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 —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 — 이혼 재산분할 판례언박싱 썸네일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법원의 판단  ·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한 줄 답변
전업주부가 맡아 온 가사와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부부 재산을 형성·유지할 수 있게 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50%는 전업주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며, 혼인기간과 재산의 출처,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배우자의 사업 지원, 특유재산 관리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구분내용
핵심 조항민법 제839조의2 —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분할
가사노동 기여대법원 1993년~ — 전업주부의 가사·내조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면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50%장기 혼인에서 50% 인정 사례는 있으나 법정 고정비율 아님 — 혼인기간·재산 출처·양육·부양 종합
특유재산혼인 전·상속·증여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분할비율개별 재산별 기여율이 아니라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각자 받을 몫의 비율(재산별 임의 차등 불가)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다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25년 동안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살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왔는데, 이혼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아파트와 예금, 상가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급여와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며 전업주부인 상대방의 기여를 낮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 명의와 월급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만으로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한 사람이 소득활동을 맡고 다른 사람이 가사와 육아, 가족 부양, 생활비 관리, 주거 이전과 배우자의 업무 지원을 담당했다면, 이러한 역할 분담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1993년부터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내조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는 집안일을 직접 수행한 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고, 배우자의 근무시간과 사업 일정에 맞추어 가정을 운영했으며, 생활비와 대출을 관리하고, 시부모나 가족을 돌보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의 기반을 유지해 온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득활동이 없었다는 의미일 뿐, 부부 재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한 배우자의 소득이 장기간 축적될 수 있었던 생활 여건과 재산이 유지된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전업주부 기여도는 무조건 50%인가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 오래 살았다고 무조건 50%가 아님, 자동으로 정해지는 비율 없음, 가사·육아는 재산 형성·유지 기여, 법원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전업주부에게 5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법률에 혼인 20년 또는 30년이면 50%를 인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이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부부의 직업과 소득,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의 비중, 현재 보유한 채무, 이혼 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사건은 같은 전업주부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30년 동안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맡고 배우자의 사업장 일을 돕는 한편, 임대부동산 관리와 대출 상환에도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며, 부부가 별도의 경제생활을 해 왔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업주부였다’는 신분보다 혼인생활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각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경위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집안일만 했는데 절반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가사와 육아도 부부 재산에 대한 기여가 답이 됩니다. 급여가 없었을 뿐,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이어가도록 생활의 기반을 지킨 협력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50%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출처,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배우자 사업 지원, 특유재산 관리처럼 실제로 담당한 역할을 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 사건의 승부는 비율 이전에 재산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옮긴 재산을 분할 절차 안으로 가져온 뒤, 오랜 기간의 역할을 각 재산의 형성·유지에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업주부 기여도를 정할 때 확인하는 내용

확인 대상재산분할에서 살펴볼 내용
혼인기간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과 별거 시점
가사와 육아자녀 출산·양육, 교육, 진료, 일상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경력 단절혼인과 출산을 위해 퇴직하거나 경제활동 기회를 포기한 경위
생활비 부담배우자의 소득 외에 본인 재산이나 친정 지원금이 사용되었는지
배우자 업무 지원사업장 업무, 직원 식사, 거래처 응대, 장부 보조, 잦은 이사와 파견 동행
가족 부양시부모 또는 배우자 가족의 간병과 생활 지원
재산 관리임대차 관리, 세금 납부, 대출 상환, 부동산 유지와 수선
재산 출처혼인 중 소득,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
재산 감소과도한 소비, 도박, 외도 관련 지출, 무단 처분이나 증여
현재 재산 상태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법인 지분과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이 항목 중 하나만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 전반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혼인 전에 가진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공동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전부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을 기초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영농, 재산 관리가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중 부모에게 상가를 상속받았더라도, 이후 20년 동안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과 세금을 납부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임차인 관리, 수선, 공실 관리와 가족생활을 담당했다면 그 상가의 유지 과정에서 인정할 기여가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직후 혼인이 파탄되었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보다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산마다 다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부동산, 예금, 사업체, 비상장주식이 각각 어떤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는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 급여로 취득한 재산, 부모가 지원한 재산은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 재산분할비율을 재산마다 임의로 달리 정하는 것은 원칙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이 개별 재산에 대한 별도의 기여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반영하여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각 배우자가 받을 몫을 정하는 비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업 관련 재산은 10%, 일반재산은 40%처럼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적극재산의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재산별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관리 내역을 나누어 제시하되, 이러한 사정이 전체 재산분할비율과 분할대상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재산이 만들어진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오랜 기간의 역할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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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적게 받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와 위자료 책임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나누는 절차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상간자에게 송금하거나 차량·주거를 제공하고, 부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그 지출과 처분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했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피하기 위한 처분으로 확인되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 산정, 사해행위취소나 보전처분에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25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례

법무법인 존재 25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실제 사례 — 가사·육아 전념, 배우자 재산 은닉·명의 이전, 계좌 추적·부동산 가압류·가처분·내조 입증, 공동재산 15억 중 50%인 약 7억 5천만 원 분할 인정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자녀 양육, 시댁 살림을 담당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자산 흐름을 확인하고, 처분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했으며,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이어진 가사·육아·시댁 부양의 내용을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재산 약 15억 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의뢰인은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이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각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50%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분할비율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확인하고, 누락된 재산을 분할 절차 안으로 가져온 뒤, 의뢰인의 25년간 역할을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연결해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집안일을 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 가사노동 소송 입증 자료 — 자녀 등하원·병원·학교 상담 내역, 배우자 사업장 지원·거래처 응대·장부 기록, 임대 부동산 수리·세금 납부, 혼인 전 재산·재산 처분 정황 정리

가사와 육아는 매월 급여명세서가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는 등하원, 학교 상담, 병원 진료, 치료와 간병을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무, 지방·해외 파견,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정생활을 맡은 경위와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부모의 간병을 맡았다면 병원 동행, 간병비와 생활비 부담, 장기간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임대부동산을 관리했다면 임차인과 나눈 메시지, 수리비 지급, 세금과 공과금 납부, 임대료 관리 내역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혼인일과 실제 공동생활 기간, 별거 시작일
  2. 부부의 취업·퇴직·사업 이력과 자녀 출생 시점
  3. 가사·육아·간병을 담당한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
  4.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급여·법인 지분 목록
  5. 각 재산의 취득일, 명의, 매입자금과 대출 상환 경위
  6.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의 내역
  7. 임대료, 사업수익과 생활비가 사용된 방식
  8. 재산 은닉이나 제3자 이전이 의심되는 거래
  9. 배우자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특유재산과 채무
  10. 본인의 연금, 보험, 예금과 현재 소득 상황

이 내용을 정리하면 전업주부의 기여를 추상적인 헌신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부부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생활의 경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기여도를 낮추려는 배우자는 어떤 주장을 하나요?

재산 명의자 측에서는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형성되었거나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회사 가치가 대표자의 개인적 능력과 부모의 지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업주부 배우자는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려면 재산이 혼인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부부 소득으로 채무와 세금을 부담했는지,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가 가정과 자녀를 담당했는지, 전업주부가 회사 업무나 임대재산 관리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자 측을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장기 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을 넓게 포함시키려는 주장이 타당한지,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 유지에 관여한 기간과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이나 개인적 채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업주부의 권리를 청구하는 사건과 과도한 분할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공개 사례에도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건과 장기 혼인 사건에서 특유재산 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 재산분할 상담 —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서울·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02-2055-3880

전업주부 사건에서는 기여도 주장만큼 재산의 범위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퇴직급여, 보험, 주식, 법인 지분, 임대보증금과 채무를 확인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이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소유 관계와 거래대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그 처분의 시점과 대가, 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이혼·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기여도와 특유재산 주장을 어떤 기록에서 확인하는지를 사건 대응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경험을 특정 변호사 개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조회와 보전처분, 부동산·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무 쟁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자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액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사건과 가족분쟁에서 이어지는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산 은닉 과정에서 문서위조, 횡령, 협박, 명예훼손이나 제3자 분쟁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절차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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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앞두고 모든 금융 내역을 완벽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의심되는 재산을 구분하고, 혼인생활에서 본인이 담당해 온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 자녀의 수와 현재 양육 상황
  • 배우자의 직업, 사업체와 대략적인 소득
  • 알고 있는 부동산·예금·주식·보험·법인 지분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 가사·육아·간병과 배우자 업무 지원 내용
  • 최근 재산의 처분·인출·명의 변경 정황
  • 협의이혼서나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여부
  • 현재 본인의 주거와 생활비 상황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소득이 없었으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어떤 역할을 나누어 생활했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이 형성·유지되었으며, 이혼 후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이 얼마인지를 재산별 내역과 혼인생활의 경위에 맞추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이면 최소 50%를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50%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법률상 최저비율이나 고정비율은 없으며, 혼인기간과 가사·육아의 내용, 재산의 출처, 특유재산의 비중, 부부의 소득과 채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 중 부부의 소득과 협력으로 취득·유지한 아파트라면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 과정을 중시합니다.

Q.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장기간 혼인생활 중 부부 소득으로 대출과 세금을 부담하고 상대방이 가사·육아와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기여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은 낮아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외도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재산 감소와 은닉 문제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후 재산 문제를 미루고 있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 안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나 배우자의 명의만 보고 예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점과 출처, 대출과 세금의 부담, 가사·육아·간병의 기간, 배우자의 사업과 임대재산 관리, 상속·증여재산의 유지 과정, 최근의 처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에 혼인관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과 특유재산 주장의 범위, 재산조회와 보전처분의 필요성,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추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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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2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와 전업주부 가사노동 기여·특유재산·재산분할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공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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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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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재산조회와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25년의 기여를 재산 형성과 유지에 연결해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전업주부 고액 재산분할 One-Firm 대응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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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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