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내용증명에는 발신인의 주주·상속인·채권자 지위와 요구할 자료의 범위, 대상 기간, 청구 이유, 답변 기한이 서로 맞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주권·가지급금·상속 쟁점, 발송 전에 권리부터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이 함께 세운 회사에서 장부를 보여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고, 대표이사인 형제의 보수나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용도를 알 수 없게 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발신인이 주주인지, 상속인인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자료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권리 근거와 대상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는 처음 적어 보낸 문구가 발신인의 주장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강한 표현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그 권리와 관련된 자료를 기간과 항목별로 특정하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이어갈 절차까지 고려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족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개인사업체라면 구성원의 지위와 자료 열람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장부 제출을 강제하지 못함 — 발신인의 권리 지위부터 확정
– 주주명부·재무제표는 1주만 있어도, 회계장부는 3% 이상이면 청구 가능
– 거부 시 회계장부 열람청구·가처분·대표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설계
가족회사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그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거나 상대방에게 장부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도달 일자와 수령인을 남겨야 한다면 배달증명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족회사 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신인의 지위와 요구 내용을 정식으로 알리고, 회사가 언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남길 수 있습니다. 상법이 ‘이유를 붙인 서면’을 요구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소청구에서는 문서의 내용이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이나 채무 이행을 최고하는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장부·회계자료 확보와 정산 쟁점 해설
회사가 장부를 안 보여줄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족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회사 장부’에는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이사회 의사록, 총계정원장과 계정별 원장처럼 서로 법적 성격과 열람 요건이 다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기 전에 어떤 권리를 근거로 삼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는 보유 지분율과 관계없이 회사에 비치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주명부 열람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라면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에 열람·등사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총계정원장과 계정별 원장, 전표, 가지급금 명세와 같이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3%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주명부나 재무제표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자료마다 적용되는 조항을 나누어 요구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 이유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를 믿을 수 없다”거나 “회사가 수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만 적으면 회사가 열람 의무의 존부와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 사실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서로 연결해 적는 편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동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보수는 크게 늘었고 회사 계좌에서 가족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가지급금·가수금 계정과 임원 보수 지급 내역, 관련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자료를 확인하려 한다는 취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에 따라 적어야 하는 이유가 회사로 하여금 열람 의무의 존부와 대상 장부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되고, 그 이유가 사실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주주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과 항목을 제한하지 않은 채 회사가 보유한 모든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확인하려는 거래나 계정, 대상 기간,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 회사의 영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면 부모님 회사 자료를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보유하던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관한 권리를 각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유했던 주식 수와 주주명부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생전 주식양도나 증여가 있었는지,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공동상속 상태에서 주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가 “아버지에게 회사를 이미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회사에 장부를 요구하는 문제와 별도로 주식 소유권, 생전 증여, 특별수익, 유류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계정이 실제 상속채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만 보거나 상속재산 목록만 따로 확인해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설립과 증자 당시의 자금 출처, 주식양도·증여계약서, 명의개서 내역, 법인세 신고자료와 피상속인 계좌 사이의 거래까지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성격에 따른 반환 쟁점 해설
장부에 가지급금이 적혀 있으면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회계장부에 피상속인이나 가족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실제 채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이 실제로 해당 임원이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는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는지, 당사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한 흔적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가족기업 사건에서는 회사 측이 회계법인의 가지급금 내역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상속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이 반환 의무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덕환 변호사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받은 상속인이 곧바로 장부상 금액을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를 약속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수령 계좌, 회계 처리 경위, 세무조사 당시의 소명 내용, 이후 상계나 변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장부 출력물만 첨부하기보다 실제 송금 내역과 사용 주체, 반환 약정, 채무 승인 자료를 연결해야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횡령이 확정됐다”거나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단정하면 상대방이 자금의 사용 목적과 승인 절차를 뒤늦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발신인의 주장을 과장된 공격으로 돌릴 여지도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된 거래 사실을 중심으로, 특정 날짜에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나 가족 명의 계좌로 얼마가 송금되었는지, 법인카드로 어떤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해당 거래가 급여·배당·대여금·가지급금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었는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쳤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특히 같은 내용증명을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처, 친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하면 원래의 주주권 분쟁과 별개의 평판·영업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신인은 회사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정하고 제3자에게 문서를 유통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범죄명을 앞세우기보다 자금의 소유관계와 관리 권한, 사용처, 회계 처리, 승인 여부를 확보한 뒤 민사상 반환청구와 이사의 책임 추궁, 형사 고소의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회사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내용증명 첫 부분에는 발신인이 회사 발행주식 중 몇 퍼센트를 보유한 주주인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인지를 밝히고 그 지위를 뒷받침하는 주주명부나 계약서, 가족관계 및 상속 자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문제가 된 거래와 회사의 대응 경위를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서술하면서, 발신인이 받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배당 내역이 없는 이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보수, 가족 개인 계좌로 송금된 자금처럼 현재 확인된 사실을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간과 항목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신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보유한 주주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대표이사 보수와 가지급금이 증가했다면,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 원장, 임원 보수 결의가 담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려는 이유와 장소, 가능한 일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은 회사가 자료를 확인하고 회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정하고, 회신이 없거나 근거 없이 거절될 경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관련 가처분,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되, 실제로 선택할 수 없는 절차를 압박용으로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회사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신인의 요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행사한 권리의 종류에 맞는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이나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고,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가 거절한 뒤 법원의 열람·등사 허가를 구해야 하며, 주주명부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열람을 구하는 가처분 또는 이행청구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회사가 추궁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뒤, 회사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음 보내는 서면에 책임을 물을 이사와 원인이 된 거래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회사 주식의 상속 여부나 생전 증여가 함께 다투어진다면 회사법상 자료 열람과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주식 소유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며, 회사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민사상 반환과 이사의 책임, 형사절차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분쟁에서 노종언 변호사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

가족회사 분쟁은 회사 계좌와 회계자료를 읽는 일에서 시작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상속 관계를 정리하고,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에 위법성이 의심될 때 민사와 형사 절차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금융·자산 분야를 경험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한 회사의 자금 흐름을 회사법 문제로만 보지 않고, 상속·증여와 가족 간 재산관계, 형사책임 가능성이 어디에서 연결되는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경력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동업분쟁과 출자금 반환, 사업 분할, 가족회사 주주 간 분쟁, 소수지분 보호와 의결권 문제를 주요 민사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상속전담팀과 민·형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필요한 법률 판단은 문장을 강하게 다듬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주주 지위와 지분율을 설명할 수 있는지, 요구하려는 자료에 3%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지, 상속재산분할과 회사분쟁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가지급금이나 자금 유용 의혹을 어느 수준까지 문서에 적을 수 있는지를 발송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전 문진과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에 담을 권리 근거와 요구 범위를 정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어질 가처분·본안소송·상속 및 민형사 절차까지 고려하여 사건의 첫 문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회사 내용증명만 보내면 장부를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일 뿐, 장부 제출을 강제하거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이 ‘이유를 붙인 서면’을 요구하는 회계장부 열람청구 등에서는 그 문서 내용이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분이 3% 미만이면 아무 자료도 못 보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주주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전표 등 회계장부와 서류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어, 자료마다 적용 조항을 나누어 요구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 이유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가 열람 의무의 존부와 대상 장부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주주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계정·대상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면 부모 회사 자료를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관한 권리를 각자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전 증여·양도,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와 주주명부 기재를 먼저 확인해 주주권 행사 방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장부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채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따져야 하며, 법무법인 존재는 10억 원 상당 가지급금 반환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답을 안 하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처음 행사한 권리에 맞는 절차로 이어갑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 거절 시 본안소송·가처분, 이사회 의사록은 법원의 열람 허가, 3% 이상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 1% 이상 주주는 제소청구 후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상법 제396조(정관·주주명부 비치·열람)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비치·열람) · 상법 제466조(회계장부 열람청구)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 상법 제403조(대표소송)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가족회사·주주분쟁·재산 분쟁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1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주권 지위, 자료별 열람 요건, 가지급금 입증, 상속·형사 절차의 순서는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권리부터
강한 표현보다 권리 근거가 먼저입니다. 주주 지위·요구 자료·대상 기간·답변 기한을 맞춰야 다음 절차가 섭니다.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가족회사·주주분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회계장부 열람·가지급금·상속주식·대표소송·가처분·형사 리스크를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사·민형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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