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치매 부모 재산이 처분됐다면 —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해외에서 뒤늦게 안 부모 재산 처분 — 치매 상태의 매매·위임장·매각대금, 상속분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것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치매 상태의 부모 명의 재산이 처분된 사건에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매매의 효력, 위임 여부, 대금의 최종 귀속과 국내외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올바른 피고와 청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치매 부모 재산이 처분됐다면 —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해외에서 뒤늦게 안 부모님 재산 처분 — 치매 부모 부동산, 상속분 계산부터 하면 늦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국제상속 카드뉴스 표지

※ 실제 상담에서 쟁점만 가져왔으며, 지역·국가·시기·금액·가족관계와 사건의 세부 경위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한눈에 보기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하면 회복해야 할 재산과 청구 상대방을 놓칠 수 있음
– 처분이 생전인지 사망 후인지, 부모가 계약의 결과를 이해했는지,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확인
– 매매무효·등기말소·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형사절차 중 필요한 청구를 먼저 정해야 함

해외에 거주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인지능력을 상당 부분 잃은 시기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처분된 사실까지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부모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 당시 부모는 다른 국가에 있었거나 병원과 요양시설을 오가고 있었고, 매매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낮으며, 매각대금도 부모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하면 실제로 회복해야 할 재산과 청구 상대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모 생전에 이루어졌는지 사망 후에 이루어졌는지, 부모가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가족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매수인이 누구와 가격을 협의했고 대금은 어디에 지급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매매무효, 등기말소,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과 형사절차 가운데 필요한 청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이 뒤늦게 팔렸다면 — 첫째 해외 거주 중 부모님 사망 뒤 인지저하 시기 부동산 매도 사실을 발견했다면, 둘째 남은 재산으로 내 몫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셋째 처분 시점과 계약 과정, 돈의 흐름에 따라 되찾을 대상과 소송 상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되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계약이 무효일까 — 핵심은 의사능력입니다. 진단서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은 계약 당시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이며,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입원 및 요양 기록, 거래 정황을 연표로 정리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계약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음
– 법원은 계약 당시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봄
– 후견 개시 여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계약일의 의사능력을 대신하지 않음

치매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해당 거래의 내용과 난이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소유권을 잃고 상당한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거래에서는 매도한다는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목적물과 가격, 대금 지급 방식, 등기 이전의 효과와 향후 재산 상태까지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해 온 이 기준은 2026년 공개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에서도 적용되었고, 법원은 당사자의 지적 능력과 사회성숙도, 거래 경험, 가격과 계약 과정, 후견 개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사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하급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기억하는 “그때 치매가 심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을 중심으로 전후 수개월 또는 필요한 경우 수년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약 처방과 입원·요양 기록을 확보하고, 계약 당시 부모가 어디에 있었는지, 계약 내용을 누구에게 설명받았는지, 가격 협상과 잔금 지급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하나의 연표 안에 놓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매매 이후에 개시되었다면 그 결정만으로 과거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 판단능력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계약일에 가까운 의료기록과 실제 거래 과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부모가 계약 장소에 없었다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인가요?

부모님이 계약 장소에 없었다면 — 민사상으로는 대리권 없는 가족이 계약했다면 무권대리와 추인 여부가 쟁점이고, 형사상으로는 동의 없는 서명·도장 사용은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나중에 동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가능
– 대리권이 없었다면 무권대리, 부모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
– 대법원 — 범죄가 성립한 뒤의 동의나 추인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부모가 계약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리인을 통해 체결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가족에게 매매 목적물과 가격 범위, 계약 및 등기 권한을 실제로 위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 대리권이 없었던 사람이 부모를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고, 그 계약은 부모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인은 반드시 별도의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무권대리 사실을 안 뒤 거래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묵시적 추인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하여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서를 이용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가 허위라는 의심과 등기의 실체적 불일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상 추인이 인정될 가능성과 형사상 문서 범죄의 성립 여부도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이미 성립한 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거래를 추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나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위임장과 계약서의 원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공증 및 등기신청 서류, 계약 당일 부모의 소재지와 출입국 기록, 중개인과 매수인이 주고받은 대화,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를 위조한 것 같다”는 표현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해도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유효해도 매각대금은 따져야 합니다 —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고, 가족이 임의로 인출했다면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검토하며, 부모님이 준 돈이라면 증여와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하고, 계좌이체·가족회사·해외계좌까지 사용처를 추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매매계약의 효력과 매각대금의 귀속은 별개
– 대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가족이 받아 관리했다면 법률관계를 다시 확인
– 확인 범위는 최초 송금에서 끝나지 않고 최종 사용처까지 이어짐

매매계약의 효력과 매각대금의 귀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정상적인 판단 아래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대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그 법률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1

부모 계좌에 들어온 뒤 사망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면 상속재산으로 확인

02

배우자가 부모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었다면 보관금이나 반환청구권이 문제

03

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의 효력과 특별수익·유류분 반영 여부를 검토

04

부모의 치료비·생활비·주거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반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매각대금이 부모 계좌에 들어온 뒤 사망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면 상속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었다면 보관금이나 반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고, 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의 효력과 특별수익·유류분 반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치료비와 생활비, 주거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의사 없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대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부모가 생전에 보유하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행사하는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할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갔다”는 한 장의 내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확인 범위는 매수인의 최초 송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체되었다면 최종 사용처까지 이어서 보아야 하며, 가족회사나 해외계좌를 거쳤다면 회사와 개인의 자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만 청구하면 왜 부족한가요?

왜 상속재산분할만 하면 안 될까 — 생전에 팔린 부동산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1단계는 매매무효와 등기말소 또는 매각대금 반환청구, 2단계는 되찾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시효 주의 —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생전에 유효하게 매도된 부동산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남지 않음
– 매매가 무효라면 소유권이나 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해 매수인과 후속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송
– 상속회복청구는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이 승계한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이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이후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최종 귀속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모 생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유효하다면 해당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부모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남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이나 그 대체재산이 남아 있는지, 배우자에게 지급된 돈이 증여인지 보관금인지, 가족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를 별도의 청구 원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부모의 의사무능력이나 무권대리로 무효라면 상속인은 부모에게 귀속되던 소유권이나 등기말소청구권 등을 승계하여 매수인과 후속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회복되거나 반환청구권의 내용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차지하거나 처분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모든 처분행위가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상속권을 참칭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이나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사망과 재산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등기나 인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남은 재산으로 몫을 계산하기 전에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상속 회복 가능성 진단받기 →

부동산이 다시 팔리거나 담보가 설정됐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현재 등기명의자만 확인해서는 부족 — 최초 매매부터 현재까지 변동 내역을 모두 확인
– 후속 매수인의 관여 정도, 취득시효 주장, 담보권자의 지위에 따라 피고와 청구취지가 달라짐
낮은 가격만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문제의 부동산이 최초 매수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다시 매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현재 등기명의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초 매매부터 현재 등기까지의 변동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각 단계의 계약과 등기 원인이 유효한지 살펴야 합니다.

최초 매매가 무효라면 이후 등기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지만, 부모나 상속인의 추인 여부, 후속 매수인의 관여 정도, 점유 기간과 취득시효 주장, 담보권자의 지위에 따라 피고와 청구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했고 배우자나 가족과 가까운 관계였으며, 대금 지급 방식도 비정상적이었다면 거래 경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은 강해지지만, 낮은 가격만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등기만 출력할 것이 아니라 폐쇄등기와 전체 등기 변동,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취득세 신고가액, 담보 설정과 후속 처분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것이 더 강한 대응인가요?

한눈에 보기
–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분명히 있지만 먼저 제기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님
– 원본과 계좌 흐름 없이 고소하면 상대방이 설명을 미리 정리할 수 있고, 혐의없음은 민사에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음
원본 보존·금융 흐름·보전처분·민사 피고와 청구취지를 정한 뒤 고소 시점을 결정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임장과 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매각대금이 가족의 개인재산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한 문서와 거래가 확인된다면 문서범죄나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언제나 재산 회복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본 문서와 계좌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하면 상대방이 문서 작성과 대금 사용에 관한 설명을 미리 정리할 수 있고,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방어 논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만 준비하는 동안 매각대금이나 다른 재산이 다시 이전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본 보존과 금융 흐름 확인, 가압류·가처분 가능성, 민사청구의 피고와 청구취지를 먼저 정한 뒤 고소 시점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는 가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문서별 작성자와 행사 장소, 등기신청 경위, 대금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의심이 형사책임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ONE-FIRM SYSTE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매매무효·등기말소·반환청구와 형사절차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맞춥니다
가사·민사·형사 함께 검토받기 →

미국 부동산이라면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해외 부동산이라면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 관할은 국적과 일상거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국 판결만으로 현지 등기가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 등 현지 Probate와 부동산 절차, 현지 변호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상속)
한눈에 보기
국제사법 제76조 — 사망 당시 일상거소·국적·국내 소재 상속재산 등 연결점으로 관할 판단
–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본국법이지만 부동산 물권·등기는 소재지법이 함께 관여
한국 판결만으로 미국 카운티 등기가 곧바로 변경되지 않음 — 현지 probate 확인 필요

미국에 부동산이 있고 매매와 등기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상속에 적용되는 법, 미국 부동산의 물권과 등기, 판결의 현지 승인·집행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76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와 국적, 대한민국 소재 상속재산 등 법이 정한 연결점에 따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지만, 개별 부동산의 물권적 성질과 등기 효력은 소재지법이 함께 관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한국에 재산과 상속인이 있다면 한국에서 상속인 확정, 국내 재산의 분할, 국내 거주 상대방에 대한 금전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판결만으로 미국 카운티의 부동산 등기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의 probate와 부동산법, 매매무효와 등기 회복 절차를 현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진 경우 한국 법원은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적용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외국 법령과 판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준거법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문서가 작성되고 사용된 장소,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진 국가, 대금이 이동한 국가와 피고소인의 국적·현재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원본과 금융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와 재산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한눈에 보기
– 가족 사이의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과 자금 이동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야 함
– 계약일을 중심으로 의료 상태·문서 작성·소재·가격 협상·대금 지급을 한 연표에 배치
– 각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분명해짐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약과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야 주장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계약일을 중심으로 의료 상태와 문서 작성, 당사자의 소재, 가격 협상, 대금 지급을 한 연표 안에 배치하면 각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판단 대상우선 확인할 기록
계약 당시 의사능력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처방전, 입원·요양 기록, 담당 의료진 의견
대리권의 존재위임장 원본, 위임 범위, 서명·인감 자료, 공증 기록, 계약 전후 대화
계약일의 부모 소재출입국 기록, 병원·요양시설 기록, 휴대전화 위치와 일정 기록
매매가격과 협상 경위당시 감정평가, 인근 거래사례, 중개기록, 매수인과 가족의 관계
문서 작성자와 제출 경위등기신청서류, 법무사·중개인 기록, 이메일·문자·통화내역
매각대금의 귀속매수인 송금내역, 부모·배우자·가족회사 계좌, 최종 사용처
사망 전후 재산 변동전체 부동산 등기, 예금·증권·보험, 현금 인출과 증여 내역
해외 관할과 집행피상속인 국적·일상거소, 부동산 소재 주, 계약·등기 국가, 현지 probate 기록
기간 제한사망 인지일, 재산 처분 인지일, 등기·인출일, 고소·청구 검토일

처음 30일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초기 30일,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 첫째 부모 사망일과 알게 된 날, 처분일과 등기변동일 정리. 둘째 의료기록·출입국기록·위임장·등기서류·계좌내역 확보. 셋째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 방지. 넷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시점 결정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추가 처분이나 기록 폐기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서류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순위부터
– 사망일·인지일·처분일·등기변동을 확정하고 상속 승인·포기 기간도 별도 확인
– 매각대금과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판단

현재 상대방이 재산을 추가로 처분하거나 관련 기록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서류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부모의 사망일과 이를 알게 된 날짜, 의심되는 처분행위의 일자와 부동산 등기 변동을 확정합니다. 상속채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승인·포기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부동산 등기기관, 법무사·중개사무소, 금융기관에서 확보할 기록을 구분하고, 소실되기 쉬운 이메일·메시지·계좌 화면은 원본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그 뒤 매각대금과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먼저 청구할지 정합니다. 매매무효와 등기말소를 구할 것인지,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인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를 병행할 것인지는 처분 시기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는 문서와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고소 대상자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이 포함되었다면 이 시점에 현지 변호사에게 보존명령과 등기 회복, probate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 가사·민사·형사·국제상속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이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와 유언무효, 가족 간 재산범죄를 다수 수행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재산분할만 맡는 변호사와 문서위조 고소만 맡는 변호사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움직이면 주장이 충돌
– 공개 사례 —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 통매각 상황에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매각을 막은 사례
– 해외 거주 의뢰인은 모든 기록을 확보할 필요 없이 보유·미확보 기록을 구분해 전달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만 맡는 변호사와 문서위조 고소만 맡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움직이면 민사·가사·형사 절차의 주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의 증여를 전제로 주장하거나, 부모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하면서 특정 시점의 추인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한다면 사건 전체의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사능력과 유언·증여의 효력, 상속재산의 범위와 회복된 재산의 분할을 어떤 순서로 법원에 제시할지 정하는 데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공식 프로필에는 상속회복청구와 유언무효, 특별수익 분쟁, 가족관계에서 파생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확인됩니다. 위임장과 계약서의 진정성, 가족이 관리한 자금의 사용처, 문서범죄와 재산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민사상 재산 회복과 형사책임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상속센터도 유언무효확인, 상속회복청구, 국제상속, 상속재산 보전 조치를 주요 업무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개 사례 중에는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이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통매각될 상황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매각을 막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본안 판결 전에 핵심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라면 상담 전에 모든 기록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문서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록을 구분하고, 피상속인의 국적과 거주 이력, 처분된 재산의 국가와 소재지, 계약과 대금 지급 장소를 정리해 전달하면 국내에서 가능한 청구와 현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INHERITA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국제상속·재산회복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자료 기준으로 상담하기 →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상담 및 문의 — 해외 거주 중이라도 보유 서류부터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내 소송과 해외 현지 절차를 나누어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센터 주요 분야는 상속회복청구·유언무효·국제상속·처분금지가처분. 전화 02-2055-3880
한눈에 보기
– 해외 거주 중이라도 현재 보유한 서류부터 정리해 전달하면 됨
국내에서 가능한 청구와 현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나눌 수 있음
– 아래 12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
CONSULTATION CHECKLIST
01

부모와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2

부모의 국적과 한국·해외 거주 이력

03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

04

치매 진단서, 진료기록, 처방전과 요양 기록

05

처분된 부동산의 현재·과거 등기

06

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공증 기록

07

계약일 당시 부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08

당시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례

09

매수인의 송금 내역과 이후 계좌 이동

10

배우자·가족·매수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

11

부모의 생전 재산목록과 사망 후 확인된 재산

12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또는 해외의 상속·등기·probate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과 가격, 대금 지급, 소유권 상실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계약 시점에 가까운 의료기록과 거래 과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후견 개시와 치매 진단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계약일의 의사능력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생전에 유효하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통상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가 무효라면 등기말소와 부동산 회복을 구할 수 있고, 매각대금이나 반환청구권이 부모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속되는 권리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례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상속권을 잃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장례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을 숨긴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면 처분 경위와 상속권 침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매매무효·부당이득·손해배상·형사고소는 서로 다른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이름을 먼저 정하지 말고 처분행위별 날짜와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일상거소, 상대방의 소재지, 재산과 거래의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부동산의 등기 회복과 현지 집행은 해당 주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남은 재산보다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남은 재산만 놓고 상속분을 계산하기보다 계약 당시 판단능력·문서 작성 권한·대금 이동부터 확인
– 이 순서가 정리되어야 회복 대상이 부동산인지 매각대금인지 판단 가능
– 상대방이 가족인지 매수인과 후속 등기명의자까지 포함되는지도 함께 정해짐

부모의 재산이 치매 증상이 나타난 시기에 처분되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놓고 상속분을 계산하기보다, 계약 당시 부모가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매수인이 지급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정리되어야 회복할 대상이 부동산인지 매각대금인지, 상대방이 가족인지 매수인과 후속 등기명의자까지 포함되는지, 한국에서 진행할 소송과 미국 현지에서 병행할 절차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과 사망을 알게 된 날짜를 확정했는가

계약일에 가까운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를 확보했는가

위임장 원본과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 경위를 확인했는가

매각대금의 최종 사용처까지 계좌 흐름을 이어 보았는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과 제척기간을 계산했는가

📖 참고 법령·판례 — 의사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및 2026년 공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미확정) · 민법상 무권대리와 추인 규정 · 형법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범죄 성립 후 추인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시 ·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국제사법 제76조(상속의 국제재판관할·준거법)와 외국법 조사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시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유언무효·특별수익 분쟁과 가족관계에서 파생된 형사사건 수행
·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쟁점만 가져왔으며 지역·국가·시기·금액·가족관계와 사건의 세부 경위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시는 확인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했고 하급심 판결은 확정 여부를 함께 밝혔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공정증서 유언 3개월 뒤 중증 치매 진단, 유언무효는 어떻게 입증하나
· 부모님 위독 시 생전 상속 준비, 유류분·성년후견은 어떻게 다른가
·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LAW FIRM JONJAE · 국제상속·재산회복

남은 재산보다 처분 경위를 먼저 봅니다

의사능력·위임장·매각대금 흐름·국내외 관할을 하나의 연표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해외 거주 중이라도 현재 보유한 서류부터 보내주시면 국내 청구와 현지 절차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