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혼 성립과 종료 시점을 입증하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례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 적용 |
| 재산 평가 기준일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 성립 요건 | 혼인의 의사 +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혼인신고·결혼식은 필수 요건 아님) |
| 분할 대상 | 명의와 무관하게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 포함 |
| 청구 기간 | 사실혼 종료일부터 2년 제척기간 — 법원에 심판청구 필수(문자·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 |
| 사망으로 종료 |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법정상속권·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실혼 입증부터 재산 확인, 기여도와 2년의 청구기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부부가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자신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고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사업을 같이 운영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장래를 함께할 혼인의 의사로 생활했는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받아들였는지, 주거와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경제생활을 함께 꾸렸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혼 기간에 어떤 재산이 형성되었고 각자가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이러한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본 법리를 세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생활 중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관계 종료 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로 생활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거나 소득을 생활비와 재산 취득에 사용하고, 한쪽의 사업이나 직업 활동을 지원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께 살았을 뿐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재산의 액수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먼저 진행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이 두 요건을 사실혼 인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한 기간만으로 사실혼을 판단하지 않고, 공동생활의 시작부터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 사정을 살펴 혼인의 의사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상견례를 했다는 사정은 혼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생략했더라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양가 가족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했으며,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장래의 재산 계획이나 자녀 양육을 함께 결정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서로의 생활비와 재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 않았으며 결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인 사이의 동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기록 |
|---|---|
| 혼인의 의사 | 결혼식·상견례, 청첩장, 혼인신고 논의, 가족과 나눈 대화 |
| 공동생활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 관리비·공과금, 이사와 주거 마련 경위 |
| 경제적 결합 | 생활비 송금, 공동계좌, 대출 상환, 부동산 취득자금, 사업 수익 관리 |
| 사회적 인식 | 가족 행사, 경조사, 여행,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내용 |
| 가족생활 | 자녀 출산·양육, 병원 보호자 기록, 보험수익자·비상연락처 지정 |
| 관계의 종료 | 별거 시작일, 퇴거 경위, 관계 종료 통지, 재산 정산 대화 |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판례 해설에서도 17년 동안 이어진 공동생활과 양측의 경제활동이 사실혼 기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루어졌고, 11년간의 사실혼이 폭력 등으로 끝난 사건에서는 관계의 실체와 파탄 원인을 구분하여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관계 전체를 단순 동거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부로 알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했다는 사실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시기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대출을 의논한 내용, 상대방 부모의 병원비나 생활을 함께 부담한 내역, 가족 행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기록,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마련하면서 장래를 함께 계획한 대화는 혼인의 의사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사진이 많더라도 사건의 핵심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공동생활이 시작된 날짜, 주소지의 변화, 가족에게 소개된 시기, 생활비 부담 방식, 주요 재산의 취득 과정, 별거와 관계 종료의 경위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생활의 여러 장면을 독립된 조각으로 제출하기보다, 혼인의 의사와 경제적 결합, 가족과 주변의 인식이 서로 이어졌다는 점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 왔습니다. 내부 수행사례에도 단순 동거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룬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별개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도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대출 원리금이 공동생활에서 마련되었고 다른 한쪽이 소득활동이나 가사·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 임대차보증금, 사업체 지분, 퇴직급여 등도 취득 시점과 형성 경위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에 보유하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유한 재산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혼 기간에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해당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이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를 위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채무로 볼 수 있지만, 주택 구입이나 생활 기반 마련처럼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라면 적극재산과 함께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현재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날짜와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공동생활 중 사용된 소득, 부모의 지원이나 상속·증여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혼 해소가 가까워진 시점에는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사업체의 지분이나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기관, 법인과 사업체, 보험과 증권계좌의 단서를 토대로 확인 범위를 정하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정한 뒤 감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재산을 찾는 방법과 증거 확보의 적법성도 상담 초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의 가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은 사실혼 해소 당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의 가치를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세로 계산한 판단을 바로잡으면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종료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등에 외부적인 사정이 생겨 종료 당시 가치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후 사정을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일이 재산분할 결과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쪽이 집을 나간 날짜, 관계 종료를 통보한 시점, 생활비와 공동계좌 사용이 중단된 때, 재산분할을 요구한 대화,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재판부는 공동생활이 실제로 끝난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혼이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관계를 끝내기로 생각한 날이 곧바로 종료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사가 외부로 나타났고 부부공동생활도 끝났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해소될 수 있으며,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관계가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종료일’의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사실혼이 끝난 날 하나가 분할 대상과 재산 가치, 2년의 청구기간을 함께 좌우합니다.
→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안내 보기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기간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각자의 소득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사업 운영, 부모 지원, 재산 관리와 가치 유지에 관한 기여를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한쪽 명의로 소득과 재산이 집중되어 있더라도 다른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상대방이 소득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 기간이 길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분리해 사용했고 상대방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관여한 사정이 거의 없다면 기대한 비율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매장에서 함께 일했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금의 출처와 매출 관리, 거래처 대응, 직원 관리, 임대료와 대출 상환, 사업이익이 가계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인 재산 자체와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구분하고, 급여와 배당,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공식 프로필에는 판결문을 작성해 온 경험을 사건 검토와 재산분할 전략에 적용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사실혼 중 형성된 고액 자산의 기여도를 산정한 수행 경험도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업무 이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하거나 폭력과 부정행위 등으로 관계를 끝나게 만든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반복적인 가출, 생활비 중단,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는 사실혼 성립과 재산분할뿐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를 끝낸 사람이 언제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로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집을 나온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지보다 관계가 왜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보전되지 않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종료일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94므1379, 1386 판결에서도 당사자들이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2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2년은 계속 지나가므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법원 청구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정리한 지 오래되었거나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주소와 생활비, 연락과 만남, 공동계좌 사용이 끊긴 시점을 확인한 뒤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사실혼 재산분할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쌓은 경제적 기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라도 공동의 소득·대출과 가사·육아 기여가 확인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청구는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해야 합니다. 종료일 하나가 분할 대상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좌우합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거나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배우자와 연락과 경제생활이 완전히 끊겼는지, 이혼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법률혼의 공동생활이 회복될 가능성 없이 끝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공동명의 지분, 대여금, 동업 정산금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청구가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법정상속권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제도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 이후의 재산을 남기려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유언과 유증, 생전 증여, 보험수익자 지정, 공동명의, 신탁 등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과 세금,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도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보유한 지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등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일부 특별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과는 성격과 요건이 다르므로, 상대방 사망 후에는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함께 유언, 보험, 연금, 공동명의, 금전거래 내역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의 성립과 종료일을 확정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산의 취득 시기와 명의, 자금의 출처, 공동생활 중 부담한 채무를 확인해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를 주장한다면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법원 조회와 보전조치를 준비하며, 부동산과 주식·사업체의 가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종료일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파기와 폭력,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문서 위조, 회사 자금 문제가 이어진 경우에는 관련 민사·형사 절차가 가사사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가사분쟁에 수반되는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각 분야 변호사의 재산·기업·형사 업무 경험을 연결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부동산과 법인 지분, 사업체 수익, 부모의 자금 지원, 상속·증여재산이 포함되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가사법과 민사법, 회사법, 세무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한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쟁점별로 필요한 인력이 함께 살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사실혼 중 형성된 고액 자산 등 재산관계가 복잡한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앞두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상담에서 사실혼 인정 가능성과 재산분할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만나 동거를 시작한 시기와 결혼식·상견례 여부, 양가 가족과의 교류, 주소 이전, 자녀 출산과 양육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사실혼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보험, 차량, 주식, 법인 지분, 임대차보증금과 대출을 명의자별로 적고, 알고 있는 취득가격과 현재 가액, 자금 출처를 표시합니다.
셋째, 생활비와 대출 상환, 가사와 양육, 사업 참여, 부모 간병, 부동산 관리와 같은 각자의 기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별거를 시작하거나 관계를 끝내기로 한 날짜, 집을 나온 경위, 생활비와 공동계좌 사용이 중단된 시점, 재산 정산에 관한 대화를 정리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있는지, 이미 내용증명이나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를 상담 전에 알려야 합니다.
보유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과 보험 내역, 사업자·법인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 행사와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일부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금융기관과 부동산, 법인의 이름이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상담에서 확인 가능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집을 나가거나 재산 정산을 거부하고, 계좌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사실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계가 끝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만 예상하거나, 상대방과 작성한 짧은 합의서만 믿고 명의이전을 기다리다가 2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은 두 사람이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분할 대상이 될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위자료나 다른 금전청구가 함께 문제되는지를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살핍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생활 중 이루어진 경제적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혼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이 법원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료일과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첫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내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결혼식은 사실혼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가족관계, 주거와 경제생활, 주변의 인식 등을 통해 확인되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명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공동의 소득이나 대출로 마련했고 가사와 양육 등 다른 형태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을 끝낸 뒤 내용증명만 보내도 2년의 기간이 멈추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상 법정상속권과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지분과 별도 채권, 유언·보험·유족급여 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혼적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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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종료 시점, 재산 형성 과정,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현재 상태를 상담 전에 확인할수록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복합 분쟁 대응 경험과 각 분야 변호사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실혼 성립,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 보전과 사망 이후의 권리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사실혼·이혼·재산분할·위자료·상속을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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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0
이 글은 대법원 94므1379,1386 판결과 2022므11027 판결 등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혼의 형태와 재산 취득 경위, 관계 종료 시점, 확보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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