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항소심은 1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문에 적힌 재산목록·평가 방식·채무 반영·기여도 판단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한 뒤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사업용 채무·기여도 판단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1심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재산분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회사 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비상장주식 감정가가 회사의 실제 자산과 수익성을 설명하지 못했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모두 개인 채무로 처리되었거나, 혼인 기간과 생활 방식에 비추어 기여도 판단이 낮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항소심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 제외한 재산, 각 재산의 평가액, 채무 반영 여부, 분할비율을 정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다투게 되므로, 판결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항소이유가 사건 기록과 맞물리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혼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도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장 제출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소장만 먼저 내고 나중에 천천히 준비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항소심은 불만이 아니라 판결문·1심 기록과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이내
– 비상장주식 평가·법인 지분·사업용 채무·기여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결론(주문)보다 판결문 이유를 먼저 — 어떤 재산을 넣고 뺐는지, 어떻게 평가·공제했는지
– “비율이 낮다”가 아니라 판결문이 1심 기록과 어긋난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 재산·채무 산정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근거를 다시 확인
1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항소기간과 판결문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판결문과 1심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볼 때에는 결론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지급하라는 주문만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는지, 어떤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았는지, 어떤 채무를 공제했는지,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기여도를 정하면서 어떤 사정을 반영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명의만 보지 않고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되는지, 혼인 기간과 생활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항소심 상담에서는 “비율이 낮다”는 말보다 판결문이 어느 지점에서 기록과 맞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이 배우자 명의 계좌를 특유재산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혼인 중 소득과 생활비, 사업자금이 섞여 있었다면 계좌의 흐름을 다시 맞추어 보아야 하고, 회사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공제했지만 개인적인 투자 실패나 일방의 사적 소비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그 채무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경우에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기준에 맞추어 1심이 재산과 채무를 어느 시점,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항소심은 무엇이 다릅니까?

– 비상장주식은 평가액과 분할 방식이 함께 쟁점입니다
– 감정서가 순자산만 봤는지, 수익성·가지급금·보유부동산을 반영했는지 확인
– 2026년 6월 대법원: 현금정산(대상분할)만 고집할 수 없고 현물분할도 검토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평가액과 분할 방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의 순자산, 수익성, 경영권, 지분율, 실제 매각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감정서가 순자산가치만 보았는지, 수익가치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일시적인 손익이나 대표자 보수, 특수관계인 거래, 가지급금과 가수금, 회사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평가 방법과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고, 감정서가 회사의 실제 영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보완 의견이나 재감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가액만큼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일방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대상분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보도자료에서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 소수 지분의 환가도 쉽지 않으므로, 현금 정산만으로 사건의 형평이 맞는지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기업 대표나 병원장, 가족회사 주주, 비상장회사 임원이 얽힌 이혼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주식을 가진 배우자에게 현금 정산금만 명하면 회사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변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주식을 일부 나누어 받는 배우자에게는 환가가 어려운 지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감정가가 얼마인지와 함께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에는 소송 전 2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해 처분 위험을 막고, 기여도 40%를 입증하여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사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비상장주식 항소심에서는 감정서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필요성, 주주명부와 회사 장부, 경영권과 현금 정산 가능성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비상장주식 감정가만큼, 그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문 진단 →
법인 재산과 배우자 개인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
– 회사 소유 부동산·예금은 법인 고유재산 — 개인 주식·대여금·가수금 채권이 분할 대상
– 법인·개인 자금이 실제 분리됐는지 장부·계좌 흐름으로 확인
– 성격이 다른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뭉뚱그리면 항소심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사업가나 기업 대표의 이혼 사건에서는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이고 회사가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식회사의 건물과 토지, 예금은 법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직접 문제 되는 것은 배우자 개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가수금 반환채권, 배당채권, 퇴직금이나 임원보수 청구권 등입니다.
다만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 가족회사 간 자금 이동, 특수관계인 거래,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의 반복 송금이 있다면 회사 장부와 계좌 흐름을 통해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1심 판결문이 회사 자산을 곧바로 배우자 개인 재산처럼 산입했다면 법률적 전제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배우자 개인이 가진 회사 주식이나 대여금 채권을 빠뜨렸다면 재산목록의 완결성이 문제 됩니다. 사업용 계좌에 남아 있는 돈, 세금 납부 예정액, 거래처 미수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주주대여금, 가족 명의로 이전된 주식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자금이라고 묶어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정관, 주주명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대표자 보수 내역, 배당결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이 서로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가사소송의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법무와 회계, 세무가 함께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사건을 개인 변호사 한 명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세무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판단하는 One-Firm 체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재산분할 50대50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50대50은 기준선일 뿐,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아니라 생활비·대출상환·운영·돌봄을 기록으로 제시
– 판결문이 무엇을 반영·누락했는지, 상대방 부대항소 위험까지 확인
재산분할에서 50대50은 많은 사건에서 기준선처럼 이해되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양육, 사업 운영 참여, 일방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특유재산의 규모, 별거 기간, 재산 형성 시기와 경위를 함께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 기여도를 다시 다투려면 혼인 기간이 길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사업 초기에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대출 상환에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사업장 운영이나 회계, 인사, 거래처 관리, 가족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동산 매수자금과 세금, 임대관리,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경력 유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제시해야 합니다.
기여도 판단은 숫자만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1심 판결문이 어떤 사정을 기여도에 반영했고, 어떤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와 양육, 일방의 특유재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 문구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빠진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이 부대항소로 다시 공격할 지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50%가 인정된 사건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기여도를 70%까지 끌어올려 추가 분할을 달성한 사례와, 1심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투어 약 3억 원을 감액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열리는 절차가 아니므로, 항소로 다툴 쟁점과 상대방의 부대항소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용 채무와 송금내역은 왜 항소심에서 자주 문제가 되나요?

– 채무 인정 여부에 따라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대출 명의가 아니라 사용처(공동생활·사업운영 vs 사적소비)가 기준
– 송금은 생활비·증여·차용·은닉 중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채무는 재산보다 더 민감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부담한 사람의 개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대출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부부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공동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쓰였는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이었는지, 일방의 사적 소비나 투자 실패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자금이라도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였는지, 개인적 채무를 갚기 위한 대출이었는지,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심 판결문에서 특정 채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채무는 인정하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대출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금융거래내역, 세무 신고 내용을 먼저 맞추어야 하고, 후자라면 사용처와 재산 형성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은닉재산 이전인지, 회사 거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는 송금일, 금액, 상대방 계좌, 당시 혼인관계 상태, 송금 전후의 대화, 세금 신고 여부를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빠진 돈을 모두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업 관련 송금을 모두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파탄 이후 무관한 변동은 제외될 수 있음
– 처분됐어도 용도(생활비·세금 vs 분할 회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이미 채무 변제에 쓴 돈을 다시 적극재산에 넣으면 중복계산 주의
재산분할에서는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이후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해 소비했거나, 주식을 처분했거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그 재산이 변론종결일에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된 돈이 공동생활비나 세금, 자녀 양육비로 쓰였는지, 소송을 앞두고 분할 대상에서 빼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주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을 모두 다시 적극재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공동채무 변제나 세금 납부에 쓰인 돈을 다시 적극재산으로 넣으면 중복 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처분된 재산의 금액만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남은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 One-Fir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재산분할·비상장주식·법인 지분·항소심·상고심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상속 통합 상담 바로가기 →
항소심 상담 전에는 어떤 기록을 가져가야 하나요?
– 판결문만으론 부족 — 재산목록·감정서·금융거래정보회신·법인 장부를 함께
– 항소기간이 짧으니 완벽히 모으기 전 판결문 송달일부터 확인
– 비상장주식은 감정 수용·보완의견·재감정 방향을 초기에 결정
재산분할 항소심 상담에서는 판결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이 먼저이고, 항소 가능성은 1심에서 제출된 서면, 재산목록, 감정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인 관련 장부,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까지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판결문 전체, 1심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감정평가서, 비상장주식 또는 법인 지분 관련 감정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가수금·가지급금 내역, 대출약정서, 세금 납부 내역, 별거 이후 주요 송금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모은 뒤 상담을 잡기보다, 판결문 송달일을 확인한 즉시 현재 가진 기록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1심 감정서의 평가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보완 의견을 낼 것인지, 재감정을 신청할 것인지, 현금 정산 방식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할 것인지가 항소심 초기에 정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어떻게 조력하나요?

– 판결문을 주문과 이유로 나눠 읽고 1심 기록과 대조합니다
– 재산목록↔금융회신, 법인↔개인, 주식평가, 채무 성격, 처분 흐름을 점검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 항소·상고·파기환송 경험 김덕환이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 항소심 검토는 판결문을 주문과 이유로 나누어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재산을 인정했는지, 어떤 재산을 제외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떤 이유로 받아들였는지, 채무를 공제하거나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여도 판단에서 어떤 사정이 빠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는 1심 기록과 판결문을 맞춥니다. 판결문에 적힌 재산목록이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맞는지,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이 섞여 있지 않은지, 주식 가치 평가에서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용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별거 이후 처분된 재산의 흐름이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다루었고,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 이력이 확인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판결문이 어떤 순서로 읽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이혼·재산분할 항소심 및 상고심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이력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덕환 변호사의 경우 과도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1심 판결의 항소심, 이혼·재산분할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 수행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항소심은 판결문만 다시 쓰는 사건이 아니라, 항소심과 이후 상고심에서 문제 될 법리와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하는 사건입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재산분할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재산분할 항소심·고액 재산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심 상담 바로가기 →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 내가 항소하면 상대도 부대항소로 유리했던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음
– 판결문 오류·보완할 기록·실익(비용·기간·위험) 3가지를 함께 판단
– 모든 불만을 담지 말고 다툴 쟁점을 좁혀야 핵심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항소는 결과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내가 항소하면 상대방도 부대항소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고, 1심에서 유리하게 인정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판결문에 실제로 다툴 만한 오류나 빠진 판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항소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나 비율의 변화가 소송 비용, 기간, 부대항소 위험에 비추어 의미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법인 지분, 사업용 채무, 고액 부동산, 특유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좁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불만을 항소이유서에 담으면 재판부가 다시 보아야 할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지점과, 기록상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운 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상담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법인지분·감정 의문·채무 혼재·기여도 불일치 사건은 즉시 검토
– 송달일 확인 → 항소 여부 결정 → 항소이유서 쟁점 선정 순서로
– 항소 실익과 부대항소·상고 가능성까지 판단한 뒤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사건
- 병원·가족회사·개인사업체의 가치가 문제 된 사건
- 1심 감정 결과가 그대로 채택되었지만 평가 방식에 의문이 있는 사건
- 사업용 채무와 개인 채무가 혼재된 사건
-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사건
- 50대50 또는 그 밖의 기여도 판단이 기록과 맞지 않는 사건
- 별거 이후 처분된 예금·주식·부동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건
- 상대방이 항소해 방어가 필요한 사건
재산분할 항소심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장 제출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항소이유서에서 어느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감정, 법인 지분, 사업용 자금, 특유재산, 기여도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첫 상담부터 판결문과 1심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를 권하는지 여부부터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항소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다투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부대항소 위험과 항소심 이후 상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항소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넘기면 항소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50대50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50대50이 모든 사건의 정해진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초기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재원, 운영·회계·거래처 관리, 가족 돌봄 같은 구체적 기여를 기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1심 판결문이 어떤 사정을 반영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상장주식 감정가가 낮게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감정서가 순자산가치만 보고 수익성, 대표자 보수, 특수관계인 거래, 가지급금·가수금, 회사 보유 부동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보완 의견이나 재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이면 현금 정산(대상분할)만 고집할 수 없고 현물분할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아, 평가액과 분할 방식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항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항소하면 상대방도 부대항소로 자신에게 불리했던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어, 1심에서 유리하게 인정된 부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실제 오류, 새로 보완할 기록, 얻을 이익 대비 비용·기간·부대항소 위험을 함께 따져 항소 여부와 다툴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
별거 후 상대방이 재산을 써버렸으면 분할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변론종결일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처분된 돈이 공동생활비·세금·양육비로 쓰였는지, 분할을 피하려 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미 공동채무 변제에 쓰인 돈을 다시 적극재산에 넣으면 중복 계산 문제가 생기므로, 돈이 어디로 갔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소이유서 40일 제출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시행, 대법원 2026년 6월 비상장주식 분할 방식 판단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김덕환 변호사 — 과도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1심 판결의 항소심, 이혼·재산분할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2
· 본 글은 재산분할 항소심의 일반적인 법리와 검토 기준을 설명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1심 기록, 판결문 이유, 항소기간, 새로 제출 가능한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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