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주주가 할 일

가족회사 대표, 회사 돈 전횡 주주가 할 일 — 법인카드·가지급금·장부 확인 자료 (법무법인 존재 민형사 가이드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썸네일)
💡 한 줄 답변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이 의심될 때는 대표를 바로 고소하기보다 주주 지위와 지분율, 회계장부 열람 가능성, 회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열람·가지급금·이사 책임·형사 고소까지 함께 보는 사건

가족회사 대표의 회사 돈 전횡, 주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법인카드 사적 사용·가지급금·장부 비공개 대응법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1)

가족이 함께 세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와 주주,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관계가 회사 운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이사인 가족이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처럼 사용하고, 회사 계좌에서 특정 가족 계좌로 돈이 옮겨지며,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쌓여 있는데 다른 주주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표이사의 보수와 상여는 늘고, 회사 자금이 가족 개인 계좌로 이동한 내역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 같은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주주인데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나요”, “가지급금으로 잡힌 돈은 대표이사가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기존 대표가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와 같은 물음입니다.

가족회사니까 괜찮다? —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처럼 쓰고, 회사 자금이 특정 가족 계좌로 이동하고, 장부에는 가지급금만 쌓여 갑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물어둘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2)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사건에서 처음부터 범죄명만 정해 접근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 실제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용인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인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거래인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동업분쟁, 출자금 반환, 사업 분할, 가족회사 주주 간 분쟁, 소수지분 보호, 의결권 분쟁을 가족관계에서 시작된 사업 분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분쟁은 회사법과 민사, 형사, 상속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절차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 돈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사용처·결의·정산을 먼저 봅니다
– 주주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정관·의사록·재무제표를, 3% 이상이면 회계장부까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부열람·가처분·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형사고소·상속분쟁의 진행 순서를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가족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바로 횡령인가요?

무작정 형사 고소부터 하면 불리합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썼다고 곧바로 횡령·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인지, 실제 임시 정산 계정인지, 진짜 사용처와 정산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3)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일 수도 있고, 정당하게 정해진 급여나 상여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는 나중에 정산될 임시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는 급여, 상여, 접대비, 대여금, 외주비로 처리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처가 대표 개인의 생활비, 가족 명의 계좌 이체, 사적 투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어졌다면 민사상 반환책임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의 인식과 회사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나중에 대금을 보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족회사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을 볼 때는 먼저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 수령 계좌, 회계 처리 항목, 사용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 세무상 처리와 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주주라면 장부 열람을 요구하세요 — 지분율과 무관하게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재무제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총계정원장·전표·가지급금 명세 같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4)

가족회사에서 “장부를 보여 달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전표, 가지급금 명세는 각각 열람 근거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주는 보유 지분율과 관계없이 회사에 비치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는 이사가 해당 서류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역시 주주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법 제448조는 이사가 재무제표 등과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391조의3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를 해야 합니다.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전표, 가지급금 명세와 같이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이 3퍼센트 이상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주주가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이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대표를 믿을 수 없다”거나 “회사가 수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만 적으면 회사가 어떤 장부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에서는 의심하게 된 사실과 필요한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표이사와 특정 가족에게 지급된 보수와 상여가 늘었고, 회사 계좌에서 가족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임원 보수 지급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자료를 확인하려 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청구에서 주주가 적어야 하는 이유가 회사로 하여금 열람 의무의 존부와 대상 장부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주주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제한하지 않은 채 회사가 보유한 모든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분쟁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열람청구서에는 확인하려는 거래, 계정, 대상 기간, 필요한 이유를 적어야 하고, 이후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문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적혀 있으면 대표이사나 상속인이 바로 갚아야 하나요?

장부상 가지급금, 무조건 갚아야 할까 — 대표이사나 상속인 이름으로 대여금이 잡혀 있어도 실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돈의 귀속 주체, 회사 업무 연관성, 세무조사 소명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장부 기재는 곧바로 확정 채무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5)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용도나 상대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되는 회계 항목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부상 기재만으로 실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이 실제로 대표이사나 특정 임원에게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는지, 반환 약정이나 채무 승인 자료가 있는지, 이후 정산이나 상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가족기업 사건에서도 이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장부상 가지급금과 세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거나 반환 의무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장부상 금액과 실제 법적 책임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받은 대표이사나 상속인이 곧바로 장부상 금액을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를 약속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 수령 계좌, 회계 처리 경위, 세무조사 당시의 소명 내용, 이후 상계나 변제 처리 여부를 먼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의 전횡을 주장하는 주주도 가지급금 계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 내역과 사용 주체, 반환 약정, 채무 승인 자료,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용처를 연결해야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면 —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을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으로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6)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정관·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행위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가족회사에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다른 이사와 감사가 가족 또는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회사 내부에서 책임 추궁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는 1퍼센트 이상 주주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제소청구서에 책임을 물을 이사, 문제가 된 거래, 회사에 발생한 손해, 회사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사용이 명백히 사적 용도이고, 승인 절차가 없으며, 장부와 계좌자료가 맞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사 사건에서 형사고소는 민사·회사법 절차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자금의 소유자가 회사인지, 대표이사가 그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용처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지, 불법영득의사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돈이 급여·상여·배당·대여금·정산금 중 무엇으로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없이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면 상대방이 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족 간 회사 운영 다툼이나 민사분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장부가 정리되거나 계좌 흐름이 복잡해지고,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승인내역,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세무신고자료, 대표이사와 가족 개인 계좌 사이의 거래, 실제 사용처를 설명할 영수증과 계약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이 함께 얽힌 가족회사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가 세운 회사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자녀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사건은 일반적인 주주분쟁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각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유했던 주식 수, 주주명부 기재, 생전 주식양도나 증여, 명의개서 여부,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생전 증여되었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계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실제 상속채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상 임시 계정이거나 이미 정산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회사분쟁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주식 소유권 확인, 명의개서 청구, 회계장부 열람, 이사의 책임 추궁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제기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회사법·형사·상속이 얽힌 분쟁,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 가사·형사 전문에 금융회사 법무팀장 경력으로 자금 흐름과 책임 쟁점을 분석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주주 분쟁 쟁점을 정리하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8)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사건은 가족 간 불화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회사 자금과 주주권, 상속재산,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이사의 행위를 먼저 범죄로 단정하기보다 의뢰인의 지위, 지분율, 회사 자료, 자금 이동, 장부 처리,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상속 또는 증여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소개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처럼 회사 자금 흐름, 형사책임, 가족관계, 상속 문제가 함께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금융·자산 업무와 형사·가사 사건 경험이 상담 초기부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가사·상속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소개됩니다. 가족회사 분쟁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주식 소유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보고 권리관계를 판단할지 예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열람청구, 내용증명,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절차의 진행 순서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회사 지분과 상속권, 재산상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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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 필수 준비 자료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최근 3~5년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계좌 입출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속 관련 서류(상속이 얽힌 경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7)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이 의심된다면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증여계약서
  • 본인의 주식 취득 경위와 지분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최근 3~5년 재무제표, 세무신고자료, 회계자료
  • 가지급금·가수금·대여금 계정 자료
  •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 대표이사와 가족 개인 계좌 사이의 송금자료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 규정
  •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절한 문자, 이메일, 녹취
  • 기존에 보낸 내용증명, 받은 답변서, 고소장 초안

자료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자료로 무엇을 바로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내용증명·장부열람·가처분·주주대표소송·형사고소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이 의심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주주 분쟁은 초기 대응이 재산권 보호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장부가 정리되고 계좌 흐름이 복잡해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담 02-6203-3880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가이드 09)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확인되는 거래와 장부, 계좌 흐름, 의사록, 주주 지위, 상속관계를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대표이사가 가족이라는 사정은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의심만으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주주분쟁에서 주주 지위와 지분율, 회계장부 열람 가능성, 가지급금과 법인카드 사용처, 대표이사의 이사 책임, 주주대표소송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인 가족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거나, 장부와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거나, 상속을 앞두고 회사 지분과 자금이 특정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부가 정리되고, 계좌 흐름은 더 복잡해지며,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주주권 행사와 민사상 책임, 형사절차,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썼으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 돈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 나중에 정산될 임시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사용한 경우처럼 명백히 사적 사용이고 승인 절차가 없으며 장부와 계좌가 맞지 않으면 업무상횡령·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주인데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지분율과 관계없이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재무제표·감사보고서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어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총계정원장·전표·가지급금 명세 같은 회계장부는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이유는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가 열람 의무의 존부와 대상 장부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됩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주주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상 거래·계정·기간을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으면 대표이사가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장부 기재만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이 실제로 그 임원에게 귀속되었는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쓰였는지, 반환 약정이나 채무 승인, 이후 정산·상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도 곧바로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를 약속하는 답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이상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청구서에 책임을 물을 이사·문제 거래·손해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민형사·상속팀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3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회사 형태, 지분율, 장부 내용, 자금 사용처, 상속관계,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가족기업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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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 전횡, 장부와 계좌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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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무팀장 경력의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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