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이혼에서는 법인 고유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주식·가수금·대여금 반환채권을 나누어 보고, 전세보증금·친정 지원금·양육권·양육비를 하나의 조정안으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오피스텔, 친정 지원금, 미성년 자녀 양육권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한쪽은 가능하면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고 싶지만, 전세보증금과 법인 명의 재산, 부모님이 보태준 돈,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일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텔이나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친정에서 들어간 돈이 특정 부동산 취득에 쓰인 정황이 있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더라도 재산의 성격과 자료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예금·차량은 법인 고유재산, 배우자 주식·가수금·대여금 반환채권은 실질 분할 대상
– 친정 지원금은 대여·증여·기여도 중 무엇으로 볼지 자료로 나누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하나의 조정안으로 맞물려 정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법인 2곳, 전세보증금 6억 원, 친정 지원금 1억 6천만 원
의뢰인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년부터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계속된 요구 끝에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외도나 폭력 사유가 뚜렷하게 확인된 사건은 아니었고, 남편이 내세운 주된 이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재산관계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약 6억 원이었고, 남편은 법인 2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를 가족 중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혼인 중 오피스텔 2채를 취득했는데 그중 1채에는 의뢰인의 친정에서 지원한 약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이후 해당 부동산 명의는 법인 앞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친정에서 들어간 1억 6천만 원을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프리랜서 활동과 단기 근무 형태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면접교섭이 안정적으로 정해진다면 협의의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방향은 장기간 소송전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정이나 협의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법인 명의 오피스텔, 친정 지원금, 자녀 양육 문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혼 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 회사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이혼 사건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재산과 배우자 개인이 가진 재산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차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곧바로 부부 공동재산 목록에 올리는 방식은 법리상 무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라고 해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보유한 법인 주식,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나 대여금 반환채권, 법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실제 자금의 출처, 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사용관계는 모두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업가 이혼 해설도 주식회사의 건물·토지·예금은 법인의 고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가진 회사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가수금·대여금 반환채권은 실질적인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이 법인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각 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가수금 원장, 법인 계좌,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법인 명의 차량의 등록원부와 보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를 남편의 재산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지분과 법인에 대한 채권, 법인과 가계의 자금 이동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으므로 평가 방식도 쟁점이 됩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가치, 회사의 순자산, 영업이익, 대표자 급여, 특수관계인 거래, 가수금과 가지급금 처리 방식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가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LAW FIRM JONJAE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법인 자산과 개인 지분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상담 →
법인 명의 오피스텔과 자동차는 어떤 자료로 봐야 하나요?
혼인 중 취득한 오피스텔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계좌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친정에서 들어간 1억 6천만 원이 의뢰인 개인 계좌로 들어왔는지, 남편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지, 법인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돈이 곧바로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법인 장부에는 자본금, 가수금, 대여금, 매매대금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도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가족 중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는지, 보험의 기명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유지비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 차량 구입비가 법인 수익에서 나온 것인지 개인 자금이 섞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자동차 자체를 부부가 나눈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과 가계가 실제로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 남편의 사업체가 가족 생활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 법인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중 형성된 경제적 기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고, 재산의 취득뿐 아니라 유지와 증식에 대한 협력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친정에서 보탠 1억 6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정에서 들어간 1억 6천만 원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돈을 어떻게 주장할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정 부모가 남편이나 법인에 빌려준 돈인지, 의뢰인에게 증여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 의뢰인 측 가족의 자금 지원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송금 당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율이 적혀 있는지, 실제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갚은 흔적이 있는지,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는지, 세무상 증여로 처리한 사정은 없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간 금전거래 해설도 가족 간 자금이 대여로 인정되려면 송금 시점의 차용증, 정기적 원리금 상환, 반환 독촉 흔적이 서로 맞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료가 충분하다면 친정 부모의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의뢰인 측의 채무 반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이나 반환 독촉도 없다면 대여금으로 바로 회수하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정 지원금이 오피스텔 취득의 원천이 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측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돈의 성격을 잘못 정하면 조정안도 흔들립니다. 대여금으로 주장할 사건을 단순 증여처럼 처리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고, 증여 또는 기여도 주장으로 가야 할 사건에서 무리하게 채무라고만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정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날, 입금된 계좌, 그 계좌에서 매매대금으로 빠져나간 시점, 법인 장부의 처리 항목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6억 원은 왜 조정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은 현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종료나 계약 승계, 이사 시점, 자녀의 거주지와 함께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현재 부부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이혼 후 누가 계속 거주할지, 자녀가 어느 집에서 생활할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누구 계좌로 받을지, 반환 전까지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갖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라고 해서 “절반씩 나눈다”는 문구만 넣으면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쪽이 먼저 나가야 하는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양육자가 보증금 중 어느 정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 있다면 누가 부담할지, 반환이 늦어질 때 지연손해금이나 강제집행 문구를 어떻게 둘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주거 안정이 걸린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 분할을 재산분할 숫자로만 처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양육자 지정, 자녀의 학교와 생활권, 이사 시점, 양육비 지급 개시일과 맞물려 조정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분배 비율만 합의하고 지급 시기와 계좌, 계약 승계 여부를 남겨두면 이혼 후에도 다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성격 차이가 주된 사유이고, 외도나 폭력처럼 명확한 유책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증거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를 처음부터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중단했는지, 자녀 양육을 방치했는지, 부당한 압박이나 폭언성 메시지가 있었는지, 일방적인 별거로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전세보증금, 법인 명의 재산, 친정 지원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제대로 잡는 것이 실제 이익에 더 크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을 주장하는 동안 법인 자료, 오피스텔 취득자금, 친정 지원금, 양육비 산정 자료를 놓치면 조정의 중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는 문장보다, 이혼 후 주거와 자녀의 생활, 친정 지원금 회수 가능성, 남편의 법인 지분과 소득 흐름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 계획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고 남편도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부모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등하원과 등교를 담당했는지, 병원과 학원 일정을 누가 챙겼는지, 자녀가 현재 누구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부모의 근무 형태와 주거지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의뢰인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양육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활동·강의·근무 수입 내역, 통장 입금 자료, 향후 근무 계획, 자녀 돌봄 시간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경제력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녀의 일상 돌봄을 누가 맡아왔는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열어두는 태도도 조정에서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자녀와 남편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을 전제로 정기적인 대면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일정, 전화·문자·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려면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조정이나 협의를 원한다면 그 방향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볼 자료와 결과 범위를 예상한 뒤, 그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후 별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조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조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 분배 비율과 지급 계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비용 부담 방식, 면접교섭의 요일과 시간, 방학·명절 일정, 친정 지원금 1억 6천만 원의 반환 또는 정산 방식, 남편 법인의 주식·가수금·대여금·법인 명의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범위, 법인 명의 오피스텔과 자동차의 정산 여부, 향후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처리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짧을수록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 전에, 법인 자료와 오피스텔 취득자금, 친정 지원금, 전세보증금과 양육비 조건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빠진 재산이 큰 사건에서는 조정이 분쟁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손실을 확정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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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송금 내역, 전세대출 자료, 남편 법인 2곳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 계좌, 가수금·대여금 자료, 오피스텔 2채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취득세 자료, 친정 지원금 1억 6천만 원의 송금 내역과 차용증 또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가 문제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권, 실제 사용자 자료, 주유·정비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소득자료, 사업소득 신고자료, 법인 비용 처리 자료, 의뢰인의 프리랜서 소득자료, 활동·강의·근무 수입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권이 함께 걸려 있다면 등하원·병원·학원·돌봄 관련 자료, 양육비 지출 내역,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자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와 협의안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조정 또는 소송에서 법원이 볼 수 있는 숫자와 생활 형태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전세보증금 6억 원, 친정 지원금 1억 6천만 원, 법인 명의 오피스텔과 차량,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혼 조건 안에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보나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재산목록부터 다시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 남편의 법인 주식, 가수금과 대여금, 법인 명의 부동산과 차량, 친정 지원금, 자녀 양육비를 한 표에 놓고 각 항목의 법적 성격과 입증자료를 구분합니다. 법인 자체 자산과 남편 개인의 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면 실제 분할 대상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법리상 무리한 주장이 되어 조정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를 판단하는지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담당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공동 저자 이력이 확인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가족 간 금전거래와 법인·가계 자금이 섞인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프로필은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소개하고, 금융·자산 실무 경력과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수행 경험을 사건 설계에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의 변호사들이 사건별 쟁점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 전세보증금, 친정 지원금, 자녀 양육권이 함께 걸린 경우에는 법인 자료 분석, 부동산 취득자금 추적, 가족 간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 판단, 전세보증금 정산, 양육권·양육비 조정안 작성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재산분할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업가 이혼·법인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상담 →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

사업가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목표가 반드시 긴 소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더라도, 법인 명의 오피스텔이 왜 법인 앞으로 갔는지, 친정의 1억 6천만 원이 어떤 계좌를 거쳐 매매대금이 되었는지, 전세보증금 6억 원이 이혼 후 누구의 주거와 연결되는지, 두 아이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는 관계를 끝내는 문서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이혼 후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질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 돈이 사업체와 부동산 취득 과정에 섞여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까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서명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사업체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 전세보증금, 부모님 지원금,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문제된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 회사(법인)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차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고유재산이라 곧바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보유한 법인 주식, 회사에 대한 가수금·대여금 반환채권, 법인 명의 재산 취득에 들어간 실제 자금 출처는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주주명부·재무제표·가수금 원장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오피스텔이나 자동차는 나눌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명의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와 어떤 계좌를 거쳤는지, 법인 장부에 자본금·가수금·대여금 중 무엇으로 처리됐는지, 차량의 실제 사용자와 유지비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맞추면, 법인과 가계가 섞인 정도를 재산분할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 보탠 돈은 이혼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돈의 성격을 자료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변제기·이자 약정, 원리금 상환, 반환 독촉 흔적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대여금 회수는 약해지지만, 그 돈이 부동산 취득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기여도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조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절반씩 나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 후 누가 계속 거주할지,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급 계좌, 전세대출 부담자, 계약 승계 여부를 정해야 하고,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육자 지정·양육비 지급 개시일과 맞물려 하나의 조정안으로 작성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끝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후 별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조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금융·자산 실무 경력,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2
· 본 글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비식별 해설형 원고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인 재산·친정 지원금·전세보증금·양육권 결론은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연금·주식까지
· 특유재산 재산분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가족회사 대표이사 횡령, 회사 돈 유용이 드러나면
LAW FIRM JONJAE · 이혼·재산분할센터
사업가 이혼, 서명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인 지분·가수금·전세보증금·친정 지원금을 하나의 조정안으로 정리한 뒤 서명하십시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금융·자산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법인 자료 분석·비상장주식 평가·전세보증금 정산·양육권 조정안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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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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