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산 자체를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지분과 사업체의 가치, 영업권, 정산금 지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 재산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영업권·정산금·경영권까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 법인 명의 재산을 바로 나누는 사건과 달리, 배우자 보유 주식·지분이 평가 대상
–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함께 평가될 수 있음
– 핵심은 “비율”보다 가치평가와 기준시점 —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짐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병원, 학원, 음식점, 제조업체, 가족회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시작되면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예금만 놓고 계산하는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회사는 법인 것이니 나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지분을 가진 쪽에서는 “이혼 때문에 지분을 넘기면 경영권이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부족합니다. 법인 명의의 건물, 예금, 장비, 차량을 곧바로 부부 공동재산처럼 나누는 방식은 조심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가진 회사 주식이나 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반환채권, 개인사업체의 영업상 가치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업체가 걸린 이혼에서는 “누가 명의자인가”에서 멈추지 않고, 혼인 중 그 지분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회사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현금 정산이 가능한지, 지분을 나누면 회사 운영과 제3자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까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비율”보다 “가치평가”에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치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사업체는 영업용 재산에 영업권의 가치까지 더하여 평가될 수 있으며, 어떤 평가방법과 기준시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회사 재산은 법인 것인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인 명의 부동산·예금은 법인 재산이라 직접 이전은 어려움 — 하지만 배우자 보유 주식·지분·대여금은 별도로 다툼
– 혼인 전 설립·상속·증여받은 주식도 배우자가 가치 유지·증가에 관여했다면 분할·기여도가 문제
– “회사 것이니 못 받는다”도, “회사 전체를 반으로”도 모두 부정확
배우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먼저 법인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고,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상대 배우자의 몫으로 이전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진 주식, 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임원 보수와 퇴직금 문제는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업가 이혼 칼럼도 주식회사가 소유한 건물, 토지, 예금은 법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목록에 직접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하고, 부부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가수금·대여금 반환채권이 실질적인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혼인 전 설립한 회사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이라도 타방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담보 제공, 초기 자금 마련 등으로 가치 유지와 증가에 관여했다면 분할 대상성이나 기여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회사 재산이니 못 받는다”는 말만 듣고 물러서거나, 반대로 “회사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배우자가 가진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리의 현재 가치와 혼인 중 형성·증가된 부분, 상대방이 법인과 개인 자금을 섞어 사용한 흔적, 법인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실제 생활과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평가가 어렵나요?

– 상장주식과 달리 매일 형성되는 시가가 없어 평가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짐
– 순자산가치·수익가치·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실제 거래사례·투자계약 기업가치를 함께 검토
– 자산 많고 수익 낮은 회사, 이익 큰 병원, 현금흐름 부족한 스타트업은 접근이 다름
상장주식은 거래소 가격이 있어 특정 시점의 시가를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회사의 수익성, 순자산, 투자 라운드, 주주 간 계약, 경영권 프리미엄, 소수 지분의 환가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 자문 회계사를 초빙한 사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해당 공지에서는 가정법원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쟁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조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실제 거래사례, 투자계약상 기업가치, 감정절차에서 정한 평가방법이 함께 문제됩니다. 자산은 많지만 수익이 낮은 회사, 이익은 크지만 유형자산이 적은 병원이나 전문 서비스업, 투자 라운드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현금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혼에서는 투자계약이 함께 걸립니다. 한국경제에 게재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은 창업자의 핵심 자산이 비상장주식이고, 그 주식에는 투자자와의 계약이 연결되어 있어 이혼이 회사 지배 체계와 투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칼럼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전국 주요 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으며, 법관 재직 중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담당했고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민법 친족상속편 공동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나요, 주식 자체를 나누게 하나요?

– 종래에는 지분 보유 + 평가액 현금 지급(대상분할)이 많이 논의됨
–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 혼합도 적극 고려
– 현금 조달 어려움·경영권 영향·세금·거래비용까지 살펴 방식을 정함
그동안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의 안정성, 제3자 주주와 투자자 관계, 소수 지분의 환가 어려움을 생각하면 현금 정산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에서,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주식 일부를 현물로 나누는 방식 등 여러 재산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항소심은 전체 분할 대상 재산 약 900억 원 중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가액 약 750억 원을 전부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주식 매각이나 담보 대출 없이는 현금 조달이 어려운 사정, 주식 매각 시 경영권과 회사 존속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거래비용의 부담까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해설도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의 폐쇄성과 환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상분할만 명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반할 수 있는 경우 현물분할, 대상분할, 혼합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향후에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성, 상장 가능성, 실제 거래 가능성, 지분 관계와 경영권 영향, 세금과 거래비용,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사건에서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평가액만 받으면 된다”는 접근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경영하는 배우자는 “회사를 지키려면 상대방에게 아무 지분도 줄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형평에 맞는지는 회사의 가치, 현금 보유 상황, 투자계약, 주주 구성, 분할 이후의 경영 안정성까지 맞물려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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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인사업체는 주식이 없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여도 사업용 자산·부채·보증금·장비·재고·거래처·영업권이 문제
– 병원은 장비·보증금만이 아니라 지역·환자 기반·매출 흐름·배우자 기여까지 확인
– 영업권은 당연 인정 항목이 아님 — 매출·순이익·개인 역량 의존도·이전 가능성으로 판단
개인병원, 학원, 음식점, 카페, 소규모 제조업체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법인 주식이 없더라도 사업용 자산과 부채,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나 기계, 재고, 거래처, 권리금 또는 영업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사건에서는 의료장비와 임대차보증금만 보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운영되었는지, 환자 기반과 매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지, 배우자가 병원 개원 자금이나 대출 담보에 관여했는지, 배우자가 행정·회계·가사·육아를 맡아 의료인의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했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다만 영업권은 당연히 일정 금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실제 매출과 순이익, 장래 수익 가능성, 대표자의 개인 역량 의존도, 사업장의 이전 가능성, 동종 업계 거래 관행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경영하는 쪽이라면 사업체의 실제 부채와 향후 운영비, 세금 부담, 정산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혼인 중 사업이 성장한 경위와 본인의 기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이 사라지거나 옮겨질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상장주식은 등기부처럼 쉽게 확인되지 않고 주주명부 변경이 비교적 용이
– 분쟁을 예상해 가족·제3자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본안소송만으로는 늦음
– 존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주식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
비상장주식은 등기부처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주주명부, 주식 발행 현황, 정관, 주식양도 제한 규정, 주주 간 계약, 명의신탁 정황을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분쟁을 예상해 주식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소송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가압류 및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사례에서,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회사 주식 형태였고 해당 주식의 현금가치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를 진행했다고 소개합니다. 협의이혼 과정 중 법인 대표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주식 은닉과 처분을 사전에 막아 감정평가와 기여도 판단으로 이어간 사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분이 옮겨진 뒤에는 원상회복이나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분이 현재 누구 명의인지, 상대방이 최근 주식양도계약서나 주주명부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회사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는지, 배당이나 유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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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혼인 기간·이혼 사유만으로는 부족 — 설립 시점·지분 취득 경위·증자·투자를 순서대로
– 법인등기부·주주명부·정관·최근 3~5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세무신고서 준비
– 서류를 다 못 갖춰도 어떤 회사·누구 지분·언제 가치가 늘었는지부터 정리
법인 지분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이혼 사유만으로 사건을 읽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설립 시점, 배우자의 지분 취득 경위, 혼인 전후 지분 변화, 증자와 투자 유치, 배우자의 임원 보수와 배당, 회사 명의 부동산과 차량, 가지급금·가수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비용, 병원이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대출 담보 제공 경위까지 순서대로 맞추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정관, 최근 3~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세무신고서, 임원 보수 내역, 배당 내역, 투자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병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담보 제공 기록, 배우자와 회사 사이의 송금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완비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회사가 있고 누가 지분을 갖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가치가 크게 늘었는지, 상대방이 최근 처분을 시도하는지 정도는 먼저 정리해야 상담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은 공식 페이지에서 고액 재산분할,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부동산이 얽힌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과 자산 이동 내역, 특유재산 여부, 기여도, 양육권과 위자료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하고, 사건의 규모와 주요 쟁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한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대 재산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회사·개인의 경계·평가 방식·기준시점·감정 항목·보전 대상을 정함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총괄 — 재판실무편람·주석민법 저술, 비상장주식 가압류·재산분할 다수
– 가사 법리 + 회계·세무 시각이 함께 들어와야 하는 사건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많이 적어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경계를 나누고, 주식이나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세우고, 가치평가 방식과 기준시점을 정하며, 감정절차에서 어떤 항목을 보게 할지 결정하고, 보전처분이 필요한 지분과 계좌를 선별해야 합니다.
분할을 청구하는 의뢰인이라면 배우자 명의 주식의 평가 누락을 막아야 하고, 법인으로 이동한 자금과 개인 생활비 지출이 뒤섞인 부분을 밝혀야 하며, 사업 성장에 대한 본인의 기여가 가사와 육아에 머무르지 않고 담보 제공, 초기 자금 마련, 무급 노동, 회계·운영 지원으로 이어졌다면 그 경위를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영하는 의뢰인이라면 회사의 존속과 경영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정산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현금으로 정산할 것인지, 일부 현물분할이 불가피한지, 분할 지급과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 주식 매각이나 담보 대출이 투자계약 위반이나 경영권 변동 조항을 건드리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사 사건의 경험만으로 부족하고, 기업·세무·회계의 시각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강점은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과 상속 사건을 법관으로 다루었고, 법무법인 존재 내부 프로필 자료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가사·비송·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담당한 경력과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 이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 자료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맡은 비상장주식 가압류 및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사건,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40% 증액 사건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 개인사업체가 얽힌 이혼에서는 가사소송의 법리와 회계상 가치평가, 세금 부담, 지분 처분 제한, 경영권의 안정성이 함께 움직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자산 분쟁 경험도 이런 사건에서 재산 이동과 세무 쟁점을 함께 읽는 데 연결됩니다. 사건이 크고 복잡할수록 첫 상담에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지, 무엇을 먼저 묶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법인 지분·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고액 재산분할 상담 →
법무법인 존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법인 대표이거나 병원·학원·음식점·가족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라 회사 지분과 사업체 가치에 묶여 있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평가와 보전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는 내 것”이라고 말하거나,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않거나, 최근 지분을 가족 명의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와 회계상 확인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짧은 전화 상담만으로 회사 가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확인 가능한 법인 서류와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지분의 대상성, 평가방법, 기준시점, 보전처분 필요성, 정산금 지급 방식을 먼저 정리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습니다.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은 재산분할표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상대방의 기여와 방어 논리, 정산금의 지급 가능성, 경영권과 세금 부담이 함께 얽힙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크기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후 감정, 조정, 판결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회사가 법인인데, 그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인 명의의 부동산·예금 자체를 직접 이전받기는 어렵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반환채권, 배당·임원 보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것이니 못 받는다”는 말만 듣고 물러설 필요는 없고, 배우자의 법적 권리와 그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는데 어떻게 나누나요?
노종언 변호사 ▸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실제 거래사례, 투자계약상 기업가치, 감정 결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방법과 기준시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수십억까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평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를 지켜야 하는데 주식을 꼭 나눠줘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반드시 주식 자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을 보유한 채 평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우선 고려되지만, 2026년 5월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금 조달 가능성, 경영권 영향, 세금까지 살펴 분할 지급·담보 제공을 포함한 정산 방식을 설계합니다.
개인병원이나 학원처럼 주식이 없는 사업체도 나눠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네. 주식이 없어도 사업용 자산·부채, 임대차보증금, 장비, 거래처, 영업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순이익, 대표자 개인 역량 의존도, 사업장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업 성장 경위와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분을 가족 명의로 넘기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비상장주식은 주주명부 변경이 비교적 쉬워 소송 전 처분·은닉 위험이 큽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비상장주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이 이미 넘어간 뒤에는 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다툼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법원 판례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상간·이혼·가사·형사 복합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영업권 평가와 정산 방식 판단은 회사 가치, 지분 관계, 투자계약, 세금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전, 재판부가 보는 기준
· 이혼소송 준비,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정리
· 배우자 외도 후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먼저 정리해야 할 것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법인 지분 재산분할, 기준부터 다르게 봅니다
비상장주식·병원·영업권 평가와 정산 방식, 경영권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비상장주식 평가·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정산 방식·경영권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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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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