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보여줄 때 정산금 받으려면|장부 열람·문서제출명령

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숨기고 안 보여줄 때, 내 정산금 받을 수 있을까 — 장부·통장·POS 자료가 없을 때 쓰이는 법원의 증거 확보 기술. 민법상 조합 지분환급, 장부 열람,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매출 우회 추적 기준을 법무법인 존재 동업분쟁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 가이드 · 동업분쟁)
💡 한 줄 답변
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보여줘도 정산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금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업용 계좌·카드사·배달앱·PG사·세무 신고자료로 매출을 확인하고 장부 열람과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자료를 끌어내야 합니다.

장부·통장·카드매출을 상대방이 쥐고 있는 동업분쟁의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동업을 끝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매출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 통장 내역은 본인이 관리했다며 내주지 않고, 카드매출과 배달앱 정산 내역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장부는 자신이 작성했으니 상대방이 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업 정산금 소송은 상대방이 돈을 숨겼다는 의심만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동업이 어떤 법률관계인지, 탈퇴나 해산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과 부채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내 출자금만이 아닙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도 탈퇴 조합원이 지분환급을 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보여주는 사건에서는 “얼마를 냈는지”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사이를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단계에서 동업계약의 내용, 자금 흐름, 매출자료의 존재, 장부 보관자, 세금 신고 내역, 사업용 계좌의 이동을 함께 확인해 정산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금융거래, 계약, 민사·기업 분쟁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가 장부와 통장을 쥐고 있는 사건에서는 돈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정산금은 출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
–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함(대법원)
– 민법 제710조 장부 열람·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상대방 자료 확보

정산금은 출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으로 계산된다는 해설

동업 정산금은 출자금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동업 정산금은 처음 낸 돈이 아닙니다 — 동업 정산금은 출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권리금 가치, 숨겨진 카드매출·배달앱 정산금·미수금, 미지급 인건비·세금 등 부채까지 함께 계산해야 따져야 할 재산 목록이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3)

동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동업 종료 시점에 5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된다면 정산금은 출자 당시 금액이 아니라 탈퇴 또는 종료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동업이라면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장비, 재고, 카드매출, 현금매출, 배달앱 정산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출, 세금, 인건비, 이미 나누어 가진 수익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이 실제 사업비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사업비처럼 처리한 것인지, 특정 동업자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출자금 송금내역만 들고 와서 “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법원에서는 동업 종료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부채, 손익분배 약정, 기존 수익 분배 내역, 상대방의 임의 인출 정황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정산금 청구는 돈을 달라는 요구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산표의 각 항목을 증거와 연결하는 사건입니다.

동업자가 장부를 안 보여줄 때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 장부가 없으니 돈 못 준다는 상대방의 핑계는 법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0조에 따라 모든 동업자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2)

동업자가 장부를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가 아무 자료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검사권에 필요한 범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모든 자료를 달라”는 식의 요구보다, 기간과 자료명을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동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사 정산자료, POS 일별 매출자료, 배달앱과 PG사 정산자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입금내역, 임대차보증금과 장비·재고 목록처럼 나중에 정산표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자료 요청 단계에서 문서의 이름, 기간, 보관자, 증명하려는 내용을 정리해 두면 상대방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을 때 문서제출명령, 문서목록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으로 이어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요청 내용이 막연하면 소송에서도 어떤 문서가 존재하고 누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숨길 때 문서제출명령·금융조회 활용 해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모든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쥐고 흔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법 — 상대방이 독점한 자료는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으로 끌어냅니다. 무작정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문서의 이름·보관자·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4)

동업자가 자료를 끝까지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동업 정산금 소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어딘가에 자료를 숨겨두었을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동업분쟁에서는 소송 전 자료 정리가 곧 소송 중 증거 신청의 준비가 됩니다. 어떤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지, 상대방이 그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카드사·은행·세무서·배달앱·PG사 등 제3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가진 대화 기록과 송금내역을 기준으로 자료의 빈 부분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자료와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내역과 계약 실체, 돈의 사용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사건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가족·지인 동업, 입증은 이렇게 합니다 — 동업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는 상대의 말 바꾸기는 정황 증거로 방어합니다. 초기 자금 송금 내역과 손익분배를 논의한 카톡·문자, 거래처·직원에게 동업자로 소개한 정황, 매출을 주기적으로 나누어 가졌던 계좌 이체 흔적이 동업관계를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6)

동업분쟁에서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업을 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였다”, “빌린 돈이 아니라 출자금이었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하게 된 대화,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메시지, 사업장을 함께 알아본 자료, 거래처나 직원에게 동업자로 소개한 정황, 업무분장 내역, 공동 의사결정 기록, 매출 분배 내역이 동업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해 상대방이 “주식 공동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금융거래 내역, 과거 대화, 투자계약의 실체 부재, 손실 분담 약정의 부재 등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든 사례가 있습니다. 동업분쟁에서도 같은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떻게 이동했고 당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출자료가 없을 때는 다른 자료로 매출의 윤곽을 확인해야 합니다

POS 장부가 없어도 매출의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장부를 파기했더라도 제3의 기관에 흔적이 남습니다. 카드사·PG사 기간별 정산·입금자료,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사실조회, 국세청·은행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으로 매출을 우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5)

상대방이 POS 자료나 장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카드매출 정산자료, 배달앱 정산자료, PG사 입금자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거래처 입금내역을 맞춰 보면 실제 매출의 흐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카드사 정산금, 배달앱 입금, PG사 입금, 세무 신고자료가 다른 숫자를 보여준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은 있었지만 대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세금, 장비 구입비가 컸다면 정산금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숫자만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산표를 만들기 위해 자산, 부채, 매출, 비용,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의 임의 인출액을 구분하고,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는 일입니다.

동업 종료 시점도 정산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동업분쟁에서는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업 종료일이나 탈퇴일이 달라지면 기준이 되는 매출, 자산, 부채, 손익분배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한 문자나 내용증명, 동업 종료에 관한 대화, 사업장 운영에서 배제된 시점, 사업용 계좌 접근이 차단된 시점, 수익 분배가 중단된 시점은 모두 정산 기준일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종료 직전에 사업자 명의가 바뀌거나, 계좌가 변경되거나, 장부가 수정되거나, 특정 자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그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상대방이 동업 종료 이후의 손실을 정산금에서 빼려고 하거나, 탈퇴 전 발생한 매출을 이후 매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분쟁은 처음부터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업 시작, 출자, 매출 발생, 수익 분배, 갈등 발생, 자료 요청, 자료 거부, 탈퇴 의사 표시, 사업자 명의 변경, 계좌 변경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동업은 관계와 돈이 함께 얽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분쟁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장부 관리도 한 사람이 도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넣은 내역, 수익 분배 약정, 업무분장, 사업용 계좌 사용 기준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자료 요구를 미루거나, 상대방의 설명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매출자료가 수정되거나 계좌가 바뀌거나 장부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동업자가 장비, 재고, 거래처, 영업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정산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동업분쟁, 출자금 반환, 사업 분할, 가족회사 주주분쟁처럼 관계와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정산금을 빨리 받기 위한 압박 수단처럼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과 입증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현재 가진 자료만이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이미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나눈 카카오톡, 송금내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장비 구입 영수증, 매출을 나누어 받은 계좌 내역, 상대방이 정산을 약속한 메시지, 장부 제공을 거부한 답변이 모두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음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동업을 시작했는지,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장부와 계좌는 누가 관리했는지, 언제부터 자료를 안 보여주었는지, 현재 사업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동업 종료나 탈퇴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 정리하면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 범위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표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아는 범위에서 자산, 부채, 출자금, 매출, 비용, 이미 받은 돈,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돈을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빈칸이 드러나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으로 무엇을 확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동업분쟁을 보는 방식

대기업·금융 법무 출신 노종언 변호사 —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매출 누락과 사적 유용까지 자금 추적을 분석하고, 내용증명부터 문서제출명령·가압류까지 맞춤형으로 대응하며, 주주분쟁·가족회사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7)

동업분쟁은 자료가 전혀 없어서 불리해지는 경우보다, 흩어진 자료를 정산금 청구와 연결하지 못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금 내역은 있는데 손익분배 약정이 빠져 있고, 매출자료는 일부 있는데 비용 자료가 없으며, 장부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데 어떤 문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식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동업분쟁에서 먼저 동업관계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민법상 조합인지, 회사의 주주관계인지, 단순 투자계약인지, 대여금 관계인지에 따라 청구의 방향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출자, 매출, 비용, 자산, 부채, 수익 분배, 자료 거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정산금 청구의 근거를 세웁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계약 분야 경험은 이 과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손실이 났다”, “이미 정산했다”, “그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공동 투자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말의 표현보다 자료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거래내역, 세무자료, 과거 대화, 사업 운영 방식, 돈의 사용처를 맞춰 보면 상대방 주장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보여준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항의의 강도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자료 중 어떤 것을 법원 절차로 끌어낼 수 있는지, 정산금 청구와 보전처분 또는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자료는 가공됩니다 — 지금 내 정산금의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상담 전 챙겨오면 좋은 자료는 출자금 송금 내역, 상대방과 나눈 동업 관련 대화 메시지·녹취록입니다. 기업·동업분쟁 전문 법무법인 존재 02-2055-388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3층 (법무법인 존재 동업 매출자료·정산금 08)

동업 정산금 소송은 시간이 지나면서 쉬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출자료는 수정될 수 있고, 사업용 계좌는 바뀔 수 있으며, 장부는 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은 손실 주장에 맞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장비, 재고, 권리금, 거래처, 영업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동업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고, 탈퇴 또는 종료 시점을 정리하며, 현재 가진 자료로 정산표의 초안을 만들고, 상대방이 보유한 장부와 매출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동업분쟁, 출자금 반환, 가족회사 분쟁, 민사·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숨기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합니다.

동업자가 장부와 매출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료가 없어서 끝난 사건으로 단정하기 전에 현재 가진 자료로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자금 흐름과 자료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산금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보여주면 정산금 소송을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 청구에서는 탈퇴 또는 종료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입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보유한 장부와 매출자료를 특정하고 카드사, 은행, 배달앱, PG사, 세무자료 등 다른 자료로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대화,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약정, 업무분장, 매출 분배 내역, 거래처나 직원에게 동업자로 소개한 자료가 있다면 동업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대여금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장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문서제출명령은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문서의 표시,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하므로 소송 전부터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 자료가 없으면 매출을 입증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POS 자료가 없더라도 카드매출 정산자료, 배달앱 정산자료, PG사 입금자료, 사업용 계좌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입금내역을 통해 매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를 서로 대조해 누락된 매출이나 과장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동업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동업인지 투자계약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동 운영 여부, 손익분배 약정, 의사결정 참여, 사업자등록과 계좌 관리, 수익 배분 내역, 손실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민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동업·기업·재산 분쟁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업관계의 성격, 조합재산 증명, 문서제출명령, 매출 확인 방법은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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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매출자료 숨겨도, 정산금 입증은 자료로

정산금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카드사·배달앱·세무자료로 매출을 확인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자료를 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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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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