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 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

형제 명의 계좌의 돈, 누구의 재산인가 —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연속상속 분쟁, 자금 출처·관리자·인출자·최종 사용처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에서는 두 분의 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한 뒤, 형제 명의 계좌마다 자금 출처·관리자·인출자·최종 사용처를 연결해야 상속재산인지 생전증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 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

부모님이 같은 해 돌아가셨다면 — 형제 명의 통장에 든 수억 원, 과연 누구 재산일까. 연속상속·생전증여·기여분·유언 다툼 해결법.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카드뉴스 표지

※ 연속상속·생전증여·기여분·유언·상속세가 함께 문제된 사건의 확인 순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한눈에 보기
– 부친과 모친의 상속관계를 별도로 계산한 뒤 형제 명의 계좌를 따져야 함
– 계좌마다 자금 출처·관리 방식·최종 사용처를 연결
– 상속재산·증여·대여·보관금·부양비 가운데 어느 항목인지 판단

부모가 같은 해 차례로 사망한 사건에서는 부친과 모친의 상속관계를 별도로 계산하고, 형제 명의로 옮겨진 돈마다 자금 출처와 관리 방식, 최종 사용처를 연결해야 상속재산·증여·대여·보관금·부양비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뒤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한 자녀는 오랜 기간 부모의 통장과 부동산을 관리했으며, 다른 자녀들의 명의로도 수억 원대 예금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대가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별도의 유언 효력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먼저 사망한 부모의 일부 금융거래만 확인되어 있었고, 나중에 사망한 부모의 계좌와 형제 명의 계좌 사이의 이동 내역은 충분히 대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쟁점만 가져오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족 구성, 시기, 금액, 재판 진행 상황과 자금 이동 경위를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하면 무엇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부모 연속 사망, 계산부터 다릅니다 — 같은 해 돌아가셨으니 상속분은 한 번만 계산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상속은 각각 개시됩니다. 1차 상속은 먼저 사망한 부모 재산 분할, 2차 상속은 나중 사망한 부모의 고유재산에 상속분을 더해 분할. 두 번의 상속관계를 따로 나눠 계산해야 유언·채무·상속세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사망할 때마다 별도의 상속이 개시 — 두 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계산하지 않음
– 생존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분은 고유재산과 합쳐 두 번째 상속의 대상
– 같은 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지는 않음

상속은 부모 두 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시점에 한 차례 상속이 개시되고, 모친이 나중에 사망했다면 그 시점에 다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고, 생존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분은 배우자의 고유재산과 함께 두 번째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인정합니다.

모든 자녀가 두 분 사이의 공통 자녀이고 중간에 유언, 채무, 증여, 상속포기나 재산처분 같은 변수가 없다면 계산 결과상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같은 비율로 귀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분은 배우자의 고유재산과 합쳐져 두 번째 상속세 신고, 유언, 채무 부담과 생전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중간 계산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순서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두 분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 당시의 주소와 의료기록

각 상속세 신고서

협의분할서

상속등기 내역

두 사람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했고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사망 추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같은 해에 사망했다거나 사망일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제 명의 계좌의 돈은 부모 상속재산인가요?

형제 명의 계좌는 무조건 상속재산일까 — 부모님 돈이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금 출처,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둘째 관리 주체, 통장과 비밀번호를 누가 쥐고 있었는가. 셋째 실제 사용, 이자와 원금을 누구를 위해 썼는가. 넷째 인출 권한, 명의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가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부모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인지 증여인지 바로 정할 수 없음
– 자금 출처·개설과 관리·이자와 원금 사용·인출 권한·부모의 생전 설명을 이어서 확인
– 계좌마다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표가 필요

형제 명의 계좌에 부모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라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01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

02

계좌를 누가 개설하고 통장·인감·비밀번호를 관리했는지

03

이자와 원금을 누가 사용했는지

04

명의자가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는지

05

부모가 생전에 그 돈을 누구의 재산으로 설명했는지

모친이 자신의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두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사용했다면, 자녀 이름을 빌려 관리한 계좌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인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맡겼고 실제로 주택 구입이나 사업 운영에 사용했다면 생전 증여나 대여금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계좌마다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거래표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자금 원천계좌 명의관리·인출한 사람최종 사용처확인할 법적 성격
모친모친 예금 만기금자녀 A모친이 통장 보관다시 모친 계좌로 이동모친 상속재산·명의차용 계좌
부친부친 예금재산관리 자녀재산관리 자녀병원비·생활비·현금 인출정당한 관리비용·사용처 불명 인출
모친부동산 매각대금자녀 B자녀 B주택 취득증여·대여·특별수익
부친임대수익자녀 C자녀 C개인계좌 잔존보관금·정산금·반환청구 가능성

이 표를 작성하면 같은 형제 명의 계좌라도 부모의 재산을 보관한 계좌인지, 생전에 처분권까지 이전한 증여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인지, 부모를 위해 지출한 관리비용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부모 생전에 관리자가 임의로 인출한 돈이라면 부모가 그 사람에게 가졌던 반환청구권이 상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망 후 공동상속재산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별도의 반환 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금전청구가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 안에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금·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상속회복청구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예금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나누나요?

명의는 형제, 실질은 부모님인가 — 거래 내역 분석으로 밝혀지는 네 가지 성격. 명의차용 계좌는 부모님이 관리하며 사용했다면 상속재산, 생전증여나 대여는 명의자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특별수익 또는 반환 대상, 부양·관리비는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이라면 정당한 관리비용, 사용처 불명 인출은 관리자가 임의로 뺀 돈으로 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예금채권처럼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승계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님
– 거액의 생전증여나 상당한 기여분이 있어 현저한 불공평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포함 가능

부동산과 예금은 상속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처럼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거액의 생전증여를 받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현저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친 예금이 얼마였는가”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예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01

사망 당시 남아 있던 금액

02

사망 전 인출되어 반환청구권으로 남은 금액

03

이미 자녀에게 귀속된 증여

04

형제 명의로 보관된 자금

05

각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된 예금채권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돈이라도 분할심판에서 다툴 항목과
별도 민사로 청구할 항목을 먼저 나눕니다
내 사건의 청구 절차 진단받기 →

형제에게 이전된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 특별수익으로 인정돼도 그 돈이 상속재산 계좌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미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반영
– 생활비·교육비·혼수·사업자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도 아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상속재산 계좌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미 상속분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쪽은 어느 날짜에, 누구의 계좌에서, 어느 상속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일, 취득자금과 증여세 신고, 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현금이라면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반환 약정, 사용처와 이후 변제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 혼수나 사업자금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 가족의 생활수준, 지급 목적과 금액, 다른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부칙상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오래전에 부모가 사망한 사건에 현행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되고 상속개시 당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오래 관리했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재산을 관리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까 — 통장 보관에 병원비 지출을 더한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지출한 것은 단순 관리 업무일 뿐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자녀 본인의 재산을 직접 지출했거나,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간병과 부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통장을 보관하고 세금·병원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음
– 부모의 돈으로 지급한 것과 자녀 자신의 재산을 부담한 것은 구별
– 거액의 인출이 함께 발견되면 기여분과 반환 문제가 같은 거래내역을 두고 맞붙음

부모의 통장을 보관하고 세금과 병원비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가 있었을 때 문제됩니다.

부모의 돈으로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자녀 자신의 재산을 부담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임대료를 받아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부모에게 전달한 경우와 임대수익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다음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동거 및 간병 기간

자녀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으로 인해 포기한 경제활동

부동산이나 사업체 관리로 재산가치가 유지된 경위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정도

대법원도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려면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인지, 비용 부담과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과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산을 관리했던 상속인에게 거액의 인출이 함께 발견되면 기여분과 반환 문제는 같은 거래내역을 두고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다투게 됩니다. 관리자는 부모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거래별로 설명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인출과 개인적으로 귀속된 재산을 구별해 주장해야 합니다.

유언 효력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른 쟁점도 끝나나요?

유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더라도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계좌, 생전증여, 기여분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언 사건 판결문과 전체 금융거래를 대조해 남은 상속재산 쟁점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유언 소송에서 졌다고 계좌 귀속·특별수익·기여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판결 주문과 청구원인으로 무엇이 심판 대상이었는지 먼저 확인
– 사건 인계 시 유언 사건의 소장·답변서·증거목록·판결문까지 함께 받을 것

유언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형제 명의 계좌의 귀속, 특별수익, 기여분과 재산관리 과정의 인출까지 함께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 주문과 청구원인을 통해 어떤 유언의 효력이 심판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쟁점이었는지, 유언 방식의 흠결이나 위조가 문제되었는지, 청구기간 또는 당사자 적격 같은 절차상 이유로 결론이 났는지에 따라 후속 사건에서 갖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그 유언을 전제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계좌의 실질 귀속과 별도의 생전증여, 유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 기여분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기록뿐 아니라 유언 사건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녹취록과 판결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미 법원이 인정한 사실, 상대방이 자인한 내용, 증거가 부족해 배척된 주장과 새로 밝힐 수 있는 거래를 구별해야 같은 주장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NE-FIRM SYSTE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속재산분할·유언 효력·기여분·형사 절차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맞춥니다
가사·민사·형사 함께 검토받기 →

사망 전 5년 이상의 금융거래도 확인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5년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제한은 없음
– 다만 법원이 모든 금융기관·모든 기간을 대신 찾아주지도 않음 — 기관·명의자·기간·입증사실을 특정
– 오래된 거래는 보존 상태에 따라 전표나 수표 정보가 없을 수 있음

법률상 사망 전 5년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기간의 거래를 대신 찾아주는 절차도 아니므로, 금융기관과 명의자, 계좌, 조회 기간, 필요한 항목과 입증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에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위한 정식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자녀가 부친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망 전 7년이라면, 그 시점부터 조회해야 할 이유를 진료기록과 위임 경위, 기존 회신에서 발견된 거액 인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친 계좌에서 형제 명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사건은 최초 출금일을 기준으로 원계좌와 중간계좌, 수표 지급계좌와 최종 입금계좌를 순서대로 특정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오래된 거래는 금융기관의 보존 상태에 따라 일부 전표나 수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번에 광범위한 조회를 신청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거래를 기초로 후속 계좌를 좁혀 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사건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인출 내역을 확보하고, 수표 전표의 필적과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특정 상속인의 자금 개입 정황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주장과 상속세 신고가 충돌할 수 있나요?

소송 내용과 상속세 신고가 다르면 위험합니다 — 법원에는 부모님 재산이니 나누자고 하면서 세무서에는 이미 형제가 받은 증여라고 신고하면, 주장이 충돌해 양쪽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민사 소송과 세무 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하나의 자금 거래표를 기준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과 세법의 과세 기준은 목적과 조문이 다름
– 법원에는 상속재산, 세무서에는 이미 증여라고 하면 설명이 충돌
– 수정신고·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기간과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

가정법원이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과 세법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목적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는 “이미 자녀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신고했다면 설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제 명의 계좌를 모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기존 상속세 신고에서 해당 예금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녀에게 처분권까지 넘긴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증여 시기와 증여세 신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친 사건에서 누락재산이 발견되어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문제되고, 과다 신고했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재판의 확정으로 상속재산의 귀속과 가액이 달라졌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부모에게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연이어 부과되는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요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상속재산분할과 반환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수정신고·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세액을 줄인다는 결론을 미리 정하고 민사상 주장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현재 확보된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법원에 제출할 설명과 과세관청에 제출할 신고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세무사가 같은 거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 문의 및 준비 서류 — 복잡한 연속상속과 형제 간 계좌 분쟁을 정밀한 자금 추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은 첫째 부모님 사망 관련 서류인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둘째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인 소장·판결문·상속세 신고서, 셋째 날짜별 자금 흐름 정리표와 부양 기록. 법무법인 존재 상담 문의 02-2055-388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한눈에 보기
– 서류를 양으로 모으기보다 네 묶음으로 나누어 전달
– 자금 흐름은 받은 순서대로 쌓지 말고 출금일 기준 하나의 표
– 변호사는 부친 재산표와 모친 재산표를 따로 만든 뒤 거래별로 분류

이 사건과 같이 부모 두 분의 상속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서류를 양으로 모으기보다 아래 네 묶음으로 나누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FOUR DOCUMENT SETS
01

두 분의 상속관계 — 부친과 모친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각 상속세 신고서, 협의분할서와 상속등기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02

기존 재판기록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사건, 유언 효력 소송의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판결문을 사건별로 나눕니다.

03

자금 흐름 — 부모와 형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은 순서대로 쌓아 두기보다, 부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계좌·금액·적요·최종 사용처를 하나의 표에 옮깁니다.

04

부양과 재산관리 기록 — 건강 악화 시점, 재산관리 개시일,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주체, 임대수익과 세금 납부, 현금 인출과 사용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부친 재산표와 모친 재산표를 따로 만들고, 각 거래를 상속재산, 생전 증여, 대여금, 보관금, 부양·치료비, 재산관리 지출, 사용처 불명 인출로 분류한 뒤 어느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인계받나요?

16억 3,000만 원 특별수익을 4억 8,000만 원으로 바로잡은 사례 — 공동상속인 7명 항고심 실제 사례입니다. 1심에서 16억 3,000만 원으로 계산된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과세정보와 금융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대조해 4억 8,000만 원의 중복 산정을 찾아냈고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기존 대리인이 금융조회를 몇 건 신청했는지보다 두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
– 공개 사례 — 1심 특별수익 약 16억 3,000만 원에서 약 4억 8,000만 원의 중복 산정을 밝혀 항고심에서 재산정
– 주장을 늘리기보다 기존 기록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 다시 계산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인계받을 때에는 기존 대리인이 금융조회를 몇 건 신청했는지보다, 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지와 각 거래가 어떤 주장에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과 고액 자산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간 자금 이동과 회사·금융 문제가 상속·민사·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프로필도 두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금융·가족분쟁 경험을 사건별 전담팀 안에서 연결하는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공동상속인 7명의 항고심 사례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약 16억 3,000만 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을 다시 맞춰 보면서 약 4억 8,000만 원의 중복 산정 부분을 밝혀냈고, 항고심에서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늘린 결과라기보다 기존 기록에 들어 있던 숫자가 서로 맞는지 다시 계산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 두 분의 사망, 형제 명의 계좌, 재산관리, 기여분과 유언 사건이 겹친 사안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친과 모친의 상속분을 따로 계산하고, 각 계좌의 돈이 만들어진 곳과 관리된 방식, 최종적으로 귀속된 곳을 연결한 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받을 항목과 별도 민사청구가 필요한 항목, 세무 신고를 바로잡아야 할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 원고에서도 특별수익의 중복 계산과 자금 성격을 거래별로 다시 대조하는 방식을 주요 수행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INHERITANCE LITIGATION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연속상속·계좌 귀속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자료 기준으로 상담하기 →

상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게 되나요?

판사 출신과 금융 전문 변호사의 정밀 분석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이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전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가족 간 자금 이동과 복잡한 금융·가사 분쟁을 다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첫 상담에서 사망 순서·상속세 신고서·진행 중인 청구·기존 회신·이동 날짜부터 확인
– 그다음 조회 범위와 각 계좌의 법적 성격, 기여분과 사용처 불명 인출의 구별을 정함
– 기존 주장과 신고를 바꿔야 한다면 이유와 소송·세무상 영향을 먼저 설명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사건의 첫 상담에서는 두 분의 정확한 사망 순서와 각 상속세 신고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청구 내용, 기존 금융조회 회신, 형제 명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아래 사항을 정합니다.

CONSULTATION AGENDA
01

어느 금융기관을 어느 기간까지 조회해야 하는지

02

형제 명의 계좌를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03

생전 증여 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04

재산관리 자녀의 기여분 주장과 사용처 불명 인출을 어떻게 구별할지

05

유언 사건의 판단이 현재 심판에 미치는 범위

이미 법원에 제출된 주장과 상속세 신고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면,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소송·세무상 영향을 먼저 설명한 뒤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어야 추가 금융거래 조회도 필요한 계좌와 기간을 특정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한 설명과 세무 신고 사이의 충돌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하면 상속분을 한 번만 계산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사망할 때마다 별도의 상속이 개시되므로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생존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분을 계산한 뒤, 나중에 사망한 부모의 고유재산과 합쳐 두 번째 상속을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가 공통 자녀라 최종 비율이 같아지는 경우에도 유언, 채무, 세금과 생전 처분 때문에 중간 계산은 필요합니다.

형제 명의 계좌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가 있고 명의자, 금융기관, 기간과 확인 목적을 특정할 수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형제의 모든 금융거래가 포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명의 계좌는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계좌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속 관리하고 사용했다면 부모의 재산을 보관한 계좌일 수 있고, 명의자에게 처분권과 경제적 이익을 넘겼다면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대여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한 형제가 기여분과 관리비용을 모두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활동이 이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돈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자녀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금액, 임대수익을 관리하며 제공한 노동, 별도로 받은 보수나 증여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유언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속재산분할 사건도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었다면 그 유언을 전제로 판단해야 할 수 있으나, 유언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계좌의 소유관계, 생전 증여, 기여분과 별도 반환청구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 확정 여부, 증거목록을 확인해 영향을 받는 쟁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형제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와 생전 증여 여부가 상속재산분할 주장과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함께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법률 검토와 세무 검토를 같은 거래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과 과세관청에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제출하면 양쪽 절차에서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회신을 많이 받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각 사망 시점의 상속관계를 따로 세우는 것이 먼저
– 돈이 나온 계좌와 명의가 바뀐 계좌, 실제로 관리하고 사용한 사람을 연결
– 그 거래가 어느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야 절차가 정해짐

부모 두 분의 상속이 짧은 기간 안에 이어지고 여러 형제의 명의로 재산이 흩어진 사건은 금융거래 회신을 많이 받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사망 시점의 상속관계를 따로 세우고, 돈이 나온 계좌와 명의가 바뀐 계좌, 실제로 관리하고 사용한 사람을 연결한 뒤 그 거래가 어느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효력, 가족회사 지분과 상속세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현재 소송기록과 금융거래, 과세 신고를 함께 대조하고, 의뢰인이 어느 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사망 관련 서류

진행 중인 사건의 전체 기록

기존 금융조회 회신

상속세 신고서와 계좌별 거래표

📖 참고 법령·판례 — 민법상 상속개시·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동시사망 추정 · 가분채권의 분할 승계와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대법원 판시 · 민법상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및 부칙 적용 범위 · 기여분의 특별부양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시 · 가사소송법상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및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최종 업데이트: 2026-07-28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쟁점만 가져오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족 구성, 시기, 금액, 재판 진행 상황과 자금 이동 경위를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시는 확인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아버지가 장남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 해외 거주 중 치매 부모 재산이 처분됐다면 —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 공정증서 유언 3개월 뒤 중증 치매 진단, 유언무효는 어떻게 입증하나

LAW FIRM JONJAE · 연속상속·계좌 귀속

두 분의 상속을 따로 세우고 시작합니다

계좌마다 자금 출처·관리자·인출자·최종 사용처를 연결해 청구 절차를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기존 기록과 금융거래 회신부터 다시 대조해 남은 기일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