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가 부실해도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관행, 장부와 세무자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하면 정산금 청구와 방어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출자금·손익분배·탈퇴정산을 둘러싼 동업분쟁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동업계약서가 부실한 상태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상담실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서의 완성도보다 실제 돈의 이동과 사업 운영 방식입니다. 문서에 적힌 문구가 짧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장부, 세무자료, 카카오톡 대화, 정산표, 업무분담 자료가 남아 있다면 출자와 손익분배, 탈퇴정산에 관한 주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분쟁이 없을 때보다 분쟁이 생긴 뒤 더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던 “수익은 반반으로 한다”, “필요하면 정산한다”,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문구가 소송에서는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비용은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탈퇴 시 지분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고, 기업·민사·계약 분쟁과 가사·형사 사건이 결합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동업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만 따로 떼어 읽는 방식보다 계약서, 계좌, 장부, 세무자료, 실제 운영 관행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분쟁 후에는 계약서 완성도보다 실제 돈의 이동·운영 방식을 먼저 확인
– 출자·손익분배·탈퇴정산 주장은 계좌·장부·세무·정산표로 다시 세움
– 동업이 조합인지 법인인지 대여·투자인지 법적 성격부터 구분
동업계약서가 부실하면 먼저 동업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공동 운영을 한 사건인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 사건인지,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주와 임원 지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때 출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장비 같은 재산, 영업망이나 기술, 실제 노동 제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A는 돈을 내고 B는 운영을 맡는다”고만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B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노동 제공이 출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을 운영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돈을 넣은 사람이 곧바로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주식이나 지분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 주주 간 약정과 회사 계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동업이 깨졌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상대방은 회사법상 절차나 주주 간 약정을 이유로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자 조항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이행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실한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자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현금 외에 어떤 재산이나 노동을 제공했는지, 약속한 출자가 전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지분과 정산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출자금 액수가 적혀 있어도 실제 송금이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 보증금, 초기 광고비를 대신 부담했는데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힌 경우도 있고, 다른 한쪽은 현금 출자 대신 매장 운영, 거래처 확보, 영업관리, 직원 채용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출자 문구와 실제 지출자료, 업무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동업에서는 현금 지급, 계좌 대여, 카드 결제,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조합 출자인지, 단순 운영비 보전인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당시 대화, 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 기재를 한꺼번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손익분배 조항이 모호하면 실제 정산 관행이 쟁점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수익은 50 대 50으로 나눈다”고 적혀 있어도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충분한 조항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반반으로 나눈다는 뜻인지, 임대료와 인건비, 세금, 카드수수료, 배달앱 수수료, 대표자 급여를 뺀 순이익을 나눈다는 뜻인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하도록 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이 없거나, 이익만 정하고 손실 부담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출자 비율, 그동안의 정산 방식, 손실 발생 시 각자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상대방이 매출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매출을 특정할 수 있는 카드매출, POS 자료, 배달앱 정산자료, 현금매출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이 중요해집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더라도 실제로 매월 동일한 비율로 정산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는 손익분배 약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분담과 장부 관리자는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동업분쟁은 출자금 문제처럼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일을 했는지”, “누가 장부를 관리했는지”, “누가 매출을 볼 수 있었는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A는 영업, B는 운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영업의 범위와 운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자의 책임과 기여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장부와 계좌를 한쪽만 관리했다면, 자료를 보유한 사람이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내역, 정산 요청 메시지, 사업용 계좌 접근 권한, 세무대리인과의 연락 내용, 직원 진술, 거래처 자료를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분담 조항이 부실한 사건에서는 출근기록, 업무 메신저, 거래처 연락 내역, 직원 지시 내역, 매장 관리자 계정, 배달앱 관리자 권한, 세금 신고 담당자, 고객 응대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열심히 했다”는 말만으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탈퇴와 해산은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동업을 끝내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탈퇴와 해산의 차이입니다.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에 문제되고, 해산은 공동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산금 청구의 성격과 계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산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간 경우에는 사업이 곧바로 청산되는지, 남은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 문제가 중심이 되고, 사업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면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 문제가 뒤따릅니다. 계약서에 탈퇴와 해산 조항이 없다면 종료 당시 의사표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임대차계약 승계, 거래처 계약, 계좌와 장부의 처리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은 처음 낸 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서 계산됩니다

동업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처음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관계에서 탈퇴 정산은 원칙적으로 처음 낸 돈의 반환 문제가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지분비율은 청산 때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법리는 동업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 적자 상태라면 처음 낸 출자금 전액이 그대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 가치가 커졌다면 탈퇴 당시 영업권이나 권리금, 보증금, 재고, 미수금 등을 반영한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재산목록과 장부, 계좌, 세무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청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실한 문구는 실제 운영 관행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계약서를 보면 “공정하게 나눈다”, “협의하여 정산한다”, “필요할 때 반환한다”,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는 식의 문구가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문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충분해 보였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하다는 것인지, 언제 협의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반환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의 빈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실제 운영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반반으로 나눈다는 문구가 불명확하더라도 매월 비용을 뺀 뒤 같은 비율로 나눈 정산표가 있다면 손익분배 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협의한다고만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카카오톡 승인 후 집행해 왔다면 의사결정 방식의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약서 문구만 내세워 “투자금은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손실 발생 내역, 사업용 계좌, 미수금, 채무, 임대차 보증금, 장비 감가, 재고 평가, 권리금 변동을 제시해 정산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동업계약서가 부실한 사건에서는 문구의 빈 부분을 실제 자료로 메우는 작업이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가족·지인 동업분쟁은 민사와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동업은 계약서가 더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분쟁을 예상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분율만 적어두거나,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거나, 장부와 계좌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진 뒤입니다. 한쪽은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손실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매출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이나 배임을 언급하기도 하고, 사업자 명의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가압류, 회계자료 확보,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너무 일찍 진행하면 민사 정산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쓴 주장과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업분쟁 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계약서 해석뿐 아니라 민사·형사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와 노종언 변호사의 동업분쟁 대응 방식

법무법인 존재는 동업계약서가 부실한 사건에서 계약서 문구를 계좌, 장부, 세금신고 자료, 실제 업무 담당 내역과 맞춰 읽습니다.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인지,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을 구하는 사건인지, 조합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가 필요한 사건인지, 법인 지분이나 주주 간 약정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법무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돈의 이동과 계약 문구가 맞물린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민사·기업 사건, 미디어·엔터 기업과의 계약·손해배상 분쟁, 상속·민사·기업 사건 수행 이력도 확인됩니다. 동업분쟁은 계약, 장부, 계좌, 세무자료, 업무관행, 때로는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험이 실제 사건 검토에 직접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초기에 다음 부분을 확인합니다. 먼저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인지, 회사 관계인지, 단순 대여나 투자계약인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출자금과 손익분배, 장부 관리, 탈퇴 또는 해산 의사표시, 정산 기준일, 보증금·권리금·장비·재고의 평가 가능성을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가압류, 회계자료 확보, 민사소송, 형사 고소 가능성을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판단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계약 관계 | 동업계약서, 추가 합의서, 카카오톡·문자 합의 내용 |
| 출자 자료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영수증, 장비·인테리어·재고 구입자료 |
| 사업 운영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계약서 |
| 매출 자료 | 카드매출, POS 자료, 배달앱 정산자료, 현금매출 장부 |
| 세무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
| 정산 자료 | 월별 정산표, 수익분배 내역, 비용 공제 내역 |
| 업무분담 | 출근기록, 업무 메신저, 거래처 연락, 직원 지시 내역 |
| 종료 자료 | 탈퇴 통보, 해산 요구, 내용증명, 자료 제공 요청 내역 |
| 분쟁 자료 | 상대방 주장서, 고소장 초안, 내용증명, 녹취록 |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실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료를 정리해 두면 변호사가 동업관계의 성격, 출자와 손익분배 기준, 정산금 청구 가능성,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범위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없으면 정산금 청구를 못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관행이 드러나는 정산표, 장부와 세무자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하면 청구와 방어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빈 부분을 실제 운영자료로 메우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수익은 반반”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충분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분쟁이 생기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임대료·인건비·세금·수수료를 공제하는지, 손실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월 실제로 정산한 자료가 있다면 그 관행이 손익분배 약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동업이 끝나면 처음 낸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상 조합 탈퇴 정산은 처음 낸 돈의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대법원 2019다207851). 사업이 적자면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가치가 커졌다면 영업권·권리금·재고까지 반영해 정산합니다.
탈퇴와 해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탈퇴는 한 조합원이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이 중심이 됩니다. 해산은 공동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로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뒤따릅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종료 당시 의사표시와 조합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지인 동업인데 바로 횡령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 고소를 너무 일찍 진행하면 민사 정산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 주장과 형사 진술이 맞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사 정산 방향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계약서 점검이 의미가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있습니다. 분쟁 후에는 새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기존 계약서와 실제 자료를 다시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자 조항은 송금·지출자료로, 손익분배 조항은 정산 관행·세무자료로, 탈퇴·해산 조항은 종료 의사표시와 조합재산 상태로 보완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동업계약서가 부실한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됐다면

이미 분쟁이 생긴 뒤에는 새 계약서를 잘 쓰는 것보다 기존 계약서와 실제 자료를 다시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자 조항이 부실하면 송금내역과 지출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손익분배 조항이 모호하면 실제 정산 관행과 세무자료를 살펴야 하며, 탈퇴·해산 조항이 없다면 종료 당시 의사표시와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거나, 매출자료를 숨기거나, 동업 탈퇴 후 보증금과 권리금, 장비, 재고를 임의로 가져간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전에 계약서 사후 점검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청구를 먼저 세우면 이후 절차에서 주장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에 들어가면 정산금 계산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실한 동업계약서, 출자금 반환, 동업 탈퇴·해산, 가족 간 동업분쟁, 가족회사 주주분쟁처럼 관계와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계약서와 실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금융·계약·민사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계약서에서 어떤 문구가 쟁점이 되는지, 빠진 조항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판례 대법원 2019다207851)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동업·기업·재산 분쟁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업의 법적 성격, 출자·손익분배 기준, 탈퇴·해산 정산, 형사 리스크는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동업 깨졌으니 투자금 돌려달라, 위험한 이유
·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정산금 청구 기준
· 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보여줄 때 정산금 받으려면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부실한 계약서, 분쟁 후엔 사후 점검부터
계약서가 부실해도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빈 문구를 계좌·장부·세무자료·정산표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자금·계약 분석)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동업의 법적 성격·출자·손익분배·탈퇴/해산 정산·매출 확보·형사 리스크를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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