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 상속재산분할|해외 부동산·재단이 함께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한 명이 분할에 반대할 때 해외 부동산과 재단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리한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보다 국내외 재산 중 무엇이 실제 상속재산인지 확정하고,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한 뒤 가정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재단이 함께 있는 경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나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 해외 부동산과 재단 재산이 얽힌 고액 상속분쟁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안내하는 표지
한눈에 보기
반대하는 상속인을 설득하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재단 명의 재산·해외 부동산 중 실제 상속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행 가능한 협의안은 그 뒤에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해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뒤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상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부동산이 있었고 부모가 관여해 온 재단과 관련된 재산도 확인됐으며, 해외에도 부동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지만 한 자녀가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속등기와 부동산 관리, 해외재산 이전까지 함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과정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이어갈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문제는 반대하는 상속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운데 실제 피상속인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재단 명의 재산 가운데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 있는지, 해외 부동산을 한국에서 정한 분할안에 따라 현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되어야 이후 협의안도 실제 이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 수, 자산 규모, 사망 시기와 해외재산 소재지를 범주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0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상속인끼리 협의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이 무효이고 다수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되 반대하는 상속인의 주된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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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만으로 협의분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무효로 봅니다.
민법 제1013조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수결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 반대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 일부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하고, 대법원도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같은 분할안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안을 협의분할의 형식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속재산을 계속 공유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심판에서도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두어야 하지만, 법원이 다수결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없는지,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부동산을 누가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까지 심리한 뒤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대 이유를 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의 단독 취득을 원하는 것인지, 본인이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고 주장하는지, 다른 형제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고 보는지에 따라 협의안에 담을 내용과 이후 심판에서 다투게 될 부분이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가족이 많아도 법원은 그대로 결정하나요?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지 않는 이유로 생전 증여 특별수익 합산과 기여분 입증, 2026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른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을 정리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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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기준선이지만 결과가 언제나 같은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 —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보상적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준선이지만 실제 분할 결과가 언제나 같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반영한 뒤 분할 대상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배분할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유언이나 상속포기 등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다섯 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면, 자녀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을 1로 보았을 때 배우자는 1.5를 받으므로 배우자는 전체의 3/13, 자녀들은 각 2/13이 됩니다. 현행 📘 민법 제1009조도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법정상속 비율전체에서 차지하는 몫
배우자1.53/13
자녀 112/13
자녀 212/13
자녀 312/13
자녀 412/13
자녀 512/13

그러나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등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배우자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통상적인 가족 부양의 범위를 상당히 웃도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7일부터는 📘 민법 제1008조도 달라졌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받았으니 특별수익이고, 동시에 기여분도 주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되며,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법정상속분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를 수정할 사정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액 상속에서는 왜 전체 재산액보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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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에 지분을 곱하는 방식은 실제 분할에서 오류를 만듭니다.
사망 후 임대료를 한 상속인이 단독 수령했다면 분할과 별개의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됩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법인 또는 재단 관련 권리, 해외재산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총액을 먼저 정해 놓고 지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분할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부동산부터 소유 명의와 담보,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사망 전후 임대료와 보증금, 관리비와 세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사망 후 임대료를 단독으로 수령해 왔다면 상속재산 자체의 분할과 별개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도 모든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가지고 있던 채권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장의 재산목록에 금액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재산의 명의와 실질적 권리자, 기준시점의 가치, 담보나 채무, 사망 이후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법원이 분할할 재산과 별도로 정산할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협의안도 현실성을 갖게 됩니다.

INHERITANC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총액에 비율을 곱하기 전에, 무엇이 분할할 재산이고 무엇이 정산할 재산인지부터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부모가 설립하거나 운영한 재단의 재산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재단법인에 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 같은 개인 권리는 상속 대상이며, 해외 부동산은 한국법이 적용되어도 현지 등기와 토지 취득법에 따라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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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설립·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단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에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채권·미지급 보수 같은 개인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단을 설립하거나 오랫동안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단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부모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담에서 말하는 ‘재단’이 실제 재단법인인지, 공익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에 적법하게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에 귀속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법인에 귀속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재단이니 재단 소유 건물도 자녀들이 나누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항목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서도 곤란합니다. 피상속인이 재단에 개인 자금을 빌려주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나 정산금이 있었는지, 재단 명의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별도의 권리관계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법인등기와 정관, 출연재산 내역, 재단 소유 부동산의 등기, 재단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사나 이사장이라는 지위 자체도 재산처럼 당연히 상속된다고 전제하기보다 정관과 관련 법률에 따른 후임 선임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이 들어간 상속사건에서 분쟁의 시작은 재단의 규모보다 재단의 소유와 피상속인의 소유를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에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도 한국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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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77조 —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한국 법에 따릅니다.
한국에서 정한 분할이 현지 등기부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 일체’로 적기보다 권리관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정한 분할 결과가 해당 국가의 등기부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재국의 부동산 이전과 상속집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협의서나 심판 과정에서도 해외 부동산을 막연히 ‘해외 부동산 일체’라고 적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권리관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재지와 권리번호, 명의자, 담보 여부, 해당 재산을 취득할 상속인, 현지 이전비용과 세금 부담 문제까지 정리되어야 국내에서 합의한 뒤 해외에서 같은 문제를 다시 협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지, 별도의 행정기관 승인이 필요한지, 현지 유언검인이나 상속재산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가능한 분할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해외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은 국내 부동산을 받는 안에 모두 동의했더라도, 현지법상 그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확인된다면 협의안을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재산이 있는 사건은 국내에서 서명하기 전에 현지 이전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여러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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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게 만드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초과분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같은 평가액이라도 유동성과 부담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게 만드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분할 당시 가액과 해당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액을 비교하고, 초과분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서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 특정 상속인이 가치가 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재산에서는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액만 같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같은 경제적 결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상가와 처분이 쉽지 않은 토지, 담보대출이 있는 건물은 같은 평가액이어도 유동성과 부담이 다르므로, 해당 부동산을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분할안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액 상속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도 여기에서 구체화됩니다. 상속분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했을 때 실제 등기와 정산까지 이행할 수 있는 분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계속 반대한다면 언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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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동의만 기다리는 것도 고액 상속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정황이 있다면 본안과 별도로 보전조치를 확인합니다.

협의가 한 번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만 기다리는 것도 고액 상속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상속인의 요구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실제 협의 가능한 안을 한 차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을 원하는 상속인이라면 그 부동산의 가액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까지 포함해야 상대방도 제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심판을 염두에 둔 정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끝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상속인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면 금융거래 확인과 감정평가, 해외 서류 준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혼자 관리하고 있다면 본안 심판과 별도로 어떠한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 수행사례에서도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재산의 변동을 먼저 막은 사건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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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가족 사이의 분할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분쟁 중이라도 상속세는 6개월 내 신고해야 하고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적용되며 특정 상속인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심판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신고기한은 협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일반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재산이 있다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2024년 3월 1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9개월의 신고기한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협상이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 일정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지난 사건이라면 기존 신고 여부와 누락재산, 수정신고 가능성부터 세무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 상속세의 과세범위도 달라지므로 국내재산만 따로 떼어 신고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세 과세범위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는 법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속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세무를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하되,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상속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13년 법관 경력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편람 집필위원 이력,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 자산 흐름과 재단·가족법인 채권 확인 경험을 안내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한 명의 변호사가 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원하는 분할까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공개 수행사례 — 자산별 분할로 법정상속분 관철, 항고심에서 과다 특별수익 정정.
재단 소유와 개인 권리를 구분한 뒤 해외 이전 가능성까지 연결합니다.

국내외 부동산과 재단 관련 권리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분할까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상속센터 역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이러한 경력을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의 핵심 전문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경력이 과거 직함의 소개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느 순서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러 부동산 가운데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면 어떤 정산이 필요한지처럼 실제 심판에서 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사건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으며, 법무법인 존재 공식 프로필에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유언무효와 특별수익 다툼 등 상속사건 수행 이력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 흐름이나 가족회사·재단과 개인 사이의 자금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돈이 어느 명의로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실제 어떤 권리가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 수행사례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다투면서 부동산·자동차·주식을 자산별로 나누어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이끌었고, 공동상속인 7명이 얽힌 항고심에서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을 대조해 1심에서 과다 산정된 특별수익을 바로잡은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 필요한 조력도 같은 맥락에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국내외 재산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재단 소유와 피상속인 개인의 권리를 구분하고, 각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을 예상해 분할안을 작성하며, 해외 부동산은 현지 이전 가능성을 확인한 뒤 국내 분할안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야 협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해외재산과 재단이 얽힌 고액 상속분쟁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분할할 재산과 정산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실제 등기까지 이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듭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 확정부터 시작해 국내외 재산과 생전 증여, 재단 관련 권리를 함께 분석하고 협의안 작성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까지 대응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모든 서류를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겼는지와 무엇 때문에 협의가 막혔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재산과 현재 분할 대상으로 보는 재산의 차이 자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겼는지와 현재 무엇 때문에 협의가 막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공동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언이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
· 국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재산과 채무의 대략적인 현황
· 생전 증여로 의심되는 부동산 이전이나 큰 금액의 송금 내역
· 재단의 법인등기와 정관, 출연재산 내역
· 해외 부동산의 권리증서나 매매계약서
· 가족들이 주고받은 분할안과 이메일·문자
· 각 상속인이 원하는 재산과 정산금 지급 가능 여부
·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평가 내역(신고를 마친 경우)

지금까지 가족들이 주고받은 분할안과 이메일·문자, 각 상속인이 어느 재산을 원하는지,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면 협의 가능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이미 했다면 신고서와 재산평가 내역도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당시의 상속재산과 현재 가족들이 분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 자체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만 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데 한 명이 반대하면 법원이 법정상속분대로 결정해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인정되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맞는 분할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재단의 건물도 자녀들이 상속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단법인에 적법하게 귀속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재단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등 개인에게 귀속된 별도 권리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도 한국 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국제사법상 한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 부동산의 실제 명의이전에는 소재국의 등기·토지법상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분할안을 확정하기 전에 현지 취득과 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쟁이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협의서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바로 심판청구서부터 작성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운데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재단에 출연된 재산과 피상속인 개인의 권리는 어디에서 구별되는지,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이 각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해외 부동산을 누가 취득했을 때 현지에서 실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리한 뒤 협의가 가능한 부분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처음 확인한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이 그대로 청구와 입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합니다.

여러 부동산과 해외재산, 재단 또는 가족법인이 함께 있는 상속사건이라면 첫 상담에서 법정상속분만 계산하기보다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 항목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된 재산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판단이 서야 협의안도, 상속재산분할심판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대표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반대하는 상속인을 어떻게 설득할지부터 묻지 않습니다. 국내외 재산과 재단 관련 권리의 귀속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전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최종 검토: 2026-08-1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 수와 자산 규모, 사망 시기와 해외재산 소재지를 범주화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의 귀속과 생전 증여 내역, 현지 법제와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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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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