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주식과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고, 혼인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이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지원금의 성격, 자금이 이어진 과정, 상대방의 기여를 자산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40% 청구를 받았다면

※ 이 글의 사례는 실제 상담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자산 유형을 결합했고, 금액·시기·가족관계·혼인기간·거주지와 자녀 상황은 모두 변경하거나 삭제했습니다.
–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식과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음
–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이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음
– 지원금의 법적 성격, 보증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과정, 주식수익과 상가 취득대금의 연결, 상대방의 생활비·가사·양육 부담, 별거 이후 자산 변동을 각각 확인
부모가 한쪽 배우자에게 지원한 돈이 주거보증금으로 사용된 뒤, 반환된 보증금이 주식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그 수익 일부가 다시 상가 취득대금으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이혼 협의가 시작되어 다른 배우자가 혼인기간과 생활비·가사·양육 부담을 근거로 전체 재산의 40% 안팎을 요구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 보유한 주식과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지원금의 법적 성격, 보증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과정, 주식수익과 상가 취득대금의 연결, 배우자의 생활비·가사·양육 부담,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 혼인 중 한쪽 배우자에게 개별적으로 증여한 돈이면 특유재산일 가능성 —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수증자 확정은 어려움.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보증금 계약 명의·반환계좌 확인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와 제839조의2(재산분할)는 목적이 달라 명의와 분할 여부가 늘 일치하지 않음 —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반영될 수 있음
– 대법원(2025년)은 부모의 경제적·비경제적 지원도 그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될 수 있다고 봄
부모가 혼인 중 한쪽 배우자에게 개별적으로 증여한 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수증자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돈을 주려 했는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원이었는지,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가 있는지, 보증금 계약 명의와 반환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혼인 중의 소유 명의와 재산분할 여부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부모의 지원도 기여도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부부 일방의 부모가 부부나 가족에게 제공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지원금의 수취인과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일은 특유재산 여부뿐 아니라 최종 기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식과 상가로 바뀌었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처음 받은 돈이 예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설명이 수월하나, 보증금 반환 → 주식 매매 → 상가 취득으로 이어지며 다른 소득이 섞이면 어려워짐
– 부모 계좌 출금 → 지원금 수취 계좌·전세계약서 → 보증금 반환 → 증권계좌 이체 → 종목별 매매·배당 → 상가 취득대금·대출 상환 → 임대료·보유세가 서로 이어져야 함
– 계좌에 섞였다고 전부 공동재산은 아니나, 분리가 어려울수록 특유재산 연장 설명은 약해짐 — 최초 지원금부터 현재 자산까지 시간순 정리
처음 받은 돈이 그대로 예금계좌에 남아 있다면 출처를 설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증금이 반환된 뒤 여러 차례 주식을 사고팔았고, 투자수익과 다른 소득이 섞였으며, 일부 인출금이 상가 취득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된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계좌에서 지원금이 출금된 내역, 지원금을 받은 계좌와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반환 내역, 반환금이 증권계좌로 들어간 시점과 금액, 종목별 매매와 배당 내역,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 상가 매매대금과 취득세·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 임대료 입금계좌와 보유세·수선비 지급 내역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자금이 한 계좌에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지원금과 급여, 대출금, 임대소득을 분리하기 어려울수록 현재 자산이 특유재산에서 이어졌다는 설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원장과 계약서의 날짜·금액이 맞지 않는데 기억에 의존해 빈 부분을 보충하면, 자금의 성격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많이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거래가 특유재산의 변환이고 어느 거래가 혼인 중 새로 형성된 재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 지원금부터 현재의 주식과 상가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중간에 섞인 자금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얻은 주식수익도 특유재산인가요?

– 주식수익을 원금과 같이 볼지 혼인 중 형성 재산으로 볼지 일률적 계산식은 없음
– 추가 투자금이 없고 주가 상승이 주로 시장 변동이며 상대방이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 연장 주장 가능 / 반대로 상대가 생활비를 부담해 원금을 지켰거나 가사·양육으로 투자 기반을 제공했다면 유지·증식 기여가 문제
– 대법원은 처가 마련한 재산이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을 조달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 다만 생활비 지급이 일정 비율을 자동 보장하지는 않음. 급여 추가매수·배당 재투자·별거 후 소득은 같은 계좌라도 성격이 달라짐
주식수익만을 원금과 같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일률적인 계산식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투자원금으로 사용되었고, 추가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주가 상승이 주로 시장 변동에 따른 것이고, 상대방이 투자관리나 자산 보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에서 이어진 가치상승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주거비와 생활비를 주로 부담해 투자원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었거나, 가사와 양육을 맡아 투자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생활 기반을 제공했고, 주식수익이 가족의 부동산 취득이나 공동생활비로 사용됐다면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일정한 비율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급한 금액과 기간, 가사·양육의 범위, 투자원금의 규모, 자산 증가 원인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주식계좌에 부모 지원금 외의 돈이 추가로 입금되었다면 원금별 성격도 나누어야 합니다. 급여로 추가 매수한 주식, 배당금을 재투자한 부분, 별거 이후 개인 소득으로 취득한 주식은 같은 계좌 안에 있더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부모 지원금이 자산으로 이어진 흐름과 기여를 자산별로 다툽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상담 →
배우자가 생활비와 가사를 부담했다면 40%가 인정되나요?
– 상대가 제시한 40%는 협상안·소송상 주장일 뿐 법원의 기준표가 아님 —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40%인지부터 확인
– 원금·주식수익·상가·예금·임대보증금·대출채무를 모두 포함한 40%인지, 혼인 중 새로 형성된 재산만인지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짐 / 상대 명의 예금·퇴직금·보험·주식·채무 누락 여부도 확인
– 생활비·가사·양육은 중요한 기여이나 지급 생활비·주거·교육·의료비 부담, 양육·가사 기간, 상가 관리·세금 관여, 투자자산 유지를 위한 공동생활비 부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상대방이 제시한 40%는 협상안이나 소송상 주장일 뿐,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논하기 전에 상대방이 말하는 40%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지원금 원금, 주식수익, 상가, 예금, 임대보증금, 대출채무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40%인지, 혼인 중 새로 형성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퇴직금·보험·차량·주식과 채무가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가사·양육 부담은 중요한 기여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월 실제로 가족에게 지급된 생활비, 주거비·교육비·보험료·의료비의 부담 내역,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의 기간과 범위, 상가 임차인 관리나 세금 납부에 관여했는지, 투자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생활비를 대신 부담했는지, 투자 및 상가 취득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실무를 맡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부모 지원금 원금, 투자수익, 상가 전체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산마다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이 다르므로, 각 자산에 대한 기여 내용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오른 주식과 발생한 임대료도 나누어야 하나요?

– 분할 대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기준 — 파탄 후의 재산 변동이 공동재산과 관련 없는 후발적 사정이면 제외될 수 있음
– 반대로 파탄 후 공동재산 유지와 무관하게 증여·임의 처분했다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 — 대법원(2025년)은 처분 시점만이 아니라 목적과 공동재산 관련성을 재산별로 살피라고 함
– 별거 날짜 하나로 이후 수익이 전부 개인·공동으로 정해지지 않음 — 공동생활 종료 시점과 이후 관리 주체 확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발생한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관련이 없는 후발적 사정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탄 이후 한쪽 배우자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면, 법원은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처분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처분 목적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재산별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별거 이후의 주식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거 이후 추가 매수한 주식의 자금 출처, 별거 전부터 진행된 투자와 별거 후 새로 시작한 투자, 주가 상승 가운데 시장 변동과 개인적 관리가 미친 영향, 임대료가 대출이자·세금·수선비에 사용됐는지, 임대수익이 생활비나 신규 자산 취득에 들어갔는지, 별거 이후 상대방이 자산 유지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 날짜 하나만으로 그 이후의 모든 수익이 개인재산이 되거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이 실제로 언제 종료됐고, 이후 각 자산을 누가 어떤 비용과 노력으로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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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팔지 않고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금이 있어도 상가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차액 지급, 예금·주식 등 다른 재산을 더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
– 분할지급은 일방이 원한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상대가 수용할 담보·이행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함
– 2026년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현금 지급만 명하면 매각·담보를 강제할 수 있어 현물분할 등을 충분히 심리하라고 봄 — 환가가 어려운 핵심 자산은 유동성·세금·담보·생활 영향까지 확인
재산분할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가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를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거나, 예금·주식 등 다른 재산을 상대방에게 더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지급기한을 나누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의 임대수익을 정산금 지급에 사용하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급은 일방이 원한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담보와 이행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사건에서, 주식을 한쪽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거액의 현금 지급만 명하면 주식 매각이나 담보대출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으므로 현물분할을 비롯한 다른 방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사건에 직접 내려진 판결은 아니지만, 환가가 어려운 핵심 자산을 나눌 때에는 재산의 가치뿐 아니라 유동성, 세금, 담보 가능성, 매각이 생활이나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가를 보유하려는 당사자는 상가의 객관적인 시가와 담보대출 잔액, 월 임대료에서 대출이자·세금·수선비를 뺀 순수익,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과 거래비용, 재산분할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과 금융자산, 추가 대출 가능액과 상환 능력, 분할지급을 제안할 경우의 지급기한과 담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로 생활하므로 팔 수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가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금액과 일정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부모 지원금이 상속분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부모 지원금은 이혼과 상속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됨 — 이혼은 귀속된 증여인지와 상대의 유지·증식 기여, 상속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수익인지
–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증가 보상 증여는 기여 상응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함 — 과거에 받은 돈이라고 언제나 특별수익이거나 언제나 제외라 단정 불가
– 이혼에선 “증여”, 상속에선 “빌린 돈·생활비 정산”으로 바꾸면 문서·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문제 — 같은 송금 설명은 일관돼야 함
부모 지원금은 이혼 사건과 상속 사건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는 특정 배우자에게 귀속된 증여인지와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주로 문제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그 지원금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수익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특별수익이 되거나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부모가 나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상속 사건에서는 같은 돈을 “부모에게 빌린 돈”이나 “생활비 정산”이라고 설명하면 문서와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더라도 같은 송금에 관한 설명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재산목록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려움 — 최초 지원금과 현재 자산 사이의 여러 단계 거래, 상대의 기여, 별거 후 변동이 함께 문제
– 상대가 청구한 40%의 기준재산을 확인하고 원금·투자수익·상가·임대보증금·채무를 항목별 분리 후, 자산별로 취득 시기·자금 출처·관리·관여·현재가치·처분 가능성을 정리
– 상대 금융재산·퇴직급여·보험·채권·채무 누락 확인 — 필요 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과세정보·부동산 감정. 합의서에는 상가 유지·자산 배분·정산금·세금·담보를 구체적으로 기재
이 유형의 사건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지원금과 현재 자산 사이에 여러 단계의 금융거래가 있고, 상대방의 생활비·가사·양육 기여와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까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청구한 40%의 기준재산을 확인하고, 부모 지원금 원금과 투자수익, 상가, 임대보증금, 채무를 항목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후 각 자산에 관하여 취득 시기, 자금 출처, 관리 방식, 배우자의 관여, 현재 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정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금융재산과 퇴직급여, 보험, 채권, 채무가 재산목록에서 누락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확인, 부동산 감정과 같은 법원 절차를 이용해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가를 유지할 것인지, 주식과 예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산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는지, 세금과 담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 노종언(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금융·자산운용 경험으로 계좌 명칭보다 실제 자금 이동과 권리 귀속을 확인
– 윤지상(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재판 경험으로 재판부 시각에서 특유재산 기여도와 비율을 정밀하게 검토
– 공개 특유재산 항소심 사례에서 전부 제외 주장에 머물지 않고 상대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 범위를 다시 다투어 1심 분할비율을 조정 — 대상재산 범위와 최종 분할비율을 나누어 주장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금융거래와 자산운용의 법률관계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 지원금이 증권계좌와 부동산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계좌의 명칭보다 실제 자금 이동과 권리 귀속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자산 경험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을 함께 활용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특유재산 항소심 수행사례에서도 특유재산을 전부 제외한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다투어 1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받았습니다. 특유재산 사건에서는 대상재산의 범위와 최종 분할비율을 나누어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40%라는 숫자에 바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과 상가가 어느 돈에서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 어떤 수입과 지출이 섞였으며, 상대방의 기여가 어느 자산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기여는 인정하되, 그 기여가 부모 지원금 원금과 투자수익, 상가 전체에 같은 비율로 미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특유재산·고액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자금 흐름 추적 상담 →
합의안에 회신하기 전,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부모 지원금에서 시작된 재산이 여러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거쳐 현재 주식·상가로 남아 있다면, 합의안 회신 전에 그 이동 과정을 먼저 정리 — 분할비율은 대상 재산이 확정된 뒤에야 의미가 있음
– 계좌 내역 수집만으로는 부족 — 어느 거래가 지원금에서 이어졌고 어느 부분이 혼인 중 형성됐으며 상대 기여가 어디까지인지를 법원이 확인할 형태로 설명
– 상대의 합의안·재산목록을 받은 단계라면 서명하거나 비율을 제안하기 전에 현재 자산의 범위와 자금 흐름부터 확인
부모 지원금으로 시작된 재산이 여러 차례의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거쳐 현재의 주식과 상가로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합의안에 회신하기 전에 그 이동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된 뒤에야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계좌 내역을 모으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거래가 부모 지원금에서 이어졌고, 어느 부분이 혼인 중 새로 형성되었으며, 상대방의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가가 현재의 생활 기반이라면 매각을 피하고 싶다는 사정만 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시가와 순임대수익, 대출 가능액, 세금, 다른 금융자산, 지급 가능한 정산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상가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어야 조정이나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 지원금의 수취부터 보증금 반환, 증권거래, 상가 취득과 임대소득까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과 분할비율, 상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산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합의안이나 재산목록을 받은 단계라면 서명하거나 비율을 제안하기 전에 현재 자산의 범위와 자금 흐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분할방법, 별거 후 자산의 취급은 자금 흐름과 관리 경위, 혼인 기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이 글의 소재와 별개의 사건입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제1008조(특별수익)·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 · 대법원 2025년·2026년 재산분할 판결(특유재산 기여·분할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최종 업데이트: 2026-07-25
· 본 글의 사례는 실제 상담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여러 사건의 자산 유형을 결합해 금액·시기·가족관계를 변경·삭제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유재산과 기여도의 판단은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받은 재산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 (대법원 92므501)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 — 이혼 재산분할
LAW FIRM JONJAE · 특유재산 재산분할
40%에 답하기 전, 자금 흐름부터 봅니다
부모 지원금·주식수익·상가·별거 후 자산과 기여도를 자산별로 나누어 진단합니다.
금융·자산운용 법무 경력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가를 유지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행할 수 있는 정산 방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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