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형제 사이의 별도 부동산, 폭행 사건은 같은 가족분쟁에서 생겼더라도 청구의 근거와 관할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판단하되, 부동산 처분과 증거 소실 가능성은 하나의 일정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족의 분쟁인데 절차가 셋으로 나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 하나에 모든 사정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가정법원, 내 명의였던 부동산은 민사, 폭행은 형사입니다.
세 사건에서 주장할 사실과 확보할 기록이 각각 다릅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두 자녀 사이에서 수억 원대 부동산과 주차장 사업의 귀속을 두고 다툼이 시작된 상담이 있었습니다. 둘째 자녀는 부친의 생활과 사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남은 재산 전부를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첫째 자녀에게는 이와 별도로 과거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 사정 때문에 둘째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둘째의 교제 상대방이 첫째를 폭행하여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하나에 모든 사정을 집어넣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친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다루지만, 첫째가 원래 보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등기의 원인과 명의이전 경위에 따라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장례식장 폭행은 수사기관과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게 되므로 세 사건에서 주장할 사실과 확보해야 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 한 가족에서 생긴 세 문제 | 어디서 다투고 무엇을 확인하나 |
|---|---|
| 부친 재산의 분할 |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인·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 |
| 첫째 명의였던 부동산 | 민사 — 명의이전 경위와 등기원인, 명의신탁 유형, 처분금지가처분 |
| 장례식장 폭행 | 수사기관·형사절차 — 폭행 여부와 상해, 합의서의 효력 범위 |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 재산 규모와 사업 형태 등 일부 사실을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형제가 “아버지를 내가 돌봤으니 재산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기여분은 부양·기여의 사실이 아니라 기간·방법·비용·재산 증가와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 —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친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이 두 자녀뿐이며 유언, 상속포기, 상속결격·상속권 상실과 같은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에서 시작합니다. 현행 📘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최종 결과가 정확히 절반씩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특정 자녀가 상당한 기간 부친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친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 또는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기간과 방법, 부담한 비용, 재산 증가와의 관계, 다른 상속인과 비교한 정도 등을 살펴 기여분을 정합니다.
둘째가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아버지와 가까이 살았다”, “사업을 도왔다”는 주장만으로 전부 취득하는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친의 주차장 운영을 실제로 맡았다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별도의 급여나 사업수익을 받았는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는지, 시설비나 관리비를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는지처럼 기여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 기준이 더욱 분명합니다. 어머니를 10년 이상 부양하고 간병·부동산 관리를 해 온 장남의 사건에서는 항고심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된 4,400만 원이 실제로 반환된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를 밝혀내어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약 30년에 걸친 부양과 병원 간병, 생활비·의료비 부담 등이 확인되어 두 자녀에게 합계 7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례는 “부모를 돌봤다”는 같은 표현 아래에서도 법원의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둘째의 요구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기보다, 부친의 생활과 사업에서 둘째가 맡았던 역할을 실제 비용 부담과 근무 형태, 받은 보상까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법률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생전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둘째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특별수익이니 전부 공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증여의 이유와 당시 부양·사업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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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할 — 한 사람이 단독 취득하고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상속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망 후 발생한 수익은 운영한 사람이 당연히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각각의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맞춰 지분으로 쪼개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사업용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도 가능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형태의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먼저 누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볼 일이 아닙니다. 부친이 개인사업자로 직접 운영했다면 부지와 건물, 임대차보증금, 주차설비, 미수금과 운영상 채무, 계약상 권리, 양도 가능한 영업상의 가치 등이 각각 어떤 법률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고·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망 후 승계 절차는 해당 행정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을 통해 운영했다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예금, 주차설비가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친이 보유했던 회사 주식이나 지분이 상속 대상이 되므로 주주명부와 정관, 재무제표, 부친의 지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둘째가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아왔다면 사망 당시 존재하던 사업재산과 사망 이후 발생한 수익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운영한 사람이 수익 전부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차장을 둘째가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부동산과 영업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현실적인지,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사망 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정산할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안이 구체화됩니다.
첫째가 원래 소유했던 부동산이 둘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친에게서 나온 재산이 아니라면 상속재산도 특별수익도 아닙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결론이 다릅니다.
제3자가 등기를 믿고 권리를 취득하면 보호받습니다 — 처분 움직임이 있다면 보전수단을 함께 봅니다.
부친에게서 나온 재산이 아니라 첫째가 원래 보유했던 부동산이라면, 둘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이 되거나 둘째가 부친에게 받은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 사이에 어떤 약정으로 명의를 이전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가 이미 자기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둘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 해 두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신에게 남기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유형에서는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 부동산을 살 때부터 둘째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등장했고 매도인이 두 자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명의신탁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둘째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첫째에게는 제공한 매수자금의 반환 문제가 남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내 돈으로 산 집이다”라는 설명만으로 청구를 정하면 안 됩니다. 최초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였는지, 첫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는지, 둘째에게 넘길 때 등기원인이 매매·증여 중 무엇으로 기재되었는지, 취득대금과 대출금·세금·임대수익은 누가 부담하고 수령했는지, 둘째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인정한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번 상담처럼 명의이전 배경에 ‘채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변호사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실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 부동산실명법상의 제재,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27조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명의가 둘째에게 있는 동안 매각이나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무효는 일정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를 물권자로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청구의 형태를 정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수단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폭행이 둘째의 상속분에도 영향을 주나요?

가해자가 둘째의 교제 상대방이라면 상속분이 줄어들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서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합의서와 상속 협의는 서로 다른 문서로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에서는 폭행한 사람이 둘째의 교제 상대방이고 피해자가 첫째이므로, 이 사건 때문에 둘째의 상속분이 줄어들거나 상속결격이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민법 제1004조의2는 일정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사망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됩니다. 이번 상담의 장례식장 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발생 시점이 모두 이러한 요건과 다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밀치거나 때린 정도라면 📘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신체 손상이 발생하여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문구와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직후에는 장례식장에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과 치료 기록, 112 신고 내역, 목격자의 연락처, 이후 오간 문자와 전화, 파손된 물품이 있다면 그 상태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관련 문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받아내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의 넓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가족 간 재산분쟁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속 협의와 형사합의를 서로 다른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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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어떤 순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속인과 상속분 확정 → 상속재산 범위 → 특별수익·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
민법 제1013조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분할 방법까지 정합니다.
별도 부동산은 민사 법률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상담 내용만을 전제로 할 때 가정법원은 먼저 부친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분을 확정한 다음, 부친 명의로 남은 부동산과 사업 관련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둘째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반영하여 두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인정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분할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부친과 오래 함께 살았거나 주차장을 운영했다면 그 사실은 기여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급여와 영업수익을 이미 충분히 받았거나 부친의 재산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무보수로 운영을 맡고 자신의 돈으로 부친의 사업비용이나 채무를 부담해 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이 이를 상당한 기여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 명의로 이전해 둔 별도 부동산은 부친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아니라는 전제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둘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하기보다 별도의 민사법률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자매가 모든 재산분쟁을 한 번의 조정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다면 상속재산의 귀속과 별도 부동산 반환, 정산금을 포괄적인 합의안에 반영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주차장과 부동산을 한 사람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다면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분할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능력이 부족하고 공동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다른 분할안이나 매각을 통한 정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을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해두어야 하나요?

세 절차의 시작 시점이 달라도 확인 작업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등기부를 지금 발급해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겼는지 봅니다.
CCTV와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절차의 시작 시점이 서로 달라도 확인 작업은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부친의 가족관계와 유언 존재 여부, 부동산과 금융재산, 대출·보증금 등 채무를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를 잡아야 하며, 주차장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사업인지와 현재 매출을 누가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첫째의 별도 부동산은 현재 등기부를 발급하여 매매예약, 근저당,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최초 취득계약부터 둘째 명의로 넘어간 시점까지의 계약서와 계좌 흐름, 세금 부담, 반환 약속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매각을 준비하거나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폭행에 대해서는 CCTV가 지워지고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영상 보존, 치료 기록, 신고 내역과 목격자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상속 협의서나 형사합의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고, 어느 권리까지 정리되는 문서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다르게 보나요?

상속재산분할 사건만 수행해서는 의뢰인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유형입니다.
가사·민사·형사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상속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묶어 관리합니다.
이번 상담은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재산분할 사건만 따로 수행해서는 의뢰인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부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가사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첫째 명의였던 부동산은 민사법상 소유권과 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해야 하고,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별도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 관한 법률 칼럼을 집필하고 있으며, MBC의 상속분쟁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법률 자문을 한 이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에서 근무한 뒤 가족 간 상속·재산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일보와의 상속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장기간 누적된 부양의 편차와 가족 내 재산 문제가 상속 과정에서 분쟁으로 드러나는 현실과 가족의 권리에 책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사건에 필요한 이유는 대표변호사의 경력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둘째의 기여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동시에 첫째의 별도 부동산을 상속재산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고, 형사합의가 민사와 상속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묶어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민·형사 업무 영역 역시 상속재산분할 이후의 소유권 분쟁, 가족 간 금전·증여와 부동산 명의 문제, 가족 간 동업·주주 분쟁처럼 가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재산분쟁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협업 방식이 상속팀의 주장과 민사·형사 사건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상속·명의신탁·형사가 함께 걸린 가족 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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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와 기록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상속 부분에는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 부친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계좌와 대출 내역, 주차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세금신고·매출 내역을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
· 부친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계좌와 대출 내역
· 주차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세금신고와 매출 내역
· 부친과 둘째가 함께 거주한 기간, 병원 동행과 간병 기록
· 둘째의 사업 운영 기간, 급여나 수익 배분, 둘째가 부담한 비용
둘째가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미리 확인해야 실제 재판에서 어떤 주장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매매계약서, 과거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 둘째에게 명의를 이전할 때 작성한 계약서
· 매수대금과 대출금·취득세·재산세의 부담 내역
·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입금된 계좌, 반환을 약속한 문자·카카오톡·녹음
· 경찰 사건번호, 112 신고 기록,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당시 사진
· CCTV가 설치된 위치와 보존 요청 사실,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
이미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 요구, 위임장, 형사합의서 초안이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 상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한 장의 표현이 이후 어느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
부친의 사망 시점과 상속인, 유언 존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별도 부동산은 원래 첫째 명의였는지, 처음부터 둘째 명의였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명의이전 당시 채무 상태까지 봐야 첫째에게 생길 위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부친이 언제 사망했고 당시 상속인은 정확히 누구였는지, 부친에게 유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부친의 부동산과 주차장 관련 권리·채무가 현재 누구 명의로 남아 있는지, 둘째가 사망 후 사업수익을 단독으로 관리했는지, 부친이 생전에 두 자녀에게 각각 이전한 재산이 있었는지, 둘째가 주장하는 부양·사업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첫째의 별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래 첫째 명의였던 재산을 나중에 둘째에게 넘긴 것인지, 처음부터 둘째 명의로 매수한 것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명의이전 당시 채무가 어느 단계에 있었고 실제 채권자와 강제집행 가능성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반환청구뿐 아니라 첫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위험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뒤에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동산 소유권 회복 사건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제기할지,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폭행 사건의 합의 여부를 언제 판단할지, 전체 분쟁을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눌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로 분할을 완성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사업을 오래 운영했다면 주차장과 부동산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업 운영 사실은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사실 하나로 전부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영기간, 실제 업무, 급여·사업수익을 받은 정도, 비용과 채무 부담, 부친 재산의 유지·증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재산을 단독 취득한다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인 첫째의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부동산이 부친의 소유였던 적이 없고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명의만 이전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과는 구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명의신탁 유형인지, 실제 증여나 매매가 있었는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 금전반환 등 별도 민사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가 상속부동산을 몰래 팔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까지 둘째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속분이나 개별 재산의 지분 처분과 제3자의 권리 취득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도록 민법 제1015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각이나 담보설정 움직임이 있다면 현재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폭행 가해자와 합의하면 상속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폭행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 자체가 두 자녀의 상속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가 상속분쟁이나 손해배상 등 다른 민사상 권리까지 포괄하도록 작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의 범위를 상속 협의와 구분하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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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별도 부동산, 형사사건이 함께 걸린 분쟁에서는 각 절차의 근거와 관할을 먼저 나눈 뒤, 어느 절차를 먼저 제기할지와 지금 확보해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가족 간 재산분쟁과 파생 형사사건 수행
· 법률 기준일: 2026-08-13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와 재산 규모, 사업 형태 등 일부 사실을 변경해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의이전의 경위와 기여의 내용, 문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형제 상속분쟁
상속·명의신탁·형사를 한 사건 안에서 정리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제기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재산분할과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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