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 — 원금은 순자산을 직접 늘리고 이자는 주거·금융비용 성격
– 혼인 5년·6년이라는 기간만으로 70대 30, 60대 40을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
초기자금의 원천과 대출 상환, 혼인기간의 생활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함께 살핀 뒤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합니다. 계약금이나 대출 원리금 중 어느 하나만으로 최종 비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자금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예금에서 나왔다면 그 배우자의 독자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라면 특유재산 주장이 문제될 수 있고, 혼인 후 부부 소득을 모아 마련한 돈이라면 공동 형성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출 상환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부동산의 순자산을 직접 증가시키지만, 이자는 주거와 금융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이자 부담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누가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기간에 가사와 양육을 얼마나 맡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적었던 배우자도 자녀의 일상과 가사를 담당해 상대방이 장시간 근무하거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이 크지 않았고 재산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같은 혼인기간의 다른 사건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 5년 또는 6년이라는 기간만으로 70대 30이나 60대 40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을수록 최초 투입금과 취득 경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과 양육, 경력단절,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이 집중된 시기라면 그 내용도 함께 반영됩니다.
부모가 보태준 아파트 자금은 특유재산인가요, 부부의 공동재산인가요?

–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이나 공동채무가 확정되지 않음
– 누구에게·어떤 목적으로·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와 이후 가족들의 처리 방식이 기준
– 이혼 논의 뒤 새로 작성된 차용증은 이전 계좌 흐름과 맞는지 별도 확인 대상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나 부부의 공동채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이후 가족들이 그 돈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증여한 돈이라면 그 자녀의 특유재산 형성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신혼집을 마련하도록 부부 모두에게 지원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생활을 위한 무상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반환기한이나 이자 약정, 일부 상환, 부모의 변제 요구와 채권 관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논의가 시작된 뒤 새로 작성된 차용증은 이전의 계좌 흐름과 가족들의 행동에 부합하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아파트 평가 기준일도 다른가요?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신고일이 기준
– 대법원 — 미리 합의했더라도 성립일까지 재산상태가 달라졌다면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살펴야 함
–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평가 기준일·적용 시세·대출잔액 확인일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적인 기준이 되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정합니다.
| 구분 | 아파트 평가 기준일 |
|---|---|
| 재판상 이혼 |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그에 가까운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 |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의 재산과 채무 |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예정해 미리 재산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 채무가 변제되거나 재산상태가 달라졌다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채무가 줄어든 재원이 제3자의 증여인지, 기존 재산의 처분대금인지, 새로 부담한 채무인지에 따라 전체 순재산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협의 내용을 정한 날과 실제 이혼신고일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아파트의 평가 기준일과 적용할 시세, 대출잔액 확인일, 중간에 발생하는 원금 상환과 세금의 부담 주체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기로 했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 주된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의 지위·양육비 분담의무·면접교섭할 권리는 유지
–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서로 관련되지만 법률상 같은 개념이 아님
– 협의서·조정조서에는 금액과 일정, 인도 장소, 통지 방식까지 구체화
주된 양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지위와 양육비 분담의무,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양육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그 행사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결정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 양육비의 금액, 지급일과 계좌
지급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점
학비와 치료비 등 특별비용의 부담 비율
평일·주말·방학·명절의 면접교섭 일정
숙박 여부와 자녀 인도 장소
전화와 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류 방법
해외여행이나 전학, 치료와 관련된 통지·협의 방식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서는 월별 변동이 큰 사업소득과 고액 재산분할, 두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의 별도 소득을 나누어 정리하는 한편, 주 1회 대면 만남과 방학 중 숙박, 전화·문자·SNS 교류가 포함된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2명의 양육비를 합계 월 480만 원으로 정하고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높은 양육비가 인정됐다는 결과보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사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ONE-FIRM SYSTE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은
한 가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사 전담팀에 문의하기 →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나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 집에서 나온 사실만으로 아파트 권리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잃지 않음
– 대법원 —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한 경우
– 별거의 이유·시작일·생활비 지급·자녀와의 만남·대출과 관리비 부담을 기록해 둘 것
집에서 나온 사실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권리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이유와 이후의 부양, 자녀의 생활, 재산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른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거주지를 옮기는 선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별거, 쌍방이 합의한 별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와 연락을 끊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는 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별거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이유는 재산분할 몫을 박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 소득과 채무가 혼인 중 공동재산의 연장인지 각자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에서 생긴 것인지 다투는 시간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한쪽 부모와 계속 생활하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형성되고, 집 안의 공급계약서와 대출서류, 세금 납부 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별거가 필요하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별거의 이유와 시작일,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자녀와의 만남, 대출과 관리비 부담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계좌를 일방적으로 비우거나 상대방 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별도의 민·형사 문제와 소송상 불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확인할 서류와 내역은 무엇인가요?

– 양육비용 소득 자료와 아파트 순가치 자료, 기여를 설명할 기록을 나누어 정리
– 같은 통장 내역이라도 어느 쟁점에 쓰이는지 구별해야 빠진 부분과 이중 계산이 줄어듦
– 아래 4개 묶음으로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쟁점 판단이 빨라짐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내역과 아파트의 순가치, 각자의 기여를 설명할 기록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통장 내역이라도 어느 쟁점에 사용되는지 구별해야 빠진 부분과 이중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근 2~3년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
- 올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사업자 매출·비용 내역과 사업계좌
- 용역계약서와 정산서
- 건강보험료와 연금 납부 내역
- 임대소득·이자·배당 등 다른 수입
- 자녀의 교육비·치료비·돌봄비 지출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옵션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일정
- 자금조달계획서
- 대출약정서와 현재 원금잔액
- 원리금 상환계좌
- 등기부와 입주·소유권 취득 시점
- 최근 실거래가, 시세와 감정평가
- 분양권이라면 전매제한과 남은 분양대금
- 혼인 전 보유계좌
- 초기자금 이체 내역
- 부모의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 증여세 신고서
-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
- 돈을 지급할 당시의 메시지와 가족 간 대화
- 자녀 등하원과 돌봄 일정
- 병원·학교에서 보호자로 연락받은 기록
- 생활비와 보험료, 차량비 부담
- 경력단절과 재취업 시점
- 배우자의 사업이나 근무를 도운 내역
- 별거 이후 생활비와 자녀 비용 지급 내역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 첫 상담에서 예상 재산분할 비율을 먼저 제시하지 않음
– 소득의 지속 가능성, 자녀의 현재 생활, 아파트의 법적 상태와 평가 기준일부터 정리
– 처분·담보설정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판단
첫 상담에서는 예상 재산분할 비율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자녀의 현재 생활, 아파트의 법적 상태와 평가 기준일, 초기자금과 대출 상환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이 필요하다면 다음 순서가 적절합니다.
부부 각자의 예금과 증권, 보험, 퇴직급여, 부동산과 채무를 재산명세표에 올리고, 청약아파트의 공급계약부터 현재까지의 납부 흐름을 별도 표로 정리합니다.
최근 소득 증가가 고정적인 수입인지 일회성인지 확인하고,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실제 비용을 정리합니다.
초기자금과 대출 원금 상환, 생활비, 가사와 양육이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혼인기간의 경과표에 맞춰 설명합니다.
아파트 처분이나 담보설정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명의이전과 대출상환, 재산분할금 지급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양육비, 친권 행사, 면접교섭을 구체화하여 이혼 뒤에도 시행할 수 있는 문구로 조정조서나 판결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의 법관 경력을 거쳤고, 현재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기록을 읽고 어느 부분에 객관적인 보충이 필요한지를 사건 대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과 자산 입증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 분야는 부동산과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 취득 경위와 자금 이동, 특유재산과 기여도, 양육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DIVOR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전문직 이혼·재산분할 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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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
– 아래 10개 항목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 진단이 빨라집니다
– 금액보다 누구의 계좌에서 언제 나갔는지가 중요
– 답을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어도 무방 — 확인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아파트 계약일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각 금액은 누구의 어느 계좌에서 지급됐나요?
초기자금은 혼인 전 재산, 부모 지원, 부부 소득 중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 지원금에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상환 내역이 있나요?
아파트는 현재 분양권 상태인가요,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현재 시세와 대출 원금잔액은 얼마인가요?
최근 늘어난 소득은 고정급이나 계속 계약인가요, 일회성 수입인가요?
자녀의 주된 돌봄과 교육·의료비는 누가 담당해 왔나요?
별거 후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예정인가요?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은 평일과 주말, 방학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소득은 낮고 2026년부터 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면 2025년 소득만 적용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신고소득은 중요한 근거이지만, 올해 급여명세서와 계약, 매출, 입금내역으로 현재 소득이 확인된다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수입과 지속 가능한 수입은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청약아파트는 분양가와 현재 시세 중 어느 금액으로 재산분할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객관적 가치가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분양권 상태라면 납입액과 남은 분양대금, 프리미엄, 전매제한과 필수 비용을 반영해 권리의 순가치를 산정합니다.
아파트 대출을 제가 대부분 갚았다면 상대방은 시세차익을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출 원금 상환은 중요한 직접 기여이지만 상대방의 몫을 전부 없애는 사유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초기자금과 혼인기간, 생활비, 가사·양육, 아파트 관리와 별거 전후 상환 내역을 함께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전문자격이 있는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서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격 보유만으로 일정한 소득이나 기여도를 바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력과 건강상태, 자녀 양육 부담, 경제활동을 제한한 사정, 구직 가능성에 따라 양육비 산정을 위한 추정소득이 문제될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는 가사와 양육을 포함한 혼인 중 역할을 별도로 살핍니다.
집을 먼저 나오면 아파트 권리를 잃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거만으로 소유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시점과 이유, 이후 생활비 지급, 자녀의 실제 생활, 별거 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다른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동 전 관련 서류와 비용 부담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으면 친권과 면접교섭도 포기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비양육부모와 자녀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친권 행사와 면접교섭 방법은 각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 소득과 아파트를 같은 자료로 설명하되 다른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과 분양가만으로는 예상 결과를 정하기 어려움
– 소득은 양육비의 현재 부양능력과 재산분할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각각 다른 의미
– 아파트는 현재 가치·대출잔액·초기자금·원금 상환·가사와 양육을 연결해 살펴야 함
최근 소득이 증가했고 청약아파트의 시세차익이 큰 이혼 사건에서는 전년도 소득과 분양가만으로 예상 결과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은 양육비를 위한 현재 부양능력과 재산분할을 위한 자산 형성 과정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아파트도 현재 가치와 대출잔액, 초기자금, 혼인 중 원금 상환, 가사와 양육의 내용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에 부부의 전체 재산명세, 청약아파트의 납부 과정, 부모 지원의 성격, 최근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자녀의 실제 생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뒤에야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 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소득과 재산, 보전처분의 필요성,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상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규정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12월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 · 대법원 2024년 5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 산정 판시 · 분양권 매도대금과 양도소득세·주민세 청산 관련 대법원 판시 · 협의이혼 성립일 기준 재산분할 판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부동산·법인 지분·투자계좌가 얽힌 재산분할 대응
·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확인된 쟁점을 토대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혼인기간·직업·소득·재산가액·자녀 정보·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시와 민법·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확인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남편 몰래 대출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가 될까 — 은닉재산·가상자산
· 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이혼 재산분할 40% 청구를 받았다면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노종언 변호사
LAW FIRM JONJAE · 전문직 이혼·재산분할
분양가가 아니라 지금의 가치를 봅니다
소득 급증 양육비·청약아파트 시세·초기자금과 대출 상환 기여를 하나의 사건으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기업금융·자산 입증 경력의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확인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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