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판결이 뒤집힌 이유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사업가 이혼 대응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평가액과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식을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지, 현금 지급이 경영권과 회사 존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소수주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 대법원 최신 판례로 보는 사업가·법인 대표 이혼의 대응 기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 재산분할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카드뉴스 표지)

※ 이 글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 지분 가치가 수백억 원으로 평가돼도 예금처럼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님 — 비상장주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급매 시 세금·거래비용·가치 하락을 감수
–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 순재산 약 891억 중 약 753억이 한쪽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원심은 주식을 남기고 143억 현금 지급을 명했으나 형평을 해칠 수 있다며 파기환송
– 평가액·분할비율뿐 아니라 환가 가능성·경영권·소수주주 위험까지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함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수백억 원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금액이 곧바로 예금처럼 인출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과반 지분이나 경영권을 함께 넘기지 않으면 평가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급하게 처분하면 세금과 거래비용, 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배우자의 사정도 가볍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받으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고, 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기도 어려우며,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양도 제한이 있다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 수백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 총 순재산 약 891억 원, 그중 비상장주식 약 753억 원 포함. 원심은 주식을 남편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아내에게 현금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과연 현금 143억 원을 바로 마련할 수 있었을까 (법무법인 존재)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순재산은 약 891억 원이었고, 그중 약 753억 원이 한쪽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원심은 주식 전부를 명의자에게 남기면서 상대방에게 약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 분할 방법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43억 원의 현금 지급 명령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 —
한눈에 보기
– 분할비율은 원고 20%·피고 80%, 피고는 약 753억 주식을 보유한 채 143억 현금 지급. 그러나 주식을 빼면 나머지 순재산은 약 103억(상당수가 부동산·공유재산)에 그침
– 143억을 마련하려면 주식 매각·담보 제공이 필요한데, 과반·경영권을 함께 팔지 않으면 적정 가격을 받기 어렵고 세금·거래비용은 주식 보유자에게 집중
– 대법원은 원고가 약 35억 순재산과 양육비·임대수익이 있어 곧바로 생활 곤란은 아니라고 봤으나, 재산 구성과 지급 가능성을 더 살펴 분할 방법을 다시 정하도록 환송(주식 이전 비율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님)

원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20%, 피고 80%였고, 피고는 약 753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약 143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유한 재산에서 해당 주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그쳤고, 그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거나 원고와 공유하는 재산이어서 즉시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143억 원을 마련하려면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했는데, 해당 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었고 과반 지분과 경영권을 함께 매각하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거래비용도 주식 보유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상대방은 주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현금을 받게 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약 35억 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와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도 예상할 수 있어, 일부 주식을 현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생활상 곤란에 놓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주식을 어떤 비율로 이전하라고 직접 결정한 것은 아니며, 원심이 당사자의 재산 구성과 지급 가능성을 더 살펴 적절한 분할 방법을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이제 주식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인가요?

무조건 주식으로 나눠야 할까 — 결론: 아니다, 혼합 분할의 길이 열렸습니다. 원칙은 주식을 보유자에게 두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우선. 예외로 현금 지급이 경영권 상실이나 큰 손실을 강제한다면, 일부 주식 이전(경영권 유지)과 현금 지급(공정한 정산)을 함께 쓰는 혼합분할이 가능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이번 판결을 현물분할이 새 원칙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됨 — 소수주식은 처분·경영 참여가 어렵고 다수주주 판단에 가치가 좌우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주식은 보유자, 상대방에 금전)을 우선
– 다만 대상분할로 주식 보유자가 회사를 매각·경영권을 포기하고 세금·환가 손실까지 한쪽에 집중되면 대상분할만 고집할 수 없음
– 이때는 일부 금전+일부 주식, 다른 부동산·예금 조정처럼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 — 판결문 비율이 실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이행 가능성과 환가 손실까지 고려

이번 판결을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이 새로운 원칙이 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주식을 받으면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다수주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은 기존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상분할을 택하는 순간 주식 보유자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고, 세금과 환가 손실까지 한쪽에 집중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 대상분할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금전과 일부 주식을 함께 이전하거나, 다른 부동산과 예금을 조정하는 방식처럼 여러 분할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칼럼에서 이번 판결이 현금화의 어려움, 경영권의 향방, 세금과 비용이 누구에게 부담되는지를 재산분할 판단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분할비율이 현실에서 실제 재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급 명령의 이행 가능성과 환가 과정에서 발생할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이 아니라 환가 가능성과 경영권까지 함께 봅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담 →

회사 명의 부동산과 예금도 배우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회사 명의 건물도 나눌 수 있을까 — 불가능. 회사와 개인은 다른 주체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 회사 명의 건물·예금. 실제 분할 대상: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 및 출자지분, 대표자 가수금,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 회계 계정의 명칭과 실제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주식회사와 주주는 다른 권리주체라 회사 명의의 공장·사무실·예금·설비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목록에 넣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움
– 실제 대상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회사에 빌려준 채권, 대표자 가수금 등 개인 귀속 권리 — 회사가 대표자에게 준 가지급금은 회사의 반환 채권이라 계정 명칭과 실제 법률관계를 구분
– 건물 시가만으로 주식 가치를 알 수 없음 — 대출·보증·퇴직충당·세금 위험영업이익·거래처·특허·브랜드·장기계약을 함께 반영

주식회사와 주주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명의의 공장과 사무실, 예금, 설비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그대로 재산분할 목록에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직접 문제 되는 것은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과 출자지분, 회사에 빌려준 돈에 관한 채권, 대표자 가수금처럼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자산이 아니라 회사가 대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회계 계정의 명칭과 실제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업가 이혼 해설도 법인 재산과 주주 개인의 지분을 구별한 뒤,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의 시가만 확인해서는 주식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출과 보증채무, 퇴직금 충당부채, 세금 위험이 있다면 자산가치에서 함께 고려해야 하고, 반대로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거래처, 특허, 브랜드, 장기계약이 있다면 수익가치나 영업권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한눈에 보기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 범위·가액을 정함 — 별거 후 변동도 혼인 중 사업기반과 관련되면 반영, 파탄 후 독자 노력·외부 투자는 달리 판단
–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제3자 거래·투자유치·인수 제안 가치·순자산·영업이익·우발채무·세금을 회사 특성에 맞춰 확인
– 상속·증여세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참고일 뿐 확정가액이 아님 — 실제 거래 가능성·수익력·부채·지분율·의결권·양도제한·경영권을 함께 다룸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합니다. 별거 이후 회사 가치가 변동되었더라도 그 변동이 혼인 중 형성된 사업기반과 관련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고, 혼인 파탄 이후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외부 투자처럼 공동재산과 관련이 없는 사정에서 생긴 변화라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일 확인되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 있었는지, 최근 투자유치나 인수 제안에서 어떤 기업가치가 제시되었는지, 순자산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우발채무와 세금 부담이 있는지 등을 회사의 특성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사용된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곧바로 확정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실제 거래 가능성, 수익 창출 능력, 회사의 부채, 지분율, 의결권, 양도 제한과 경영권의 유무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 과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서류와 내역

확인 범위주요 내용
지분 보유관계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주권 발행 여부
회사 가치최근 3~5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매출·영업이익
주식 이전 제한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우선매수권·동의권 조항
회사와 대표자 거래가수금, 가지급금, 주주대여금, 임원 보수, 배당금
최근 가치 변동투자유치, 인수합병 협상, 상장 준비, 대규모 계약과 소송
특수관계인 거래가족·임직원 명의 이전, 저가양도, 유상증자, 감자 내역

상대방이 회사 경영을 전담해 이러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적법하게 확보한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절차를 이용해 필요한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유·열람 권한이 없는 회사 이메일이나 전산 계정에 접속하거나 서류를 임의로 반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방법도 소송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배우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현금성 재산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143억 같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음
– 정관·주주구성·거래 가능성·담보대출 여부·경영권 유지 최소 지분·매각 시 세금과 거래비용·급매 가치 하락을 수치와 서류로 설명하고, 다른 부동산·예금·분할지급·담보 제공 방식도 함께 제시
– 소송을 앞두고 급여·배당을 줄이거나 가족·임직원에게 지분을 옮긴 정황이 확인되면 현금 부족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짐 — 정상 거래와 회피성 처분을 구분

현금성 재산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143억 원과 같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정관과 주주구성, 주식 거래 가능성,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가능 여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 주식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과 거래비용, 급매 시 가치 하락을 수치와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자신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법인 안에 묶어 두었다거나, 소송을 앞두고 급여와 배당을 줄이고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지분을 옮겼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현금 부족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거래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거래 상대방, 가격, 대금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배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회사 가치가 높다는 주장만으로 부족 — 현물 주식을 받으면 왜 실질 회복이 어려운지, 또는 현금 지급을 명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
– 현재 소득·주거비·자녀 교육/의료비·이혼 후 생활자금을 정리해 필요한 현금 규모를 구체화하고, 무배당·처분시장 부재·양도제한을 현물분할 부적절 근거로 제시
– 상대방 현금이 부족해 전액 현금이 어려우면 일부 주식 이전+배당·정보 제공·향후 매각 정산을 정한 혼합안이 협상 대상 — 명의개서·양도제한·의결권 등 후속 쟁점까지 정함

비주주 배우자는 회사 가치가 높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현물 주식을 받게 될 경우 왜 실질적인 재산 회복이 어려운지, 또는 현금 지급을 명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과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이혼 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가 필요한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소수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양도 제한이 있다면 현물분할이 생활 안정에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전액 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부 주식을 이전받되 배당과 정보 제공, 향후 지분 매각 시 정산 방법을 함께 정하는 혼합안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후에는 명의개서, 정관상 양도 제한, 주주간계약의 적용, 의결권과 회계정보 접근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식 수만 정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한눈에 보기
– 혼인 전 취득·상속·증여받은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님
–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의 유지·가치 증가에 기여(가사·양육 포함)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
– 초기 자금 부담·회사 업무·가사와 양육 전담·부동산 담보 제공·위기 시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기여가 달라짐 — 회사 설립·성장 시기, 가정 역할, 자금 지원·보증을 시간순으로 연결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부부의 협력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을 직접 부담했는지, 회사의 업무를 맡았는지, 대표자의 사업에 필요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는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회사 위기 때 자금을 지원했는지에 따라 기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정이나 내조했다는 주장만 적기보다 회사 설립과 성장 시기, 가정 내 역할, 자금 지원과 보증 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먼저 할 일이 있나요?

주식을 몰래 빼돌리려 한다면 — 제3자 명의 이전·저가 양도·급격한 지분 변동이 보이면 본안 소송 전 보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식 가압류,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하여 재산 유출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상대방이 제3자·가족 명의 이전, 유상증자·감자로 지분율 축소,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 판결 뒤에도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움
주식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 청구권 성격·주권 발행·명의개서 상태·처분 위험·본안 청구에 따라 조치가 달라짐
– 존재 공개사례: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로 처분을 통제하고 재산 약 27억에 기여도 40%로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인정, 또 다른 사례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감정평가로 주식 가치를 분할대상에 포함

상대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유상증자나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거나,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원래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선택할지는 청구권의 성격, 주권 발행 여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상태, 처분의 구체적인 위험과 본안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중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되어 있던 이혼소송에서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 가능성을 통제하고, 확인된 재산 약 27억 원에 대해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든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같은 보전조치가 인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치평가에 앞서 재산의 상태를 유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지분 평가·보전조치·경영권·세금·판결 이행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 분쟁 통합 상담 →

현금분할과 현물분할을 정할 때 무엇까지 적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현금 지급이면 지급액만이 아니라 지급기한·분할지급·담보·지연손해금·집행 가능 재산·세금을 함께 정함 — 즉시 지급이 어려우면 일부 선지급 후 잔액 분할, 근저당·주식 가압류를 담보로 유지
– 주식 이전이면 주식 종류·수량·주권 인도·명의개서·정관과 주주간계약 제한·세금·배당기준일·의결권·정보 제공까지 확인
– 전 배우자가 소수주주가 되면 회계장부 열람·주총 소집·배당정책·대표소송 등 회사법 쟁점이 새로 발생 — 높은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이전·지급·분쟁 감소까지 이르러야 경제적 기반 확보

현금 지급 방식이라면 지급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여부, 담보 제공,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과 세금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즉시 지급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잔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부동산 근저당권이나 주식 가압류를 담보로 유지하는 방식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이전 방식이라면 이전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의 인도, 명의개서 절차, 정관과 주주간계약상 제한, 세금, 배당기준일, 의결권 행사와 회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소수주주가 되면 회계장부 열람, 주주총회 소집, 배당정책과 대표소송 등 회사법상 쟁점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현물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판결문에 높은 평가액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고, 현금이 지급되며, 이후 회사 지분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야 의뢰인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고액 재산분할·비상장주식,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 One-Firm 협업 시스템. 가사·상속·민사·기업 전문 변호사 밀착 조력.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금융·기업법무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 전화 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은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해 온 경험으로 평가액뿐 아니라 현금화 가능성·경영권·세금·지급 이행 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관점을 제시(법률신문 칼럼)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 경력으로 회사 지분·금융 내역·재산 유출·민형사 쟁점이 함께 나타나는 사건에서 후속 위험을 살핌
– 한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변호사가 회사/개인 재산 구분·지분 평가·보전·경영권·세금·이행 가능성을 이어서 다루는 One-Firm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해 왔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업가 이혼 해설과 법률신문 칼럼에서는 회사 지분의 평가액뿐 아니라 현금화 가능성, 경영권, 세금과 지급 이행 가능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회사 지분과 금융 내역, 재산 유출 정황, 민·형사 쟁점이 함께 나타나는 사건에서는 가사소송의 청구 내용과 후속 법적 위험을 함께 살피는 데 이러한 경험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사건의 모든 판단을 맡기기보다,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의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협업하는 One-Firm 방식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도 회사와 개인의 재산 구분, 지분 평가, 보전조치, 경영권과 세금, 판결 이후의 이행 가능성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이어서 다루는 것이 이 협업 방식의 핵심입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비상장주식·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담 →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서류 — 첫째, 지분 관계(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 둘째, 회사 가치(최근 3~5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법인세 신고서). 셋째, 기타(정관 양도제한 여부·대표자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 서류가 부족해도 회사명과 지분율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회사 가치 추정치보다 지분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고 혼인 중 회사와 가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회사명·지분율, 주주명부, 설립·취득 시기, 재무제표, 배당·급여·가수금, 투자/매각 정황, 지분 이전 내역, 정관 양도제한, 본인 역할, 이혼 후 필요 자금, 처분 언급 메시지를 준비
– 서류가 다 없어도 회사명·지분율·취득 시기·처분 정황을 먼저 정리하면 어떤 조회·보전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에 도움

상담에서는 회사 가치가 얼마라는 추정치보다, 지분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고 혼인 중 회사와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 회사명과 법인등록번호,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율
  •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있는지
  • 회사 설립일과 지분 취득·증여·상속 시기
  • 최근 3~5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 내역
  • 배당금, 급여, 임원 보수와 가수금·가지급금 내역
  • 투자유치, 인수합병, 상장 준비나 회사 매각 정황
  •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주식이 이전된 시기와 가격
  •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양도 제한이 있는지
  •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
  • 이혼 후 필요한 주거비·생활비·자녀 양육비
  • 상대방이 주식 처분이나 명의변경을 언급한 메시지
  • 현금과 주식 가운데 어떤 형태의 분할을 원하는지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명과 지분율, 취득 시기, 알고 있는 재산과 처분 정황을 먼저 정리하면 어떤 조회와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한눈에 보기
– 비상장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 분할 비율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상대방 지급 현금이 없거나, 현물 주식을 처분 못 하거나, 소송 중 가치가 변할 수 있음
– 상담 전 지분 취득·변동, 회사 가치와 부채, 처분 가능성, 혼인 중 기여, 필요 현금, 경영권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전조치·감정평가·대상/현물/혼합분할 주장을 정리
–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가족회사·병원·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처분·명의이전 정황이 의심되면 협의이혼서 서명·지분 합의 전에 재산 구성과 분할 방법을 먼저 확인

비상장주식이 부부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할 현금이 없을 수 있고, 현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소송 중 지분이나 회사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에 지분 취득과 변동 경위, 회사 가치와 부채, 처분 가능성, 혼인 중 기여, 이혼 후 필요한 현금, 경영권과 지급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전조치와 감정평가, 대상분할·현물분할·혼합분할 가운데 어떤 주장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가족회사·병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 처분이나 명의이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서에 서명하거나 지분 관련 합의를 하기 전에 현재 재산 구성과 분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분할대상 여부와 평가액, 기여도, 보전조치, 분할 방법은 혼인기간, 지분 취득 경위, 회사의 재무상태, 환가 가능성, 다른 재산의 구성과 이혼 후 생활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되거나 유지·증가한 비상장주식은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지분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현금으로 정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지만, 현금 지급이 주식 매각과 경영권 상실을 사실상 강제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치면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명의의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회사 명의의 건물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이므로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대표자가 가진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의 가치가 주로 문제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법상 평가액으로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세법상 평가액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부채, 우발채무, 지분율, 경영권과 환가 가능성을 회사 상황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옮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식의 보유형태와 처분 위험, 본안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이 없고,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양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즉시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을 논의한다면 명의개서와 양도 제한, 의결권, 배당, 정보 접근과 향후 매각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재판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주식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3(사해행위취소) · 상법(주주총회·주식양도 제한)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작성 정보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 본 글은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분할대상·평가액·기여도·보전조치·분할 방법은 혼인기간, 지분 취득 경위, 회사 재무상태, 환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재산분할 항소심, 1심 판결문에서 다시 봐야 할 쟁점
· 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LAW FIRM JONJAE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회복까지 설계합니다

지분 평가·환가 가능성·경영권·세금·보전조치·대상/현물/혼합분할을 하나의 사건으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회사와 개인 재산의 구분, 지분 평가, 보전조치, 판결 이후 이행 가능성을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