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통장 잔액만 보지 말고 돈이 움직인 시점, 가족 명의 송금, 현금 인출, 보험 해지, 부동산 처분, 사업체 매출 감소 주장, 대출 증가, 주식·가상자산 이동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어느 금융기관·어느 기간·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특정할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 은닉재산이 의심된다면

– 통장 잔액이 아니라 돈이 움직인 시점·경위를 봐야 함
– 자료가 없어도 직장·은행·부동산 주소 등 특정 단서부터 정리
– 자료를 안 주면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검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갑자기 통장 잔액을 줄이거나, 가족 명의로 큰돈을 보내거나, 사업 매출이 줄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의심으로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가 바뀌고, 보험이 해지되고, 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처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무언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금전 이동이 있었고, 그 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주소, 급여 입금 계좌, 카드 사용 패턴, 보험료 납부 내역, 가족 간 송금, 사업장 정보처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잔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어디에 있었고, 어느 시점에 줄었으며, 그 감소가 생활비나 사업비 지출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진 재산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상간, 재산분할,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가족 간 재산분쟁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절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 확보 방식이 위법한지, 상대방이 허위 채무나 생활비 지출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정황은 돈의 변화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지는 말보다 돈의 흐름 변화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은닉재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혼인 파탄 시점과 가까운지, 통상적인 생활비나 사업비 지출로 설명되는지,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이동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정황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심 정황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부분 |
|---|---|---|
| 갑작스러운 현금 인출 | 통장 거래내역, ATM 출금 내역 | 인출 시점, 금액, 반복성 |
| 가족 명의 송금 | 계좌이체 내역, 가족 간 차용증 | 증여인지, 허위 채무인지 |
| 사업 매출 감소 주장 | 매출 자료, 세금 신고, 거래처 내역 | 실제 감소인지, 매출 누락인지 |
| 보험 해지·변경 | 보험증권, 해지환급금 자료 | 환급금 수령자와 사용처 |
| 부동산 처분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 입금 계좌와 사용처 |
| 대출 증가 | 대출 약정서, 이자 납부 내역 | 공동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 |
| 주식·가상자산 이동 | 증권 계좌, 거래소 입출금 내역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
| 급여 계좌 변경 | 급여명세서, 생활비 송금 내역 | 소득 은닉 또는 생활비 차단 |
| 가족 명의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정보, 입금 계좌 | 실질 운영자와 자금 흐름 |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급격히 줄었다면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 마무리할 일이 아닙니다. 감소한 재산이 생활비, 사업비, 채무 변제, 자녀 교육비로 사용되었는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겨졌는지, 상대방이 설명하는 사유와 실제 거래내역이 맞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자료는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은닉재산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자료는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통장에는 급여, 사업소득, 대출, 보험료, 카드대금, 가족 간 송금, 현금 인출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재산 흐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 계좌를 직접 볼 수 없더라도 본인 계좌에 남아 있는 생활비 송금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대출 이자 출금 내역, 보험료 납부 기록만으로도 이후 확인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
– 공동생활비가 빠져나간 계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계약서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 내역
– 차량 등록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거래처 정보
– 증권 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정황
–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된 내역
– 혼인 파탄 전후 큰 금액이 움직인 내역
– 최근 해지된 보험이나 적금 내역
– 가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차량 정황
배우자 명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장, 급여일, 거래 은행, 사업장 주소, 생활비 송금 계좌, 부동산 주소, 보험사, 차량 정보처럼 조회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아무 계좌나 제한 없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과 기간, 거래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므로 상담 전 기초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문제 되는 재산은 예금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은닉재산으로 문제 되는 재산은 예금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연금, 사업체, 주식, 가상자산, 가족 명의로 이전된 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자금이 가족 명의 재산으로 흘러간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유형 | 확인할 내용 | 자주 생기는 다툼 |
|---|---|---|
| 예금 | 계좌 잔액, 거래내역, 현금 인출 | 이혼 전 잔액 감소 |
| 부동산 | 명의, 취득 시기, 담보대출 | 특유재산 주장, 매각대금 은닉 |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계좌 | 보증금 수령 후 사용처 |
| 보험 | 해지환급금, 계약자·수익자 | 이혼 전 해지 또는 명의 변경 |
| 퇴직금·연금 | 재직 기간, 예상 퇴직금 | 장래 재산의 분할 여부 |
| 사업체 | 매출, 지분, 법인 계좌 | 매출 축소, 가족 명의 운영 |
| 주식·가상자산 | 거래 계좌, 입출금 내역 | 계좌 이전, 가치 변동 |
| 가족 명의 재산 | 송금 내역, 차용증, 매매계약 | 허위 채무, 명의신탁 주장 |
| 고가 물품 | 구입 내역, 보관 장소, 처분 정황 | 현금화 또는 제3자 보관 |
| 회원권 | 취득 시기, 명의, 납입 내역 | 재산 가치와 실제 보유 여부 |
다만 가족 명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출처, 취득 경위, 관리 방식,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세금과 유지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배우자가 처분 권한을 행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있는 사건에서는 개인 계좌만 보아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 가족 명의 사업장으로 거래처가 옮겨간 정황,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인 정황, 배우자가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서 실제 생활 수준은 유지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인 자료와 세무 자료, 거래처 내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검토할 절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안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쓰임이 다르므로,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어떤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절차 | 쓰임 | 필요한 전제 |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거래내역 확인 | 금융기관, 계좌 또는 거래 필요성 특정 |
| 사실조회 | 기관·회사·보험사 등에 자료 확인 | 조회 대상과 질문 내용 정리 |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가진 문서 제출 요구 | 문서의 존재와 사건 관련성 설명 |
| 재산명시 |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요구 | 소송 절차와 필요성 |
| 재산조회 | 공공기관·금융기관 자료 확인 | 법이 정한 요건과 조회 필요성 |
| 가압류 | 재산 처분 방지 | 보전 필요성과 재산분할청구권 소명 |
| 가처분 | 특정 행위나 처분 제한 | 처분 위험과 긴급성 소명 |
절차를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숨기는 것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기간 거래가 문제 되는지, 어떤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어떤 가족 명의 송금이 허위 채무나 재산 이전으로 의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이 강한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사업체 명의 변경, 보험 해지처럼 재산이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뒤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과 가족 명의 송금은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전 현금 인출이나 가족 명의 송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은닉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언제, 얼마씩,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입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부모 부양비로 사용된 돈과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현금 인출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인출 날짜와 금액
– 인출이 반복된 기간
– 인출 직전 부부 갈등이나 별거 논의가 있었는지
– 인출된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 현금 사용처를 설명할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있는지
– 인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 인출 이후 배우자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족 명의 송금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의 존재, 이자 지급 여부, 실제 변제 내역, 송금 당시 가족의 경제 상황, 송금 직전 부부 사이의 갈등, 송금 이후 해당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이 취득되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형제에게 사업 자금을 보냈다”,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유를 들 수 있는지까지 예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이 거래내역, 생활수준, 가족의 경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상대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회사나 거래처에 허위로 연락해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혼 사건과 별개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 접속
– 차량이나 가방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상대방 통장이나 서류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주거 침입
– 회사나 거래처에 허위 신분으로 자료 요구
– 가족이나 지인을 압박해 계좌 내역 요구
–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상대방의 금융 앱이나 공동인증서 무단 사용
–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의 공개 압박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것은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법원이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느 금융기관, 어느 시기,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좁혀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료 확보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증거 확보가 무단 접속,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무고 문제로 이어지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에도 먼저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보험을 해지했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라면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어디에 있을 것 같다”는 추정보다, 재산이 줄어든 시점과 금액, 상대방이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 계좌, 대출 상환 내역, 잔금 수령일, 이후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해지되었다면 해지일, 해지환급금, 수령 계좌, 해지 사유, 해지 이후 자금 이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다면 세금 신고 자료, 카드 매출, 거래처 변경, 가족 명의 사업장 이용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이 현재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혼 전후 재산이 줄어든 경위가 정당한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나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지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혼인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인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발생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의심보다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은닉재산 상담에서는 “배우자가 돈을 숨겼다”는 결론보다, 그렇게 볼 만한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메모하면 사건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1. 혼인 기간과 별거 여부
2.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 형태
3.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4. 배우자가 관리하던 계좌
5. 생활비를 받은 계좌와 기간
6. 갑자기 줄어든 재산
7.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된 내역
8. 보험 해지, 부동산 처분, 대출 증가 여부
9. 사업체 또는 법인 명의 재산
10. 주식, 가상자산,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1. 현재 확보한 자료와 없는 자료
12. 상대방이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
13. 빠르게 처분될 위험이 있는 재산
14.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해야 할 재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장, 사업장, 거래 은행, 부동산 주소, 보험사, 가족 간 송금 정황처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04.10 배우자 모친에게 3,000만 원 송금”, “2025.05.02 보험 해지 추정”, “2025.05.20 사업장 매출 감소 주장”, “2025.06.01 부동산 매각 논의”처럼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적어두면 자료 확인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검토 방식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현재 보이는 재산만 확인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흐름과 이혼 전후 재산 감소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사업체, 주식, 가상자산, 가족 명의 이전, 부채를 나누어 보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과 자료 확보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내지 않는 사건에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의 거래내역을 특정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재산분할 사건과 함께 문제 되는 허위 채무, 가족 명의 이전, 명예훼손, 무고, 협박, 스토킹 등 복합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자료를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법원 절차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의심이 있다면, 먼저 돈이 움직인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 현재 확보한 자료와 없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되어야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가압류 중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계좌를 몰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장, 거래 은행, 생활비 송금 계좌, 부동산 주소, 보험사, 사업장 정보처럼 조회 대상을 특정할 단서가 필요합니다. 아무 정보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정리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전에 돈을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송금 시기, 금액, 송금 사유, 가족과의 관계, 차용증 여부, 실제 변제 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허위 채무나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툴 수 있지만, 가족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은닉재산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Q. 현금으로 인출한 돈도 재산분할에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된 돈이 생활비나 사업비로 사용되었는지, 별도로 보관되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출 시기와 금액, 반복성, 혼인 파탄 시점과의 관련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계좌 사진을 봤습니다. 캡처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접근 권한과 확보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한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 방식부터 상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체 등 처분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특정하고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큰 금액의 인출이 예상된다면 가압류 등 절차를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 매출 자료,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 정보, 법인 등기부, 배우자의 급여와 배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매출이 갑자기 줄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매출 감소인지, 가족 명의 사업장이나 다른 계좌로 매출이 이동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Q. 가상자산이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 중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이용 내역, 입출금 계좌, 매수 시기, 평가 시점, 처분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단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을 자료의 순서로 바꾸어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먼저 의심을 자료의 순서로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 돈이 움직였는지, 어느 계좌에서 빠졌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되어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목록, 거래 흐름, 보전처분 가능성,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 주소, 보험사, 사업장, 가족 명의 송금 정황처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 제48조의3(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는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
· 별거 전 집을 나가도 되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
·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과 상속, 일반 사건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
· 대형로펌과 가사전문로펌, 고액 이혼에서는 무엇이 다를까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의심을 자료의 순서로 바꾸어야 재산분할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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