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홀로 양육했다면 상대 부모에게 과거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성년 도달일과 기존 합의·재판의 유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례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 상환청구 인정) · 2018스724 전원합의체 (성년 후 10년 소멸시효) |
| 기본 원칙 |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 — 한쪽이 홀로 키운 지난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분담 청구 가능 |
| 소멸시효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 |
| 금액 산정 | 지출액 전부를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음 — 양육 경위·기간, 소득·재산, 일시금 부담의 형평을 종합 |
| 이미 확정된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조정·판결이 있으면 새 산정이 아니라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추심의 집행 문제 |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과 현재의 소멸시효 기준
“아이를 낳은 뒤 상대방은 집을 나갔고, 그동안 생활비나 교육비를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지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양육비 상담에서는 자녀를 실제로 키운 기간이 길수록 청구금액도 커지지만, 청구 가능한 기간과 법원이 인정할 분담액을 계산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지출액의 절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어떤 권리인가요?

부모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어느 한쪽이 자녀를 실제로 키웠다는 이유로 다른 부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쪽 부모가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까지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하던 여러 판례도 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자녀를 데려간 경위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그 양육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일반적인 별거와 이혼 이후 한쪽이 계속 자녀를 돌본 사안에서는 실제 양육 기간과 상대방의 부담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전에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이유도 부모의 양육의무가 상대방의 요구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시점과 방식은 인정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비용을 요구받았으면서도 아무런 분담을 하지 않은 사건과, 오랜 기간 자녀의 소재나 양육 상황을 알지 못했던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역, 양육비를 요청한 통화 녹음, 일부라도 받은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양육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구 시기를 무기한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이미 지출한 양육비를 부모 사이에서 정산하는 재산적 권리의 성격이 전면에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자녀가 성년에 이른 뒤 10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청구에 대해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다음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
- 당시 적용되는 민법에 따른 성년 도달일
- 과거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날
- 그전에 시효중단 또는 완성유예 사유가 있었는지
- 양육비가 이미 협의나 재판으로 확정된 적이 있는지
현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지만, 과거에 성년에 도달한 자녀는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성년 기준이 달랐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만 보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와 집행의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성년 도달일부터 지난 시간과 기존 재판·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양육비 상담 안내 보기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거양육비는 양육자가 실제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절반을 지급하라고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예상하지 못한 거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 어느 부모가 어떤 경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지
- 실제 단독 양육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가 있는지
-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 각 시기의 부모 소득과 재산 상태가 어떠했는지
- 지출이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고액 치료비와 같은 특별비용인지
- 자녀의 나이와 당시의 생활환경
- 장기간의 비용을 일시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대법원 92스21 결정은 이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바탕으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가 아니며 과거 기간 전체에 현재 기준표를 그대로 곱해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원비와 치료비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일상적인 식비와 의류비, 주거비, 보육료,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비나 고가의 예체능 교육비, 해외연수비처럼 부모 사이의 협의가 필요했을 지출은 당시 가정의 소득과 생활수준, 상대방이 해당 지출을 알고 동의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수술비처럼 이례적이지만 자녀에게 꼭 필요했던 비용은 일반 생활비와 구분하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통상적인 양육비인지, 불가피하게 지출된 다액의 특별비용인지 여부를 별도의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모든 지출을 한 항목으로 묶기보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본 생활비 | 식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비 |
| 교육비 | 어린이집·학교 비용, 학원비, 교재비 |
| 의료비 | 진료비, 약제비, 입원·수술비 |
| 특별비용 | 고액 치료, 유학, 예체능 교육 등 |
| 상대방 지급액 | 정기 송금, 비정기 지원, 현물 제공 |
영수증이 전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실제 양육 사실과 당시 소득, 자녀의 연령, 학교와 병원 이용 기록, 계좌·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상당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지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연도별 양육 상황과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복원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서는 어떤 기록이 중요할까요?
과거양육비 사건은 오랜 가족생활을 일정한 기간과 금액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기록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생활기록이나 재학증명,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자녀가 누구와 생활했고 누가 보호자로 역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에서는 자녀 관련 지출을 모두 표시하기보다 학비, 병원비, 보육비와 같이 성격이 분명한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돈이 있다면 액수가 적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해야 과장된 청구라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한 문자와 통화,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 달라고 한 대화도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과 미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장과 사업체, 부동산, 금융재산에 관한 확인 가능한 단서를 먼저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월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주지 않은 경우도 같은 사건인가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이나 심판에서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미지급 금액을 새로 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과 매월 지급기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한 뒤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와 추심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이혼 당시 작성한 모든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외자도 출생 이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친부가 자녀를 임의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먼저 인지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뒤늦게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확정일 이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과거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일정한 경우 양육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사건과 청구 주체와 권리의 성격이 다르므로, 성년 자녀의 직접 청구인지 양육자의 비용상환청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를 줄여 정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일부 생활비를 계속 부담했거나 교육비와 병원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자녀를 만나거나 부양하려 했지만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과 교류를 차단한 경우, 청구한 특별비용이 당시 부모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담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을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양육비를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며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데도 지급을 회피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기간과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으며 두 부모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용과 돌봄을 부담했는지 확인한 뒤 일시금으로 지급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사건에서 무엇을 정리하나요?
과거양육비 상담에서는 청구액을 먼저 크게 계산하기보다,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른 날짜와 심판청구 예정일을 대조해 소멸시효를 계산하고,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새 심판이 필요한지 집행으로 이어가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양육 기간과 상대방의 지급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당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법원에 주장할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을 통한 조회 범위를 정하며, 판결이나 조정 이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정기소득을 찾지 못하면 집행 단계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지나간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할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지급 회피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을 염두에 둔 조건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과거양육비는 “몇 년을 혼자 키웠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얼마나 지났는지가 먼저입니다.
양육비가 과거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금액을 새로 정하는 청구가 아니라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로 이어지는 집행 문제입니다. 두 경우는 처음부터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정기소득을 찾지 못하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소멸시효 계산과 함께 집행 가능성을 같은 사건 안에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양육비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10여 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약 7,000만 원을 회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수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합의이혼 과정에서 수년간의 과거양육비가 남아 있던 사안을 조정절차로 전환하여 첫 기일에 과거양육비 1억 원 지급과 향후 분쟁을 정리하는 부제소합의를 함께 조정문에 반영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재판부가 어느 사실에 비중을 두는지 이해하면서 양육 기간과 경제적 사정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가사·비송 사건을 심리한 경력이 있고,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해설에서도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양육권·친권 분쟁을 비롯해 가족분쟁과 함께 발생하는 협박·명예훼손·스토킹 등의 형사 문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연락이 이어지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집행을 회피하는 사정이 함께 있다면, 가사절차와 별도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구성원 자료에는 신유경 변호사가 과거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을 수행해 온 이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가사 변호사의 양육비·집행 경험이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지는 방식은 대표변호사 개인의 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단계에 맞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협업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0여 년 미지급 양육비 회수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과거양육비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상담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

과거양육비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성과 예상되는 쟁점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
| 자녀의 연령 | 생년월일, 성년 도달일 |
| 실제 양육 기간 | 상대방과 별거한 날, 자녀와 함께 생활한 기간 |
| 기존 법원 서류 | 이혼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문 |
| 상대방 지급 내역 | 송금일, 금액, 현물 지원 |
| 양육비 요구 내역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
| 자녀 관련 비용 | 교육비, 의료비, 보육비, 특별비용 |
| 상대방의 경제상황 | 직장, 사업체, 부동산과 확인 가능한 재산 |
| 집행 가능성 |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단서 |
소송을 준비하며 과거 지출을 무리하게 부풀리거나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을 누락하면 사건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기록부터 정리하고,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은 당시 소득과 자녀의 연령, 실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을 알았는지, 부양의무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는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면 청구하기 어렵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실제 단독 양육 사실이 확인된다면 모든 지출의 영수증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학교·병원 기록과 당시 소득, 자녀의 연령, 일부 계좌 내역을 통해 상당한 비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많을수록 주장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Q. 상대방이 실직 상태라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분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거와 현재의 소득·재산, 실직 경위와 근로 가능성, 일시금 부담의 형평을 함께 고려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만 19세가 넘었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과거의 성년 기준, 기존 협의나 심판 유무,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생년월일과 법원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거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금액을 서로 관련된 양육비 부담으로 보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을 확인하여 직접지급명령,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과거양육비 사건에서는 “몇 년 동안 혼자 키웠는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소멸시효가 얼마나 진행했는지, 양육비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통상적인 생활비와 특별비용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같은 사건 안에서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재판 경험을 가진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사건을 수행해 온 가사 변호사들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참여합니다. 상담 전에는 자녀의 생년월일, 별거 시점, 이혼 관련 법원 서류, 상대방의 지급 내역과 양육비를 요구한 기록을 먼저 정리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양육비·재산분할·상속을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이 글은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과 성년 후 10년 소멸시효를 정리한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한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기간과 금액은 자녀의 연령, 기존 합의·재판의 내용, 실제 양육 기간과 상대방의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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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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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과거양육비, 소멸시효부터 집행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 생년월일과 별거 시점, 이혼 관련 법원 서류, 상대방 지급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성년 후 10년 소멸시효 계산부터 금액 산정, 판결 후 압류·추심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집행 One-Firm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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