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보낸 돈은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송금 당시 반환 약정, 카카오톡·문자, 계좌이체 내역, 일부 변제, 독촉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하고, 사기 고소까지 볼 사건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증여·사기 고소 가능성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사건

연인 사이에서 돈이 오갈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했고, 일부는 월세나 생활비로 들어갔고, 어떤 돈은 보증금이나 사업자금,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면 헤어진 뒤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은 이후 다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교제 기간이나 이별의 책임보다, 돈을 보낼 당시 상대방이 나중에 갚기로 했는지, 그 약정이 메시지와 이체 내역, 일부 변제, 독촉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계좌이체라도 어떤 돈은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어떤 돈은 선물이나 공동생활비, 증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총 얼마를 보냈다”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송금 날짜별로 돈의 사용 목적과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환 약속, 이후 일부 변제나 독촉 답변이 있었는지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교제 기간·이별 책임보다 송금 당시 반환 약정의 유무에 달림
– 같은 송금도 대여금·선물·공동생활비·증여로 나뉘므로 날짜별로 목적과 대화를 정리
– 민사 대여금 반환과 형사 사기 고소는 확인 사항이 다르므로 따로 검토
연인에게 보낸 돈은 언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연인에게 보낸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넘겨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도와준 돈이었다”, “같이 쓴 비용이었다”, “선물로 받은 돈이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는 송금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이유, 변제기나 분할상환에 관한 대화, 일부 변제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갚겠다”, “보증금만 잠깐 빌려주면 계약 끝나고 돌려주겠다”, “사업자금으로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 자료가 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반환한 기록까지 있다면 대여금으로 볼 사정이 상대적으로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송금 당시 아무런 반환 이야기가 없고, 기념일 선물이나 여행비, 식사비, 숙박비처럼 함께 소비한 돈에 가까우며, 헤어진 뒤 처음으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그 돈이 증여나 공동지출이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을수록 송금 전후의 대화, 상대방의 돈 요청 내용, 변제 약속, 일부 반환 내역, 독촉에 대한 답변처럼 주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보다 카카오톡이 더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줘서 고마워”, “이번 달 말에 갚을게”, “이자까지는 어렵고 원금은 나눠서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같은 표현은 상대방이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식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 몇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화면은 상대방이 맥락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원본을 보관하고 송금 전 요청 내용부터 송금 후 반환 약속, 독촉과 답변이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총액만 뽑기보다 날짜, 금액, 송금 메모, 당시 대화 내용이 맞물리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시기와 방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호의로 받은 돈”이라고 다툴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상담 전에는 각 송금별로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돈을 요청했고,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돈은 돌려받기 어렵나요?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 여행비와 식사비, 함께 사용한 숙박비, 교제 중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생활비처럼 당시 반환 약정이 없었던 돈은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갚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형편 되면 줘”, “그냥 도와주는 거야”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이후 반환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금, 혼수, 신혼집 보증금, 예물·예단, 공동명의 준비금처럼 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돈은 단순한 선물인지, 공동생활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이 반환해야 할 돈인지, 파혼의 원인과 관련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무조건 못 받는다”거나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실제로 어떤 비용에 사용되었는지,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반환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까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사건과 형사상 사기 사건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사기죄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병원비·보증금·사업자금·대출상환금 같은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지, 차용 직후 연락을 끊거나 사용처를 숨겼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도박이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처음부터 변제할 소득이나 자산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된다면 민사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교제하면서 서로 생활비를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변제 의사를 보이다가 이후 경제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지급명령, 내용증명 발송 순서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사기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무고나 명예훼손, 협박을 주장하며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억울함을 많이 쓰는 것보다, 돈을 요청한 말이 무엇이었고 그 말이 왜 사실과 달랐으며 그로 인해 어떤 송금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전에 멈춰야 할 행동

헤어진 뒤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급해지면 상대방 가족, 직장,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SNS와 단체방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대여금 반환청구와 별개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사기꾼”, “주변에 다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면 사건의 초점이 돈의 반환에서 연락 방식과 표현의 위법성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접촉을 줄이고, 메시지는 짧게 남기며, 이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원본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앞뒤 내용이 다르다”고 다투면 캡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와 계좌거래 내역, 통화 녹음, 상대방의 일부 변제 내역을 보관한 뒤 내용증명이나 소장에 들어갈 문장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가 아니라, 돈을 보낸 경위와 반환 약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 변제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분노나 배신감이 드러나는 표현보다 날짜, 금액, 송금 계좌, 요청 사유, 변제 약정, 현재 미변제 금액이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기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단정적인 범죄 표현을 먼저 쓰기보다, 사용처와 설명이 다른 사정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에 “배신했다”, “인생을 망쳤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표현을 넣으면 상대방은 돈 문제보다 문서의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처음부터 법원이 읽어도 불필요한 표현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전체 송금액을 한 문장으로 말하기보다, 돈의 성격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순 계좌이체 내역을 뽑고, 각 송금 옆에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대화와 반환 약속이 있는 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송금 날짜, 금액, 송금 계좌, 송금 메모가 확인되는 거래내역
-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과 반환 약속이 담긴 자료
- 일부 변제 내역, 독촉에 대한 답변, 사용처를 설명한 자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정황
현금으로 전달한 돈이 있다면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 만난 장소와 시간, 돈을 건넨 직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확인 답변, 주변인 진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금 전달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가 약한 금액과 자료가 강한 금액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연인 간 금전거래를 어떻게 다루나요?

연인 간 금전거래는 겉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민사와 형사, 명예훼손과 스토킹 위험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문제와,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연락을 했는지는 법적으로 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연인·가족·동업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 사건에서 송금 내역만 보지 않고, 돈을 요청한 말과 실제 사용처, 반환 약속, 일부 변제, 이후 연락 방식,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까지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첫 내용증명 문장, 첫 고소장 문장, 첫 소장 청구금액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사 사건과 결합된 형사 문제,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 유명인·공인 사건에서의 민감한 대응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또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바탕으로 금전거래와 자금 흐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송금의 명목, 거래 주체, 변제 가능성, 형사 고소 가능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이 접근은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인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청구로 갈 사건인지, 사기 고소까지 볼 사건인지, 내용증명에서 마무리할 사건인지, 상대방의 명예훼손·스토킹 주장 가능성을 먼저 줄여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첫 대응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남친에게 차용증 없이 보낸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 당시 상대방이 돈을 빌린다는 취지로 말했는지, 언제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이후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독촉에 대해 갚겠다고 답했는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전여친 생활비로 보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보낸 돈은 상대방이 증여나 교제 중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부르더라도 상대방이 “빌리는 돈”이라고 말했고, 특정 시점에 반환하기로 한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헤어진 뒤 처음으로 돈을 갚으라고 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헤어진 뒤 처음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와 이후 상대방의 일부 변제, 주변 자료를 통해 원래부터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 허위로 말한 용도, 반복적인 차용 방식, 돈을 받은 직후의 태도 등을 확인한 뒤 민사청구와 형사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 헤어진 사실보다 송금 당시의 약정이 먼저입니다
연인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헤어진 사실보다 송금 당시의 약정과 사후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오간 날짜의 기록을 다시 꺼내, 선물로 볼 돈과 공동지출로 볼 돈,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돈, 사기 고소까지 살필 수 있는 돈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연인 간 금전거래처럼 관계와 돈의 흐름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송금 내역, 대화 원본, 변제 약속, 사용처,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민사·형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형법 제347조(사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가사 결합 형사사건·명예훼손·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 다수,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인정 여부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송금 경위와 자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문장과 법적 효력
· 경찰에서 고소장 연락이 왔다면, 첫 통화에서 확인해야 할 말
· 내용증명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법적 효력과 답변 기준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헤어진 사실보다 송금 당시 약정과 자료가 청구를 좌우합니다. 대여·증여·사기를 나눠 보세요.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대여금 인정 자료·사기 고소 가능성·내용증명·역고소(명예훼손·스토킹) 위험을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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