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이 끝나지는 않으며, 효력은 합의서에 적힌 대상과 당사자 범위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 사이의 고소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상속재산이나 부부재산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합의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출금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상대방은 가족 사이의 재산분쟁을 모두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지급받는 돈과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정리하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끝나리라 생각하셨다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까지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효력은 합의 내용과 당사자,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의 제목과 별개로 재산상 청구를 정리하는 약정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 없음’은 어느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뜻인가요?

문구 자체보다 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과 지급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새로 정해집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다만 채권 포기·채무 면제의 해석은 엄격하므로, 포괄 문구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서에 적힌 이의제기 금지 문구를 판단할 때는 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과 지급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특정 거래에 관한 손해를 정산한 것인지, 그 거래와 별개인 상속재산의 귀속까지 정한 것인지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도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합의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보면서,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는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서에 적힌 대로 권리관계가 새로 정해지되,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만 보고 상속분이나 재산분할까지 없어졌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합의서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법원에 합의의 범위를 설명하려면 최종 합의서와 함께 초안이 수정된 경위, 금액을 산정한 근거, 서명 전 주고받은 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중에는 “인출금만 정리한다”고 설명했는데 최종 문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모든 재산관계를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면, 서로 다른 내용이 남지 않도록 서명 전에 문구를 맞춰야 합니다.
합의금의 명목과 남겨 둘 청구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합의금에 반환·손해배상·상속 정산금이 섞여 있다면 각 금액이 무엇을 정리하는지 적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한다”보다 제외할 재산과 거래를 특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합의에 포함한 거래와 애초에 제외한 거래는 나중에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문제 된 돈의 반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함께 포함될 수 있고,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하나로 묶어 적으려면 각 금액이 어느 거래와 권리를 정리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돈을 이후 정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합의서에 적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합의 대상 계좌·거래 | 문제 된 거래의 계좌와 거래일, 인출액을 별지로 특정했는지 |
| 지급금의 명목과 금액 | 반환금·손해배상금·상속 정산금 중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 금액인지 |
| 합의에서 제외할 재산 |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부동산·지분을 특정해 제외했는지 |
| 계속 행사할 청구권 | 미확인 거래에 관한 반환·배상청구를 남겨 두었는지 |
가령 형제가 인출한 예금 중 확인된 거래만 합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거래일과 인출액을 별지에 적고, 그 거래에 관하여 어느 범위의 반환·배상청구를 종결하는지 본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의 분할을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면 그 부동산을 특정하여 이번 합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함께 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합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문구는 돈의 귀속과 당사자의 권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 거래에 관한 청구를 어떻게 남길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한다”는 표현만 두기보다 제외할 재산과 거래, 남겨 둘 청구를 식별할 수 있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대상에 포함한 거래를 두고 나중에 계산이 불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애초에 합의에서 제외한 거래에 관해 청구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사·상속 분쟁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합의서 한 장이 상속분과 재산분할에 어떻게 닿는지, 문서 전체를 놓고 읽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서명해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나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이지만(93다54736), 서명자 사이의 금전 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는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서에 적힌 권리자와 대조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만난 형제 두 사람이 합의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를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유효한 분할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명한 사람들 사이의 금전 약정까지 모두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정 거래에 관한 당사자 자신의 반환청구를 정리한 것인지, 자기 지분을 처분한 것인지, 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을 시도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합의 전의 청구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서에 적힌 권리자와 대조하고, 지급금이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처분하는 내용이 발견되면 합의의 당사자를 보완할지, 현재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위를 줄일지 정하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하는 상황은 형제 상속분쟁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배우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이혼 재산분할도 포기한 것인가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해소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015스451).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할 의도로 가액·기여도·분할방법까지 협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정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 사이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합의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이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까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에 가깝다는 뜻이므로, 이혼 전에 쓴 포기각서를 스스로 유효하다고 단정해 청구를 접으실 일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포기약정으로 인정되는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협의 경위가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 결론이 달랐던 예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만 논의한 채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나 분할방법을 정한 적이 없다면 그 협상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파트의 귀속과 대출 부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까지 함께 정했다면 형사합의 조항과 재산분할 조항을 구분하고, 어떤 방식의 이혼을 전제로 언제 효력이 생기는 약정인지를 조항에 분명히 적습니다.
가정 내 분쟁 전 영역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형사·이혼·상속·가족회사가 한 사건에서 얽혀 있다면 절차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가족회사 자금까지 포함한 합의라면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이 글은 합의서의 당사자와 청구 포기 범위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가지급금 인정에 따른 세액 계산이나 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합의 금액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주주나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상법 제169조).
개인 자격의 합의가 회사의 청구권까지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회사 지급액과 개인 지급액을 구분해야 재산분할금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도 주주나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에 돌아가야 할 돈을 가족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모든 피해가 회복됐다고 정하려면 그 사람이 회사의 권리를 정리하고 돈을 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 합의가 회사의 청구권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합의 당사자로 참여한다면 개인과 회사의 서명란을 구분하고, 회사 명의로 서명할 사람의 대표권과 이해충돌 여부, 필요한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도 회사가 받을 몫과 개인이 받을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야 회사 자금의 반환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분할금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권한 문제는 가족회사 주식 공동상속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가족회사 가지급금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회사가 고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장부상 가지급금 기재와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고인의 실제 채무가 입증되는지 다투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는 전액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해당 소송의 증거와 입증 정도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회사 가지급금 청구 방어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회사와 상속인이 당사자인 반환청구 소송이었지만, 합의안을 판단할 때에도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부에 적힌 금액을 전제로 채무인정이나 상속재산 정산을 요구한다면 실제 지급 경위와 반환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의서에서 그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이후 분쟁에서는 그 약정 자체가 청구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취소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지급 일정과 고소취소서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친고죄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잔금 미지급 시 고소취소 무효” 조항만으로 이미 발생한 효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고소취소서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됩니다.
| 사건 유형 |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 |
|---|---|
| 친고죄 |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반의사불벌죄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같은 내용이 준용되어 번복할 수 없습니다 |
| 그 밖의 사건 |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수사·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 등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그러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취소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고소취소의 효력을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을 마친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분할 지급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미지급금의 이행을 확보할 담보나 집행수단을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친족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1조는 이를 횡령·배임의 죄에 준용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피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취소의 효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실제로 확인된 피해 회복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를 기재하고,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보장을 전제로 다른 재산상 권리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가사·형사 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가족분쟁 절차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합의서 검토부터 고소취소 시점 협의까지,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관한 최종본과 같은 문서인지 확인하고 별지·초안·지급 내역을 보존합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고, 취소가 허용되는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이미 제출한 고소취소서·처벌불원서는 사적 합의와 나누어 판단합니다.
서명을 마쳤다면 먼저 상대방이 들고 있는 문서가 본인이 서명한 최종본과 같은지 맞춰 봅니다. 별지와 이전 초안, 금액 산정에 관한 대화, 실제 지급 내역도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이 합의서를 들어 상속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막고 있다면, 다툼의 시작은 그 청구가 애초에 합의 대상이었는지입니다.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다투던 사항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그 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재촉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서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취소서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 사적인 합의의 효력과 형사절차에서 이미 발생한 효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합의서 작성일뿐 아니라 실제 제출한 문서의 내용과 제출일도 알려 주셔야 남아 있는 대응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합의서와 진행 중인 사건을 함께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금액과 실제 돈의 귀속을 맞춰 봅니다.
합의문이 회사의 채권이나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정리하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의 설명이 이혼·상속 사건 서면과 어긋나면 그 이유를 밝혀 반영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로웨이브 인터뷰에서는 금융·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다 고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했으며, 공식 프로필에는 박수홍 씨 측 사건의 전 법률대리인 경력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족 재산분쟁의 합의안을 살필 때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금액과 실제 돈의 귀속을 맞춰 보고, 합의문이 회사의 채권이나 상속인의 권리까지 정리하는 내용인지도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에 관한 설명이 이혼·상속 사건에 제출한 주장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밝혀 합의 대상과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이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별 담당 변호사들이 관련 서면과 합의안을 함께 대조하여, 재산상 권리를 정리하는 조항이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상속부동산 임대료처럼 이미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방법은 상속부동산 임대료 정산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합의하고 싶은 부분과 계속 다투려는 부분을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합의서 전체와 별지, 수정 전 초안 | 합의 대상과 청구 포기 문구가 협상 중 어떻게 바뀌었는지 |
| 고소장과 최근 수사·재판 서류 | 문제 된 거래와 피해자, 현재 진행 단계가 무엇인지 |
| 계좌 거래내역과 지급금 계산서 | 누가 받을 돈인지, 이번 지급으로 어느 금액을 정산하는지 |
| 진행 중인 상속·이혼 사건 서면 | 형사합의에 포함하거나 제외해야 할 청구가 무엇인지 |
| 회사가 관련된 경우 법인등기와 위임·승인 서류 | 회사의 권리를 정리할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갖췄는지 |
| 이미 제출한 고소취소서·처벌불원서 | 제출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대응이 남아 있는지 |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와 함께 상속·이혼·회사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지, 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는지, 서명이나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예약 과정에서 요청하시면 상담 가능 일정과 담당 범위,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지급받을 금액이 어떤 권리를 정리하는 대가인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유지하려는 청구가 합의문에 정확하게 남도록 조력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이나 회사 지분까지 포함한 일괄 합의를 제안했다면 관련 문서의 전달 방법부터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에서 해당 민사청구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거래에 관한 배상청구를 포기했는지,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남겼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지 않았으면 제 서명도 효력이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과, 서명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까지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서명하신 문서에 본인의 개별 청구를 포기하거나 지분을 넘기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고소를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친고죄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했다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지급청구 등 별도의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Q.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가액과 기여도, 분할방법까지 협의한 결과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쉽사리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Q. 가족회사 돈 문제인데 대표인 형제와 개인적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 자격의 합의만으로 회사의 청구권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하는지, 서명자에게 대표권과 승인 절차가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형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839조의2·제101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상법 제169조(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형사소송법 제232조(법률 제21241호, 2026. 7. 1. 시행) / 형법 제328조·제361조(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제328조는 법률 제21307호로 2025. 12. 31. 개정)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구체적인 합의의 효력은 문서 전체와 체결 경위,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블로그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합의서와 진행 중인 사건, 함께 대조합니다
합의 대상과 지급금의 명목, 남겨 둘 청구를 상속·이혼·회사 사건 서면과 맞춰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형사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와 상속·재산분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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