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법정상속분만 계산하지 않고, 생전증여와 기여분, 상속재산의 범위, 부동산 분할 방법과 처분 위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부동산 분할까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할 것

– 상속인 한 명이라도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 개별 부동산에 곧바로 공유물분할청구는 불가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전속관할
– 법정상속분에 생전증여·특별수익·기여분·부동산 분할방법·처분 위험까지 함께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상속인은 부모님을 오래 돌보았다고 말하고, 어떤 상속인은 형제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말하며, 또 다른 상속인은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협의해 보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과 예금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곧바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언제 필요한가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못할 때 — 부동산 명의·예금·생전증여·기여도
– 해외 거주·연락 두절·재혼가정·혼외자·대습상속이면 상속인 확정부터 시간이 걸림
– 협의 가능 범위와 소송 범위를 나누고 처분 움직임·유류분 여지까지 함께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할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할지, 예금과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생전에 이전된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볼지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혼외자나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중 일부를 특정 상속인이 점유하거나 임대수익을 관리하고 있다면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바로 제기할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협의가 가능한 범위와 소송이 필요한 범위를 나누고, 상속재산의 현재 상태와 상대방의 처분 움직임, 생전증여와 기여분 주장의 가능성, 유류분 청구까지 이어질 여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분쟁이 협의가 결렬된 뒤에야 준비할 문제가 아니라,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상속세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예금·증여 내역과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보나요?
– 상속인 확정 → 분할 대상 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기여분 순으로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 확정은 배우자·대습상속·혼외자·상속포기·상속권 상실까지 확인
– 등기부·예금·보험·증권·주주명부·세무 신고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생전증여와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정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가 기여분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상속인 확정은 단순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대습상속인, 혼외자, 상속포기자,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당사자와 지분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보험계약, 증권계좌, 임대차계약서, 법인 주주명부, 사업자 관련 서류, 세무 신고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실제 분쟁 대상이 될 재산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다투게 되나요?

– 특별수익은 생전에 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
– “형이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날짜·계좌·명목·사용처로 이동을 특정해야
– 중복 계산·생활비 과장·대여와 증여 혼동을 걸러 숫자부터 바로잡습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증여, 전세자금 지원, 사업자금, 유학비, 혼수, 법인 지분 이전, 고액 현금 이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형이 많이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계좌에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이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이전일, 증여계약서, 취득세·증여세 신고 내역, 당시 시가 또는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문제되고, 현금의 경우에는 이체 계좌와 입금 계좌, 차용증 또는 반환 내역, 실제 사용처가 함께 문제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많고 거래가 오래된 사건에서는 같은 증여가 두 번 계산되거나, 단순 생활비가 특별수익으로 과장되거나, 부모가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공동상속인 7인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례에서는 1심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약 16억 3,000만 원으로 과다 산정했으나, 항고심에서 같은 증여가 중복 반영된 부분을 찾아 특별수익을 약 11억 5,000만 원으로 바로잡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7명 중 가장 높은 구체적 상속분율 약 23.2%와 정산금 약 1억 2,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많이 늘린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이미 제출된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을 다시 대조해 계산의 오류를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주장보다 숫자가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숫자가 바뀌면 전체 상속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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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 오래 돌본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은 아님 — 부양·간병·재산 증가를 자료로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이체·동거 확인 서류로 기여를 증명
– 배우자 기여분은 부부 부양의무 때문에 자녀와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음
부모님을 오래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 사건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 기간, 실제 부담한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의 정도, 다른 상속인의 관여 여부,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존되거나 증가한 내용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요양병원 입원 내역, 간병비 지급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계약서와 통장 내역, 부동산 관리 기록 등이 사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은 자녀의 기여분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동거와 간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높은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금으로 상속재산이 형성되었거나, 장기간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다른 상속인이 부양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이전이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은 법원이 어떻게 나누나요?

–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 · 차액정산 · 경매분할 세 가지
– 법원은 재산 성격·상속인 의사·이용관계·나이·분쟁 재발 가능성을 고려
– 아파트·상가처럼 쪼개기 어려운 재산은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상속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길 원하고, 다른 상속인은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누길 원하며, 누군가는 현재 그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수익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고 초과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차액정산 방식,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이 가능하다고 보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이용관계, 직업·나이·심신상태,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각 상속인에게 특정 재산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단독주택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액정산 방식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상속인의 정산금 지급 능력, 현재 이용 상태, 다른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매분할은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고 공동소유를 유지하면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선택될 수 있으나, 경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될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각·담보 제공 움직임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먼저 고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매각·담보 차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 유지)
– 가처분은 시기가 관건 — 처분 정황이 보이면 소 제기 전후로 즉시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점유관계가 바뀌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실제 회복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분쟁 대상 부동산의 점유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사건이나 유언무효 사건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처분 사례에서는 장남의 특별수익 범위와 초과특별수익자 여부가 문제되었고, 형이 본안 소송 중 자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고, 법원은 형의 부동산 지분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처분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한참 지나서 처분 시도를 알게 되면 이미 등기나 점유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를 준비했다는 문자, 부동산 중개업소 문의 내역, 담보대출 실행 정황, 임대차계약 변경 정황이 있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분할심판 외에 상속권 상실·유류분·특별수익 제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상속권 상실은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
–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져 사망일·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상속분쟁에서는 상속권 상실, 유류분, 기여분과 특별수익 제외 사유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 전 원물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컸던 영역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도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고,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속분쟁처럼 보여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망일과 문제된 행위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왜 사건이 어려워지나요?
–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 방식이 다투어짐
– 가족회사 지분은 명의와 자금 출처, 명의신탁·가업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 가지급금은 회계 처리와 민사상 권리관계가 같지 않아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임대사업용 부동산, 가지급금, 가수금, 주주명부, 법인 계좌가 포함되면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보다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바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은 명의상 주주와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를 수 있고, 생전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가업승계를 위한 이전인지에 따라 특별수익과 유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특정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회사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여가 있었는지,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지, 법인의 회계 처리상 분류에 그치는지, 세무조사 결과와 민사상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가지급금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세운 가족기업이 상속인들에게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회사 측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지급금 내역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회계상 처리와 민사상 법률관계가 같지 않다는 점, 세무 판단이 민사 재판에서 곧바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고, 공개 사례 기준으로 청구 전부 기각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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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 상속인 확인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부터
– 부동산 등기부·임대차, 예금·보험·증권 잔액·거래내역, 생전증여·기여분 자료
– 유언장·유언공정증서·진료기록, 상대방 처분 움직임 정황을 함께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담 전에는 먼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가정,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이 있다면 금융기관별 잔액증명, 거래내역, 보험계약 내용, 수익자 지정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문제된다면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계좌이체 내역, 전세자금 지원 내역, 사업자금 지급 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병원비 영수증, 진료기록, 간병비 지급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요양시설 비용 부담 내역, 동거 기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 유언공정증서, 유언검인 관련 서류,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진료기록이나 치매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매매 문의, 담보대출 실행, 임대차 변경, 등기 변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단순히 “소송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갈 사건인지,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기여분 결정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지, 유언무효확인이나 보전처분이 먼저 필요한 사건인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 먼저 청구의 방향을 나눔 — 상속재산분할심판·유류분·유언무효·기여분·보전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과 자료 기준으로 검토
– 가사·상속·민사·기업·형사 쟁점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나누어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먼저 청구의 방향을 나눕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사건인지,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유언무효확인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기여분 결정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35기를 거쳐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습니다.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담당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로, 법원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문헌의 집필위원이자 공동저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과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이며, 공식 프로필상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와 특별수익 다툼 등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해 온 이력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사·연예인 사건과 결합되는 형사사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사이버 범죄 피해자 대리까지 다루는 변호사로 소개됩니다.
상속분쟁은 가족관계와 재산관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은 사건은 특별수익과 유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모를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사건은 기여분과 특별수익 제외 사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가족회사 지분과 가지급금이 있는 사건은 회사 장부와 민사상 권리관계,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이러한 사건에서 가사·상속·민사·기업·형사 쟁점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나누어 보고, 의뢰인이 실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재산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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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초기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인 다수·연락 두절·부동산 처분 다툼·생전증여와 유언장이 함께면 초기 선임
– 가족회사 지분·비상장주식·가지급금·상속세는 분할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음
– 1심 결정이 났어도 특별수익·기여분·분할방법을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음
상속인 수가 많거나,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부동산의 처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초기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거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유언장과 생전증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임대수익, 가지급금, 해외 자산, 상속세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장부, 주주명부, 세무 신고 내역, 부동산 감정, 금융거래 확인이 함께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결정이 나온 사건도 변호사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기여분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속부동산 분할 방법이 실제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협의가 깨진 뒤에야 시작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의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지, 상속부동산을 현물로 받을지 경매로 나눌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같은 말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가깝습니다. 대법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곧바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거나, 협의 당시 중요 재산이 누락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생전증여, 기여분, 유류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형제가 생전에 부모님 돈을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 계좌이체, 증여세 신고, 전세자금 지원, 사업자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행 민법상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여의 명목과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을 상대방이 팔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도나 담보 제공 정황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례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고, 법원이 형의 지분 처분을 금지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는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중심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하고, 생전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부족해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의 시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 협의 전에 방향부터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어려워진 뒤에야 생각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첫 상담에서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속부동산을 보전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가업승계가 얽힌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 관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특별수익 제외·가액반환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2022년 퇴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친족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상속회복청구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3
· 본 글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을 반영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특별수익 결론은 상속개시일, 적용 법률,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간과 생전증여부터 확인해야
· 유류분 상고심, 대법원까지 다퉈야 할 사건은
·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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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판을 먼저 봅니다
분할 대상·생전증여·기여분·부동산 분할방법·처분 위험을 첫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특별수익·기여분·상속부동산 분할·가처분·유류분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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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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