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변호사 노종언|정산금 청구와 출자금 반환 기준

동업분쟁 변호사 노종언 — 정산금 청구와 출자금 반환 기준. 동업이 끝난 뒤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손익분배 비율, 해산·청산 여부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동업분쟁 상담 전 확인할 자료와 청구 방향을 법무법인 존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가이드)
💡 한 줄 답변
동업이 끝났다고 해서 처음 낸 출자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손익분배 비율, 해산·청산 여부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 돈이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 해지 후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처음 낸 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정산금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민법상 조합의 기준을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동업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나오는 요구는 대개 출자금 반환입니다. 함께 시작한 사업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장부나 통장 내역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나 계좌를 한쪽이 관리하고 있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 넣은 돈과 받아야 할 수익금을 바로 청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분쟁에서는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출자금 전액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보다, 그 돈이 민법상 조합 출자인지, 별도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법인 지분 취득대금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한 뒤 원상회복으로 출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재산 흐름과 계약관계가 함께 얽힌 민사·기업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동업분쟁은 장부상 숫자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와 손익분배 약정, 사업 명의, 계좌 관리, 임대차보증금, 세금, 미지급 채무,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청구의 이름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출자금 전액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손익분배 비율이 문제
– 내 돈이 조합 출자인지 대여금인지부터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짐
– 조합 탈퇴·해산 구별, 자료 확보 절차, 형사 리스크를 함께 확인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동업 정산 기준 해설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이 아니라 조합 출자입니다 —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전액 반환은 어렵습니다. 2인 이상이 금전·노무를 모아 공동사업을 했다면 민법상 조합이 문제됩니다. 넣은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시점의 자산·부채를 정산해 지분을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2)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면, 동업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낸 돈 전부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관계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자산과 부채, 손익분배 비율,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냈고 다른 사람이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약정이 “공동사업”이었다면 법원은 그 돈을 대여금처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지 않고, 동업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종료 당시 조합재산이 얼마였는지, 손익분배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사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지급한 경위가 사업 참여가 아니라 일정 기간 후 반환받기로 한 대여에 가깝고, 수익분배나 공동 의사결정의 흔적이 없다면 조합 정산금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보냈더라도 카카오톡 문구, 계좌 이체 내역, 정산표,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수익 배분 내역에 따라 청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업분쟁 변호사 상담에서는 먼저 돈의 법적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조합 탈퇴와 해산의 정산금 청구 차이 해설

조합 탈퇴와 조합 해산은 정산금 청구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탈퇴와 해산, 정산 기준이 다릅니다 —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방향에 따라 계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합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환급 청구합니다. 조합 해산은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경우로 채권·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3)

동업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조합원이 빠져나가는 조합 탈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합 해산과 청산, 잔여재산 분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는 한 사람이 장래를 향해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라면 반환받을 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흑자라면 그 재산 중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목적사업을 중단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해산 사건에서는 잔여재산이 무엇인지, 채권·채무 정리가 끝났는지, 청산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청구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무가 남아 있는데도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만 청구하면 상대방은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정산금 사건에서는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사업 재산이 누구 명의로 남아 있는지, 정리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 이미 별도의 정산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중요한가요?

통장 잔액이 전부는 아닙니다 — 가게에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정산 시 함께 확인하는 항목은 임대차보증금·권리금, 비용·장비·재고·미수금, 미지급 인건비·세금·대출금 등 부채입니다. 조합재산은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사업의 자산과 부채 전체를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4)

정산금 소송에서는 “얼마를 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를 이유로 지분 환급을 구하려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재산 중 자신의 몫이 얼마인지 손익분배 약정이나 실제 운영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때 조합재산은 통장 잔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임대차보증금, 재고, 장비, 비품, 미수금,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처 채권, 미지급 인건비, 대출금, 세금, 권리금이나 영업상 가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장, 병원, 학원,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사업처럼 계속 영업이 이루어진 동업에서는 단순 매매가격보다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 비율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냈다는 사정이 있어도, 조합 내부에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출자액, 업무분담, 기존 정산 방식, 월별 수익 배분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세무 신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동업분쟁 상담에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금액만 듣고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돈이 들어간 시점과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기간, 탈퇴 또는 종료 의사 표시가 있었던 시점, 상대방이 보유한 장부와 계좌 자료, 소송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융·회계자료의 범위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정산금은 주장만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자료로 계산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숨길 때 자료제출명령·금융조회 활용 해설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장부를 숨기면,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계좌와 장부를 독점했다면 항의보다 자료 확보 절차가 먼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 자료제출명령을 활용하고, 매출 누락·공동자금 무단 인출 정황이 있으면 횡령·사기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5)

동업자가 장부나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항의 메시지만 보내는 방식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동업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조합재산을 추정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출자 내용, 업무분담, 손익분배 비율, 탈퇴·해산 조항, 정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금 송금 내역, 사업 시작 전후의 대화, 공동으로 거래처를 응대한 자료, 수익금을 나눈 흔적,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및 통장 명의 자료, 상대방이 동업자 지위를 인정한 메시지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 자료를 쥐고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세무·회계자료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사용할지는 청구가 출자금 반환인지, 탈퇴 지분환급인지,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인지, 수익금 분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청구의 방향을 잘못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계좌의 돈이 개인 용도로 빠져나갔거나, 매출을 숨긴 채 손실만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횡령이나 사기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민사 정산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전에는 돈의 사용처와 동업 약정, 상대방의 기망 또는 임의 소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동업분쟁은 왜 더 복잡해지나요?

계약서 없는 동업, 카톡과 송금내역이 핵심입니다 — 가족·지인 간 동업일수록 말보다 흔적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나눈 계좌 내역, 역할 분담이 보이는 메시지, 동업 종료 통보 시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이 동업관계와 정산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6)

가족, 친척, 배우자, 지인과 시작한 동업은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분배 비율을 말로만 정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해두거나, 임대차보증금과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계좌를 함께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나빠진 뒤입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아니라 도와준 돈이었다”, “손실이 나서 돌려줄 돈이 없다”, “명의자가 나이므로 사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의뢰인은 “함께 운영했는데 왜 내 몫이 없느냐”, “매출을 숨긴 것 아니냐”, “가족이라 믿고 맡겼는데 장부를 안 보여준다”고 다투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구두 약정만으로 모든 내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 관여, 거래처 응대,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세금 신고, 월별 정산 메시지, 공동 의사결정 자료가 쌓여 있으면 법원이 동업관계와 정산 범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자산 분야 법무 경험과 가사·형사·민사 사건을 함께 다뤄온 이력을 바탕으로,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사업 분쟁에서 민사 정산, 형사 고소 가능성, 가사·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해 확인합니다. 동업분쟁이 재산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관계, 평판, 향후 사업 운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초기 대응의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동업분쟁 변호사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동업분쟁 상담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장부를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돈이 들어가고 빠져나간 흐름을 최대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송금내역, 현금 지급 증빙, 동업계약서나 정산합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POS 자료, 거래처 입금 내역, 장비와 재고 목록, 대출·미지급금·세금 자료, 손익분배 합의가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동업 종료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이나 통화녹음은 정산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부족한 자료를 어떤 절차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장과 장부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의뢰인이 가진 자료만으로 조합재산 전체를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출자와 공동 운영의 흔적, 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정리해 두면 소송상 자료 확보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동업 정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계좌를 바꾸거나, 기존 장부를 새로 정리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고와 장비를 처분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특정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종료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에 따라 정산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 내용증명, 통화 내용, 사업장에서 실제로 빠진 시점, 수익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업자가 정산을 미루거나 장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항의와 설득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청구가 어떤 권리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을 요구할 사건인지, 탈퇴 지분환급을 청구할 사건인지, 조합 해산과 청산을 요구할 사건인지, 별도 정산합의나 대여금 반환을 주장할 사건인지에 따라 이후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 형사 고소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동업분쟁을 어떻게 다루나요?

정산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청구 방향이 보입니다 — 대여금인지, 지분환급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민사 정산과 형사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7)

법무법인 존재는 동업분쟁에서 의뢰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돈의 성격과 동업관계의 인정 가능성, 탈퇴·해산 중 어느 법률관계가 맞는지, 정산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자산 분야 경험은 동업분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의 돈 문제는 계좌 내역만 읽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비용이 사업상 지출인지 개인 소비인지, 명의자는 누구지만 실질 운영자는 누구였는지, 법인 지분이나 가족회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이어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업 해지 후 정산금, 출자금 반환, 수익금 분배, 장부 공개,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계좌 인출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현재 사건이 민법상 조합 정산인지, 대여금 반환인지,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나누어 살피고,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이 끝나면 출자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면 자동 전액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 손익분배 비율, 남은 채무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돈의 성격이 대여금에 가깝다면 대여금 반환으로 다툴 수 있어, 먼저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조합 탈퇴와 조합 해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탈퇴는 한 사람이 조합원 지위에서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해산은 사업을 중단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과 채권·채무 정리가 끝났는지에 따라 청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조합재산은 통장 잔액만 보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재고, 장비, 미수금, 카드매출, 거래처 채권, 미지급 인건비, 대출금, 권리금이나 영업상 가치까지 함께 봅니다. 계속 영업한 사업은 단순 매매가격보다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동업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조합재산을 추정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한 뒤,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검토합니다. 다만 청구가 출자금 반환인지 지분환급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용증명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가족·지인 동업은 계약서가 없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 임대차계약 관여, 거래처 응대, 직원 급여 지급, 세금 신고, 월별 정산 메시지, 공동 의사결정 자료가 쌓여 있으면 동업관계와 정산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동업자에게 횡령·사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공동계좌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거나, 매출을 숨긴 채 손실만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배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횡령·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민사 정산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돈의 사용처와 약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 금액보다 법률관계와 자료가 먼저입니다

동업 정산, 자료로 정리해야 해결됩니다 — 정산금 청구·출자금 반환·장부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전화 02-2055-388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3층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정산금 08)

동업분쟁은 처음 요구하는 금액보다, 그 금액을 어떤 법률관계와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동업이 끝난 뒤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손실만 주장하거나, 장부와 계좌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정산을 미루고 있다면 현재 자료만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동업관계, 조합재산, 손익분배, 출자금 반환, 형사 리스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산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담 전 출자금 송금내역, 사업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동업 종료 전후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민법 제721조(청산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판례 대법원 94다7157, 2019다207851, 2004다49693·49709)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동업·기업·재산 분쟁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돈의 법적 성격, 조합 탈퇴·해산 구별, 정산금 산정, 형사 고소 가능성은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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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동업 정산금, 청구의 이름부터 정확히

출자금 전액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과 손익분배 비율이 문제입니다. 내용증명 문구부터 이후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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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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