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포함 범위와 최종 비율은 재산별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례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협력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가능 |
| 원칙 | 상속·증여재산은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
| 예외(포함) | 배우자가 대출이자·세금·수선비 부담, 임대·재건축 관리, 가족회사·생활비 기여로 유지·증식에 협력한 경우 |
| 가치상승 | 재건축·시장 상승 등 외부 요인은 증식 기여 제한 / 보유·유지 기여는 별도로 인정 가능 |
| 포함 ≠ 몫 |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돼도 상대방이 실제 가져갈 비율은 별개의 판단 |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 기여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모에게서 아파트나 건물, 토지, 회사 주식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제 명의이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인데 배우자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과 취득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취득 원인만 확인하고 재산분할 여부를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혼인 중 그 재산이 어떤 비용으로 관리되었고 가치가 늘어난 과정에서 배우자가 맡은 역할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과 무관하게 취득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특유재산에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예금·부동산·주식과 함께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기본 기준이고, 이혼할 때 어느 재산을 어느 정도로 나눌지는 민법 제839조의2와 재산분할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현재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속으로 취득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2므501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남편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지와 주택을 취득했고, 아내는 혼인 중 미장원을 운영하며 생계에 보탰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했고, 남편의 보증채무로 부동산이 강제경매될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주선했으며,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식당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친정의 도움을 받아 비용 일부를 보탰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상속·증여재산도 이혼하면 언제나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속·증여라는 취득 경위가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과 가치 유지에 실제로 기여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가 답이 됩니다.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절대적 방패는 아닙니다.
대법원 92므501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출이자·세금을 함께 냈는지, 임대·재건축을 관리했는지, 생활비를 부담해 상속재산을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은 취득 시기·유지 과정·기여의 범위를 나눠 설명하는 데 따라 정해집니다. 존재가 1심 6:4를 항소심 7:3으로 바꿔 분할금을 1억 1천만 원 줄인 사건도 그 지점에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배우자의 역할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혼인생활 전반의 기록을 통해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배우자의 소득이나 부부 공동계좌에서 지급했고, 배우자가 임차인 모집과 계약 갱신, 수선공사, 재건축·재개발 조합 업무를 맡았다면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관한 직접적인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회사의 경리, 거래처 관리, 채용, 행사, 자금조달에 참여했는지와 그 업무가 회사 가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를 전담하면서 24시간 운영되는 가업의 경리업무를 맡고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배우자에 대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기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판결에서도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 부부 공동사업 참여를 통해 상속 토지와 혼인 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다는 사실도 고려될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었다거나 집안일을 했다는 설명만으로 특정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유 배우자가 재산관리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과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배당금이 다시 자산에 투입된 경위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만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나요?

재건축 지정, 지역 개발, 부동산 시장 상승처럼 부부의 행동과 무관한 외부 요인이 가치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면 배우자의 증식 기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올랐더라도, 그 재산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누가 대출과 세금을 부담했는지, 공실과 강제처분 위험을 누가 관리했는지, 배우자의 소득으로 가족생활을 유지하면서 임대수익을 대출상환이나 재투자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감소 방지 기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는 감정평가서나 시세 내역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상승 중 시장 요인과 자신의 독립적인 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과 관리행위가 해당 재산의 보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내역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원본과 가치가 오른 부분만 나누면 되나요?
상속 당시 가치와 현재 가치, 공동자금 투입액과 외부시장 상승분을 나누어 계산하는 작업은 특유재산 사건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법률상 정해진 하나의 계산 공식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최초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 현재 재산의 취득대금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동대출이나 부부 공동자금이 추가되었다면 그 금액과 용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임대료·배당·이자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대출상환이나 추가 투자에 쓰였는지도 현재 자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복합자산 이혼 원고에서도 특유재산을 원본 재산, 대체재산, 수익, 가치상승으로 구분한 뒤 각 부분의 자금 흐름과 배우자의 역할을 확인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고는 상속원본과 시장상승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더라도 공동대출, 세금, 개발비, 관리행위가 혼합되면 현재 자산 전체를 한 가지 성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특유재산 전체를 분할대상에 포함하면서 상속·증여한 배우자의 원천 기여를 높게 평가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유지·증식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한해 최종 비율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갈 몫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속재산 이혼, 자금 흐름의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원본·대체재산·수익·가치상승을 부분별로 이어서 읽습니다.
→ 재산분할 상담 안내 보기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뤘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식별 수행사례 가운데,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대부분이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이혼 항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받은 시점이 혼인 파탄 전 약 4년에 불과했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에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배우자의 일정한 유지 기여를 인정해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의 정도를 비율에 반영하여 1심의 6:4를 7:3으로 변경했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유재산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주장보다, 취득 시기와 유지 과정, 기여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속재산을 보유한 배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지키려는 배우자는 최초 취득부터 현재 보유 자산까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 준비할 서류와 기록 |
|---|---|
| 상속·증여 경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기부, 상속세·증여세 신고 |
| 대체재산 여부 | 기존 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계좌, 새 재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
| 유지비 부담 | 세금, 대출원리금, 보험료, 수선비, 관리비 납부내역 |
| 가치상승 원인 | 시세 변동, 재건축·재개발 과정, 전문관리 계약, 회사 성장 내역 |
| 독립 관리 여부 | 별도계좌, 임대관리 기록, 외부 관리인 계약, 의사결정 기록 |
| 공동자금 혼합 | 공동대출과 공동계좌에서 투입된 금액, 상환 여부와 사용 목적 |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새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다면 “원래 상속받은 돈이었다”는 진술만으로 대체재산의 성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이 생활비 계좌에 들어간 뒤 다른 소득과 섞였거나 여러 번의 거래를 거쳤다면 각 거래 사이의 연결을 금융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 배우자는 혼인기간이나 희생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해당 상속재산과 연결되는 비용·관리·노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의 대출이자와 세금을 부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납부서를 준비하고, 임대나 재건축 업무를 맡았다면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공사업체 계약, 조합 일정과 회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에 관여했다면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메일, 회계파일, 거래처 연락, 회사 행사와 채용 기록이 업무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의 간접기여를 주장할 때에는 소유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해진 경위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부담해 상속재산의 임대수익이 대출상환이나 재투자에 사용되었다면, 가계 지출과 재투자 내역을 같은 기간에 맞추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급히 이전해도 되나요?

이혼을 예상해 부모·형제·회사 임직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드는 행동은 특유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시점을 소급한 계약서를 만들거나, 가족에게 송금한 뒤 대여금 상환이라고 주장하거나, 회사비용과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면 금융거래와 세무신고, 등기, 회사 장부 사이의 불일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도 별도의 민사·형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보유한 서류를 보존하고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특유재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상속재산이라는 명칭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고, 재산별 취득 경위와 현재 가치, 혼인 중 투입된 비용과 노동, 가치상승 원인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록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증여재산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 먼저 취득 당시의 권리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매각과 대체취득이 있었다면 계좌 흐름을 이어서 살핀 뒤, 혼인 중 부담한 세금·채무·관리비와 배우자의 실제 역할을 비교합니다. 재산이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라면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별하면서 주식가치와 배당, 회사에 대한 채권, 분할 이후 경영권과 지급 가능성까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프로필에는 고액자산과 복잡한 친족관계가 포함된 상속·이혼 사건, 해외 재산과 법인 지분이 얽힌 재산분할 사건을 주요 수행 영역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회사 주식·임대수익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현재 명의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당시 순가치와 채무, 혼인 중 공동자금의 유입, 배우자의 관리와 생활비 부담, 현재 가치가 형성된 원인을 재산별로 정리한 뒤 분할대상과 비율, 실제 지급방법을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상속재산을 무조건 지킬 수 있다거나 배우자가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취득과 관리의 기록을 확인하고 양측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한 다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액자산과 복잡한 친족관계가 얽힌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상속·이혼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상속재산도 자동으로 나누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배우자의 간접기여를 판단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장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 유지비 부담, 가사·양육과 생활비 분담, 임대·개발·사업 참여, 가치상승 원인을 재산별로 확인합니다.
Q.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 새 아파트를 샀다면 새 아파트도 특유재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기존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새 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체재산으로서 특유재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대출이나 배우자 자금이 추가되었고 혼인 중 대출과 수선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혼합된 부분과 배우자의 기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료도 특유재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임대료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과 그 수익이 혼인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로 소비되었는지, 대출상환이나 추가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는 사정도 간접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역할이 소유 배우자의 자산관리나 사업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상속재산의 수익과 가족생활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이 특유재산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인정해 왔습니다.
Q. 이혼한 뒤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누락된 상속재산이나 대체재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청구 범위와 확인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재산분할·상속·특유재산과 재산조회를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4
이 글은 민법 제830조·제839조의2와 대법원 92므501 판결 등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공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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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 이혼,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증여 시점과 대출·세금 부담, 임대·관리 기록, 대체취득 자금 흐름을 정리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특유재산의 취득·유지·증식을 부분별로 나누고, 분할대상과 비율, 실제 지급방법까지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상속재산·특유재산 이혼 One-Firm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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