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가능성만큼이나 계좌 흐름, 관리 권한의 범위, 피해자의 의사능력, 사용처, 고소기간, 민사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통장 무단인출, 상속재산 은닉, 가족회사 자금 유용이 문제 된 경우

가족 간에 돈이 오간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사건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대개 “부모님이 맡긴 돈이었다”, “생활비나 병원비로 쓴 돈이었다”, “가족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계좌 일부와 오래된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침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사기·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 가능성만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가져간 사실, 그 돈의 소유자, 상대방에게 맡겨진 권한의 범위, 피해자의 의사능력, 사용처, 고소기간, 민사상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재산범죄를 형사 고소장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모 통장 무단인출, 상속재산 은닉, 가족회사 자금 유용, 형제 간 동업 정산, 이혼·상속과 결합된 재산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 회수 절차,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문제 되어 온 친족상도례 쟁점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재산침해 사건을 형사와 가사, 민사 절차의 연결 속에서 다루어 왔다는 점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음
– 돈의 소유자·관리 권한·피해자 의사능력·사용처·고소기간을 자료로 먼저 확인
–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부당이득·손해배상·상속재산분할·유류분)를 함께 설계
가족 간 사기·횡령은 왜 일반 재산범죄보다 다루기 어려운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돈의 이동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권한 아래 움직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통장을 자녀가 관리해 온 사건에서 일정 금액이 자녀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통장 관리를 맡긴 경위, 인출 당시 부모의 판단능력, 이체 금액의 사용처,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출 내역, 다른 형제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특정 형제가 부모 명의 계좌나 임대수익을 관리하다가 공동상속인에게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하나의 죄명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인출인지, 상속개시 후의 처분인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허락한 사용인지, 공동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의 정산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 사건에서는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대표이사 또는 실제 운영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회계처리 자료와 세금 신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가족끼리 운영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간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먼저 계좌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돈의 소유자와 관리 권한,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부터 진행하면, 상대방이 “허락받은 돈”, “가족을 위해 쓴 돈”, “상속분 정산 대상”이라고 반박할 여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친족상도례는 오랫동안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에 형사절차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노인·장애인·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상대로 한 재산침해에 대해 형사절차가 충분히 열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일정한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적용례와 고소기간 특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고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일정한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형이 면제되던 부분은 개정법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서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방식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여전히 고소가 중요한 절차 요건이므로, 고소기간과 범인을 알게 된 시점, 범행일이 언제인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범행이 2024년 6월 27일 결정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친족관계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기·횡령을 검토할 때는 친족상도례가 사라졌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조문상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고소기간을 지켰는지, 형사절차와 민사 회수를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통장 무단인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부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건은 가족 간 재산범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가 고령이거나 치매, 뇌질환, 장기 입원 상태였던 경우에는 인출 당시 부모가 해당 거래를 이해하고 허락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는 통장 사본만이 아닙니다. 계좌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확보하고,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 카드 사용, 보험료·세금·병원비·간병비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의 통장을 언제부터 관리했는지,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모가 직접 지시한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인출금이 상대방의 카드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본인입니다. 부모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시후견, 고소권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생전 인출금이 부모의 재산을 침해한 것인지, 사망 후 공동상속재산을 침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 고소의 피해자와 민사 청구의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에서 정리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명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돈을 움직였으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한 경우

상속 사건에서는 특정 형제가 부모의 예금, 임대수익, 보험금,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회사 배당금 등을 오래 관리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은 “형제가 부모 재산을 횡령했다”고 느끼지만, 법률적으로는 먼저 상속개시 전후의 자금 이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인지, 관리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공동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의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횡령 여부는 보관관계, 위탁관계, 처분 행위,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형제가 가져갔다”는 표현보다 돈의 이동 시점과 사용처, 공동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위,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와 해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은닉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로펌으로, 형사 고소와 가사·상속 절차를 한 팀에서 연결해 운영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이 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침해가 형사절차와 맞물리는 사건에서 강점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형제가 상속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상속 절차와 형사 고소를 따로 떼어 진행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의미를 갖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은 왜 더 신중하게 봐야 하나

가족회사는 회사와 가족의 돈이 구별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자녀가 맡고 있거나, 주주는 형제들이 나뉘어 있으나 회계와 자금 집행은 특정 가족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먼저 그 돈이 회사의 자금인지, 대표 개인의 돈인지, 가족 간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주주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는 회계자료 열람, 손해배상, 주주권 행사, 가처분, 상속재산분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장부와 계좌, 세금 신고, 주주명부, 이사회·주주총회 자료, 급여 및 가지급금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과, 가족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반박이 부딪히는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분노를 담기보다 회계자료와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이혼 사건에서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자금, 가업승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뿐 아니라, 회사 지배권과 주주권, 상속재산분할, 민사상 회수 가능성까지 한 번에 보아야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용

가족 간 사기·횡령 사건에서 고소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따지면 계좌를 옮기거나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고, 대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주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먼저 인출 계좌의 명의자,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계좌 관리 권한을 받은 경위,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의사능력,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출 내역, 상속개시 전후의 자금 이동, 상대방 명의 계좌나 가족회사로 흘러간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기간도 중요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언제 누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알았는지,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이 2024년 6월 27일 전후인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과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고려해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 쪽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

가족 간 재산범죄 고소장은 강한 표현을 많이 넣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문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통장 무단인출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은닉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필요한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계좌에서, 어떤 권한을 넘어, 얼마를, 어디로 옮겼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예상 반박에 대해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고소를 당한 쪽도 처음부터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허락했다”, “가족 돈이었다”, “다 같이 쓴 돈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용한 내역, 생활비·세금·보험료 납부 자료, 피해자가 직접 지시한 문자나 녹취, 공동상속인 간 합의 또는 묵시적 승인 정황, 가족회사 회계처리 자료, 현금 인출 후 실제 사용처 자료,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의한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통장을 관리한 자녀가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인출금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날짜별로 지출 목적과 증빙자료를 맞추어야 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세금, 보험료, 부모에게 전달한 현금, 본인 사용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전체 금액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오래된 자료와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고소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가족 간 사기·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대개 처벌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장 제출 전후로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범죄 성립에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재산범죄를 다룰 때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로 압박할 사건인지, 민사 보전처분을 먼저 해야 하는 사건인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사건인지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다루는 방식

가족 간 사기·횡령 사건은 형사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통장 무단인출은 성년후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형제의 상속재산 은닉은 상속재산분할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가족회사 자금 유용은 업무상횡령·배임과 주주권, 가업승계, 이혼 재산분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친족상도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변호사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침해가 법 밖으로 밀려나던 사건들을 실제 절차 안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 위임 경위, 의사능력, 사용처, 상속개시 시점, 회사 장부, 세금 자료, 부동산 등기, 보험금 수령 내역을 하나의 사건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장, 가압류 신청서, 민사 소장,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기·횡령 사건에서 먼저 할 일
가족이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회사 장부, 세금 납부 자료, 병원비와 간병비 영수증, 문자와 녹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망 전후 금융거래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고소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 회수가 먼저 필요한 사건인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절차에서 함께 주장해야 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범죄 발생일을 먼저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오래된 가족관계와 돈의 이동이 함께 놓이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자료와 절차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소는 했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처벌은 다투었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상속분쟁에서 필요한 주장을 제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사기·횡령, 상속재산 은닉, 부모 통장 무단인출, 가족회사 자금 유용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민사 회수, 상속·가사 절차를 함께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사건인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족상도례가 바뀐 뒤 가족 간 횡령도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개정된 형법에 따라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범죄 발생일과 범인을 알게 된 시점, 친족관계,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통장에서 형제가 돈을 인출했습니다. 바로 횡령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통장 관리를 맡긴 경위, 인출 당시 부모의 의사능력, 돈의 사용처, 병원비·간병비 지출 내역, 상대방의 개인 사용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형제가 숨긴 경우 형사고소와 상속재산분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건마다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인지, 사망 후 공동상속재산 사용인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고소, 가압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민사·가사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가족이라는 이유로 묻어두기 전에 자료부터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오래된 관계와 돈의 이동이 함께 놓이는 사건입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를 통해 다툴 수 있게 되었지만, 고소 가능성만큼이나 계좌 흐름과 권한 관계, 고소기간, 민사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사건인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추궁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 자료부터 보존하고 절차의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47조(사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 활동, 친족상도례 쟁점·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고소기간, 횡령·사기죄 성립 여부는 범행 시점과 친족관계, 자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연인에게 보낸 돈,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내용증명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문장과 법적 효력
· 경찰에서 고소장 연락이 왔다면, 첫 통화에서 확인해야 할 말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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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흐름·권한 관계·고소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형사 처벌과 민사 회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구하라법·친족상도례)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부모 통장 무단인출·상속재산 은닉·가족회사 자금 유용을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로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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