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례언박싱 썸네일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법원의 판단  ·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한 줄 답변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정기금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연금은 별도의 수급요건과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핵심 판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장래 퇴직급여) · 2012므2888 (공무원 퇴직연금) 전원합의체
평가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 (먼 장래의 실제 수령 예상액 아님)
공무원 퇴직연금이미 지급 중이면 매월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 가능
법정 분할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별도 수급요건과 공단 청구 절차 필요
청구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나눌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사건에서 그 설명만 믿고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면, 오랜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노후 자산이 재산목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 중인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와 이미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각각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판결이 다루는 재산의 성격과 나누는 방법은 같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합쳐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정확한 결론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를 재산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할지,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일시금으로 정산할지 매월 연금에서 지급받을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과 이혼소송상 재산분할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핵심 기준 — 아직 퇴직하지 않아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

대법원은 종전까지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직접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퇴직 시점과 퇴직 사유가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면 혼인 중 같은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상당한 퇴직급여가 형성되었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청산에서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혼 직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퇴직일이 이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불균형도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므2250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된다면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 금액은 먼 장래에 실제 퇴직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1심에서 재판이 끝난다면 1심 변론종결일이 문제되고, 항소심까지 사실관계와 재산 현황을 심리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예상액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금과 근속기간이 달라지면 퇴직급여 예상액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연금 유형별 확인 — DB형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서, DC형 납입내역과 잔액, IRP 입금시기와 자금원천 구분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확인하려면 먼저 회사나 기관에서 **기준일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될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현재 연봉만으로 임의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의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가입내역, 공무원·교직원 재직기간과 연금 산정 내역이 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기준일 직전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는지
  • 중간정산금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했는지
  • 퇴직금 제도가 DB형·DC형·IRP 중 무엇인지
  • 휴직·파견·계열사 전출입 기간이 있는지
  • 혼인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는지
  • 장기간 별거 후에도 계속 재직했는지
  • 퇴직 직전 임금이 성과급이나 임원 보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는 DB형을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으로, DC형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DB형은 기준일 현재 예상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DC형은 계좌의 납입·운용 내역과 기준일 잔액을 살피게 됩니다. IRP에는 퇴직급여가 이전된 금액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 잔액 전체를 하나의 성격으로 보지 않고 입금 시기와 원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모두 나누게 되나요?

퇴직급여 예상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그 금액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장기간 근무했다면 혼인 전 재직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부부가 사실상 공동생활을 마친 뒤에도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그 기간의 경제적 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직장생활을 뒷받침했는지, 부부의 소득과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별거 이후에도 부양이나 재산 협력이 이어졌는지를 살펴 전체 재산분할 비율과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총 재직기간이 25년이고 혼인기간과 겹치는 재직기간이 18년이라고 하더라도, 예상 퇴직급여에 18분의 25를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과 급여의 성격, 혼인 전후 재직기간, 다른 재산의 구성과 당사자의 기여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계산식을 먼저 정하기보다 법원이 청산 대상으로 볼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어떤 연금을 다룬 사건인가요?

2012므2888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송 당시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직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과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며,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공무원의 근무와 연금 형성에 협력했다면 그 수급권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연금에 적용하는 분할 비율을 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혼인기간,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는 기간, 각자의 직업과 소득, 가사·육아 분담,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판결에 따른 정기금 지급청구권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행사하는 연금수급권 자체가 아니라, 연금을 받는 전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원래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지급 대상과 비율,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재산분할

퇴직금·연금까지, 재산의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통장 잔액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장래 연금까지 재산 전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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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하는 연금분할과 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적연금 재산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도 혼인 중 형성분은 분할 대상,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공단 청구 요건 필요

현재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가 연금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분할연금은 이혼 상대방에게 매달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과 법적 근거는 구별되지만,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 두 제도는 실제 사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인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로서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이며 청구인이 법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62세가 개시연령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가출·별거기간은 공적 기록 등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분할연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에 관한 정리가 없었다고 해서 법정 분할연금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항상 절반씩 나누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전체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구체적인 합의나 재판을 통해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100대0으로 정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이 정한 수급연령, 혼인기간, 상대방의 연금수급권 발생 등 나머지 수급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이혼 합의서 작성 전 확인할 3가지 — 포괄적 청구 포기 문구의 한계, 별거기간 제외, 협의이혼 후 2년 청구기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포괄적 청구 포기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쌍방은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연금까지 언제나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나 재판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연금까지 포함해 이혼 조건을 정하려면 적어도 다음 내용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분명하게 읽혀야 합니다.

  • 어떤 연금제도에 관한 합의인지
  • 분할 대상이 되는 실질적 혼인기간
  • 법정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할지
  • 별도의 비율을 정하거나 상대방이 포기하는지
  • 퇴직급여 일시금과 월 연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지
  •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분할을 조정한 것인지
  • 공단 청구 절차에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연금에 관한 문구를 모호하게 남기면 이혼 당시에는 합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수년 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분할연금 청구와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었다면 퇴직금과 연금 계산도 달라지나요?

법률혼이 유지된 전체 기간과 부부가 실제 공동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연금에서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했다는 주장만으로 기간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 법원의 재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생활비 지급과 공동경제 유지 여부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에서도 별거기간은 중요하지만, 주소를 달리한 날만으로 경제적 협력이 끝났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했는지,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했는지, 부동산 대출과 보험료를 함께 부담했는지, 재결합을 전제로 생활했는지에 따라 퇴직급여와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별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혼인신고일과 이혼일만 적는 방식보다, 실제 공동생활과 경제적 협력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퇴직급여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이 회사명이나 연금 종류를 밝히지 않거나 퇴직급여 예상액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직기관과 퇴직연금 사업자를 특정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가입 여부와 재직기간, 기준일 현재 예상 퇴직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나 법인 대표의 퇴직급여라면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실제 보수와 퇴직금 산정배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너 일가나 가족회사 임원의 퇴직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를 수 있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거나 퇴직 시점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규정과 과거 규정, 승인 절차를 비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연금이나 퇴직급여가 존재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 어떤 항목을 조회할지 정하고, 확인된 금액을 부동산·예금·주식·채무와 함께 재산목록에 반영한 뒤, 일시금 정산과 정기금 분할 중 어느 방식이 의뢰인에게 적합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과 매월 연금을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일시금과 정기금 선택 기준 — 연령·소득·자산 규모, 노후소득 필요성, 현재가치 상계 검토

일시금과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당사자의 연령과 소득, 다른 재산의 구성, 상대방의 신용과 기대수명, 연금 수급조건, 세금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충분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현금을 더 받는 대신 향후 연금 청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분할할 현금이 부족하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금 지급이나 공단을 통한 분할연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매월 돈을 지급받는 방식은 지급 지연과 강제집행의 문제가 남을 수 있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분할연금은 안정성이 높지만 법정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가치를 일시금으로 환산해 다른 재산과 상계하려면 예상 수급기간, 할인율, 연금 인상 가능성, 세금과 사망 시 지급 종료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월 수령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만으로 협의금액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는데 퇴직금과 연금을 빠뜨렸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2년의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과 연금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포괄적 청구 포기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법정 분할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2년 기간과 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두 권리 중 어느 것이 남아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퇴직금·연금 사건에서 무엇을 판단하나요?

퇴직금과 연금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판부는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다른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어느 정도 담당했는지, 별거 후에도 경제적 협력이 이어졌는지, 이미 받은 퇴직급여가 현재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연금이 다른 부동산과 예금에 비해 노후생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혼인 전 근무기간, 별거 후 근무기간, 개인적인 노력과 전문성에 따른 소득 증가, 상대방의 별도 소득과 연금 자산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기간, 경력 단절, 배우자의 재직을 위해 이사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사정, 공무원·직장인의 급여로 가족의 자산을 형성한 과정, 자신의 노후소득이 부족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랫동안 내조했다”거나 “퇴직금은 내 직장생활의 결과다”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 자녀 출생과 양육, 부부의 소득, 주거 마련과 대출 상환, 별거와 생활비 지급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추어야 법원이 각자의 기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퇴직금과 연금이 특히 중요한 이유

혼인기간이 20년, 30년을 넘은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의 가치가 크더라도 매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쪽 배우자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장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해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노후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YTN은 2025년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기간 30년 이상인 부부의 비중이 17.7%였고,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하면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황혼이혼·연금분할 해설을 소개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고령자의 재취업이 쉽지 않아 노후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고,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분쟁도 치열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에서는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채무 상환액까지 반영해 이혼 이후의 월별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황혼이혼·고액 재산분할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퇴직금·연금 분할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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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퇴직급여·연금까지 원펌 협업으로 점검

퇴직급여와 연금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연금제도에 관한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심리되는지 이해하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금액과 향후 발생할 권리를 구별하며, 이를 다른 부동산·주식·채무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프로필과 내부 업무자료에는 고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과 법인 지분이 포함된 사건을 다뤄온 이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자산과 연금, 이혼 합의와 집행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재산의 성격과 이후 지급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기보다 가사·민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에 필요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One-Firm 협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의 기여도 50%를 70%로 높인 사건, 소송 전 비상장주식 처분을 막고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장기 혼인에서 은닉재산을 확인해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모든 퇴직금·연금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평가 기준과 기여도를 다시 다투는 과정이 고난도 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퇴직 여부만 묻고 끝내지 않고,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 퇴직급여 제도가 DB·DC·IRP 중 무엇인지, 공적연금의 법정 분할요건이 충족되는지, 별거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일시금과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의뢰인의 노후생활에 적합한지, 합의서에 연금분할을 어떤 문구로 남겨야 하는지를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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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퇴직금과 연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에 함께 쌓아 올린 노후 자산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고, 이미 나오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매월 정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연금은 수급요건과 청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을 넣기 전에, 어떤 연금을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수년 뒤 연금이 나오는 시점의 분쟁을 좌우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상담 전 준비자료 — 배우자 직장·재직기간, 연금 가입내역·예상수급액, 별거시점·합의서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직장과 퇴직급여

  • 직장명과 입사일
  • 현재 직급과 급여 수준
  •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예상액
  • DB·DC·IRP 가입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
  • 임원이라면 정관과 임원퇴직금 규정

공적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기간
  • 현재 연금 수령 여부와 월 수령액
  • 연금 지급개시 예정 시기
  • 과거 별거기간과 그 기간의 생활비 지급 여부

혼인생활과 경제적 기여

  • 혼인신고일과 실제 동거 시작일
  • 별거 시작일과 별거 사유
  • 자녀 출생과 주된 양육자
  • 각자의 직업과 경력 단절 기간
  • 부동산 취득과 대출 상환 과정
  • 생활비·교육비·보험료 부담 내역

이미 작성한 문서

  • 재산분할 합의서 초안
  • 협의이혼 합의서
  •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 퇴직금·연금 포기와 관련된 문자나 이메일
  • 상대방이 제안한 재산분할 목록

확인서나 내역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직장명과 재직기간, 연금의 종류, 예상 퇴직 시기만 정리해도 상담에서 필요한 조회 범위와 소송 절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직 10년 이상 더 근무할 예정이어도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실제 퇴직 예정일이 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실제로 받을 예상액 전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의 기준일 현재 발생해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Q. 국민연금도 이혼하면 바로 절반씩 지급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만으로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도 전체 연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Q.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상대방의 직장생활과 연금 형성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연금에 대한 기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과 가사·육아 분담, 경력 단절과 다른 재산의 형성 과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Q. 배우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금이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상환, 예금이나 주식으로 남아 있다면 현재 재산의 일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인지, 일방이 은닉하거나 임의 소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연금을 받는 대신 아파트를 더 받는 합의도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금을 어느 범위에서 정리하는지, 법정 분할연금도 포함해 포기하는지, 공단 수급요건과 별개라는 점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재산분할은 불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연금은 별도의 법률과 수급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연금법상 권리까지 항상 함께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협의서에서 빠뜨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에서 퇴직급여와 연금은 부동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산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혼 후 자신의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전체 연금액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혼인 전 재직기간과 장기간 별거, 상대방의 별도 연금과 소득, 다른 재산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청산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한 뒤 이를 전체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요건과 이혼소송상 재산분할을 구별하며, 의뢰인의 연령과 다른 자산, 이혼 이후의 생활비를 고려해 일시금과 정기금 중 적절한 방식을 정합니다.

상담 전에는 배우자의 직장과 재직기간, 연금 종류, 별거 시기, 현재 작성 중인 합의서만이라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 계산에서 빠진 연금과 퇴직급여는 이혼 조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조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그 범위와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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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이 글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과 현재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 연금 수급요건은 혼인기간·재직기간·연금 종류·별거 여부·기존 합의와 다른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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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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