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한 줄 풀이생전증여사망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나중에 상속분·유류분 계산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는 부모의 재산이 형제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부모 부양 역시 돌본 기간만으로 법률 용어 한 줄 풀이기여분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몫을 더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금전의 법적 성격과 부모의 의사, 간병의 내용과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의 관여 정도가 서로 맞물리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 간 상속소송,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을 어떻게 입증하나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와 재산의 종류·규모, 시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 생전 증여는 이전 사실만으로 법률 용어 한 줄 풀이특별수익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유증 중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입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부분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확정되지 않음, 부양도 돌본 기간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음
– 계좌이체는 증여·대여·정산·보관 중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같은 ‘형제 간 상속소송’도 분할심판·기여분결정·법률 용어 한 줄 풀이유류분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 몫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대여금/부당이득이 요건과 계산이 다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형이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와 사업자금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는 받을 몫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자신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으므로 오히려 상속분을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부모 계좌에서 특정 자녀에게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증여였는지, 빌려준 돈인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인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잠시 보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돌본 자녀가 있더라도 동거 기간과 병원 동행 횟수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으며, 자녀에게 통상 기대되는 부양 범위를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와 그 부양이 부모의 생활이나 재산 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색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모두 ‘형제 간 상속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 유류분 반환청구,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청구가 서로 다른 요건과 계산 방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 부양과 간병의 경위, 유언의 존재를 함께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용어 한 줄 풀이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귀속과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해 심판합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상속세·취득세의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형제에게 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 — 형평을 맞추는 제도
– 이전 사실만으로 항상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님 — 자산·수입·생활수준·규모·형평을 종합
– 부동산·거액 현금·사업자금·주택구입자금은 다툼 가능성↑, 정산금·치료비·보관금·변제금은 별도 법률관계 확인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재산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분 일부를 미리 받았다면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 재산이 언제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가정 사정, 증여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살펴 그 재산이 장래 상속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가 보유한 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모든 자녀에게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지급한 사건에서 일부 생활비가 문제 된 경우와, 부모의 주요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만 이전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남을 재산이 거의 없어진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만,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먼저 지출하고 돌려받은 돈, 치료비 정산금, 부모가 직접 관리하던 자녀 명의 계좌의 금원, 실제 변제 의무가 있었던 채무의 상환금은 별도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 민법 제1008조: 특별부양·재산상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단서 신설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
– 자동 제외는 아님 — 통상 초과 부양·기여, 보상 의사, 재산 가치의 상응 세 가지가 이어져야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된 민법 제1008조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조문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수십 년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중증질환 간병을 맡고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했으며, 부모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분의 선급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돌본 자녀가 받은 재산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사실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자녀가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가 재산을 이전한 이유에 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제외를 구하는 재산의 가치가 실제 기여의 내용과 상응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2년 판결에서 특별한 부양과 기여가 있었고 생전 증여에 그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과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당시 부모와 자녀의 자산과 소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한 자녀가 34년 동안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했고 약 1억 2,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과거 가족 채무까지 변제한 사정과 부모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토지를 주려 했던 경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형제에게 돈이 이체되었다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 계좌이체는 이동 사실만 보여줄 뿐 돈의 법적 성격까지 결정하지 않음
– 대법원: 송금은 증여·대여·변제·보관 등 원인이 다양해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
– 송금 경위·사용처·반환·대여 약정·정산·보관·부모 의사·다른 형제 비교를 함께 확인
계좌이체는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의 법적 성격까지 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에는 증여, 대여, 변제, 보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송금액을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최종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만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내용 | 구체적으로 살필 사항 |
|---|---|
| 송금 경위 | 누가 송금을 요청했고, 계좌와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
| 사용처 | 주택 잔금, 사업자금, 생활비, 부모 병원비 중 어디에 사용됐는지 |
| 반환 여부 | 일부라도 부모에게 돌려준 내역이 있는지 |
| 대여 약정 | 차용증, 변제기, 이자, 독촉 메시지나 일부 상환이 있는지 |
| 정산 관계 | 자녀가 부모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돌려받은 금액인지 |
| 보관 관계 |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부모의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인지 |
| 부모의 의사 | 증여라고 표현한 문자, 녹취, 메모, 세금 신고가 있는지 |
| 다른 형제와 비교 | 비슷한 시기 다른 자녀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있었는지 |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긴 사건이라면, 입금 사실뿐 아니라 그 후의 지출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이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 세금, 부동산 관리비로 다시 사용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증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체 직후 자녀의 아파트 잔금이나 개인 채무, 사업체 출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부모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한 흔적이 없다면 특별수익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주장을 할 수 없나요?
–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확정되지 않음 — 문자·통화·일부 상환·변제기 연장·반환 요구·상속세 채권 기재 등으로 대여 입증
– 반대로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미지급·장기 무독촉·증여세 신고가 있으면 형식과 실제 의사를 재판단
–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증여/대여로 묶지 말고 거래별로 날짜·금액·사용처·반환 정리
차용증은 대여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전후의 문자와 통화, 일부 상환 내역, 변제기 연장 요청, 부모가 반환을 요구한 기록,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채권으로 기재한 사실, 회계장부의 대여금 계정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자가 지급된 적이 없고, 변제기 이후 장기간 독촉이 없었으며, 부모가 다른 가족에게 “돌려받지 않을 돈”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증여세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문서의 형식과 실제 의사가 일치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일부 거래를 모두 증여 또는 모두 대여로 한꺼번에 묶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에게 여러 차례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주택구입자금은 증여이고, 부모 병원비 환급은 정산금이며, 사업체에 빌려준 돈은 대여금일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날짜와 금액, 사용처, 반환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계좌에 찍힌 금액보다, 그 돈이 왜 지급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제 상속분쟁 상담 →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1008조의2: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
– 대법원: 공평을 위해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여야 — 기본 부양의무 범위면 인정 어려움
– 함께 산 기간만이 아니라 질병·간병 내용·비용 부담·다른 형제의 역할·이미 받은 보상을 종합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담하는 기본적인 부양의무 범위에 머무른 경우에는 기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판단할 때에는 부모와 함께 산 기간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 부모의 질병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 실제 간병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 기간
- 병원 진료, 투약, 식사와 위생 관리의 내용
-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했다면 비용을 부담한 사람
- 생활비·병원비·간병비의 실제 지급액
- 부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사정
- 다른 형제들이 맡은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
- 부모의 임대부동산, 사업체, 세금과 채무를 관리한 내역
- 이미 생전 증여나 보수를 받아 기여가 보상되었는지
-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한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함께 두고 실제 간병은 요양보호사가 맡았으며 부모 자신의 예금으로 모든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중증 치매나 암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장기간 직접 간병하면서 자녀의 소득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다른 형제들의 부양이 거의 없었으며, 임대차 관리와 세금 납부를 맡아 부모 재산의 감소까지 막았다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한 특별한 기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중에는 두 자녀가 약 30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경위와 동거, 경제적 지원, 다른 상속인의 부양 부재를 입증하여 각각 50%와 20%, 합계 70%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기간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부양의 실제 내용과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 함께 심리된 사건의 결론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할까요?

– 정성을 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 — 기간·방식·비용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 간병·동거 기록, 경제적 부담 내역,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
– 월별 연표로 기간·행위·비용이 이어지도록 작성
기여분 사건에서는 부모를 사랑했고 정성을 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양과 경제적 부담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과 동거를 설명하는 기록
-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진료기록과 입퇴원확인서
- 병원 보호자 서명과 진료 예약 내역
- 약국 결제와 처방전
- 간병일지와 가족 일정표
- 요양보호사·간병인 계약서
- 병원과 자택을 오간 교통 내역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는 내역
- 병원비·약제비·간병비 결제 기록
- 부모 생활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 관리비·전기료·통신비·보험료 납부 내역
- 부모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기록
- 부동산 수리비와 세금 납부 내역
- 부모 사업체나 임대부동산을 관리한 회계 기록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록
- 가족 단체대화방의 간병 분담 논의
- 병원비와 생활비 분담 요청
- 다른 상속인의 거절 또는 무응답
- 병원 관계자, 간병인, 이웃의 구체적인 진술
- 부모가 부양 경위를 직접 언급한 문자·녹취·메모
기록은 월별 연표로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주 세 차례 투석 병원 동행, 월평균 치료비 90만 원과 간병비 130만 원 부담”과 같이 기간과 행위, 비용이 이어져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나요?
– 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자체는 금지되지 않음
– 다만 받은 재산이 이미 부양·재산관리 대가였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짐
– 2026 개정 민법상 보상성 증여는 기여 상응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 증여 원인·시기를 함께 설명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재산이 이미 부양이나 재산관리의 대가였는지, 그 재산으로 기여가 상당 부분 보상되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10년간 부모를 간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아파트 증여 시점과 당시 가액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 증여한 이유가 상속분 선급인지, 간병과 재산관리의 보상인지 확인합니다.
- 간병이 증여 전부터 이루어졌는지, 증여 후에 시작되었는지 살핍니다.
- 증여 이후에도 장남이 추가로 부담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합니다.
- 다른 형제들이 이미 받은 재산이나 부담한 비용도 함께 대조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간병과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기여분을 각각 따로 계산하기보다 증여가 이루어진 원인과 시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도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특별수익 주장에는 맞특별수익 주장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음
– 명확히 남은 이체를 전부 부인하면 신뢰가 떨어짐 — 사실→성격(대여·정산·보관)→통상 지원→보상→상대 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 순으로 단계적 주장
–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을 확인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한쪽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면, 상대방 역시 다른 형제의 증여 내역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도 받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단계별 주장을 세우는 편이 적절합니다.
- 해당 돈을 받은 사실이나 출처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
- 돈은 받았지만 대여금·정산금·보관금이었다는 주장
- 증여였더라도 부모의 자산과 생활수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지원이었다는 주장
- 부양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
- 상대방도 더 큰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
- 일부 특별수익이 인정되더라도 기여분과 채무를 반영하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진다는 주장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건에서는 20년간의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현금과 부동산을 산정하고,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상속인들에게 남은 상속재산의 몫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당초 20%였으나, 특별수익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에서는 60%의 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1심이 특별수익으로 본 4,400만 원이 실제로는 변제금이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밝혀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이 약 34.36%로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해당 금전이 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각 사례는 해당 사건의 상속재산 규모와 금융내역, 제출된 서류에 따른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수익 사건에서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생전 증여·기여분·유류분·재산 은닉·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속 통합 상담 바로가기 →
오래된 금융내역은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 전자금융거래법령상 건당 1만 원 초과 거래 등은 5년 보존 — 법정 보존기간 지난 거래는 확보 가능성↓, 조기 조회
– 본인 계좌는 직접 발급, 피상속인·다른 형제 명의는 상속인 지위·발급 기준·법원 제출명령 확인
– “모든 거래를 확인해 달라”가 아니라 기관·명의인·기간·항목·쟁점을 특정
전자금융거래법령은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등 일정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보유하는 기간은 거래 유형과 내부 기준에 따라 더 길 수 있지만,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거래는 확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내역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조기에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나 다른 형제 명의의 금융내역은 상속인 지위, 금융기관의 발급 기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조회 신청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거래를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넓게 요구하기보다, 의심되는 금융기관과 계좌 명의인, 거래 기간, 확인할 항목과 사건 쟁점을 특정해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 상속재산분할: 상속개시 당시 남은 공동상속재산을 특별수익·기여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눔
– 유류분 반환청구: 생전 증여·유언으로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해진 경우 부족액 지급 청구
–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개정법 시행 후 개시 상속부터) — 절차별로 나눠 계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이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이전하여 법이 보장한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해진 경우, 그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생전 증여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계산 대상과 청구기한, 반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표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으며,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증여재산별로 수증자, 증여 시점, 증여 목적, 평가액과 부모의 의사를 정리한 뒤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제가 부동산·예금·비상장주식을 관리하며 매각·이전 정황이 있으면 보전처분의 필요성 확인
– 처분 위험이 현실화되면 승소해도 회수·집행이 어려움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명의·권리·담보 검토
– 존재 공개 사건: 분할 본안과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해 장례비·상속비용 구상금 채권 보전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의 부동산이나 예금, 비상장주식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매각이나 이전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 절차와 함께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위험이 현실화된 뒤에는 승소하더라도 실제 재산을 회수하거나 정산금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는 재산의 현재 명의, 청구할 권리, 담보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개된 상속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 본안과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여 장례비와 상속비용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계산하는 일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 가족관계·금전 이동·부양 내역을 같은 경과표에 놓고 확인
– 형제별 수령 분리 → 부모 의사 확인 → 부양·간병 금액·기간화 → 상대 반박 예상 → 금융·세무 기록 법원 확보 →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가사형사 전문 노종언이 One-Firm으로 결합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신청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 가족관계와 금전 이동, 부양 내역을 같은 경과표 위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형제별 재산 수령 내역을 분리합니다
부동산, 현금, 보험료, 사업자금, 결혼비용, 채무 변제, 생활비 지원을 형제별·연도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정산금인지 구분합니다.
2. 부모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유언장뿐 아니라 문자, 녹취, 메모, 세무 신고, 가족회의 기록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이전한 목적을 확인합니다.
3. 부양과 간병을 금액과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동거 기간, 병원 동행, 직접 간병, 요양비와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내용을 월별로 정리하고 다른 형제들의 역할과 비교합니다.
4.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합니다
본인도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성격을 미리 확인하고, 일부 증여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보상성 증여와 기여분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5. 필요한 금융·세무 기록을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조회의 대상과 기간을 사건에 필요한 범위로 특정합니다.
6.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를 확인합니다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태, 현재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임대수익과 법인 지분의 평가 방법을 재산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속·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기여분의 계산 순서를 정하고 제출할 기록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故 구하라 씨 유족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친부의 장기간 단독 양육을 특별양육 기여분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20%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6대4로 정했습니다. 이후 노종언 변호사는 양육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 문제를 입법 논의로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One-Firm 체계 아래 상속·가사·민사·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족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 부모 계좌의 자금 사용, 재산 은닉 의심처럼 상속분할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필요한 분야의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형제 간 상속·특별수익·기여분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형제 상속분쟁 상담 →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모든 기록을 완벽히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가족관계·상속재산·생전 증여·부모 부양·분쟁 진행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
– 형제별 수령 일자·금액, 부동산 자금 출처, 반환·정산 여부, 부모가 이유를 밝힌 기록을 함께
– 정리해 두면 첫 상담에서 쟁점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
상담 전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지만, 아래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첫 상담에서 쟁점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재산
- 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 예금·보험·증권·채권 목록
- 사업체와 비상장주식 현황
- 상속채무와 장례비·상속비용
생전 증여
- 형제별 수령 일자와 금액
- 부모 계좌와 수령자 계좌
- 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증여세 신고와 취득세 내역
- 반환·상환·정산 여부
- 부모가 재산 이전 이유를 밝힌 기록
부모 부양
- 동거와 간병 기간
- 부모의 질환과 장기요양등급
- 병원비·약값·간병비 부담
- 생활비와 공과금 지급
- 임대부동산이나 사업체 관리
- 다른 형제들이 담당한 역할
분쟁 진행 상황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유류분 소장이나 조정신청서
- 부동산 매각이나 예금 인출 정황
- 이미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 상대방 특별수익 가능 항목, 내가 받은 돈의 성격(증여·대여·정산·보관)
– 기여분 인정에 필요한 추가 기록, 2026 개정 민법 적용 여부, 분할·유류분 우선순위
– 오래된 계좌·세금 확보, 보전처분 필요성, 평가 비용·기간, 조정/판단 대상, 우리 측 취약점
첫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을 함께 확인하면 사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받은 재산 중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 제가 받은 돈은 증여, 대여, 정산, 보관 중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요?
- 부모 부양 내역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록이 더 필요한가요?
- 2026년 개정 민법상 보상성 증여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가요?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 오래된 계좌와 세금 내역을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보전처분이 필요한가요?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조정으로 정리할 항목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우리 측 주장에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도 특별수익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 지급 금액과 기간, 다른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규모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가 형제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반환시키기보다 그 가치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별도 청구의 요건과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며느리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배우자인 상속인의 기여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모 통장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와 사용 목적, 인출금의 최종 사용처, 부모의 의사능력,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분쟁과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장 시기와 청구 형식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이 집은 간병해 준 대가다”라고 말한 녹음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녹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간병의 내용과 기간, 증여재산의 가치, 부모의 의사능력, 다른 재산과 형제들의 부양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맺음말

형제 간 상속분쟁에서는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이 같은 사건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녀가 재산을 받은 사실과 부모를 돌본 사실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령자와 사용처, 반환 여부를 이어서 살펴야 하고, 부모를 돌본 기간이 길었다면 실제 간병의 내용과 비용 부담, 다른 형제의 관여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병간호와 채무변제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과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증여받은 사실만 확인하고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형제별 재산 수령 내역과 부모 부양 경위를 같은 경과표에 놓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 보전처분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계좌와 부동산, 병원비와 간병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상대방도 본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각 거래와 부양의 법적 의미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개 사례는 해당 사건의 상속재산 규모와 금융내역, 제출된 서류에 따른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 같은 비율이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故 구하라 씨 유족 상속재산분할 사건 참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3
· 본 글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재산 규모·시점 등을 변경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금융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 해외 상속인·공동명의 부동산과 피상속인 계좌를 뒤늦게 알았다면
·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다면 한정후견부터? 증여·상속분쟁 대비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계좌 금액보다, 왜 지급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보전처분을 하나의 사건으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형제별 수령 내역·부모 의사·간병 기록·금융거래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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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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